신라 중대의 녹읍(삼국사기 신문왕본기 중)

2020. 4. 28. 10:22삼국사기 이야기/신라본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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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나오는 지명들을 다음 지도를 통해 이해하시면 글을 한층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달마시안의 한국 고대 지도 링크

 

 

녹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월급 대신 땅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전공자들한테 물어 보세요. 저 경정전시과니, 개정전시과니 그런 거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신문왕 7년인 687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五月, 教賜文虎官僚田有差.

 

 

와 통합니다. 따라서 문호관료는 문무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5월에 문무관료들에게 밭을 차등 있게 줬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이름을 따서 이 때 나눠준 땅을 '문무관료전' 또는 '관료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 이 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 말고 본기 중에 다른 기록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배울 때에도 그 때 공무원들한테 월급 어떻게 줬는지는 안 배우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기사를 통해 신문왕 7년이나 그 이전 시대에는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땅(녹읍)을 줬겠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준다는 것을 보통 땅문서를 줘서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해 줬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킬 권리, 공물을 받을 권리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이 세습되었는지, 아님 반환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려 말의 과전은 사실상 세습됐다고 하죠?

 

땅이 지속적으로 한 집안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국가의 땅은 줄어들고, 그 땅 백성, 고양이, , 호랑이들은 그 땅을 '빌린' 귀좇들에게 사유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월급을 땅(녹읍)으로 주면 국가 권력이 약하고 귀족 권력이 쎄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공무원 월급을 땅이 아니라 돈 또는 양식으로 주면 국가 권력이 쎄고 귀족이 아니라 귀좇이라고 생각하죠.

 

신문왕 7년 기사는 그 때 녹읍을 제정했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때까지 시행하던 제도의 단면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문왕 9년인 689년엔 녹읍을 폐지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녹읍을 없애고 1년 단위로 조를 준다고 했답니다.

 

라는 게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든 간에 땅은 아니죠.

 

김흠돌의 난 등으로 신문왕의 행보를 볼 때, 진골들이나 공신들을 조지기 위해 아주 크게 칼을 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왕의 이 조치는 70여 년 뒤인 경덕왕 때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이 때 다시 녹읍이 생겨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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