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子)맹자 - 2 - 양혜왕 하 - 2 - 백성들과 나누면 백성들이 기뻐한다
2025. 2. 5. 10:35ㆍ柳子 脩身記/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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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들은 유자(柳子)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자가 초학자(初學者)로써 열심히 수학한 결과라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번역할 때는 《맹자주소》와 《맹자집주》를 참고하였습니다. 국내 번역서로는,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박경환의 번역을 참고하였습니다.
齊宣王問曰:「文王之囿方七十里,有諸?」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동산이 방 70리라고 하는데, (그런 동산이) 있는가?”
孟子對曰:「於傳有之。」
맹자가 답하였다. “傳에 있습니다.”
曰:「若是其大乎?」
왕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컸소?”
曰:「民猶以為小也。」
맹자가 말하였다.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曰:「寡人之囿方四十里,民猶以為大,何也?」
왕이 말하였다. “과인의 동산은 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인가?”
曰:「文王之囿方七十里,芻蕘者往焉,
맹자가 말하였다. “문왕의 동산은 방 70리인데 꼴 베고 땔나무 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芻蕘: 추요, 꼴과 땔나무
雉兔者往焉,與民同之。
꿩과 토끼를 잡는 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였으니,
民以為小,不亦宜乎?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臣始至於境,問國之大禁,然後敢入。
신이 처음에 국경에 이르러 제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은 후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신이 들이니, 郊關의 안에 동산이 방 40리인데, 동산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살인죄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則是方四十里,為阱於國中。民以為大,不亦宜乎?」
즉, 이는 방 40리로 나라 가운데에 함정을 만든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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