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열전 - 2 - 관안열전

2025. 2. 7. 00:39사기 이야기/열전 원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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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서를 읽을 때는 항상 최신 연구 성과들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원사료나 1차 사료들에는 현대의 사학적 연구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중 (음영)은 내용에 대해 제가 달아 놓은 주석입니다. 음영 처리가 안 돼 있는 [괄호]는 본문에 생략되어 있을 만한 말을 자연스럽게 읽게 하기 위해 제가 임의로 집어 넣은 말입니다. (음영)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 또는 내용을 파고 들고 싶을 때 읽으면 좋고, 음영 없는 [괄호]는 본문과 이어 읽으면 좋습니다. 간혹 대화체에 있는 <괄호>는 한 사람의 말이 길게 이어질 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석)이나 [보충하는 말] 없이 하려 했지만, 고대 한문이 현대 한국어 어법과 상이하고, 논증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기》 번역에는 까치에서 나온 정범진(鄭範鎭)의 2015년 번역을 참고해서 직접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번역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번역에 참고한 서적을 제가 밝혔듯이,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사용하실 때는 그 출처인 이 블로그를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 이 글을 작성할 때는 裴駰의 《史記集解》, 司馬貞의 《史記索隱》, 張守節의 《史記正義》를 참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석서들을 三家注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王念孫의 《讀書雜志》를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모두 참고하여, 이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택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본문은 몰라도, 주석에 대한 번역문에는 아마 오역이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는 주석 안에서 내용이 나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나 단어, 구를 설명하다가, B라는 글자, 단어, 구로 바뀌는 지점에 ◈를 넣었습니다. 구, 절 단위로 주석을 재편하면서, 주석 하나에 설명해야 할 점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를 넣어서 구별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 한 글자에 대한 풀이인데, 학자들의 설을 각각 구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韓을 풀이하는데, 司馬貞의 설을 소개하고, 또 張守節 의 설을 소개한다면, 그 사이에 ▼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주석 중, 구나 절 전체를 총괄하는 주석들은 대체로 전부 주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일괄 넣어 두었습니다.
 
* 《괄호》는 책이나 문집 이름을 뜻합니다. 《논어》, 《장자》, 《순자》, 《한비자》, 《문선》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판본을 표기할 때도 《괄호》를 사용하였습니다. 《足利本》처럼 표기하였습니다. 「괄호」는 단편 산문이나 시, 편 이름을 뜻합니다. 「학이」, 「위정」, 「벽옹」, 「子虛賦」처럼 표기하였습니다. ≪괄호≫는 옛날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표기할 수 없는 한자를 쓸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信이라면 ≪亻言≫처럼 표기했습니다.
 
* 《사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유형주, 박정현과 상의한 것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읽으셨다면, 혹은 유익하다면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로그인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5년 2월 7일에 처음 작성되었습니다.

 

 

 

주석 때문에 눈이 아프다면 다음 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philosophistory.tistory.com/391

 

<하단 주석> 사기 - 열전 - 2 - 관안열전

* 역사서를 읽을 때는 항상 최신 연구 성과들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원사료나 1차 사료들에는 현대의 사학적 연구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중 (음영)은 내용에 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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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晏列傳第二
 
管仲夷吾者,潁上人也。少時常與鮑叔牙游,鮑叔知其賢。管仲貧困,常欺鮑叔,鮑叔終善遇之,不以爲言。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管仲事公子糾。及小白立爲桓公,公子糾死,管仲囚焉。鮑叔遂進管仲。管仲旣用,任政於齊,齊桓公以霸,九合諸侯,一匡天下,管仲之謀也。
 
管仲曰:「吾始困時,嘗與鮑叔賈,分財利多自與,鮑叔不以我爲貪,知我貧也。吾嘗爲鮑叔謀事而更窮困,鮑叔不以我爲愚,知時有利不利也。吾嘗三仕三見逐於君,鮑叔不以我爲不肖,知我不遭時也。吾嘗三戰三走,鮑叔不以我怯,知我有老母也。公子糾敗,召忽死之,吾幽囚受辱,鮑叔不以我爲無恥,知我不羞小睗而恥功名不顯于天下也。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 鮑叔旣進管仲,以身下之。子孫世祿於齊,有封邑者十餘世,常爲名大夫。天下不多管仲之賢而多鮑叔能知人也。
 
管仲旣任政相齊以區區之,齊在海濱,通貨積財,富國彊兵,與俗同好惡。故其稱曰:「倉廩實而知禮節,衣食足而知榮辱,上服度則六親固。四維不張,國乃滅亡。下令如流水之原,令順民心。」故論卑而易行。俗之所欲,因而予之;俗之所否,因而去之。
 
其爲政也,善因禍而爲福,轉敗而爲功。貴輕重,慎權衡。桓公實怒少姬,南襲蔡,管仲因而伐楚,責包茅不入貢於周室。桓公實北征山戎,而管仲因而令燕修召公之政。於柯之會,桓公欲背曹沫之約,管仲因而信之,諸侯由是歸齊。故曰:「知與之爲取,政之寶也。」
 
管仲富擬於公室,有三歸、反坫,齊人不以爲侈。管仲卒,齊國遵其政,常彊於諸侯。後百餘年而有晏子焉。
 
晏平仲嬰者,萊之夷維人也。事齊靈公、莊公、景公,以節儉力行重於齊。旣相齊,食不重肉,妾不衣帛。其在朝,君語及之,即危言;語不及之,即危行。國有道,即順命;無道,即衡命。以此三世顯名於諸侯。
 
越石父賢,在縲紲中。晏子出,遭之涂,解左驂贖之,載歸。弗謝,入閨。久之,越石父請絕。晏子懼然,攝衣冠謝曰:「嬰雖不仁,免子於緦何子求絕之速也?」石父曰:「不然。吾聞君子詘於不知己而信於知己者。方吾在縲紲中,彼不知我也。夫子旣已感寤而贖我,是知己;知己而無禮,固不如在縲紲之中。」晏子於是延入爲上客。
 
晏子爲齊相,出,其御之妻從門閒而闚其夫。其夫爲相御,擁大蓋,策駟馬,意氣揚揚甚自得也。旣而歸,其妻請去。夫問其故。妻曰:「晏子長不滿六尺,身相齊國,名顯諸侯。今者妾觀其出,志念深矣,常有以自下者。今子長八尺,乃爲人仆御,然子之意自以爲足,妾是以求去也。」其後夫自抑損。晏子怪而問之,御以實對。晏子薦以爲大夫。
 
太史公曰:吾讀管氏牧民、山高、乘馬、輕重、九府,及晏子春秋,詳哉其言之也。旣見其著書,欲觀其行事,故次其傳。至其書,世多有之,是以不論,論其軼事。
 
管仲世所謂賢臣,然孔子小之。豈以爲周道衰微,桓公旣賢,而不勉之至王,乃稱霸哉?語曰「將順其美,匡救其惡,故上下能相親也」。豈管仲之謂乎?
 
方晏子伏莊公尸哭之,成禮然後去,豈所謂「見義不爲無勇」者邪?至其諫說,犯君之顏,此所謂「進思盡忠,退思補過」者哉!假令晏子而在,余雖爲之執鞭,所忻慕焉。

 

 

 

관안열전 제 2(管晏列傳第二, ◈ 管晏의 管은 管仲을 이른다. 이름은 夷吾고, 字가 仲이다. 춘추시대의 패자들 중, 첫 번째가 바로 齊나라의 桓公이다. 管仲은 鮑叔牙의 추천을 받아서, 桓公을 보좌하여 齊나라를 강국으로 키워 냈다. 그러나 管仲이 정치를 잘 처리하였으되 儒家적인 德治는 아니었으므로, 孔子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입을 모아 管仲을 비난하였다. 《管子》라는 책이 남아 있는데, 아마 管仲 본인의 저작이 아니라, 전국시대 때, 누군가가 管仲의 이름을 빌려서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管子》는 法家로 분류된다. ◈ 管晏의 晏은 晏嬰을 이른다. 晏嬰은 齊나라 靈公, 莊公, 景公을 보좌하였다. 景公과 晏嬰은 孔子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또 齊나라는 魯나라 바로 옆에 있던 대국이었기 때문에, 魯나라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일이 많았다. 晏嬰은 齊나라를 위해 자신의 직임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孔子 역시 상충하였으되 晏嬰을 비난하지 않았다. 晏嬰의 저서로는 《晏子春秋》가 남아 있는데, 이 역시 晏嬰이 직접 저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 强亞知案 : 이 열전은 管仲과 晏嬰의 사적을 기록해 둔 글이다. 管仲과 晏嬰은 상기하였듯, 모두 齊나라의 훌륭한 재상이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기록한 듯 보인다.)

 

 

 

관중, 이오는 영수 부근 사람이다.(管仲夷吾者/潁上人也, ◈ 仲은 管仲의 字다. ▼ 張守節이 인용해 둔 韋昭의 주석을 참고하면, 管仲의 字는 敬仲이다. 줄여서 仲이라고 부른 듯하다. ◈ 夷吾는 管仲의 이름이다. ◈ 者는 ‘~라는 사람’이다. 관형어구인 管仲夷吾를 받는다. 번역하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 潁上은 지명이다. 潁은 강 이름이다. 上은 ‘위’인데, 물을 가리키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가’, ‘주변’을 뜻한다. 즉, 潁上은 ‘潁水 주변’, ‘潁水 유역’이 된다. 그러면 潁水는 어디일까. 《漢書》 「地理志 上」의 潁川郡에 潁陽이라는 縣이 있는데, 이에 대해 顏師古는 應劭曰/潁水出陽城, ‘應劭는 “潁水는 陽城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또, 「地理志 上」에 寖曰潁湛, ‘흐르는 강은 潁과 湛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顏師古는 潁水出陽城陽乾山/宜屬豫州, ‘潁水는 陽城의 陽乾山에서 나오니, 마땅히 豫州에 속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潁上이란, 漢나라 豫州의 潁川郡에 속한 곳으로, 아마 許 근처를 이르는 말 같다. 그런데 이 지역은 洛陽 부근이므로, 齊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司馬貞의 주석에 潁陽과 臨潁이라는 縣들이 언급되는데, 나는 潁陽縣으로 보았다. ▼ 司馬貞은 潁/水名//地理志/潁水出陽城//漢有潁陽臨潁二縣/今亦有潁上縣, ‘潁은 강 이름이다. 「地理志」에 “潁水는 陽城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漢나라에는 潁陽과 臨潁이라는 두 개 縣이 있었고, 지금도 潁上이라는 縣이 있다’라고 했다. 「地理志」는 《漢書》 「地理志」를 이른다. 내가 인용한 내용과 같다. 今이란, 司馬貞이 살았던 唐代를 이른다. ◈ 人은 체언으로, ‘사람’이다. 潁上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潁上人이란, ‘潁上 출신 사람’, ‘潁上의 사람’이 된다. ◈◈ 張守節은 韋昭云/夷吾/姬姓之後/管嚴之子敬仲也, ‘韋昭는 “夷吾는 姬姓의 후예다. 管嚴의 아들, 敬仲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맞다면, 敬仲이 아마 본래 管仲의 字일 것이고, 이를 줄여서 管仲이라고만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韋昭의 말은 《國語》에 대한 주석에 나온다. 「齊語」에 若必治國家者/則非臣之所能也//若必治國家者/則其管夷吾乎, ‘만약 꼭 나라를 다스릴 일이라면, 이는 臣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만약 꼭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면, 아마 管夷吾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韋昭는 管夷吾/齊卿/姬姓之後/管嚴仲之子敬仲也, ‘管夷吾는 齊나라의 卿이었다. 姬姓의 후손으로, 管嚴仲의 아들 敬仲이다’라고 하였다. 張守節이 인용한 글에는 몇 글자가 빠져 있다. 管仲의 선조가 姬姓이었다면, 周나라의 왕족이었을 것이다. ◈◈ 强亞知案 : 管仲은 齊나라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齊나라까지 가서 鮑叔牙와 교유했을까.) 어릴 적에는 언제나 포숙아와 교유하였는데, 포숙은 관중이 현명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관중은 빈곤했기 때문에, 포숙을 늘 속였는데, 포숙은 관중을 끝까지 잘 대우하였고, [관중이] 한 일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少時常與鮑叔牙游/鮑叔知其賢//管仲貧困/常欺鮑叔/鮑叔終善遇之/不以爲言, ◈ 少時는 ‘어릴 때’다. 少는 관형어로, ‘어린’이다. 時는 체언으로, ‘때’, ‘시기’다. ◈ 常은 부사어로, ‘언제나’, ‘항상’이다. ◈ 鮑叔牙는 管仲의 친구다. 牙를 빼고 鮑叔이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鮑氏, 國氏, 崔氏 등은 齊나라의 유력한 大夫들이었다. 鮑氏의 경우, 鮑叔牙 이전에도 大夫였는지, 아니면 鮑叔牙 때부터 大夫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 游는 용언으로, ‘놀다’, ‘사귀다’, ‘교유하다’는 말이다. ◈ 知는 용언으로, ‘알다’는 말이다. 其賢을 받는다. ◈ 其賢의 其는 管仲을 가리킨다. ‘管仲의’처럼 해석된다. 賢을 받는다. ◈ 賢은 체언으로, ‘현명함’이다. 따라서 其賢은 ‘管仲의 현명함’이 된다. 나는 ‘管仲이 현명하다는 점’처럼 번역했다. ◈ 貧困은 용언으로, ‘가난하다’, ‘빈곤하다’는 말이다. ◈ 欺는 용언으로, 아마 ‘속이다’, ‘기만하다’는 말 같다. 鮑叔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된 까닭에 대해서는 司馬貞이 설명해 두었다. ▼ 司馬貞은 呂氏春秋/管仲與鮑叔同賈南陽/及分財利/而管仲嘗欺鮑叔/多自取//鮑叔知其有母而貧/不以爲貪也, ‘《呂氏春秋》에 “管仲은 南陽에서 鮑叔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돈을 나눌 때에는 鮑叔을 속이고 자기가 많이 가져 간 적이 었었다. 鮑叔은 管仲이 모친을 모시고 있고, 또 가난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管仲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보아도 《呂氏春秋》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 ◈ 終은 부사어로, 아마 ‘끝까지’ 같은 말 같다. ◈ 善은 부사어로, ‘잘’, ‘좋게’다. ◈ 遇는 용언으로, ‘대우하다’는 말이다. ◈ 遇之의 之는 管仲을 가리킨다. ◈ 不以爲言은 아마, ‘管仲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는 말 같다. 不은 부정어다. 言을 한정한다. 以는 ‘~를 가지고’다. 爲를 받는다. 爲는 아마 체언으로, 管仲의 ‘행위’를 이르는 말 같다. 言은 용언으로, ‘따지다’, ‘언쟁하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以爲는, 爲가 용언으로 사용되어, ‘~를 ~라고 爲한다’처럼 해석되지만, 이 句에서는 그렇지 않다. ◈◈ 强亞知案 : 管仲의 자질이 뛰어났을지라도, 鮑叔牙가 管仲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管仲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포숙은 제나라의 공자 소백을 모셨고,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다. 소백이 환공으로 즉위하고, 공자 규가 죽기에 이르자, 관중은 하옥되고 말았다.(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管仲事公子糾//及小白立爲桓公/公子糾死/管仲囚焉, ◈ 已而는 ‘이윽고’, ‘나중에’처럼 해석된다. ◈ 事는 용언으로, ‘섬기다’, ‘모시다’는 말이다. 事齊公子小白의 事는 齊公子小白을, 事公子糾의 事는 公子糾를 받는다. ◈ 公子는 ‘제후의 아들’을 이른다. ◈ 小白은 사람 이름이다. 이 사람이 바로 春秋時代의 첫 번째 霸者인 桓公이다. ◈ 糾는 사람 이름이다. ◈ 及은 용언으로, ‘~에 이르다’, ‘~에 미치다’, ‘~한 상황에 이르다’는 말이다. 小白立爲桓公/公子糾死를 받는다. ◈ 立은 용언으로, ‘즉위하다’는 말이다. 이 立은 位와 같다. 《周禮》 「春官宗伯」에 小宗伯之職/掌建國之神位, ‘小宗伯은 建國의 神位를 관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故書位作立//鄭司農云/立讀爲位/古者立位同字//古文春秋經公即位爲公即立, ‘옛 글에는 位가 立으로 되어 있다. 鄭司農은 “立은 位라고 읽는다. 옛날엔 立과 位가 같은 글자였다. 古文 《春秋經》에는 公即位가 公即立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鄭司農은 鄭衆을 이른다. 《春秋經》은 《春秋》의 經文을 이른다. ◈ 死는 용언으로, ‘죽다’는 말이다. ◈ 囚은 용언으로, ‘구속되다’, ‘갇히다’는 말이다. 管仲은 糾의 편을 들었고, 또 小白을 활로 쏴 죽이려고 하였었다. 그래서 잡아 가둔 것이다. ◈ 焉은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 强亞知案 : 이 때의 정황은 《史記》 「齊太公世家」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시기에 齊나라 제후는 襄公이었다. 桓公, 즉 小白과, 糾, 그리고 襄公은 모두 僖公의 아들이었고, 小白과 糾는 襄公의 동생들이었다. 小白과 糾는 모친이 다른데, 襄公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襄公이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전횡을 일삼자, 동생들이었던 小白과 糾는 외국으로 도망쳐 버렸고, 襄公은 連稱과 管至父의 반란으로 죽었다. 襄公 사후에는 無知가 옹립되었는데, 無知 역시 시해되었고, 이 이후 小白과 糾가 제후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 「齊太公世家」에는 初/襄公之醉殺魯桓公/通其夫人/殺誅數不當/淫於婦人/數欺大臣/群弟恐禍及/故次弟糾奔魯/其母魯女也/管仲召忽傅之//次弟小白奔莒/鮑叔傅之//小白母/衛女也/有寵於釐公, ‘初에 襄公은 魯나라의 桓公에게 술을 먹이고 죽였으며, 桓公의 부인과는 사통하였다.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고, 부인에게는 음란하게 굴었으며, 여러 차례 대신들을 속였다. 그래서 襄公의 동생들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졌다. 이에 둘째 동생인 糾는 魯나라로 도망갔으니, 그 모친은 魯나라 사람이었다. 管仲과 召忽이 糾를 보좌했다. 그 다음 동생인 小白은 莒나라로 도망쳤다. 鮑叔이 小白을 보좌했다. 小白의 모친은 衛나라 사람이었는데, 釐公에게 총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釐公은 僖公이다. 司馬遷이 자기 할아버지인 司馬僖를 피휘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관중은 규의 편이었지만 현명했으므로] 포숙은 관중을 천거하였다. 관중은 곧 기용되었고, 제나라에서 정사를 맡았다. 제나라 환공은 패자가 되어, 아홉 번 제후들과 회합하였고,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았으니, [이 모두] 관중의 계책이었다.(鮑叔遂進管仲//管仲旣用/任政於齊/齊桓公以霸/九合諸侯/一匡天下/管仲之謀也, ◈ 遂進은 아마 한 단어의 용언으로, ‘천거하다’, ‘추천하다’는 말인 듯하다. 管仲을 받는다. 그러면 鮑叔牙는 왜 管仲을 천거하였을까. 管仲이 현명하고 유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張守節이 잘 설명해 두었다. 이제 글자를 따져 보자. 進은 ‘추천하다’는 뜻이다. 《呂氏春秋》 「季春紀 論人」에 貴則觀其所進, ‘貴하다면 進한 바를 살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高誘는 進/薦也, ‘進은 천거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 말은 《貞觀政要集論》 「論擇官」에 貴則觀其所擧로 인용되어 있으니, 進이 擧, 즉 ‘천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遂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易》 「大壯」에 不能退/不能遂, ‘물러나지도 못하고 遂하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孔穎達은 遂/謂進往, ‘遂는 나아가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遂는 進과 통용된다. 따라서 遂도 ‘천거하다’처럼 해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張守節은 齊世家云/鮑叔牙曰/君將治齊/則高傒與叔牙足矣//君且欲霸王/非管夷吾不可//夷吾所居國國重/不可失也///於是桓公從之//韋昭云/鮑叔/齊大夫/姒姓之後/鮑叔之子叔牙也, ‘「齊世家」에는 “鮑叔牙가 말했다. ‘니가 齊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高傒나 叔牙면 충분하다. 그러나 니가 또 霸王이 되고자 한다면, 管夷吾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다. 夷吾가 만약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는 강성해질 것이니,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桓公이 그 말을 따랐다”라는 말이 있다. 韋昭는 “鮑叔은 齊나라의 大夫로, 姒姓의 후예다. 鮑叔의 아들인 叔牙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國語》 「齊語」에 桓公自莒反于齊/使鮑叔爲宰, ‘桓公은 莒나라에서 齊나라로 되돌아오고선,鮑叔을 宰로 삼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韋昭는 이에 대해 鮑叔/齊大夫/姒姓之後/鮑敬叔之子叔牙也, ‘鮑叔은 齊나라의 大夫다. 姒姓의 후손이다. 鮑敬叔의 아들인 叔牙다’라고 하였다. 張守節이 인용한 문장과는 글자가 조금 다르다. ◈ 旣는 부사어로, ‘이윽고’, ‘곧’, ‘조금 뒤’다. ◈ 用은 용언으로, ‘기용되다’, ‘등용되다’는 말이다. ◈ 任은 용언으로, 일을 ‘맡다’는 말이다. 政을 받는다. ◈ 政은 체언으로, ‘정무’, ‘정사’다. ▼ 張守節은 管仲의 정치에 대해, 管子云/相齊以九惠之敎/一曰老/二曰慈/三曰孤/四曰疾/五曰獨/六曰病/七曰通/八曰賑/九曰絕也, ‘《管子》에 “齊나라를 九惠之敎로 다스렸다. 첫 번째는 老, 두 번째는 慈, 세 번째는 孤, 네 번째는 疾, 다섯 번째는 獨, 여섯 번째는 病, 일곱 번째는 通, 여덟 번째는 賑, 아홉 번째는 絕이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管子》 「入國」에 나오는데, 「入國」에는 入國四旬/五行九惠之教/一曰老老/二曰慈幼/三曰恤孤/四曰養疾/五曰合獨/六曰問病/七曰通窮/八曰振困/九曰接絕, ‘管仲이 입국하고 40일 동안, 九惠之教를 다섯 번 시행했다. 첫 번째는 노인을 공경하는 일, 두 번째는 어린이들을 잘 돌보는 일, 세 번째는 고아를 구휼하는 일, 네 번째는 병자를 보살피는 일, 다섯 번째는 홀아비와 과부를 중매하는 일, 여섯 번째는 문병하는 일, 일곱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 여덟 번째는 문제를 떨쳐 버리는 일, 아홉 번째는 단절된 것을 이어 붙이는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왜 張守節이 이상하게 인용하였는지 모르겠다. ◈ 於는 ‘~에서’다. 齊를 받는다. ◈ 齊桓公以霸의 以는 ‘~로써’, ‘~의 자격으로써’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爲로 보고, ‘~가 되다’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霸를 받는다. 전자의 경우엔 ‘패자로써’, ‘패자의 자격으로써’처럼 해석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엔 ‘패자가 되어’처럼 해석될 것이다. 爲로 해석할 경우에 대해 부연해 보겠다. 以는 ‘하다’처럼 해석될 수 있다. 以는 ‘하다’는 말로, 爲와 같다. 《詩》 「大雅 蕩之什」의 「瞻卬」에 天何以刺, ‘하늘이 무엇으로 刺하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以는 ‘하다’라고 해석된다. 《論語》 「先進」에 如或知爾/則何以哉,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알아 준다면, 무엇을 以하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以는 爲처럼 ‘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사례들은 王引之의 《經傳釋詞》 「㠯以已」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爲와 통용되니, 아마 ‘되다’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 霸는 체언으로, ‘패자’다. ‘제후들의 우두머리’를 이른다. ◈ 九는 부사어로, ‘아홉 번’이다. ◈ 合은 용언으로, ‘모으다’, ‘집합시키다’, ‘규합하다’는 말이다. 會合이나 集合의 合과 같다. 諸侯를 받는다. 제후들을 모아 會盟하였다는 뜻이다. ◈ 一은 부사어로, ‘한 번’이다. ◈ 匡은 용언으로, ‘바로잡다’는 말이다. 天下를 받는다. ◈ 管仲之謀의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처럼 해석된다. ◈ 謀는 체언으로, ‘계책’, ‘계략’, ‘모략’이다. ◈◈ 强亞知案 : 九合諸侯/一匡天下는 《史記》 「齊太公世家」에도 나온다. 「齊太公世家」에서는 桓公이 寡人兵車之會三/乘車之會六/九合諸侯/一匡天下, ‘寡人은 兵車之會 세 번, 乘車之會 여섯 번을 통해, 아홉 번 제후들을 合했고, 한 번 天下를 匡했다’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九合諸侯는 바로 兵車之會三과 乘車之會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張守節이 잘 설명해 두었다. 兵車之會三에 대해 張守節은 左傳云/魯莊十三年/會北杏以平宋亂//僖四年/侵蔡遂伐楚//六年/伐鄭圍新城也, ‘《左傳》에 魯나라 莊公 13년에 北杏에서 회맹하고 宋나라의 난을 평정한 일, 僖公 4년에 蔡나라를 침공하고 마침내 楚나라를 정벌한 일, 僖公 6년에 鄭나라를 정벌하여 新城을 포위한 일이 나와 있다’라고 하였고, 乘車之會六에 대해서는 左傳云/魯莊十四年/會于鄄//十五年/又會鄄//十六年/同盟于幽//僖五年/會首止//八年/盟于洮//九年/會葵丘///是也, ‘《左傳》에 魯나라 莊公 14년에 鄄에서 회맹한 일, 15년에 다시 鄄에서 회맹한 일, 16년에 幽에서 동맹을 맺은 일, 僖公 5년에 首止에서 회맹한 일, 僖公 8년에 洮에서 맹약한 일, 僖公 9년에 葵丘에서 회맹한 일이 나와 있으니, 바로 이 것이다’라고 하였다. 《左傳》은 《春秋左氏傳》이다. 《論語》 「憲問」에도 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 ‘桓公은 아홉 번 제후들을 회합하였는데, 병거를 쓰지 않았으니, 이는 管仲의 힘이었다’라는 말이 있다. 한편, 一匡天下에 대해 張守節은 匡/正也//一匡天下/謂定襄王爲太子之位也, ‘匡은 바로잡다는 뜻이다. 一匡天下는 襄王을 太子로 확정해 준 일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周나라 襄王의 이름은 鄭이다. 鄭은 惠王의 태자였는데, 惠王은 鄭이 아니라, 다른 왕자인 帶에게 태자 지위를 넘기려 했다. 이 때 桓公이 개입하여 鄭은 태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일을 이른다. 이 사건은 《春秋左氏傳》 「僖公」 5년에 나와 있다. 「僖公」 5년에 會于首止/會王大子鄭/謀寧周也, ‘首止에서 회맹하였다. 王大子 鄭을 회견하고, 周나라를 안정시킬 일을 도모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杜預는 惠王以惠后故/將廢大子鄭而立王子帶/故齊桓帥諸侯會王大子 以定其位, ‘惠王이 惠后 때문에 大子 鄭을 폐위하고 王子 帶를 태자로 세우려 했다. 이에 齊나라 桓公이 제후들을 이끌고 王大子를 만나, 王大子의 지위를 확정해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又案 : 그런데 九合諸侯에 대해 이런 말도 있다. 《春秋穀梁傳》 「莊公」 27년에 衣裳之會十有一/未嘗有歃血之盟也/信厚也, ‘衣裳之會가 11번 있었고, 歃血之盟을 한 적은 없었으니, 신의가 두터웠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范寧은 十三年會北杏/十四年會鄄/十五年又會鄄/十六年會幽/二十七年又會幽/僖元年會檉/二年會貫/三年會陽穀/五年會首戴/七年會寧母/九年會葵丘, ‘莊公 13년에 北杏에서 회맹하였고, 莊公 14년에 鄄에서 회맹하였으며, 莊公 15년에 또 鄄에서 회맹하였고, 莊公 16년에는 幽에서 회맹하였으며, 莊公 27년에는 또 幽에서 회맹하였다. 僖公 원년에는 檉에서 회맹하였고, 僖公 2년에는 貫에서 회맹하였으며, 僖公 3년에는 陽穀에서 회맹하였고, 僖公 5년에는 首戴에서 회맹하였으며, 僖公 7년에는 寧母에서 회맹하였고, 僖公 9년에는 葵丘에서 회맹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史記》와 《論語》에서는 9번이라고 하고, 《春秋穀梁傳》에서는 11번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 《春秋穀梁傳》의 11번에 대해 楊士勛은 衣裳之會十有一者/謂從北杏至葵丘也//論語稱/九合諸侯///者/貫與陽穀二會/管仲不欲/故去之/自外唯九合也//兵車之會四者/洮/咸/牡丘/淮也//不數侵蔡伐楚者/以二者征伐/非會故也, ‘본문에서 衣裳之會十有一이라고 한 말은 北杏에서 葵丘까지의 일을 언급한 말이다. 《論語》에서는 “제후를 9번 회합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貫과 陽穀에서의 회맹이 管仲이 원한 바가 아니었기에 빼 버렸기 때문이다. 外로부터 하여 단지 9번 회합한 것이다. 兵車之會는 네 번인데, 洮, 咸, 牡丘, 淮에서 한 회맹이다. 蔡나라를 침공하고, 楚나라를 정벌한 일은 세지 않았는데, 이는 정벌한 일이지, 회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桓公이 회맹을 몇 번 주최하였는지, 그리고 그 중에 管仲이 개입된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여기서는 이설이 있다는 점만 소개하고 지나가겠다.)

 

 

 

관중이 말했다.

 

“처음에 내가 곤궁했을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 [이익을] 대부분 내가 가져갔지만, 포숙은 나를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포숙은] 내가 가난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管仲曰/吾始困時/嘗與鮑叔賈/分財利多自與/鮑叔不以我爲貪/知我貧也, ◈ 曰은 용언으로, ‘말하다’는 뜻이다. 吾始困時부터 저 뒤의 知我者鮑子也까지가 모두 管仲의 말이다. ◈ 吾는 1인칭 대명사다. 管仲 자신을 가리킨다. ◈ 始는 부사어로, ‘처음’, ‘처음에’ 같은 표현이다. ◈ 困은 관형어로, ‘곤고한’, 사정이 ‘곤란한’, ‘곤궁한’이다. 時를 한정한다. ◈ 時는 체언으로, ‘때’, ‘시기’다. ◈ 嘗은 ‘~한 적이 있다’는 말이다. 賈를 받는다. ◈ 與鮑叔의 與는 ‘~와’다. 鮑叔을 받는다. ◈ 賈는 용언으로, ‘장사하다’는 말이다. 이 때는 ‘고’라고 읽는다. ▼ 張守節은 音古, ‘賈는 古라고 발음한다’라고 하였다. ◈ 分財利의 分은 용언으로, ‘나누다’는 말이다. 財利를 받는다. ◈ 財利는 체언으로, ‘이익’이다. 장사를 해서 번 ‘이익’을 이른다. ◈ 多는 부사어로, ‘대부분’, ‘대다수’ 따위의 표현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2년에, 大夫多笑之/唯晏子信之, ‘大夫들은 多 之를 비웃었으나, 晏子 만은 之를 믿었다’라는 말이 있고, 《資治通鑑》 「唐紀」에는 自古帝王多疾勝己者/朕見人之善/若己有之, ‘예로부터 帝王들은 多 자신 보다 나은 사람을 질시했으나,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또, 《夢溪筆談》 「器用」에는 唐人詩多有言吳鉤者/吳鉤/刀名也, ‘唐나라 사람들의 詩에는 多 吳鉤라는 말이 나오는데, 吳鉤는 칼 이름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글들에서 多는 모두 ‘대부분’처럼 해석된다. 이 사례들은 모두 金元中의 《한문 해석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 自與는 ‘내게 주다’라는 말이다. 여기서는 ‘내가 가져가다’처럼 의역하였다. 自는 1인칭 대명사이기에, 與의 목적어이면서 與와 도치되어 있다. 즉, 自與는 본래 與自여야 한다. 與는 용언으로, ‘주다’는 말이다. 自를 받는다. ◈ 不以我爲貪의 不은 부정어다. 爲를 한정한다. ◈ 不以我爲貪의 以는 ‘~를’이다. 我를 받는다. ◈ 不以我爲貪의 我는 1인칭 대명사로, 管仲 자신을 가리킨다. 知我貧也의 我도 그렇다. ◈ 不以我爲貪의 爲는 용언으로, ‘~라고 생각하다’, ‘~라고 여기다’는 말이다. 貪을 받는다. ◈ 貪은 체언으로,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다. ◈ 知는 용언으로, ‘알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我貧을 받는다. ◈ 貧는 용언으로, ‘가난하다’는 말이다. 貧의 주어는 我貧의 我다. ◈◈ 强亞知案 : 이 부분부터 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까지의 내용는 《列子》 「力命」과 《說苑》 「復恩」에도 나온다. 《列子》 「力命」에는 桓公遂霸//管仲嘗歎曰/吾少窮困時/嘗與鮑叔賈/分財多自與/鮑叔不以我爲貪知我貧也//吾嘗爲鮑叔謀事而大窮困/鮑叔不以我爲愚/知時有利不利也//吾嘗三仕/三見逐於君/鮑叔不以我爲不肖/知我不遭時也//吾嘗三戰三北/鮑叔不以我爲怯/知我有老母也//公子糾敗/召忽死之/吾幽囚受辱/鮑叔不以我爲无恥/知我不羞小節/而恥名不顯於天下也//生我者父母/知我者鮑叔也///此世稱管鮑善交者/小白善用能者, ‘桓公이 마침내 패자가 되자, 管仲은 탄식하였다. “내가 곤궁했을 때, 鮑叔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재물을 나누는데, 대부분 내가 가져 갔다. 그러나 鮑叔은 내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鮑叔을 위해 사업을 벌이다가 크게 곤란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鮑叔은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기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세 번 출사했다가, 군주에게 세 번 쫓겨난 적이 있다. 그러나 鮑叔은 내가 불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적기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세 번 싸우다가 세 번 도망간 적이 있지만, 鮑叔은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게 노모가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公子 糾가 패하고, 召忽이 죽자, 나는 옥에 갇혀 치욕을 당했다. 그러나 鮑叔은 나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사소한 절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명망이 天下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 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 준 사람은 鮑叔이로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管仲과 鮑叔이 잘 사귀었다고 칭송하였고, 小白은 재능 있는 사람을 잘 기용하였다고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說苑》 「復恩」에는 鮑叔死/管仲舉上衽而哭之/泣下如雨//從者曰/非君父子也/此亦有說乎///管仲曰/非夫子所知也/吾嘗與鮑子負販於南陽/吾三辱於市/鮑子不以我爲怯/知我之欲有所明也//鮑子嘗與我有所說王者/而三不見聽/鮑子不以我爲不肖/知我之不遇明君也//鮑子嘗與我臨財分貨/吾自取多者三/鮑子不以我爲貪/知我之不足於財也//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士爲知己者死/而況爲之哀乎, ‘鮑叔이 죽자, 管仲은 옷섶을 걷어 올리고 곡하였는데, 눈물이 비처럼 내렸다. 종자가 물었다. “鮑叔은 선생의 군주도 아니고, 부자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우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느냐.” 管仲이 말했다. “선생은 모를 것이다. 나는 鮑子와 南陽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 세 번 모욕을 당했지만, 鮑子는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밝히려 한 뜻이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鮑子는 나와 王에게 유세한 적이 있는데, 세 번 하였으나 경청되지 못했다. 그러나 鮑子는 나를 불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내가 명군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鮑子가 나와 재물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나는 세 번이나 많은 쪽을 가졌다. 그러나 鮑子는 내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내가 재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 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 준 사람은 鮑子로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 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하물며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일이야 어떻겠느냐”’라고 되어 있다. 참고차 기재해 둔다.) 나는 포숙을 위해 사업을 벌였다가, 도리어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포숙은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기상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吾嘗爲鮑叔謀事而更窮困/鮑叔不以我爲愚/知時有利不利也, ◈ 吾는 1인칭 대명사다. 管仲 자신을 가리킨다. ◈ 嘗은 ‘~해 본 적이 있다’는 말이다. 謀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고, 窮困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나는 窮困을 받는다고 보고 번역하였다. ◈ 爲鮑叔의 爲는 ‘~를 위하여’다. 鮑叔을 받는다. ◈ 謀는 용언으로, 일을 ‘꾸미다’, ‘벌이다’, ‘모의하다’는 말이다. 事를 받는다. ◈ 事는 체언으로, ‘일’, ‘사업’이다. ◈ 而는 역접으로, ‘~했으나’, ‘그러나’처럼 해석된다. ◈ 更은 부사어로, ‘도리어’, ‘반대로’처럼 해석된다. 이 때 更은 ‘갱’이라고 읽는다. 원래 의미처럼 ‘다시’ 혹은 ‘더욱’이라고 보아도 의미는 통하지만, ‘도리어’ 보다 못하다. 《戰國策》 「秦策」에 是商君反爲主/大王更爲臣也, ‘이는 商君이 도리어 주인이 되고, 대왕이 更 신하가 되는 꼴이다’라는 말이 있고, 《後漢書》 「馬援列傳」에 季孟嘗折愧子陽而不受其爵/今更共陸陸/欲往附之/將難爲顏乎, ‘季孟은 子陽에게 수모를 당한 적이 있어서 작위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更 함께 놀기나 하고, 영합하려 하니, 앞으로 낯을 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다. 이 글들에서 更은 모두 ‘도리어’처럼 해석된다. 이 사례들은 모두 金元中의 《한문 해석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 窮困은 용언으로, ‘곤궁해졌다’, ‘가난해졌다’, ‘곤경에 처하다’는 말이다. 窮과 困은 모두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 不以我爲愚의 不은 부정어다. 爲를 한정한다. ◈ 不以我爲愚의 以는 ‘~를’이다. 我를 받는다. ◈ 我는 1인칭 대명사로, 管仲 자신을 가리킨다. ◈ 不以我爲愚의 爲는 용언으로, ‘~라고 생각하다’, ‘~라고 여기다’는 말이다. 愚를 받는다. ◈ 愚는 체언으로,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다. ◈ 知는 용언으로, ‘알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時有利不利를 받는다. ◈ 時는 부사어로, ‘시기에’, ‘때에’처럼 해석된다. ◈ 有는 용언으로, ‘있다’는 말이다. 利不利를 받는다. ◈ 利不利에서 利들은 용언으로 사용되었다. ‘이롭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돈이 벌리다’, ‘상황이 좋다’처럼 해석된다. 즉, 不利는 ‘돈이 벌리지 않다’, ‘돈이 안 된다’, ‘상황이 안 좋다’처럼 해석된다.) 나는 세 번 출사했다가 군주에게 세 번 내쫓긴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불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적기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吾嘗三仕三見逐於君/鮑叔不以我爲不肖/知我不遭時也, ◈ 吾는 1인칭 대명사다. 管仲 자신을 가리킨다. ◈ 嘗은 ‘~해 본 적이 있다’는 말이다. 見逐을 받는다. ◈ 三은 부사어로, ‘세 번’이다. 三仕三見의 三들이 모두 그렇다. ◈ 仕는 용언으로, ‘출사하다’, ‘벼슬하다’는 말이다. ◈ 見逐의 見은 피동을 표현하는 말이다. ‘현’이라고 읽는다. 逐을 받는다. ◈ 逐은 용언으로, ‘내쫓다’는 말이다. 즉, 見逐은 ‘내쫓기다’는 말이 된다. ◈ 於君의 於는 ‘~에게’다. 君을 받는다. ◈ 君은 체언으로, ‘군주’다. 管仲이 출사했던 ‘군주’를 이를 것이다. ◈ 不以我爲不肖의 不은 부정어다. 爲를 한정한다. ◈ 不以我爲不肖의 以는 ‘~를’이다. 我를 받는다. ◈ 不以我爲不肖의 我는 1인칭 대명사로, 管仲 자신을 이른다. 知我不遭時也의 我도 그렇다. ◈ 不以我爲不肖의 爲는 용언으로, ‘~라고 여기다’, ‘~라고 생각하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不肖를 받는다. ◈ 不肖는 명사절로, ‘불초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다. 不肖란 賢과 대비되는 표현이다. 賢은 ‘현명하다’, ‘똑똑하다’는 말이므로, 不肖는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말이 된다. ◈ 知는 용언으로, ‘알다’, ‘이해하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我不遭時를 받는다. ◈ 不遭의 不은 부정어다. 遭를 한정한다. ◈ 遭는 용언으로, ‘만나다’는 말이다. 時를 받는다. ◈ 時는 체언으로, ‘적기’, ‘적절한 시기’, ‘적당한 시기’를 이른다.) 나는 세 번 싸웠다가 세 번 도망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吾嘗三戰三走/鮑叔不以我怯/知我有老母也, ◈ 吾는 1인칭 대명사다. 管仲 자신을 가리킨다. ◈ 嘗은 ‘~해 본 적이 있다’는 말이다. 走를 받는다. ◈ 三은 부사어로, ‘세 번’이다. 三戰三走의 三들이 모두 그렇다. ◈ 戰은 용언으로, ‘싸우다’는 말이다. ◈ 走는 용언으로, ‘도망가다’, ‘달아나다’는 말이다. 《孟子》 「梁惠王 上」에 棄甲曳兵而走, '갑주를 버리고, 병기를 질질 끌면서 走해 버렸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走는 '도망치다', '달아나다'는 말이다. ◈ 不以我怯은 아마 不以我爲怯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爲가 누락되어 있다. 앞에 不以我爲貪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不以我爲愚, 不以我爲不肖라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또 不以我爲無恥라는 말이 있다. 이 句들은 모두 대구인데, 이 부분의 不以我怯에만 爲가 누락되어 있다. 또, 이 이야기는 상기하였듯 《列子》 「力命」과 《說苑》 「復恩」에도 나오는데, 이 글들에는 이 句가 모두 不以我爲怯으로 되어 있다. 즉, 爲가 들어가 있다. 나는 爲가 있다고 보고 번역하였다. ◈ 不以我怯의 不은 부정어다. 누락된 爲를 한정한다. ◈ 不以我怯의 以는 ‘~를’이다. 我를 받는다. ◈ 不以我怯의 我는 1인칭 대명사로, 管仲 자신을 이른다. 我有老母의 我도 그렇다. ◈ 怯은 상기하였듯, 爲怯으로 보아야 한다. 怯은 체언으로, ‘겁 많은 사람’, ‘겁쟁이’다. ◈ 知는 용언으로, ‘알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我有老母를 받는다. ◈ 有는 용언으로, ‘있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老母를 받는다. 여기서는 ‘모시고 있다’처럼 의역하였다. ◈ 老母는 ‘노모’다. ‘나이 든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뜻한다. 老는 관형어로, ‘늙은’, ‘나이 든’이다. 母를 한정한다. 母는 체언으로, ‘모친’, ‘어머니’다.) 공자 규가 패하고, 소홀은 규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나는 [옥에] 갇혀서 치욕을 당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사소한 절조에는 연연하지 않고, 공명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을 일을 [다만] 부끄러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公子糾敗/召忽死之/吾幽囚受辱/鮑叔不以我爲無恥/知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於天下也, ◈ 公子는 체언으로, ‘공자’다. 말 그대로 ‘公의 자식’, 즉 ‘제후의 자식’을 이른다. 같은 원리로, ‘제후의 손자’는 公孫이라고 한다. ◈ 糾는 齊나라 桓公의 형이다. 管仲과 召忽은 糾를 섬겼고, 鮑叔牙는 公子 小白, 즉 桓公을 섬겼다. ◈ 敗는 용언으로, ‘패하다’는 말이다. 小白에게 ‘패했다’는 뜻이다. ◈ 召忽는 糾를 섬겼던 신하다. ◈ 死之의 死는 용언으로, ‘~를 위해 죽다’, ‘~를 위해 목숨을 걸다’, ‘~에 목숨을 바치다’는 말이다. 之를 받는다. 《後漢書》 「吳延史盧趙列傳」 중, 出行/乃得死友, ‘길을 떠나니, 친구에게 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死는 ‘목숨을 걸다’는 말이다. ◈ 死之의 之는 公子 糾를 가리킨다. ◈ 吾는 1인칭 대명사로, 管仲 자신을 이른다. ◈ 幽囚는 용언으로, 옥에 ‘갇히다’는 말이다. 囚는 본래 ‘가두다’는 말이다. 幽 역시 ‘가두다’는 말이다. 《呂氏春秋》 「恃君覽 驕恣」에 欒書中行偃劫而幽之, ‘欒書와 中行偃은 之를 겁박해서 幽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高誘는 幽/囚也, ‘幽는 가두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가두다’이므로, 곧 ‘갇히다’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史記》 「太史公自序」에 七年而太史公遭李陵之禍/幽於縲紲, ‘7년에는 太史公이 李陵 사건 때문에 縲紲에 幽하고 말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幽가 바로 ‘갇히다’는 말이다. ◈ 受는 용언으로, ‘받다’, ‘당하다’는 말이다. 辱을 받는다. ◈ 辱은 체언으로, ‘치욕’, ‘모욕’이다. ◈ 不以我爲無恥의 不은 부정어다. 爲를 받는다. ◈ 不以我爲無恥의 以는 ‘~를’이다. 我를 받는다. ◈ 不以我爲無恥의 我는 1인칭 대명사로, 管仲 자신을 이른다. 知我不羞小節의 我도 그렇다. ◈ 不以我爲無恥의 爲는 용언으로, ‘~라고 생각하다’, ‘~라고 여기다’는 말이다. 無恥를 받는다. ◈ 無恥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놈’이다. 無는 ‘없다’라는 용언으로 해석해도 되고, 부정어로 해석해도 된다. 용언으로 해석한다면 恥는 체언이 된다. ‘치욕’, ‘부끄러움’이다. 부정어로 해석한다면 恥는 용언으로, ‘부끄러워하다’는 말이 된다. ◈ 知는 용언으로, ‘알다’, ‘이해하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於天下를 받는다. ◈ 不羞小節의 不은 부정어다. 羞를 한정한다. ◈ 羞는 용언으로, ‘부끄러워하다’는 말이다. 小節을 받는다. 나는 ‘연연하다’처럼 의역하였다. ◈ 小節은 ‘사소한 절조’, ‘사소한 절개’다. 管仲은 본래 糾를 섬겼지만, 糾가 敗死한 뒤엔 小白, 즉 桓公으로 주인을 바꾸었다. 보통 사람들은 한 주인에 대한 절조를 지켜야 옳다고 할 테지만, 管仲은 天下에 우뚝 서고자 했기에, 그러한 절조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小는 관형어로,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이다. 節을 한정한다. 節은 체언으로, ‘절조’, ‘절개’다. ◈ 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於天下의 而는 ‘그리고’처럼 해석된다. ◈ 恥는 용언으로, ‘부끄러워하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功名不顯於天下를 받는다. ◈ 功名은 체언으로, ‘공명’, ‘공적과 명망’이다. ◈ 不顯의 不은 부정어다. 顯을 한정한다. ◈ 顯은 용언으로, ‘드러나다’는 말이다. ◈ 於天下의 於는 ‘~에’다. 天下를 받는다.) 나를 낳아 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 준 사람은 포자로다.”(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 ◈ 生은 용언으로, ‘낳다’는 말이다. 生我의 我를 받는다. ◈ 生我의 我는 1인칭 대명사로, 管仲 자신을 이른다. 知我의 我도 그렇다. ◈ 生我者의 者는 ‘~한 사람’이다. 관형어절 生我가 者를 한정한다. ◈ 知는 용언으로, ‘알아 주다’, ‘이해하다’는 말이다. 知我의 我를 받는다. ◈ 知我者의 者는 ‘~한 사람’이다. 관형어절 知我가 者를 한정한다. ◈ 鮑子는 鮑叔牙를 이른다. 子는 ‘선생’처럼, 상대에 대한 경칭이다.)

 

포숙은 관중을 추천하고서, 자신을 관중 보다 낮추어 처신하였다. [포숙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나라에서 녹을 받았는데, 봉읍을 소유한 자가 10여 대나 되었고, 언제나 명대부[의 반열]에 속하였다.(鮑叔旣進管仲/以身下之//子孫世祿於齊/有封邑者十餘世/常爲名大夫, ◈ 旣는 부사어로, ‘~한 뒤에’, ‘이윽고’처럼 해석된다. 進을 한정한다. ◈ 進은 용언으로, ‘천거하다’, ‘추천하다’는 말이다. 管仲을 받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鮑叔遂進管仲의 遂進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以身의 以는 ‘~를’이다. 身을 받는다. ◈ 身은 체언으로, ‘자신’이다. 鮑叔牙 ‘자신’을 가리킨다. ◈ 下之의 下는 용언으로, ‘낮추다’, ‘낮춰서 처신하다’는 말이다. 之를 받는다. ◈ 下之의 之는 管仲을 가리킨다. ◈ 子孫은 체언으로, ‘자손’이다. 아마 鮑叔牙의 ‘자손’을 이르는 듯하다. 有封邑者十餘世에 대한 司馬貞의 주석을 보면, 司馬貞은 이를 ‘管仲의 자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듯한데, 아마 司馬貞이 틀렸을 것이다. 管仲曰 뒤부터 知我者鮑子也까지는 管仲의 말이지만, 그 중심 화제는 鮑叔牙이고, 또 이 節에서도 鮑叔을 주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子孫 역시 ‘鮑叔牙의 자손’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할 것이다. ◈ 世祿의 世는 부사어로, ‘대대로’라는 말이다. 世는 代와 같다. ◈ 祿은 용언으로, 아마 ‘祿을 받다’, ‘벼슬을 하다’는 말일 것이다. ◈ 於齊의 於는 ‘~에서’다. 齊를 받는다. ◈ 有封邑者의 有는 용언으로, ‘소유하다’는 말이다. 封邑을 받는다. ◈ 封邑은 ‘봉해진 읍’, ‘분봉 받은 읍’이다. 封은 관형어로, ‘봉해진’, ‘분봉 받은’이다. 邑을 한정한다. 邑은 체언으로, ‘고을’, ‘땅’이다. ◈ 有封邑者의 者는 ‘~한 사람’이다. 관형어절 有封邑이 者를 한정한다. ◈ 十餘世의 世는 체언으로, ‘대’다. 상기하였듯, 世는 代는 같다. ‘열 대의 자손들’이 封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 司馬貞은 앞의 子孫을 ‘管仲의 자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듯하고, 有封邑者十餘世 역시 ‘管仲의 자손’이라고 해석한 듯하다. 그리고는 《系本》과 《系譜》를 근거로, 이 점을 논증하였다. 司馬貞은 按/系本云/莊仲山產敬仲夷吾/夷吾產武子鳴/鳴產桓子啟方/啟方產成子孺/孺產莊子盧/盧產悼子其夷/其夷產襄子武/武產景子耐涉/耐涉產微/凡十代///系譜同, ‘살펴 보건대, 《系本》에는 “莊仲山은 敬仲 夷吾를 낳았고, 夷吾는 武子 鳴을 낳았으며, 鳴은 桓子 啟方을 낳았고, 啟方은 成子 孺를 낳았으며, 孺는 莊子 盧를 낳았고, 盧는 悼子 其夷를 낳았으며, 其夷는 襄子 武를 낳았고, 武는 景子 耐涉을 낳았으며, 耐涉은 微를 낳았다. 모두 10代다”라는 말이 있다. 《系譜》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子孫 부분에서 언급하였듯, 子孫과 이 有封邑者十餘世 모두 鮑叔牙의 자손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겠다. ◈ 常은 부사어로, ‘언제나’, ‘항상’이다. 恒과 같다. ◈ 爲名大夫의 爲는 용언으로, 아마 ‘속하다’는 말인 듯하다. 名大夫를 받는다. 즉, 爲名大夫는 ‘名大夫에 속하다’, ‘名大夫의 반열에 속하다’는 말이 된다. 《戰國策》 「秦策」에 代上黨不戰而已爲秦矣, ‘代와 上黨은 싸우지 않고도 이미 秦나라에 爲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高誘는 爲/猶屬也, ‘爲는 속하다는 말과 같다’라고 하였다. 또, 《史記》 「項羽本紀」에 漢之三年/項王數侵奪漢甬道/漢王食乏/恐/請和/割滎陽以西爲漢, ‘漢나라 3년, 項王이 漢나라의 甬道를 몇 차례 침탈하였다. 漢王은 먹을 것이 부족해졌으니, 걱정하여 화평을 청했는데, 이에 滎陽 이서 지역을 漢나라에 爲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또 같은 말이 《漢書》 「陳勝項籍傳」에는 三年/羽數擊絕漢甬道/漢王食乏/請和/割滎陽以西爲漢, ‘3년에 羽가 漢나라의 甬道를 몇 차례 공격해 끊어 버렸다. 漢王은 먹을 것이 부족해져서 화평을 청했는데, 이에 滎陽 이서 지역을 漢나라에 爲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글들에서 爲는 모두 ‘속하게 하다’는 뜻이다. ◈ 名大夫는 체언으로, ‘명대부’다. 그런데 「管晏列傳」의 이 대목 외에는 名大夫라는 말이 특별하게 사용된 예가 없다. 내 생각에는 ‘유명한 大夫’나 ‘이름난 大夫’라기 보다는, ‘주요한 大夫’를 뜻하는 말이 아닐까 하다. 이 때 名은 大와 같다. 鮑叔牙의 자손들인 鮑氏들은 姜齊 말기까지 齊나라의 주요한 大夫로 존속하였다. 아마 이 점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名을 어떻게 大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실마리는 《莊子》에서 찾을 수 있다. 《莊子》 「人間世」에 三圍四圍/求高名之麗者斬之, ‘세 아름이나 네 아름 되는 것들은, 高하고 名한 마룻대를 구하는 자들이 베어 버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名에 대해 郭慶藩은 名/大也//謂求高大之麗者/用三圍四圍之木也[謂大爲名/說見天下篇名山三百下], ‘名은 크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높고 커다란 麗를 구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세네 아름이나 되는 나무를 쓰는 것이다.[郭慶藩의 부연 : 名이 大를 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天下」의 名山三百에 대한 주석을 보라]’라고 하였다. 《雜篇》 「天下」에 名山三百/支川三千/小者無數, ‘名山이 300개요, 支川이 3천 개다. 작은 것은 셀 수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名과 支는 小와 대구를 이루는 글자로, 문맥상 大, ‘크다’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郭慶藩은 名川/大川也//禮禮器///因名山升中於天///鄭注/名/猶大也//高注淮南墬形篇亦曰//名山/大山也//王制言名山大川/月令言大山名源/其義一也//魯語取名魚/韋注/名魚/大魚也//秦策///賂之一名都///高注/名/大也[魏策/大都數百/名都數十也]//此皆訓名爲大之證, ‘名川은 큰 강이라는 뜻이다. 《禮》 「禮器」에 “名山에 의지하여 하늘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名은 大와 같다”라고 주석하였으며, 《淮南》 「墬形」에 대한 高誘의 注에서도 또한 命山을 大山라고 하였다. 「王制」에 名山大川이라는 말이 있고, 「月令」에는 大山名源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 뜻은 모두 같다. 「魯語」에 “名魚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韋昭는 名魚를 大魚라고 주석하였다. 「秦策」에는 “名都 하나를 뇌물로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高誘는 名을 大라고 주석하였다. [郭慶藩의 부연 : 「魏策」에는 “大都는 수 백 개요, 名都는 십수 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名이 大라는 뜻임을 증명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禮》는 《禮記》다. 지금 「禮器」에는 因名山升中於天이 아니라 因名山升中于天으로 되어 있다. 의미는 같다. 《淮南》 「墬形」은 《淮南子》 「墬形訓」을 이른다. 「墬形訓」에 대한 高誘의 注는 禹乃以息土塡洪水以爲名山, ‘禹는 이에 息土를 가지고 洪水를 메워서 名山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에 대한 注를 이른다. 「王制」와 「月令」은 《禮記》의 편이다. 「月令」에는 大山名源은 없고, 大川名源이라는 말이 있다. 「魯語」는 《國語》의 편이다. 「秦策」과 「魏策」은 《戰國策》의 편이다. 「魏策」 인용문의 경우, 본문이 大都數百/名都數十가 아니라 大縣數百/名都數十이라고 되어 있다. 郭慶藩이 잘못 옮긴 모양이다. ◈◈ 强亞知案 : 이 부분에서는 鮑叔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찬하지 않고, 포숙이 사람을 잘 알아 보았다고 칭송하였던 것이다.(天下不多管仲之賢而多鮑叔能知人也, ◈ 天下는 체언으로, ‘세상 사람들’, ‘天下의 사람들’을 이른다. ◈ 不多의 不는 부정어다. 多를 한정한다. ◈ 不多의 多는 용언으로, ‘칭찬하다’, ‘칭송하다’는 말이다. 管仲之賢을 받는다. 而多의 多 역시 그렇다. 而多의 多는 鮑叔能知人을 받는다. 《漢書》 「爰盎晁錯傳」에 諸公聞之/皆多盎,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盎을 多했다’라는 말이 있고, 《漢書》 「竇田灌韓傳」에는 士亦以此多之, ‘士 역시 이 일을 가지고 之를 多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또, 《後漢書》 「馮岑賈列傳」에 軍士皆言願屬大樹將軍/光武以此多之, ‘군사들은 모두 大樹將軍에게 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光武는 이에 之를 多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 사례들에서 多는 모두 ‘칭찬하다’라고 해석된다. 顏師古와 李賢은 모두 多를 重이라고 풀이했는데, 重으로 본다면 ‘중용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다. ◈ 管仲之賢의 之는 아마 주격 조사인 듯하다. ◈ 賢은 용언으로, ‘현명하다’는 말이다. ◈ 而는 ‘그러나’, ‘하지만’처럼 해석된다. ◈ 能은 용언으로, ‘잘하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知人을 받는다. ◈ 知는 용언으로, ‘알아 보다’는 말이다. 人을 받는다. ◈ 人은 체언으로, ‘사람’이다. 따라서 能知人은 ‘知人을 能하다’, ‘人을 知하기를 能하다’, 즉 ‘사람 알아 보기를 잘하다’처럼 해석된다. 나는 ‘사람을 잘 알아 본다’처럼 의역하였다. ◈◈ 强亞知案 : 管仲이 직접 이야기하였듯, 管仲은 여러 차례 실패하였고, 또 일반적인 의리나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鮑叔牙는 끝까지 管仲을 신뢰하였다. 그리고는 管仲을 천거하고, 자신을 管仲 보다 낮추었으며, 질시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였다. 그 덕분에 桓公은 霸主가 되었고, 자신 역시 齊나라의 주요한 大夫가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管仲도 현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한 管仲을 알아 본 鮑叔牙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鮑叔牙를 더 칭송하였을 것이다.)

 

 

 

관중은 정사를 맡아 제나라를 다스린 뒤로, 온갖 부분을 손보았다. 제나라는 [비록 외진] 바닷가에 있었지만, [관중은] 화폐를 유통시키고, 재정을 모았으며, 부국강병하고, 제나라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 하였다.(管仲旣任政相齊以區區之//齊在海濱/通貨積財/富國彊兵/與俗同好惡, ◈ 이 節은 읽는 방법에 이견이 다소 있다. 일반적으로 管仲旣任政相齊/以區區之齊在海濱/通貨積財/富國彊兵/與俗同好惡처럼 句를 끊는 듯하다. 管仲旣任政相齊에는 다들 이견이 없다. 通貨積財/富國彊兵/與俗同好惡에도 별 이견이 없다. 문제는 以區區之齊在海濱이다. 鄭範鎭은 이를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국정을 맡게 되자, 작기는 하지만 해안을 끼고 있는 제나라는 산물을 교역하고 재물을 축적하여 부국강병에 힘쓰게 되었으며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 하였다’라고 번역하였는데, 區區之齊在海濱을 주어절로 보고, 之를 관형격 조사로 보며, 區區와 在海濱을 齊를 한정하는 관형어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以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區區야 그렇다 치더라도, 在海濱이 齊 뒤에 있는데 어떻게 齊에 대한 관형어일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 以를 ‘~를’로 보고, ‘區區하고 在海濱한 齊나라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뒤에 있는 在海濱을 齊에 대한 관형어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管仲旣任政相齊/以區區之齊在海濱/通貨積財/富國彊兵/與俗同好惡처럼 句를 끊지 않고, 管仲旣任政相齊以區區之/齊在海濱/通貨積財/富國彊兵/與俗同好惡처럼 句를 나누었다. 그러면 以는 而처럼 ‘~하고서’라고 해석되고, 齊在海濱 이하의 句는 ‘齊나라는 바닷가에 있었으나 管仲이 이러이러하게 하였다’처럼 해석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순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내용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旣는 부사어로, ‘이윽고’, ‘~한 뒤에’처럼 해석된다. 任政相齊을 받는다고 보았다. 즉, ‘任政相齊한 뒤에’처럼 해석할 수 있겠다. ◈ 任은 용언으로, ‘맡다’, ‘담당하다’는 말이다. 政을 받는다. ◈ 政은 체언으로, ‘정무’, ‘정사’다. ◈ 相은 용언으로, ‘다스리다’는 말이다. 相齊의 齊를 받는다. 《春秋左氏傳》 「昭公」 9년에 楚所相也, ‘楚나라가 相하는 바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杜預는 相/治也, ‘相은 다스리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小爾雅》 「廣詁」에도 攻/爲/詁/相/旬/宰/營/匠/治也, ‘攻, 爲, 詁, 相, 旬, 宰, 營, 匠은 다스리다는 뜻이다’라는 말이 있다. ◈ 相齊의 齊는 ‘齊나라’다. 齊在海濱의 齊도 그렇다. ◈ 任政相齊에 대해서는 張守節이 《國語》를 인용해서 부연해 두었다. ▼ 張守節은 國語云/齊桓公使鮑叔爲相/辭曰/臣之不若夷吾者五//寬和惠民/不若也//治國家不失其柄/不若也//忠惠可結於百姓/不若也//制禮義可法於四方/不若也//執枹鼓立於軍門/使百姓皆加勇/不若也, ‘《國語》에 이런 말이 있다. “齊桓公이 鮑叔을 相으로 삼으려 하자, 鮑叔이 사양했다. ‘臣이 夷吾 보다 못한 점이 다섯 가지 있다. 너그러운 태도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데에 夷吾 보다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권위를 놓치지 않는 데에 夷吾 보다 못하며, 충실한 태도로 백성들을 결속하는 데 夷吾 보다 못하고, 禮義를 손봐서 사방을 다스리는 데 夷吾 보다 못하며, 軍門에서 枹鼓를 들고서 백성들을 용감하게 복돋워 주는 데에 夷吾 보다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國語》 「齊語」에 나오는데, 張守節은은 축약해서 인용해 두었다. 《國語》 본문에는, 桓公自莒反于齊/使鮑叔爲宰/辭曰/臣/君之庸臣也//君加惠于臣/使不凍餒/則是君之賜也//若必治國家者/則非臣之所能也//若必治國家者/則其管夷吾乎//臣之所不若夷吾者五//寬惠柔民/弗若也//治國家不失其柄/弗若也//忠信可結于百姓/弗若也//制禮義可法于四方/弗若也//執枹鼓立于軍門/使百姓皆加勇焉/弗若也///桓公曰/夫管夷吾射寡人中鉤/是以濱于死///鮑叔對曰/夫爲其君動也//君若宥而反之/夫猶是也///桓公曰/若何///鮑子對曰/請諸魯///桓公曰/施伯/魯君之謀臣也/夫知吾將用之/必不予我矣//若之何///鮑子對曰/使人請諸魯曰/寡君有不令之臣在君之國/欲以戮之于群臣/故請之//則予我矣///桓公使請諸魯/如鮑叔之言, ‘桓公이 莒나라에서 齊나라로 돌아와, 鮑叔을 宰로 삼았다. 鮑叔이 사양하며 말했다. “臣은 군주의 평범한 신하일 뿐이다. 군주께서 臣에게 은혜를 더해 주어, 추위에 떨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게 해 주었으니, 이것이 군주께서 내게 내린 바이다. 그런데 만약 꼭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다면, 이는 臣이 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나라를 다스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管夷吾일 것이다. 臣이 夷吾 보다 못한 점이 다섯 가지 있다. 너그러운 태도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데에 夷吾 보다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권위를 놓치지 않는 데에 夷吾 보다 못하며, 충실한 태도로 백성들을 결속하는 데 夷吾 보다 못하고, 禮義를 손봐서 사방을 다스리는 데 夷吾 보다 못하며, 軍門에서 枹鼓를 들고서 백성들을 용감하게 복돋워 주는 데에 夷吾 보다 못하다.” 桓公이 말했다. “저 管夷吾는 寡人을 겨냥해서 鉤를 맞췄으니, 이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 鮑叔이 대답했다. “그것은 저 놈이 자기 군주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만약 군주께서 管夷吾를 용서하고, 송환한다면, 저 놈은 이 말과 같이 할 것이다.” 桓公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鮑子가 대답했다. “魯나라에 요청하자.” 桓公이 말했다. “施伯은 魯나라 군주의 謀臣이다. 우리가 管夷吾를 기용하리라는 점을 施伯이 안다면, 분명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鮑子가 대답했다. “사람을 보내 魯나라에 송환을 요구하면서, ‘寡君에게 못된 신하가 있는데, 너희 나라에 있다. 우리는 그 놈을 여러 신하들 앞에서 죽이려 한다. 그러므로 송환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려 줄 것이다.” 桓公이 사람을 보내 魯나라에 송환을 요청하자, 鮑叔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 以區區之의 以는 ‘~하고서’처럼 해석된다. 而와 같다. 以는 而와 통용되었다. 《論語》 「爲政」에 使民敬忠以勸/如之何, ‘백성들이 공경하게 하고, 진심을 다하게 하며, 以, 권면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있다. 《禮記》 「爲政」에 治世之音安以樂/亂世之音怨以怒/亡國之音哀以思, ‘세상을 바로잡을 音은 安 以 樂하고, 세상을 어지럽힐 音은 怨 以 怒하며, 나라를 망하게 할 音은 哀 以 思하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以는 모두 而,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 예들은 모두 王引之의 《經傳釋詞》 「㠯以已」에 수록되어 있다. ◈ 區區之는 아마 ‘온갖 것을 손보다’는 말일 것이다. 區區는 본래 ‘자질구레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용언으로 보고, ‘자잘하게 다스리다’, ‘빈 틈 없이 손보다’처럼 해석해야 하겠다. 之는 ‘齊나라’ 혹은 ‘齊나라의 정치’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 在는 용언으로, ‘있다’, ‘위치하다’는 말이다. 海濱을 받는다. 海濱에 ‘있다’는 뜻이다. ◈ 海濱은 ‘바닷가’다. 海는 관형어로, ‘바다의’다. 濱을 한정한다. 濱은 체언으로, ‘가’, ‘물가’를 뜻한다. ‘바다의 가’이므로, 곧 ‘바닷가’다. 齊나라는 산동 반도 연안에서, 西海 및 渤海와 인접해 있다. ▼ 張守節은 齊國東濱海也, ‘齊나라는 동쪽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 通貨의 通은 용언으로, ‘통용시키다’, ‘돌게 하다’는 말이다. 貨를 받는다. ◈ 貨는 체언으로, ‘통화’, ‘재화’, ‘돈’이다. ◈ 積財의 積은 용언으로, ‘쌓다’, ‘모으다’는 말이다. 財를 받는다. ◈ 財는 체언으로, ‘재물’, ‘재정’이다. ◈ 富國彊兵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단련시킨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부국강병시켰다’처럼 음역하였다. 富는 용언으로, ‘부유하게 만들다’는 말이다. 國을 받는다. 國은 체언으로, ‘나라’, ‘국가’다. 彊은 용언으로, ‘강하게 만들다’, ‘단련시키다’는 말이다. 兵을 받는다. 兵은 체언으로, ‘병졸’, ‘병사’, ‘군대’를 이른다. ◈ 與俗의 與는 ‘~와’다. 俗을 받는다. ◈ 俗은 체언으로, ‘세속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이른다. 곧, ‘齊나라 사람들’이다. ◈ 同好惡의 同은 용언으로, ‘함께 하다’, ‘함께 겪다’는 말이다. 好惡를 받는다. ◈ 好惡는 체언으로, ‘좋거나 싫은 일’을 이른다. 惡는 ‘오’라고 읽는다. 여기서는 ‘苦樂’이라고 번역하였다. ◈◈ 强亞知案 : 齊나라는 본래 동쪽 변방에 위치한 제후국이었다. 糾와 小白이 쟁탈전을 벌일 때, 糾는 魯나라를 등에 업었는데, 小白은 등극한 뒤에도 魯나라를 압도하지 못하였다. 桓公과 管仲이 집정한 뒤부터 齊나라가 부강해졌으니, 그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중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곳간이 가득 차면 [백성들은]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하면 [백성들은] 영욕을 알게 되며, 연장자가 법도를 이행하면 육친[의 기율]이 확고해진다.”(故其稱/倉廩實而知禮節/衣食足而知榮辱/上服度則六親固, ◈ 故는 ‘이에 대해’처럼 해석된다. ◈ 其稱의 其는 아마 管仲을 가리키는 말 같다. ◈ 稱은 용언으로, ‘설명하다’, ‘진술하다’는 말이다. 《呂氏春秋》 「仲春紀 當染」에 舉天下之顯榮者必稱此二士也, ‘세상의 유명한 사람을 드는 자들은 꼭 이 두 사람을 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高誘는 稱/說也, ‘稱은 이야기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야기하다’는 곧 ‘설명하다’는 말과 같다. ◈ 曰은 인용문을 표시하는 표현이다. 倉廩實而知禮節부터 令順民心까지가 인용문이다. 원전은 《管子》 「牧民」이다. ▼ 司馬貞은 是夷吾著書所稱管子者/其書有此言/故略舉其要, ‘이는 夷吾가 지은 글로, 《管子》라고 한다. 그 책에 이러한 말이 있어, 그 요점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管子》를 戰國時代의 저작으로 본다. 옛날 책은 맞지만, 管仲이 직접 기술한 책은 아닐 것이다. ◈ 倉廩은 체언으로, ‘창고’, ‘곳간’이다. 식량을 모아 두는 ‘창고’를 이른다. ◈ 實은 용언으로, ‘차다’, ‘가득하다’는 말이다. 充實의 實과 같다. 充 역시 ‘가득하다’는 말이다. 《禮記》 「玉藻」에 盛氣顛實, ‘盛氣가 顛實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孔穎達은 實/滿也, ‘實은 가득 차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倉廩實而知禮節의 而는 ‘~하면’이라고 해석된다. 則과 같다. 《管子》 「牧民」에는 倉廩實而知禮節이 倉廩實則知禮節로 되어 있다. 而는 則과 통용되었다. 《禮記》 「喪服小記」에 士妾有子而爲之緦/無子則已, ‘士妾에게 자식이 있으면 삼베로 만들고, 자식이 없으면 그만 둔다’라는 말이 있고, 《墨子》 「明鬼 下」에 則先死者/非父則母/非兄而姒也, ‘그러면, 먼저 죽는 사람은, 아비가 아니면 어미이고, 형이 아니면 姒다’라는 말이 있으며, 《史記》 「季布欒布列傳」에 與楚則漢破/與漢而楚破, ‘楚나라와 함께하면 漢나라를 깨뜨리고, 漢나라와 함께하면 楚나라를 깨뜨린다’라는 말이 있다. 예문들에서 而는 모두 ‘그러면’으로, 則과 의미가 같다. 而가 則과 서로 교차되어 쓰인 사례도 있다. 《禮記》 「樂記」에 喜則天下和之/怒則暴亂者畏之, ‘즐거우면 天下가 어우러지고, 빡치면 暴亂한 자들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荀子》 「樂論」에는 喜而天下和之/怒而曓亂畏之라고 되어 있다. 《孟子》 「公孫丑 上」에 可以仕則仕/可以止則止/可以久則久/可以速則速, ‘출사할 만하면 출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久할 만하면 久하고, 速할 만하면 速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孟子》 「萬章 下」에는 이 말이 可以速而速/可以久而久/可以處而處/可以仕而仕라고 되어 있다. 而와 則이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들은 王引之의 《經傳釋詞》 「而」에 소개되어 있다. ◈ 知禮節의 知는 용언으로, ‘알게 되다’, ‘깨닫는다’는 말이다. 禮節을 받는다. ◈ 禮節은 체언으로, ‘예절’, ‘예의범절’이다. ◈ 衣食은 체언으로, ‘입고 먹을 것’이다. 衣食住라고 할 때의 衣食을 이른다. ◈ 足은 용언으로, ‘충족되다’, ‘충분해지다’는 말이다. ◈ 衣食足而知榮辱의 而는 ‘~하면’이라고 해석된다. 則과 같다. 《管子》 「牧民」는 衣食足則知榮辱이라고 되어 있다. 而가 則은 통용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倉廩實而知禮節의 而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知榮辱의 知는 용언으로, ‘알게 되다’, ‘깨닫는다’는 말이다. 榮辱을 받는다. ◈ 榮辱은 체언으로, ‘영욕’, ‘영예와 치욕’이다. ◈ 上은 체언으로, ‘윗사람’이다. 그런데 뒤에 六親, 즉 친척과 관련된 언술이 나오므로, 이 上은 ‘연장자’처럼 번역해야 할 듯하다. ◈ 服은 용언으로, ‘행하다’, ‘이행하다’는 말이다. 行과 같다. 度를 받는다. 《管子》 「牧民」의 이 말에 대해 房玄齡은 服/行也, ‘服은 행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사례도 있다. 《書》 「商書 說命 中」에, 旨哉//說乃言惟服, ‘훌륭하도다. 說아, 말은 服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孔安國은 服을 服行, 즉 ‘행해지다’라고 풀이하였고, 蔡沈은 服/行也, ‘服은 행해지다는 뜻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또, 《管子》 「權修」에 上身服以先之, ‘윗사람이 직접 服하고 앞장서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房玄齡은 服/行也, ‘服은 행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度는 체언으로, 아마 ‘법도’나 ‘예법’이라는 말일 것이다. 《管子》 「牧民」의 이 말에 대해 房玄齡은 禮度, ‘예법’이라고 풀이하였다. ◈ 則은 ‘~하면’, ‘그러면’이다. ◈ 六親은 체언으로, ‘육친’이다. 나는 ‘육친의 기율’이라고 번역하였다. 친척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道德經》 18장에 六親不和/有孝慈, ‘六親이 불화하고서야 孝慈가 생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王弼은 六親/父子兄弟夫婦也, ‘六親이란, 父, 子, 兄, 弟, 夫, 婦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 張守節은 六親謂外祖父母一/父母二/姊妹三/妻兄弟之子四/從母之子五/女之子六也//王弼云/父母兄弟妻子也, ‘六親이란, 外祖父母가 하나, 父母가 둘, 姊妹가 셋, 妻兄弟의 자식이 넷, 從母의 자식이 다섯, 女의 자식이 여섯이다. 王弼은 “父, 母, 兄, 弟, 妻, 子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王弼의 말은 《道德經》 18장에 대한 주석이다. ◈ 固는 용언으로, ‘견고해진다’, ‘단단해진다’, ‘확고해진다’는 말이다. 아마 기율이 ‘확고해진다’라는 말 같다. ▼ 주석을 참고하면, 張守節은 固를 堅固, ‘견고해지다’라고 풀이하였다. ◈◈ 房玄齡은 《管子》 「牧民」의 上服度則六親固에 대해, 上行禮度/則六親各得其所/故能感思而結固之, ‘上이 禮度를 행하면, 六親이 모두 자기 자리를 찾을 것이므로, 이 점을 느끼고 결속을 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張守節은 上服度則六親固에 대해, 上之服御/物有制度/則六親堅固也, ‘上이 服御하고, 만물에 법도가 갖춰지면, 六親이 견고해진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倉廩實而知禮節과 衣食足而知榮辱은 제반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禮節이나 榮辱을 신경쓰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孟子》 「滕文公 上」에 民之爲道也/有恆產者有恆心/無恆產者無恆心, ‘백성들이 도리로 생각하는 바는 이렇다. 恆產이 있는 자가 恆心도 있는 법이고, 恆產이 없는 놈은 恆心도 없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과 의미가 통한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禮를 지킬 줄 아니, 聖賢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만, 앞의 두 句가 명백해 보이는 데 비해, 上服度則六親固는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윗사람, 즉 연장자가 법도를 지켜 모범을 보이면, 가족 구성원들도 이를 좇을 것이고, 그러면 질서가 설 것이며, 기율도 확고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네 가지 기강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四維不張/國乃滅亡, ◈ 이 말 역시 《管子》 「牧民」에 나온다. ◈ 四維는 ‘네 가지 기강’이다. 維는 ‘벼리’인데, 곧 ‘기강’, ‘핵심적인 이념’을 이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四維라고 할까. 《管子》 「牧民」에 何謂四維//一曰禮/二曰義/三曰廉/四曰恥, ‘무엇을 四維라고 할까. 하나는 禮, 둘은 義, 셋은 廉, 넷은 恥다’라는 말이 있다. ▼ 裴駰은 管子曰/四維/一曰禮/二曰義/三曰廉/四曰恥, ‘《管子》에 “四維란, 하나는 禮, 둘은 義, 셋은 廉, 넷은 恥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裴駰이 인용한 글은 《管子》 「牧民」이다. 裴駰은 축약해서 인용하였다. 원문은 내가 인용한 글과 같다. ◈ 不張의 不는 부정어다. 張을 한정한다. ◈ 張은 용언으로, 아마 ‘베풀어지다’, ‘펼쳐지다’, 즉 ‘이행되다’는 말일 것이다. ◈ 國은 체언으로, ‘나라’다. ◈ 國乃滅亡의 乃는 주격 조사다. 《書》 「虞書 舜典」에 帝乃殂落, ‘帝가 殂落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書》 「商書 微子」에 我乃顚隮, ‘우리는 顚隮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으며, 《書》 「周書 洪範」에 禹乃嗣興, ‘禹가 嗣興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이 사례들에서 乃는 주격 조사처럼 해석된다. ◈ 滅亡은 용언으로, ‘망하다’, ‘멸망하다’는 말이다. ◈◈ 强亞知案 : 《管子》 「牧民」에는 四維에 대해 國有四維/一維絕則傾/二維絕則危/三維絕則覆/四維絕則滅//傾可正也/危可安也/覆可起也/滅不可復錯也, ‘국가에는 四維가 있다. 하나가 끊어지면 기울고, 두 가지가 끊어지면 위태로워지며, 세 가지가 끊어지면 뒤집어지고, 네 가지가 끊어지면 멸망한다. 기울었을지라도 바로잡을 수 있고, 위태로울지라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뒤집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멸망하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령이 하달되는 모습이 물이 흘러 나오는 샘과 같은 것은 정령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다.”(下令如流水之原/令順民心, ◈ 이 말 역시 《管子》 「牧民」에 나온다. 다만, 「牧民」에는 下令於流水之原者/令順民心也라고 되어 있다. 《史記》에 비해 者와 也가 더 들어 있고, 如가 於로 되어 있다. ◈ 下는 용언으로, ‘하달하다’, 명령을 ‘내리다’는 말이다. 令을 받는다. ◈ 令은 체언으로, ‘정령’, ‘명령’이다. ◈ 如는 용언으로, ‘~와 같다’는 말이다. 流水之原을 받는다. 如의 주어는 명사절인 下令이다. 상기하였듯, 이 如는 《管子》 「牧民」에는 於로 되어 있다. 그러면 如를 따라야 할까, 於를 따라야 할까. 如를 따라야 한다. 於는 如처럼, ‘~와 같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戰國策》 「秦策」에 君危於累卵/而不壽於朝生, ‘君은 쌓여 있는 계란 於 위태로우니, 朝生 於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燕策」에는 且非獨於此也, ‘또, 비단 이 於 뿐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於는 모두 ‘~와 같다’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如와 의미가 같다. 한편, 《漢書》 「竇田灌韓傳」에 匈奴至者投鞍/高如城者數所, ‘도착한 匈奴들이 안장을 던졌는데, 높이가 성 만한 곳이 몇 곳이나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 이 일화는 劉向의 《新序》 「善謀 下」에는 匈奴至而投鞍/高於城者數所라고 되어 있다. 보다시피 如와 於만 다른데, 이는 두 글자가 의미가 같아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예시들은 王引之의 《經傳釋詞》 「於」에 수록되어 있다. ◈ 流水之原은 아마 ‘물이 흘러 나오는 샘’이라는 말 같다. 流水는 ‘흐르는 물’이다. 流는 관형어로, ‘흐르는’이다. 水를 한정한다. 水는 체언으로, ‘물’이다.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처럼 해석된다. 原은 체언으로, ‘근원’이다. 따라서 流水之原은 ‘流水의 原’, ‘흐르는 물의 근원’이므로, 곧 ‘물리 흘러 나오는 샘’이 된다. ◈ 《管子》 「牧民」에는 流水之原 다음에 者가 있다. 이 者는 ‘~한 까닭’ 혹은 ‘~한 것’처럼 해석된다. 나는 者가 있다고 보고 번역하였다. ◈ 順은 용언으로, ‘따르다’, ‘합치되다’, ‘거스르지 않다’는 말이다. 民心을 받는다. ◈ 民心은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다. 民은 관형어로, ‘백성들의’다. 心을 한정한다. 心은 체언으로, ‘마음’이다. ◈ 《管子》 「牧民」에는 令順民心 다음에 也가 있다. 也는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 强亞知案 : 정령이 백성들의 마음에 합치되어야 물 흐르듯 잘 하달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관중이] 논의한 정령들은 쉬웠기에, 쉽게 이행되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었고,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바는, 바라지 않는 대로 철회해 주었다.(故論卑而易行//俗之所欲/因而予之//俗之所否/因而去之, ◈ 故는 ‘이와 같이’처럼 해석된다. ◈ 論는 체언으로, 아마 政令으로써 ‘議論된 바’, ‘論議된 바’를 뜻할 것이다. 管仲이 내린 政令을 이른다. 鄭範鎭은 ‘나라에서 논의된 정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역시 좋다. ◈ 卑는 용언으로, 아마 ‘쉽다’는 말일 것이다. 卑는 본래 ‘낮다’, ‘천하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政令이 ‘쉽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卑近의 卑와 같다. ◈ 論卑而易行의 而는 ‘~하여서’, ‘그래서’처럼 해석된다. ◈ 易는 부사어로, ‘쉽게’다. 行을 한정한다. 이 때는 ‘이’라고 읽는다. ◈ 易行의 行는 용언으로, ‘이행되다’, ‘실행되다’는 말이다. ◈ 따라서 論卑而易行은 ‘정책으로 논의된 바는 쉬웠기에, 쉽게 이행되었다’는 말이 된다. 論卑而易行에 대해 張守節은 言爲政令卑下鮮少/而百姓易作行也, ‘이행한 政令이 쉽고, 적었기에, 백성들이 쉽게 이행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俗은 체언으로, ‘세속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을 이른다. ◈ 俗之所欲의 之는 주격 조사다. 俗之所否의 之도 그렇다. ◈ 所欲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다. 所는 ‘~하는 바’다. 欲을 받는다. 欲은 용언으로, ‘원하다’, ‘바라다’는 말이다. ◈ 因는 용언으로, ‘의지하다’, ‘따르다’, ‘~한 대로 하다’는 말이다. 俗之所欲/因而予之의 因은 ‘원하는 대로’, 俗之所否/因而去之의 因은 ‘원하지 않는 대로’처럼 해석된다. ◈ 因而予之의 而는 ‘~하여서’처럼 해석된다. 因而去之의 而도 그렇다. ◈ 予之의 予는 용언으로, ‘주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이루어 주다’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 予之의 之는 俗之所欲, 즉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가리킨다. ◈ 所否는 ‘원하지 않는 바’, ‘바라지 않는 바’, ‘거부하는 바’다. 所는 ‘~하는 바’다. 否를 받는다. 否는 용언으로, ‘원하지 않다’, ‘거부하다’는 말이다. ◈ 去之의 去는 용언으로, ‘물리치다’, ‘없애다’는 말이다. 政令에 대한 표현이므로, ‘철회하다’처럼 번역하면 좋겠다. ◈ 去之의 之는 俗之所否, 즉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바’를 가리킨다. ◈◈ 强亞知案 : 管仲이 짠 정책의 대체적인 기조가 사람들의 마음에 영합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되,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조정한다는 말일 것이다.)

 

 

 

관중은 정사를 돌볼 때, 화를 당할 일을 바꾸어 복을 받을 일로 만들거나, 실패할 일을 바꾸어 공을 세울 일로 만드는 것을 잘하였다.(其爲政也/善因禍而爲福/轉敗而爲功, ◈ 其는 管仲을 가리킨다. 爲政을 받는다. ◈ 爲政은 명사절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즉, 其爲政은 ‘管仲의 爲政’, ‘管仲의 정치하는 모습’이 된다. 나는 ‘管仲은 정사를 돌볼 때’처럼 의역하였다. ◈ 其爲政也의 也는 의미 없는 조사다. ◈ 善은 용언으로, ‘잘하다’는 말이다. 因禍而爲福과 轉敗而爲功을 모두 받는다. ◈ 因禍의 因은 용언으로, ‘잇다’, ‘이어서 하다’는 말이다. 禍를 받는다. 아니면, 이 因은 문맥을 따질 때 뒤의 轉과 의미가 같으므로, ‘바꾸다’처럼 해석해도 좋겠다. ◈ 禍는 체언으로, ‘禍를 당할 일’처럼 해석하면 좋겠다. ◈ 因禍而爲福의 而는 ‘~하여서’처럼 해석된다. 轉敗而爲功의 而도 그러하다. ◈ 爲福의 爲는 용언으로, ‘만들다’는 말이다. 福을 받는다. 爲功의 爲도 그렇다. 이 爲는 功을 받는다. 《周禮》 「春官宗伯」에 典同/掌六律六同之和/以辨天地四方陰陽之聲/以爲樂器, ‘典同은 六律과 六同의 조화를 관장하여, 天地와 四方, 陰陽의 소리를 변별하고, 이를 가지고 악기를 爲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爲/作也, ‘爲는 만들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爾雅》 「釋言」에는 作/造/爲也, ‘만들거나 짓는 것을 爲라고 한다’라는 말도 있다. 《莊子》 「逍遙遊」에는 萬物以爲一, ‘萬物을 하나로 爲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爲 역시 ‘만들다’는 뜻이다. ◈ 福은 체언으로, ‘福을 받을 일’처럼 해석하면 좋겠다. ◈ 轉敗의 轉은 용언으로, ‘바꾸다’, ‘변화시키다’는 말이다. 敗를 받는다. 轉은 본래 ‘구르다’는 말인데, 구르거나 돌다 보면 상황이 반전되는 법이다. ◈ 敗는 체언으로, ‘실패할 일’처럼 해석하면 좋겠다. ◈ 功은 체언으로, ‘공적을 세울 일’처럼 해석하면 좋겠다. ◈◈ 强亞知案 : 管仲이 임기응변을 잘했다는 말이다. 桓公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저질렀는데, 管仲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桓公을 패자로 만들었다. 이 사례들은 뒤에 나온다.) [또,] 국가적 경제 정책을 중시하였고, [그 정책의] 득실을 신중하게 따졌다.(貴輕重/慎權衡, ◈ 貴輕重/慎權衡은 ‘輕重을 貴하였고, 權衡을 慎하였다’는 말이다. 貴야 ‘귀중하게 생각하다’, ‘중시하다’ 같은 말일 것이고, 慎은 ‘신중하게 처리하다’ 같은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輕重과 權衡이다. 輕重과 權衡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 설들이 있다. 주석을 보면, 輕重에 대해 司馬貞은 ‘돈 문제’, ‘재정 문제’를 이른다고 보았고, 《管子》에 「輕重」이라는 편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張守節은 ‘恥辱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權衡은 어떨까. 司馬貞은 따로 의견을 남기지 않았다. 張守節은 ‘得失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鄭範鎭은 輕重을 ‘일의 輕重’이라고 보았고, 權衡은 張守節처럼 ‘得失’이라고 번역하였다. 이제 생각해 보자. 《管子》에 대해, 지금 우리는 管仲의 저작이 아니라, 戰國時代의 저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옛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司馬遷의 경우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아마 司馬遷은 《管子》를 管仲의 저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管子》를 토대로 管仲의 정책을 추정하였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管子》에 「輕重」이라는 편이 있고, 「輕重」의 주제가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본문의 輕重이 재정 정책을 뜻한다고 보는 추론은 타당하다. 게다가 「輕重」은 「輕重 甲」, 「輕重 乙」부터, 「輕重 庚」까지, 총 일곱 편으로 나뉘어 있어, 그 비중 역시 상당하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 재정 정책은 《管子》 전체의 주제다. 「輕重」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輕重」 외의 다른 편들에서도 재정 정책은 언제나 논의되고 있다. 또, 「輕重」에 나오는 輕重은 ‘재정 정책’이 주이기는 하더라도, ‘재정 정책’을 포함해서 온갖 ‘국가적 정책’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해 두었다. 또, 「輕重」이라는 편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貴輕重의 輕重이 편 이름이라고 한다면, 權衡을 해석할 방법이 없게 된다. 《管子》에 이름이 權衡인 편은 없다. 어느 한 글자가 誤記는 아닐까. 《管子》의 편 중, 이름에 衡이 들어가 있는 편은 없다. 權이 들어가 있는 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權修」이고, 다른 하나는 「山權數」다. 그러나 「權修」와 「山權數」 역시 재정 문제를 다루는 편이다. 즉, 權衡을 「權修」나 「山權數」를 가리킨다고 이해한들, 貴輕重의 輕重과 특별히 구분될 수가 없다. 따라서 「輕重」이라는 편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 본문의 輕重을 ‘재정 정책’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재정 정책’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좀 더 따져 보아야 한다. 내 생각에는, 司馬遷이 《管子》를 근거로 삼았다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管子》 안에서 輕重과 權衡이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明法」에 有權衡之稱者/不可欺以輕重, ‘權衡의 稱을 갖고 있는 사람은 輕重을 가지고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고, 「明法解」에서는 「明法」의 위 句를 해설하면서, 權衡者/所以起輕重之數也, ‘權衡이라는 것은 輕重의 양을 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들에서 權衡은 ‘저울대와 저울추’, 즉 ‘저울’을 뜻하고, 輕重은 말 그대로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뜻한다. 輕重과 權衡의 본래 의미다. 이 외에도 「禁藏」에 權衡者/所以視重輕也, ‘權衡은 重輕한 정도를 살피는 물건이다’라는 말이 있고, 「度地」에는 正權衡, ‘權衡을 바로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글들에서도 역시 權衡은 ‘저울’, 重輕, 즉 輕重은 ‘가볍거나 무거운 정도’를 뜻한다. 재정 정책을 도모한다면, 반드시 계량을 선행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輕重과 權衡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輕重은 權衡에 비해 좀 더 넓게 사용되는데, 그래도 그 의미는 대개 ‘가볍고 무거운 정도’로 한정된다. 「乘馬」에 天下乘馬服牛/而任之輕重有制, ‘天下에서 말을 타고, 소를 부리는 일처럼, 輕重에 임하는 데에는 制가 있다’라는 말이 있고, 「七法」에는 剛柔也/輕重也/大小也/實虛也/遠近也/多少也/謂之計數, ‘곧거나 부드러운 정도, 輕重, 크거나 작은 정도, 허하거나 실한 정도, 멀거나 가까운 정도, 많거나 적은 정도, 이를 計數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 모두 ‘가볍거나 무거운 정도’, 혹은 ‘가볍거나 무거운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가적 정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도 있다. 「輕重 甲」에는 桓公曰/輕重有數乎///管子對曰/輕重無數/物發而應之/聞聲而乘之/故爲國不能來天下之財/致天下之民/則國不可成, ‘桓公이 물었다. “輕重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느냐.” 管子가 대답했다. “輕重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다. 사안이 일어나면 그에 응하고, 소식이 들리면 그에 응한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릴 때 天下의 재물을 끌어 들이지 못하거나, 天下의 백성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글에서 輕重은 맥락상 ‘국가적 정책’을 뜻하는데, 아마 ‘가볍거나 무거운 일’, 즉 ‘자질구레한 온갖 일’에서 의미를 확장해 사용한 듯하다. 내 생각에, 輕重은 「輕重 甲」에 나온 것처럼, ‘국가적 정책’, ‘국가 주도적 정책’이라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뜻한다. 원래 의미를 따진다면, 輕重은 ‘온갖 일들’, 혹은 사안의 ‘輕重’을 뜻할 텐데, 본문의 貴輕重을 고려하면, ‘온갖 일들을 중시했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고, 또 ‘사안들의 輕重을 중시했다’라는 말도 어색하다. 실제 管仲이 어떠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管子》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管子》 속에서 ‘管仲’은 이를 언제나 민간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분석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管子》의 목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管子》를 읽은 司馬遷은, 이를 貴輕重, 즉 ‘국가 주도적 경제 정책을 중시한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權衡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마 張守節의 의견처럼, ‘得失’이라는 뜻 것이다. 權衡은 본래 ‘저울’을 뜻한다. 저울이란, 내가 인용한 글에 기재되어 있듯, 무엇이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계량하는 도구이다. 《管子》에 제시되고 있는 국가 정책의 목표는 부국강병이다. 부국강병을 이루려면, 무엇이 이득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될지 면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그래서 慎權衡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西漢 초, 중기에는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해야 하느냐,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 폭넓게 논쟁이 일어났는데, 司馬遷 역시 《管子》를 읽으며 그에 대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 ◈ 貴는 용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다’, ‘중시하다’는 말이다. 貴重의 貴와 같다. 輕重을 받는다. ◈ 輕重은 체언으로, 아마 ‘국가 주도의 재정 정책’, ‘국가적 정책’을 뜻하는 표현 같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주석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司馬貞은 輕重謂錢也//今管子有輕重篇, ‘重謂은 돈 문제를 뜻한다. 지금 《管子》에 「輕重」이라는 편이 있다’라고 하였다. ▼ 張守節은 輕重謂恥辱也, ‘輕重은 恥辱을 당할 일을 뜻한다’라고 하였고, 또 有恥辱甚貴重之, ‘恥辱을 당할 수 있기에 아주 중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慎은 용언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다’, ‘신중하게 판단하다’, ‘신중하게 따지다’는 말이다. 權衡을 받는다. ◈ 權衡은 정책의 ‘得失’을 이르는 말 같다. 이에 대해서도 위의 주석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張守節은 權衡謂得失也, ‘權衡은 得失에 대한 문제를 뜻한다’라고 하였고, 또 有得失甚戒慎之, ‘得失이 있기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상기하였듯, 이 句는 司馬遷이 《管子》를 근거로, 管仲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신중하게 도입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말 같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사실 환공은 소희에게 화가 나서 남쪽으로 채나라를 습격했었다. [그러나] 관중은 이 일을 가지고 초나라를 정벌하면서, [초나라에서] 주나라 왕실에 포모가 조공으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질책하였다.(桓公實怒少姬/南襲蔡/管仲因而伐楚/責包茅不入貢於周室, ◈ 實은 부사어로, ‘실제로는’, ‘사실은’이다. ◈ 怒는 용언으로, ‘분노하다’, ‘화가 나다’는 말이다. 少姬를 받는다. ◈ 少姬는 당시 桓公의 부인으로, 蔡나라 사람이었다. ◈ 南은 부사어로, ‘남쪽으로’다. ◈ 襲은 용언으로, ‘습격하다’, ‘불의에 공격하다’는 말이다. 蔡를 받는다. 《春秋左氏傳》 「莊公」 29년에 凡師有鐘鼓曰伐/無曰侵/輕曰襲, ‘군대를 부릴 때, 鐘鼓를 울리며 공격하는 일을 伐이라고 하고, 울리지 않으며 공격하는 일을 侵이라 하며, 재빠르게 공격하는 일을 襲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杜預는 輕曰襲에 대해 掩其不備, ‘대비하지 않았을 때 습격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또, 《春秋》 「襄公」 23년에 齊侯襲莒, ‘齊侯가 莒나라를 襲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穀梁傳》에서 范寧은 輕行掩其不備曰襲, ‘재빠르게 가서 대비하지 않은 태세를 치는 일을 襲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蔡는 체언으로, ‘蔡나라’다. 姬姓 제후국이다. 周나라 文王의 아들이자, 武王의 동생인 蔡叔 度이 분봉 받은 나라다. 度은 ‘탁’이라고 읽는다. 《史記》 「管蔡世家」에 그 연혁이 전한다. 蔡나라는 역사적으로 두 번 수도를 옮겼았다. 제일 먼저 있었던 곳이 上蔡다. 그러다가 靈侯 12년, 즉 기원전 531년에 楚나라 靈王에게 공격을 받아서 망하고, 몇 년 뒤에 平侯를 제후로 하여 복원되었는데, 이 때 복원된 수도를 新蔡라고 한다. 이후 昭侯 때, 다시 吳나라와 가까운 下蔡로 옮겼다. 桓公의 원정은 기원전 656년 즈음이었고, 이 때 蔡나라의 수도는 上蔡였다. 上蔡는 지금도 지명이 上蔡다. ◈ 因은 용언으로, ‘~를 가지고’, ‘~에 근거하여’처럼 해석된다.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桓公이 실제로는 少姬에게 화가 나서 남쪽으로 蔡나라를 습격했으나, 管仲은 이 일을 ‘가지고’처럼 해석된다. ◈ 管仲因而伐楚의 而는 ‘~하여서’처럼 해석된다. ◈ 伐은 용언으로, ‘정벌하다’는 말이다. 楚를 받는다. ‘상대를 성토하며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이른다. 襲 부분에 인용하였듯, 《春秋左氏傳》 「莊公」 29년에 凡師有鐘鼓曰伐/無曰侵/輕曰襲, ‘군대를 부릴 때, 鐘鼓를 울리며 공격하는 일을 伐이라고 하고, 울리지 않으며 공격하는 일을 侵이라 하며, 재빠르게 공격하는 일을 襲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杜預는 有鐘鼓曰伐에 대해 聲其罪, ‘그 죄를 성토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楚는 체언으로, ‘楚나라’다. 周나라의 제후국이라고는 하는데, 아마 周나라와는 별개의 종족이었을 것이다. 令尹이나 司馬처럼, 관제도 중원 국가들과는 달랐다. 옛날부터 王을 칭하였고, 漢水 부근의 나라들을 병탄하면서 국토를 넓혔다. 《史記》 「楚世家」에 그 연혁이 전한다. ◈ 責은 용언으로, ‘질책하다’는 말이다. 包茅不入貢於周室 전체를 받는다. ◈ 包茅는 체언으로, 아마 ‘띠풀을 단으로 묶어 둔 것’을 이르는 말 같다. 나는 ‘포모’라고 음역하였다. 茅는 아마 ‘띠풀’ 같다. 아래에 인용하였듯, 杜預와 賈逵는 茅를 菁茅라고 하였는데, 菁茅 역시 띠풀의 일종일 것이다. 그러면 이 包茅는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이었을까. 《春秋左氏傳》 「僖公」 4년에, 爾貢包茅不入/王祭不共/無以縮酒/寡人是徵, ‘너희들이 조공하는 包茅가 납입되지 않아, 왕실의 제사가 받들어지지 않고, 縮酒할 수가 없으니, 寡人이 이 일을 가지고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杜預는 包/裹束也//茅/菁茅也//束茅而灌之以酒爲縮酒//尙書/包匭菁茅///茅之爲異未審, ‘包는 묶다는 말이다. 茅는 菁茅다. 茅를 묶어서 술을 붓는데, 이를 縮酒라고 한다. 《尙書》에 “菁茅를 묶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인 茅와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尙書》는 《書》 「夏書 禹貢」이다. 이 말이 《史記》 「齊太公世家」에는 楚貢包茅不入/王祭不具, ‘楚나라의 조공품인 包茅가 납입되지 않으니, 왕실의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裴駰은 賈逵曰/包茅/菁茅包匭之也/以供祭祀///杜預曰/尚書/包匭菁茅/茅之爲異未審, ‘賈逵는 “包茅는 菁茅를 들러 묶은 것으로, 제사를 지낼 때 쓴다”라고 하였다. 杜預는 “《尚書》에 ‘菁茅를 들러 묶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인 茅와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賈逵는 東漢 明帝 때의 학자로, 《春秋左氏傳解詁》, 《國語解詁》를 지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자. 包茅는 아마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이었을 것이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楚나라의 특산품인 듯하고, 왕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사용했을까. 《禮記》 「郊特牲」에 縮酌用茅/明酌也, ‘縮酌에는 茅를 사용하니, 酌을 明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鄭玄은 謂泲醴齊以明酌也, ‘醴齊를 걸러서, 酌을 明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고, 또 泲之以茅/縮去滓也, ‘茅로 걸러서, 찌꺼기를 없앤다’라고 하였다. 조금만 더 살펴 보자. 《周禮》 「天官冢宰」에 祭祀/共蕭茅, ‘祭祀를 지낼 때는 蕭茅를 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鄭玄은 鄭大夫, 즉 鄭興의 말을 인용하여, 蕭字或爲莤/莤讀爲縮//束茅立之祭前/沃酒其上/酒滲下去/若神飲之/故謂之縮//縮/浚也//故齊桓公責楚不貢苞茅/王祭不共/無以縮酒, ‘蕭는 莤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 莤은 縮이라고 읽는다. 茅를 묶어서 제사상 앞에 세워 두는데, 술을 그 위에 붓는다. 그러면 술이 茅를 적시면서 아래로 흘러 나가는데, 그 모습은 귀신이 마시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縮이라고 하는 것이다. 縮은 깊다는 뜻이다. 그래서 齊나라 桓公이 楚나라가 苞茅를 조공하지 않아서, 왕실에서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가 없고, 縮酒할 수가 없다고 질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鄭興은 鄭衆의 부친이다. 鄭興은 苞茅라고 하였는데, 苞는 包의 가차자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사를 지낼 때 茅, 즉 띠풀을 묶어서, 술을 거르거나, 아니면 제상 앞에 두고, 술을 흘러 보내며, 귀신이 술을 마시는 듯 보이게 만드는 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鄭範鎭은 ‘참억새로 만든 제사용품’이라고 하고, ‘옛날 제사 때에는 참억새 다발에 제사 술을 부어 지게미를 걸러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 不入의 不은 부정어다. 入을 한정한다. ◈ 入은 용언으로, 아마 ‘납입되다’, ‘납부되다’는 말일 것이다. 貢을 받는다. 包茅가 주어이므로, 피동 형태로 번역해야 한다. ◈ 貢은 체언으로, ‘조공’이다. 제후국이 天子에게 정기적으로 바치는 ‘조공’을 이른다. ◈ 於는 ‘~에’다. 周室을 받는다. ◈ 周室은 ‘周나라의 왕실’이다. 周는 관형어로, ‘周나라의’다. 室을 한정한다. 室은 체언으로, ‘왕실’이다. ◈◈ 司馬貞은 按/謂怒蕩舟之姬/歸而未絕/蔡人嫁之, ‘살펴 보니, 배를 흔든 여자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려 보냈으나 이혼하지는 않았는데, 蔡나라 사람들이 이 여자를 시집 보내 버린 사건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이 주석은 본래 桓公實怒少姬 부분에 붙어 있다. ◈◈ 强亞知案 : 이 사건은 桓公 29년과 30년에 걸쳐 일어났다. 배를 흔든 사건이 29년이고, 蔡나라와 楚나라를 침략한 사건이 30년이다. 이 때 蔡나라의 제후는 穆侯 肹이었다. 《春秋左氏傳》에는 「僖公」 3년, 4년에 기재되어 있다. 「僖公」 3년에는 齊侯與蔡姬乘舟于囿/蕩公/公懼/變色/禁之不可/公怒/歸之/未絕之也/蔡人嫁之, ‘齊侯가 囿에서 蔡姬와 배를 탔는데, 蔡姬가 公이 탄 배를 흔들었다. 公이 두려워하다가, 정색하고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公이 화가 나서, 蔡姬를 친정으로 돌려 보냈는데, 이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蔡나라 사람들은 蔡姬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 버렸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杜預는 蔡姬/齊侯夫人, ‘蔡姬는 齊侯의 부인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齊侯, 公은 모두 桓公을 뜻한다. 杜預는 또, 爲明年齊侵蔡傳, ‘다음 해에 齊나라가 蔡나라를 침략했다는 傳을 설명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럼 다음 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春秋》 「僖公」 4년에는 四年春王正月/公會齊侯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侵蔡//蔡潰/遂伐楚/次于陘, ‘4년 봄 王正月에 魯나라 僖公은 齊侯, 宋公, 陳侯, 衛侯, 鄭伯, 許男, 曹伯과 연합해서 蔡나라를 침략했다. 蔡나라 군대가 궤주하자, 이어서 楚나라를 정벌하고, 陘에 주둔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左氏傳》에는 이 일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인용하지는 않겠다.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齊나라 및 연합군은 蔡나라를 공격하여 이겼으며, 이후 楚나라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楚나라에서는 전쟁을 벌이는 대신 사람을 보내 침략한 이유를 물었고, 管仲은 이에 대해 楚나라가 包茅를 조공하지 않은 일, 周나라의 昭王이 남쪽을 순수하다가 돌아 오지 못한 일을 들어 楚나라의 잘못을 따졌다. 그러면 齊나라는 왜 蔡나라를 치고, 또 楚나라를 쳤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西漢 사람인 司馬遷이 이미 단정하고 있고, 杜預 역시 「僖公」 3년 기사에 대한 주석에서 밝혔듯, 이 전쟁이 蔡姬가 배를 흔들었던 문제에서 시발되었다는 의견은 이미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다. 司馬遷은 앞에서 其爲政也/善因禍而爲福/轉敗而爲功, ‘管仲은 정사를 돌볼 때, 화를 당할 일을 바꾸어 복을 받을 일로 만들거나, 실패할 일을 바꾸어 공을 세울 일로 만드는 것을 잘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런 일을 뜻할 것이다. 단지 蔡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였다면, 桓公은 天下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을 것이다. 그러나 管仲은 이 전쟁을 대의명분에 맞추었고, 그 덕분에 桓公은 제후들의 맹주로 오를 수 있었다. 한편, 《韓非子》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戰國時代에도 이미 유명한 사건이었나 보다. 참고차 인용해 둔다. 《韓非子》 「外儲說 左上」에는 蔡女爲桓公妻/桓公與之乘舟/夫人蕩舟/桓公大懼/禁之不止/怒而出之/乃且復召之/因復更嫁之/桓公大怒/將伐蔡/仲父諫曰/夫以寢席之戲/不足以伐人之國/功業不可冀也/請無以此爲稽也///桓公不聽/仲父曰/必不得已/楚之菁茅不貢於天子三年矣/君不如舉兵爲天子伐楚//楚服/因還襲蔡曰/余爲天子伐楚而蔡不以兵聽從/因遂滅之//此義於名而利於實/故必有爲天子誅之名/而有報讎之實, ‘蔡나라 여자가 桓公의 妻가 되었다. 桓公은 부인과 함께 배를 탔는데, 부인이 배를 흔들어, 桓公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멈추지 않았으니, 화가 나서 친정으로 쫓아내 버렸다. 곧 다시 불렀지만, 이미 다시 개가시키고 말았다. 桓公이 크게 화가 나서, 蔡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다. 仲父가 간언했다. “대체로, 부부 사이의 장난은 다른 나라를 정벌할 거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공업도 이룰 수가 없다. 이러한 계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桓公이 듣지 않자, 仲父가 말했다. “절대 그만 둘 수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楚나라가 天子에게 菁茅를 조공하지 않은 지가 3년이 되었다. 그러니 蔡나라를 정벌하기 보다는, 군대를 일으켜서 楚나라를 정벌하는 편이 낫겠다. 楚나라가 복종한다면, 이에 돌아 오는 길에 蔡나라를 습격하고서, ‘내가 天子를 위해 楚나라를 정벌했는데, 蔡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따르지 않았으니, 이에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해라. 이 방법이 명분상으로도 옳고, 실리적으로도 타당하다. 이처럼, 꼭 天子를 위해서 주벌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원수에게 복수한다는 실리도 챙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史記》 「齊太公世家」에도 이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 「齊太公世家」에는 二十九年/桓公與夫人蔡姬戲船中//蔡姬習水/蕩公/公懼/止之/不止/出船/怒/歸蔡姬/弗絕//蔡亦怒/嫁其女//桓公聞而怒/興師往伐, ‘29년, 桓公이 夫人인 蔡姬와 배 위에서 장난을 쳤다. 蔡姬는 물에 익숙하여, 公이 탄 배를 흔들었다. 公은 두려워하여, 멈추라고 하였는데, 멈추지 않았기에 배에서 내렸다. 桓公은 화가 나서, 蔡姬를 친정으로 돌려 보내 버렸다. 그러나 이혼하지는 않았다. 蔡나라 사람들 역시 화가 나서, 그 여자를 개가시켜 버렸다. 桓公이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후 30년 기사에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인용하지는 않는다.) [또,] 사실 환공은 북쪽으로 산융을 정벌하였[을 뿐이]지만, 관중은 이 일을 가지고 연나라가 [어질었던] 소공의 정치를 정비하게 하였다.(桓公實北征山戎/而管仲因而令燕修召公之政, ◈ 實은 부사어로, ‘실제로는’, ‘사실은’이다. ◈ 北은 부사어로, ‘북쪽으로’다. ◈ 征은 용언으로, ‘치다’, ‘정벌하다’는 말이다. 山戎을 받는다. ◈ 山戎은 아마 지금의 河北 일대에 퍼져 살던 이민족이었을 것이다. 北戎이라는 말도 있는데, 北戎 역시 山戎으로 보인다. 太行山脈 부근에 살았다고 山戎이라고 했을까. 비슷한 영역에 北狄이라는 종족이 있었고, 또 秦나라 부근에는 犬戎이 있었는데, 이들이 같은 민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중원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구분하였을 것이므로, 戎이니, 狄이니 하는 분류가 아주 확실했다고도 할 수는 없겠다. 山戎, 혹은 北戎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史記》 「齊太公世家」에 二十五年/北戎伐齊//鄭使太子忽來救齊/齊欲妻之//忽曰/鄭小齊大/非我敵///遂辭之, ‘釐公 25년에 北戎이 齊나라를 공격했다. 鄭나라가 太子 忽을 보내 齊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齊나라에서는 忽에게 여자를 시집 보내고 싶어 했는데, 忽은 “鄭나라는 작고, 齊나라는 크다. 내가 짝으로 맞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결국 사양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또 二十三年/山戎伐燕/燕告急於齊//齊桓公救燕/遂伐山戎/至于孤竹而還, ‘桓公 23년에 山戎이 燕나라를 공격했다. 燕나라가 시급한 상황을 齊나라에 알렸다. 齊나라 桓公은 燕나라를 구원하여, 마침내 山戎을 정벌하였고, 孤竹에까지 갔다가 돌아 왔다’라는 말이 있다. 《史記》 「燕召公世家」에는 二十七年/山戎來侵我/齊桓公救燕/遂北伐山戎而還, ‘莊公 27년, 山戎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다. 齊나라 桓公이 燕나라를 구원하여, 마침내 북쪽으로 山戎을 정벌하고 돌아 갔다’라는 말이 있다. 이 사건들이 《國語》 「齊語」에는 遂北伐山戎/刜令支斬孤竹而南歸, ‘마침내 북쪽으로 山戎을 정벌하였고, 令支를 치고, 孤竹을 토벌하고는 남쪽으로 돌아 갔다’라고 되어 있고, 또 《史記》 「匈奴列傳」에는 是後六十有五年/而山戎越燕而伐齊/齊釐公與戰于齊郊//其後四十四年/而山戎伐燕//燕告急于齊/齊桓公北伐山戎/山戎走, ‘이 뒤로 65년이 지나, 山戎이 燕나라를 지나 齊나라를 공격했다. 齊나라 釐公은 齊나라 근교에서 山戎과 싸웠다. 그 뒤로 44년이 지나, 山戎이 燕나라를 공격했는데, 燕나라는 齊나라에 시급한 상황을 알렸으니, 齊나라 桓公은 북쪽으로 山戎을 공격했다. 山戎은 도망갔다’라고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齊나라는 山戎과 두 차례 이상 전쟁을 벌였다. 僖公 25년, 즉 기원전 706년에는 北戎이 燕나라를 넘어서 齊나라로 공격해 왔다. 釐公은 僖公과 같다. 이후엔 또 桓公 23년, 燕나라 입장에서는 莊公 27년에 山戎이 燕나라를 공격했는데, 이 때 桓公과 管仲은 燕나라를 구원하고, 山戎을 정벌했으며, 여기에다 더해 令支, 孤竹까지 정벌해 버렸다. 桓公이 정벌하기 전까지, 山戎은 꽤 강성하였던 것 같다. 《論語》 「憲問」에서 孔子는 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 ‘管仲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상투를 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桓公과 管仲이 아니었다면, 모두 山戎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被髮과 左衽은 山戎과 같은 이민족들의 풍습이었다. ◈ 而管仲의 而는 ‘그러나’, ‘하지만’처럼 해석된다. ◈ 因은 용언으로, ‘~를 가지고’처럼 해석된다. ◈ 因而令燕의 而는 ‘~하고서’처럼 해석된다. ◈ 令은 ‘~하게 하다’는 말이다. 燕修召公之政을 받는다. 令은 使, 卑 등과 같다. 令燕修召公之政은 ‘燕나라가 召公之政을 修하게 하다’는 말이 된다. ◈ 燕은 체언으로, ‘燕나라’다. 燕修召公之政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 修는 용언으로, ‘닦다’, ‘정비하다’는 말이다. 召公之政을 받는다. ◈ 召公은 燕나라의 시조인 奭이다. 周나라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 發과 周公 旦의 동생이다. 武王이 죽고, 成王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旦과 함께 周나라의 정치를 보좌했다. ◈ 召公之政의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처럼 해석된다. ◈ 政은 체언으로, ‘정치’다. ◈◈ 强亞知案 : 이 句에서 司馬遷은, 桓公이 이미 山戎 등을 정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山戎이 먼저 燕나라를 침공했으니, 燕나라를 구원하고, 재건한다는 명분을 들며 山戎을 정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찾기로는 《管子》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으니 의뭉스럽다. 이 전쟁 이야기는 《管子》에도 몇 차례 언급된다. 《管子》 「大匡」에는 明年/狄人伐邢/邢君出/致於齊/桓公築夷儀以封之/予車百乘/卒千人//明年/狄人伐衛/衛君出/致於虛//桓公且封之, ‘명년에는 狄人이 邢을 침략했는데, 邢의 군주는 도망쳐서 齊나라까지 왔다. 桓公은 夷儀에 성을 쌓고 邢나라의 군주를 봉해 주면서, 수레 100승, 사졸 1000명을 주었다. 그 다음 해에는 狄人이 衛나라를 침략했다. 衛나라 군주는 도망쳐서 虛에까지 왔다. 桓公은 衛나라의 군주 역시 봉해 주었다’라는 말이 있고, 「大匡」에는 또, 狄人伐/桓公告諸侯曰/請救伐/諸侯許諾/大侯車二百乘/卒二千人/小侯車百乘/卒千人///諸侯皆許諾//齊車千乘卒先致緣陵/戰於後/故敗狄//其車甲與貨/小侯受之/大侯近者/以其縣分之/不踐其國//北州侯莫來/桓公遇南州侯於召陵/曰/狄爲無道/犯天子令/以伐小國/以天子之故/敬天之命令/以救伐//北州侯莫至/上不聽天子令/下無禮諸侯//寡人請誅於北州之侯///諸侯許諾/桓公乃北伐令支/下鳧之山斬孤竹/遇山戎, ‘狄人이 침공해 왔다. 桓公이 제후들에게 알렸다. “침략 받은 나라를 구원하려 하니, 제후들은 허락해 달라. 큰 나라의 제후는 병거 200승, 사졸 2천 명, 작은 나라의 제후들은 병거 100승, 사졸 1천 명을 보내 달라.” 제후들은 모두 승낙했다. 齊나라의 병거 1천 승과 사졸들이 먼저 緣陵에 도착했다. 나중에 싸웠는데, 이에 狄을 패배시켰다. 車甲과 재물은 작은 나라의 제후들에게 주고, 큰 나라의 제후들 중 부근에 나라가 있는 경우, 狄의 縣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狄의 나라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北州의 제후들은 소집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桓公은 南州의 제후들을 召陵에서 만나, 말했다. “狄이 무도한 짓을 하고, 天子의 영토를 침범하면서,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天子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후들을 침략에서 구원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北州의 제후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 위로는 天子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요, 아래로는 다른 제후들에게 무례를 범한 것이로다. 寡人은 北州의 제후들을 주벌하기로 요청한다.” 제후들이 허락하자, 桓公은 이에 북쪽으로 令支를 정벌하고, 鳧之山 아래에서 孤竹을 斬하였으며, 山戎을 저지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大匡」에는 山戎이 아니라 狄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管子》 「小匡」에는 北伐山戎/制泠支/斬孤竹/而九夷始聽/海濱諸侯/莫不來服, ‘북쪽으로 山戎을 정벌하고, 泠支를 바로잡았으며, 孤竹을 斬하였으니, 九夷가 비로소 복종하였고, 바닷가의 제후들이 와서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말이 있고, 「小匡」에 또 北至於孤竹山戎穢貉拘秦夏, ‘북쪽으로 孤竹, 山戎, 穢貉, 拘秦夏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모두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디까지 복속시켰다는 말일 뿐, 桓公이 처음부터 山戎에 대한 야욕을 품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가에서 회맹을 맺었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환공은 조말과 한 약속을 어기려 하였지만, 관중은 이 일에 대해서 [환공이] 조말과 한 약속을 지키게 하였다. [이 사건을 지켜 보던] 제후들은 환공이 약속을 지킨 모습을 보고 제나라를 따르게 되었다.(於柯之會/桓公欲背曹沫之約/管仲因而信之/諸侯由是歸齊, ◈ 於는 ‘~에서는’처럼 해석된다. 柯之會를 받는다. ◈ 柯之會는 ‘柯에서 한 會’, 즉 ‘柯에서 맺은 회맹’을 이른다. 柯는 지명이다. 아래에 인용하였듯, 杜預는 濟北의 東阿라고 하였다. 張守節 역시 山東의 東阿라고 하였다. 柯가 阿와 통용되었던 듯하다. 之는 관형격 조사다. 會는 체언으로, ‘회맹’이다. 柯의 회맹은, 齊나라가 魯나라와 싸워서 이긴 뒤, 양국의 국경을 확정짓기 위해 모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春秋》 및 《春秋左氏傳》 「莊公」 13년에 간략히 기술되어 있고, 《史記》 「刺客列傳」에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春秋》 「莊公」 13년에 冬/公會齊侯/盟于柯, ‘겨울에 莊公이 齊侯와 회맹하여, 柯에서 맹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杜預는 此柯/今濟北東阿/齊之阿邑//猶祝柯今爲祝阿, ‘이 柯는 지금의 濟北 東阿로, 齊나라의 阿邑이다. 祝柯를 지금은 祝阿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또, 같은 해의 《春秋左氏傳》에는 冬/盟于柯/始及齊平也, ‘겨울에 柯에서 맹약을 맺었으니, 마침내 齊나라와 화평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이에 대해 杜預는 始與齊桓通好, ‘마침내 齊나라 桓公과 우호를 맺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桓公 즉위 전, 魯나라는 公子 糾를 후원했고, 桓公이 된 公子 小白은 莒나라의 후원을 받았으므로, 이 때부터 魯나라는 桓公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게다가 「刺客列傳」에 나와 있듯, 桓公은 魯나라와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바로 이 회맹에서 그 때부터 이어진 적대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杜預가 이렇게 설명하였을 것이다. 한편, 「刺客列傳」에는 曹沫者/魯人也//以勇力事魯莊公/莊公好力//曹沫爲魯將/與齊戰/三敗北//魯莊公懼/乃獻遂邑之地以和/猶復以爲將//齊桓公許與魯會于柯而盟, ‘曹沫은 魯나라 사람이다. 勇力을 가지고 魯나라 莊公을 섬겼다. 莊公이 힘 센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曹沫은 魯나라의 장군이 되어 齊나라와 싸웠는데, 세 번 패하여 도망쳤다. 魯나라 莊公은 두려워하여, 이에 遂邑의 땅을 헌납하고, 이로써 화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曹沫은 다시 장군으로 기용하였다. 齊나라 桓公은 魯나라와 柯에서 회맹하는 일을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다. ▼ 張守節은 今齊州東阿也, ‘현재 齊州의 東阿다’라고 하였다. ◈ 따라서 於柯之會는 ‘柯의 會에서’라고 해석된다. 여기서는 ‘柯에서 회맹을 맺었을 때’처럼 의역하였다. ◈ 欲은 ‘~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背를 받는다. ◈ 背는 용언으로, ‘배신하다’, ‘져 버리다’, ‘어기다’는 말이다. ◈ 曹沫은 魯나라 사람이다. 莊公 때에 장군이 되어, 齊나라와 세 번 전투하였다가 전패하였다. 이 때문에 齊나라에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국경을 정하기 위한 회맹, 즉 柯之會에서, 칼을 숨기고 桓公에게 접근해, 桓公을 겁박하여 魯나라에서 땅을 빼앗지 않고, 汶水를 국경으로 정하도록 만들었다. 桓公은 曹沫에게 협박을 당해 억지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지키고 싶지 않았는데, 管仲이 약속을 지키라고 권유하였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킨 덕분에 제후들의 신임을 얻었다. 曹沫에 대한 이야기는 《史記》 「刺客列傳」 첫 부분에 따로 정리되어 있다. 이 내용은 柯之會 부분에 인용해 두었다. 그런데 曹沫은 문헌에 따라 曹劌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 司馬貞이 언급한 대로 《春秋左氏傳》에는 曹劌라고 되어 있다. 「莊公」 10년, 23년에 등장한다. 《國語》 「魯語」에도 曹劌으로 등장한다. 《管子》 「大匡」에 역시 曹劌으로 되어 있다. 《春秋穀梁傳》 「莊公」 30년에도 曹劌라고 되어 있다. 이 외에도 曹劌라고 나오는 문헌은 많다. 반면, 《戰國策》의 「齊策」과 「燕策」에는 曹沫이라고 되어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沫과 劌가 서로 통용되었던 듯하다. ▼ 司馬貞은 沫音昧/亦音末//左傳作/曹劌, ‘沫은 昧라고 읽는다. 末이라고 읽기도 한다. 《左傳》에는 曹劌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左傳》은 《春秋左氏傳》이다. ▼ 張守節은 沫/莫葛反, ‘沫은 莫과 葛의 반절로 읽는다’라고 하였다. ◈ 曹沫之約의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 ‘~과의’처럼 해석된다. ◈ 約은 체언으로, ‘약속’이다. 즉, 曹沫之約은 ‘曹沫과 한 약속’을 이른다. ◈ 因은 용언으로, ‘~를 가지고’처럼 해석된다. 나는 ‘대해서’처럼 번역하였다. ◈ 因而信之의 而는 ‘~하고서’처럼 해석된다. ◈ 因而信之의 信은 용언으로, 약속을 ‘지키게 하다’는 말이다. 曹沫과 한 약속을 ‘지키게 했다’는 뜻이다. ▼ 張守節은 以劫許之/歸魯侵地, ‘曹沫의 겁박 때문에 曹沫의 말 대로 하기로 허락하고, 魯나라가 침략당한 땅을 돌려 주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信之의 之는 曹沫과 한 약속을 가리킨다. ◈ 諸侯는 체언으로, 이 상황을 지켜 보고 있던 ‘다른 제후들’을 이른다. ◈ 由是의 由는 용언으로, ‘근거하다’, ‘따르다’, ‘의지하다’는 말이다. 是를 받는다. 여기서는 ‘보다’처럼 의역하였다. ◈ 由是의 是는 桓公이 曹沫과의 약속을 지킨 일을 가리킨다. ◈ 歸齊의 歸는 용언으로, ‘귀부하다’, ‘편을 들다’는 말이다. 齊를 받는다. 나는 ‘따르다’처럼 번역하였다.) 이에 대해 [《관자》에] 이런 말이 있다.

 

“주면 얻게 된다는 점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핵심이다.”(故曰/知與之爲取/政之寶也, ◈ 故는 ‘이에 대해’처럼 해석된다. ◈ 曰은 인용문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옴표처럼 사용된다. 知與之爲取/政之寶也가 인용문이라는 뜻이다. 출전을 司馬貞은 《道德經》으로 보았다. 《管子》 「牧民」에도 이 말이 나온다. 나는 司馬遷이 《管子》에 나온 管仲의 말을 인용하였다고 보았다.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해 두었다. ◈ 知는 용언으로, ‘알다’, ‘깨닫다’는 말이다. 명사절인 與之爲取를 받는다. ◈ 與는 용언으로, ‘주다’는 말이다. ◈ 與之의 之는 ‘~하면’처럼 해석된다. 則과 같다. 之와 則은 통용되었다. 《春秋左氏傳》 「僖公」 9년에 東略之不知/西則否矣, ‘동쪽을 정벌하는 일은 모르겠으나, 서쪽은 정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國語》 「晉語」에 華則榮矣/實之不知, ‘겉은 화려하였지만, 실체는 모르겠다’라는 말이 있다. 이 사례들에서 之과 則은 모두 ‘~는’과 같이 사용되었으며, 같은 형식의 句에서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則과 之가 옛날에 서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들은 王引之의 《經傳釋詞》 「之」에 수록되어 있다. ◈ 爲取의 爲는 아마 피동을 표현하는 말 같다. ‘~하게 되다’는 말이다. 取를 받는다. ◈ 取는 용언으로, ‘취하다’, ‘얻다’는 말이다. ◈ 爲取는 與之爲取의 서술어다. 與之爲取는 ‘與하면 爲取한다’라는 뜻이다. ◈ 政은 체언으로, ‘정치’다. ◈ 政之寶의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처럼 해석된다. ◈ 寶는 체언으로, ‘보배’다. 나는 ‘요점’, ‘핵심’, ‘요체’라고 의역하였다. 정치 행위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 政之寶也의 也는 말을 끝내는 조사다. ◈◈ 司馬貞은 老子曰/將欲取之/必固與之///是知此爲政之所寶也, ‘《老子》에 “取하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로, 인용문이 정치의 요체라는 점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老子》는 《道德經》이다. 이 말은 36장에 나오는데, 《道德經》에는 將欲奪之/必固與之, ‘빼앗으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强亞知案 : 司馬貞이 지적하였듯, 이 말은 《道德經》 36장에 나온다. 《管子》 「牧民」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牧民」에는 故知予之爲取者/政之寶也, ‘그러므로 주면 얻게 된다는 점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다. 予와 與는 모두 ‘주다’는 말이다. 鄭範鎭은 《道德經》과 《管子》를 각각 출전으로 보는 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내 생각에는 《管子》를 출전으로 간주해야 할 듯하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司馬遷이 《管子》를 管仲의 저작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관중의 부는 공실과 비슷하여서, 삼귀와 반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제나라 사람들은 [관중을]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管仲富擬於公室/有三歸反坫/齊人不以爲侈, ◈ 管仲富의 管仲은 관형어로, ‘管仲의’처럼 해석된다. 富를 한정한다. 管仲富를 管仲之富로 보아도 좋겠다. ◈ 富는 체언으로, ‘부’, ‘부유함’, ‘재산’이다. ◈ 擬는 용언으로, ‘견줄 만하다’, ‘비견되다’, ‘서로 비슷하다’는 말이다. 比擬의 擬와 같다. 《漢書》 「公孫弘卜式兒寬傳」에 이 일화가 且臣聞管仲相齊/有三歸/侈擬於君, ‘또, 臣이 듣건대, 管仲은 齊나라를 다스리면서 三歸를 갖고 있어, 그 사치가 군주에 擬하였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顏師古는 擬/疑也/言相似也, ‘擬는 疑라는 뜻이다. 서로 비슷하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 於는 ‘~에’다. 公室을 받는다. 여기서는 ‘~와’처럼 의역하였다. ◈ 公室은 齊나라의 조정을 뜻한다. 王室이라는 말과 같이, 齊나라는 제후국이므로 公室이라고 한 것이다. ◈ 有는 용언으로,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三歸와 反坫을 받는다. ◈ 三歸는 아마 ‘세 채의 집’을 이르는 말 같다. 이는 俞樾의 설이다. 번역문에는 ‘삼귀’라고 음역하였다. 三歸에 대해서는 설이 많다. 먼저 ‘세 姓의 집안 여자들과 결혼했다’라는 설이 있다. 包咸, 裴駰, 顏師古, 張守節, 邢昺이 이 설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로는 ‘臺의 이름’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劉向, 朱熹, 王先愼이 이 설을 따른다. 다른 설들도 많다. 俞樾은 ‘세 채의 집’이라고 보았다. 劉履恂과 俞正燮, 毛奇齡은 ‘세 명의 처’라고 보되, 包咸의 설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包愼言은 제사에 쓰는 ‘세 가지 희생’이라고 보았다. 翟灝와 梁玉繩은 지명이라고 보았다. 郭嵩燾는 국가의 수입 중 일정 수입을 管仲이 가져 간 일이라고 보았는데,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래에 인용한 설들을 전제하고, 내 결론만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 생각에는, 俞樾과 俞正燮 등이 여러 차례 논의하였듯, 臺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俞正燮이 《癸巳類稿》에 인용하였듯, 《管子》에는 管仲이 臺를 쌓는 일을 비판하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를 긍정한다면, 管仲이 臺를 쌓았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管仲 자신의 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臺는 아닐 것이다. 지명도 아닐 것이다. 三歸가 지명이라면, 그 지역을 분봉받았다는 말일 텐데, 그 점을 가지고 孔子가 검소 운운할 이유가 없다. 어떤 땅을 분봉받았든, 이는 大夫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包愼言은 歸가 饋와 통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제사에 쓴 희생이 세 종류인 것을 三歸라고 보았다. 이러하다면, 管仲이 大夫의 신분으로 제후의 禮를 범했다는 말은 되지만, 奢侈라고 볼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論語》 「八佾」에서 孔子는 儉과 禮로 나누어 管仲을 비판한다. 따라서 僭禮와 奢侈를 뭉뚱그려서 생각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설을 따르지 않았다. 남은 것은 결혼설과, 그리고 俞樾의 집 세 채 설이다. 먼저 결혼설부터 생각해 보자. 包咸은 처음에 세 姓의 여자들과 결혼한다고 했지만, 결혼설이 맞을지라도, 包咸의 말은 틀렸을 것이다. 논의된 것처럼, 同姓끼리 결혼한다. 姓이 다르면 禮法에 오히려 맞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天子의 경우, 同姓의 처 네 명과, 각 처들의 媵妾 2명이 있으므로, 아내는 12명이다. 제후의 경우, 同姓의 처 세 명과, 각 처들의 媵妾 2명이 있으므로, 아내는 9명이다. 그러나 卿과 大夫는 그렇지 않다. 만약 管仲이 처를 세 명 들였다면, 媵妾은 모르겠으나, 大夫의 신분으로 제후의 禮法을 범한 것이 된다. 소위 僭禮인 것이다. 그럼 僭禮야 그렇다 치더라도, 奢侈라고 할 수 있을까. 俞正燮은 처가 세 명이니, 그 만큼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므로, 奢侈라고 보았다. 또, 毛奇齡의 경우, 桓公의 잘못을 가려 주기 위해 管仲이 三歸를 갖추었다고 한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桓公의 잘못은 무엇일까. 여자를 많이 들인 일이다. 그래서 管仲이 세 번 장가를 가서, 대신 비난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 역시 설득력이 있다. 俞樾의 경우, 집 세 채라고 보았는데, 다른 설들에 비해 좀 튀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韓非子》에 三歸之家라는 표현이 있고, 집이 세 채인데, 각 집 마다 기물을 갖추어 놓았을 것이므로 奢侈에도 합치되며, 집에 여자들을 갖추어 놓았을 테니, 桓公의 잘못을 가려 준다는 취지에도 잘 맞다. 게다가, 俞樾의 설을 따르면, 《論語》에서 三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官事不攝 역시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점 역시 장점이다. 나는 俞樾의 설과, 결혼설을 두고 고민하였지만, ‘세 채의 집’, 즉 俞樾의 설을 따르기로 하였다. 《晏子春秋》 내용에 근거하면, 三歸는 管仲이 늙었을 때 桓公이 하사한 선물이므로, ‘처’라고 해석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郭嵩燾가 《史記札記》에서 국가의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가져 가는 것을 三歸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나는 《史記札記》를 직접 구해 보지 못했다. 논의가 다소 길지만, 이제부터 설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다. 본래는 학자들의 의견마다 ‘▼’을 넣어서 구분하였지만, 이 번에는 논의가 길고, 복잡하므로, 설마다 ‘▼’을 넣어서 구분하였다. ▼ 첫 번째 설은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과, 《論語》에 대한 包咸의 설에 근거한다. 《春秋公羊傳》 「隱公」 2년에 冬十月/伯姬歸于紀//伯姬者何/內女也//其言歸何/婦人謂嫁曰歸, ‘겨울 10월에, 伯姬가 紀로 歸했다. 伯姬는 누구인가. 內女다. 歸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부인들이 시집가는 것을 歸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何休는 婦人生以父母爲家/嫁以夫爲家/故謂嫁曰歸, ‘부인들이 태어났을 때는 부모의 집을 家라고 한다. 결혼하고서는 남편의 집을 家라고 한다. 그래서 시집가는 것을 歸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春秋穀梁傳》 「隱公」 2년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冬十月/伯姬歸於紀//禮/婦人謂嫁曰歸/反曰來歸, ‘겨울 10월에, 伯姬가 紀로 歸했다. 禮法에서는 부인들이 시집가는 일을 歸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는 來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論語》 「八佾」에는 管氏有三歸/官事不攝/焉得儉, ‘管氏는 三歸를 가지고 있었고, 官事에 대해 攝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검소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包咸은 三歸/娶三姓女//婦人謂嫁曰歸, ‘三歸란, 세 姓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말이다. 부인들이 시집가는 것을 歸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婦人謂嫁曰歸, ‘부인들이 시집가는 것을 歸라고 한다’라고 하고, 또 禮/大夫雖有妾媵/嫡妻唯娶一姓//今管仲娶三姓之女/故曰有三歸, ‘禮法에서, 大夫가 妾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처는 오로지 한 姓의 집안에서만 맞이한다. 그런데 管仲은 세 姓의 집안들의 여자들과 결혼했으니, 그래서 “三歸를 갖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기하였듯, 이 세 가지 문헌이 대체로 ‘세 姓 집안들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설의 근거이다. 張守節 역시 이 설을 따르고 있다. 張守節은 三歸/三姓女也//婦人謂嫁曰歸, ‘三歸는 세 姓의 여자들이다. 婦人은 시집 가는 것을 歸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 문헌들 외에도 三歸를 이와 같이 해설한 문헌들은 많지만, 대체로 이 세 문헌들을 반복해서 인용한 글에 불과하다. 擬 부분에 인용하였듯, 《漢書》 「公孫弘卜式兒寬傳」에 且臣聞管仲相齊/有三歸/侈擬於君, ‘또, 臣이 듣건대, 管仲은 齊나라를 다스리면서 三歸를 갖고 있어, 그 사치가 군주와 비슷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顏師古는 三歸/取三姓女也//婦人謂嫁曰歸, ‘三歸는 세 姓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일이다. 부인들은 시집가는 것을 표현할 때 歸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史記》 「禮書」에는 周衰/禮廢樂壞/大小相踰/管仲之家/兼備三歸, ‘周나라가 쇠퇴하자, 禮는 폐지되고 樂은 무너졌으니, 大小가 서로 멀어졌다. 管仲의 집에는 三歸를 함께 갖추어 두기도 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裴駰은 包氏曰/三歸/娶三姓女也//婦人謂嫁曰歸, ‘包氏는 “三歸는 세 姓 집안들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뜻이다. 부인들이 시집가는 것을 표현할 때 歸라고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이 주석은 《論語》의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 包氏는 包咸을 이른다. 《漢書》 「禮樂志」에는 陪臣管仲季氏之屬/三歸雍徹/八佾舞廷, ‘신하인 管仲이나 季氏 같은 놈들은 三歸를 갖고 있었고, 제사지낼 때는 「雍」을 연주하며 철상했으며, 뜰에서는 八佾을 춰 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顏師古는 三歸/取三姓女也//婦人謂嫁曰歸/故曰三歸//蓋謂管仲耳, ‘三歸는 세 姓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뜻이다. 婦人들이 시집가는 것을 표현할 때 歸라고 한다. 그래서 三歸라고 한 것이다. 아마 管仲에 대해서만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 그런데 《說苑》 「善說」에는 管仲故築三歸之臺/以自傷於民, ‘管仲은 일부러 三歸의 臺를 지어, 스스로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다.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說苑》에서는 三歸를 분명 臺라고 명시하고 있다. 朱熹는 《論語》 「八佾」에 대해, 《說苑》의 이 글을 근거로, ‘臺의 이름이다’라고 주장했다. 朱熹는 三歸/臺名//事見說苑, ‘三歸는 臺의 이름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說苑》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王先愼 역시 臺라는 설을 따랐다. 《韓非子》 「外儲說 左下」에는 管仲相齊/曰/臣貴矣/然而臣貧///桓公曰/使子有三歸之家, ‘管仲이 齊나라를 다스리며 말했다. “臣은 貴하다. 그러나 가난하다.” 桓公이 말했다. “니가 三歸의 家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王先愼은 三歸/臺名/古藏貨財之所/故能富//他書以三歸爲取三姓女/非, ‘三歸는 臺의 이름으로, 옛날에 재물을 보관해 두던 장소다. 그래서 管仲이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책들에서는 三歸를 세 姓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설명하는데, 틀렸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王先愼은 朱熹 보다도 더 상세하게 臺라는 설을 펴고 있다. 이 일화는 「難 一」에도 거의 같게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는 따로 주석이 없다. ▼ 이 외에도, 管仲의 三歸가 언급된 글은 많다. 《韓非子》 「外儲說 左下」에 管仲父/出朱蓋青衣/置鼓而歸/庭有陳鼎/家有三歸, ‘管仲父는 나갈 때 朱로 덮고, 青으로 입었는데, 북을 置하면서 돌아 왔다. 뜰에는 늘어서 있는 솥이 있었고, 집에는 三歸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고, 《史記》 「貨殖列傳」에는 而管氏亦有三歸/位在陪臣/富於列國之君, ‘또, 管氏 역시 三歸를 가지고 있었고, 신하의 지위에 있으면서 열국의 군주들 보다 더 부유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또, 《戰國策》 「東周策」에는 齊桓公宮中七市/女閭七百/國人非之/管仲故爲三歸之家/以掩桓公非/自傷於民也, ‘齊나라 桓公은 궁에 7개의 市가 있었고, 女閭는 700개나 있어, 나라 사람들이 비난하였다. 이에 管仲은 일부러 三歸之家를 갖추어서, 桓公의 잘못을 가려 주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고, 《論衡》 「感類」에는 夫管仲爲反坫/有三歸/孔子譏之/以爲不賢//反坫三歸/諸侯之禮, ‘저 管仲은 反坫을 爲하고, 三歸를 갖고 있었다. 孔子가 管仲을 헐뜯으며,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反坫과 三歸는 제후의 禮다’라는 말이 있다. 이 글들은 三歸에 대해 언급하되, 따로 주석이나, 三歸가 무엇인지를 유추할 만한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三歸가 아주 고귀하고, 값진 것이며, 제후의 禮法에나 합당한 ‘것’이라는 점은 알 수 있겠다. ▼ 그러면, 세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설이 맞을까, 아니면 臺라는 설이 맞을까. 둘 다 틀렸을 수도 있다. 상기하였듯 俞樾은 다른 설을 제시했다. 俞樾은 《論語》 「八佾」의 三歸에 대해 의견을 남겼다. 글에 나오는 娶는 남자의 입장에서 ‘장가를 가다’는 말이다. 다소 길지만, 모두 인용해 보겠다. 俞樾은 樾謹按/就婦人言之謂之歸/自管仲言之當謂之娶/乃諸書多言三歸/無言三娶者//且如其說亦是/不知禮之事/而非不儉之事/則其說非也//朱注據說苑管仲築臺之事/不見于他書//戰國策周策曰/宋君奪民時以爲臺/而民非之/無忠臣以掩蓋之也/子罕釋相爲司空/民非子罕而善其君//齊桓公宮中七市/女閭七百/國人非之/管仲故爲三歸之家/以掩桓公非/自傷于民也///說苑所謂自傷於民者疑卽本此涉上文據也//然則三歸當作何解//韓非子外儲說篇曰/管仲相齊/曰/臣貴矣/然而臣貧///桓公曰/使子有三歸之家///一曰/管仲父/出朱蓋青衣/置鼓而歸/庭有陳鼎/家有三歸///韓非子先秦古書/足可依據//先云置鼓而歸/後云家有三歸/是所謂歸者卽以管仲言謂管仲自朝而歸其家有三處也//鐘鼓帷帳不移而具/從可知矣/故足見其奢//且美女之充下陳者亦必三處如一/故足爲女閭七百//分謗/而娶三姓之說亦或從此出也//晏子春秋雜篇曰/昔吾先君桓公/有管仲恤勞齊國/身老/賞之以三歸/澤及子孫///是又以三歸爲桓公所賜//蓋猶漢世賜甲第一區之比//賞之以三歸/猶云賞之以甲第三區耳//故因晏子辭邑而景公擧此事以止之也//其賞之在身老之後/則取三姓女之說可知其非矣//近人或因此謂三歸是邑名/則又不然//若是邑名不得云/使子有三歸之家/亦不得云/家有三歸也//合諸書參之/三歸之義可見//下云官事不攝/亦卽承此而言//管仲家有三處/一處有一處之官/不相兼攝/是謂官事不攝//但謂家臣具官/猶未見其奢矣, ‘생각해 보자. 가령 부인의 입장에서 시집가는 것을 歸라고 한다면, 管仲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娶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글들에서는 三歸에 대해 이야기할 뿐, 三娶라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또, 만약 그 설이 맞다고 한들, 管仲이 禮를 몰랐다고 해야지, 검소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한 즉, 세 가지 姓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설은 틀렸다. 朱熹의 주석은 《說苑》에 나오는 管仲이 臺를 쌓았다고 한 고사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다른 글에 나오지 않는다. 《戰國策》 「周策」에는 “宋나라의 군주가 백성들의 시간을 빼앗아 臺를 만들자, 백성들이 비난했다. 그러나 宋나라의 군주를 비호해 줄 만한 충신은 없었다. 이에 子罕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 司空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子罕을 비난하고, 군주를 칭찬했다. 齊나라 桓公의 궁에는 市가 7개 있었고, 女閭가 700개 있었다. 나라 사람들이 桓公을 비난했다. 이에 管仲은 일부러 三歸之家를 爲해서 桓公의 잘못을 가려 주고, 스스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說苑》에 나오는 “管仲이 스스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말이, 《戰國策》의 이 글에서 내용을 발췌하다가 앞의 글과 혼동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의뭉스럽다. 그러한 즉, 三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韓非子》 「外儲說」에 “管仲이 齊나라를 다스리며 말했다. ‘臣은 貴하다. 그러나 가난하다.’ 桓公이 말했다. ‘니가 三歸의 家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러한 설도 있다. 管仲父는 나갈 때 朱로 덮고, 青으로 입었는데, 북을 置하면서 돌아 왔다. 뜰에는 늘어서 있는 솥이 있었고, 집에는 三歸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다. 《韓非子》는 秦나라 이전 시대의 옛날 책이다. 그러므로 근거할 만하다. 앞에서는 置鼓而歸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家有三歸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歸라고 한 말은 곧, 管仲에 대하여, 管仲이 조정에서부터 歸하는 집이 세 곳 있다고 한 뜻이다. 종이나 북, 휘장들이 옮겨지지 않았으나, 구비되어 있으니, 이로부터 알 수 있다. 이로써 管仲이 사치스러웠다는 점을 알 만하다. 또, 미녀로 下陳을 채운 점 역시 분명 세 곳이 같았을 것이므로, 女閭가 700개 있었기에, 桓公이 받는 비난을 나누어 받았다고 볼 만할 것이다. 세 姓 집안의 여자들에게 장가를 갔다는 설 역시 아마 이런 점에서 생겨난 것 같다. 《晏子春秋》 「雜篇」에 “옛날, 우리 옛 군주였던 桓公은 管仲이 齊나라에 대해 노력하였던 일이 있었기에, 管仲이 늙자 三歸로 포상하였다. 그 은택은 자손에까지 미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글에서도 三歸를 桓公이 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아마도 漢代에, 상으로 甲第 한 채를 준 일과 같은 일로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三歸로 포상한다는 말은, 甲第 세 채를 상으로 준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晏子春秋》에서는 晏子가 邑을 사양하자, 景公이 管仲과 桓公의 일화를 들어서 晏子가 사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管仲이 나이가 든 뒤에 상을 받았다면, 세 姓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설이 틀렸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다. 최근에는 《晏子春秋》의 이 글을 가지고 三歸가 邑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틀렸다. 만약 三歸가 邑의 이름이라면, “니가 三歸之家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나, “집에 三歸가 있다”처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면, 三歸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 다음에 官事不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시 이 句의 의미를 이어 받아 한 말이다. 管仲의 집은 세 곳에 있으니, 한 곳마다 한 곳에 대한 관리가 있을 것이요, 각 집의 관리들끼리 업무를 겸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官事不攝이라고 한 것이다. 단지 가신이 관리를 갖추고 있다고만 하면, 管仲이 사치스럽다는 점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周策」은 「東周策」을 이른다. 下陳은 후궁, 첩을 이른다. 《說苑》이 《戰國策》의 내용을 혼동했다는 말은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戰國策》에는 宋나라와 齊나라에서, 子罕과 管仲이 각각 자기 군주들의 잘못을 가려 준 일이 소개되어 있는데, 宋나라 군주의 잘못은 臺를 지은 일이었다. 그런데 劉向이 《說苑》에 이 일을 실을 때, 三歸를 宋나라의 臺와 혼동하여, 三歸를 臺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甲第는 좋은 집을 뜻한다. 俞樾의 경우엔, 결혼설도 반박하였고, 臺라는 설도 반박하였다. 생각해 보면, 여자의 입장에서 시집가는 것을 歸라고 하고, 남자의 입장에서 장가를 가는 것을 娶라고 하는데, 결혼설이 맞다면, 왜 三娶라고 하지 않고 三歸라고 하였을까. 결론적으로 俞樾은 《晏子春秋》 및 여러 서적들을 근거로 三歸를 곧 ‘집 세 채’로 보았고, 「八佾」에서 이어지는 말인 官事不攝 역시 자신의 설을 근거로 논증하였던 것이다. ▼ 한편 劉寶楠은 상기한 俞樾의 설을 포함해, 劉履恂, 俞正燮, 包愼言, 翟灝, 梁玉繩, 毛奇齡의 설들을 들며 비교하였다. 劉寶楠은 東周策/齊桓公宮中七市/女閭七百/國人非之//管仲故爲三歸之家/以掩桓公非/自傷於民也///列子楊朱篇/管仲之相齊也/君淫亦淫/君奢亦奢///並謂管仲取女之事/包所本也//先考典簿君秋槎雜記/天子諸侯取妻班次有三/適也/姪也/娣也//天子娶後/三國媵之/國三人/並后本國爲十二女//諸侯娶夫人/二國媵之/並夫人本國爲九女//本國之媵/從夫人歸於夫家者也//二國之媵/或與夫人同行//春秋成八年/冬/衛人來媵///九年/春二月/伯姬歸於宋///是也//或後夫人行/九年/夏/晉人來媵///十年/夏/齊人來媵///是也//其本國歸女爲一次/二國各一次/故曰三歸//左傳云/同姓媵之/異姓則否///包云/三姓女///非也//謹案/白虎通謂/卿大夫一妻二妾/不備姪娣///言不兼備也//二妾同妻以嫁日偕行/無三歸禮//俞氏正燮癸巳類稿/諸侯三宮/祭義/卜三宮之夫人///公羊傳/以有西宮/亦知諸侯之有三宮也///卿大夫士一宮/禮云/命士以上/父子異宮///是也//左傳云/衛太叔疾使人誘其初妻之娣/寘於犂/而爲之一宮/如二妻///管子則三人者皆爲妻//列女傳/衛君死/弟立/謂夫人曰/衛/小國也//不容二庖///今管子則有三庖//古者夫家餘子受田懸殊/立一妻/則多一室家禮節之費/管子家有三宮之費/故曰/焉得儉///俞氏此言/與先考說相輔//而雜引鄭文公娶于芊姜江蘇/及魯文二妃齊桓三夫人諸文說之/則皆列國驕淫之事/多娶異姓/與諸侯不再娶之禮相違/故左氏備文譏之/不得援以說昏制也//解三歸者/言人人殊/自包注外/有可紀者//俞氏樾羣經平議/韓非子外儲說/管仲父出/朱蓋青衣/置鼓而歸/庭有陳鼎/家有三歸///先云置鼓而歸/後云家有三歸/是所謂歸者/即以管仲言/謂自朝而歸/其家有三處也//家有三處/則鍾鼓帷帳不移而具/故足見其奢//且美女之充下陳者亦必三處如一/故足爲女閭七百分謗/而娶三姓女之說或從此出也//晏子春秋雜篇/昔吾先君桓公有管仲/恤勞齊國/身老/賞之以三歸///是又以三歸爲桓公所賜/蓋猶漢世賜甲第一區之比//故因晏子辭邑/而景公舉此事以止之也//其賞之在身老之後/則娶三姓女之說可知其非矣//下云官事不攝/亦即承此而言//管仲家有三處/一處有一處之官/不相兼攝/是謂不攝///包氏慎言溫故錄/韓非子/管仲相齊/曰/臣貴矣/然而臣貧///桓公曰/使子有三歸之家///孔子聞之/曰/泰侈逼上///漢書/公孫弘傳/管仲相桓公/有三歸/侈儗於君///禮樂志/陪臣管仲季氏三歸/雍徹/八佾舞庭///由此數文推之/三歸當爲僭侈之事//古歸與饋通//公羊注引逸禮云/天子四祭四薦/諸侯三祭三薦/大夫士再祭再薦///又云/天子諸侯卿大夫/牛羊豕凡三牲/曰大牢//天子元士諸侯之卿大夫/羊豕凡二牲/曰少牢//諸侯之士特豕///然則三歸云者/其以三牲獻與//故班氏與季氏之舞佾歌雍同稱//晏子春秋/內篇/公曰/昔先君桓公以管子爲有功/邑狐與穀/以共宗廟之鮮/賜其忠臣//今子忠臣也/寡人請賜子州///辭曰/管子有一美/嬰不如也//有一惡/嬰弗忍爲也/其宗廟養鮮///終辭而不受///外篇又云/晏子老/辭邑/公曰/桓公與管仲狐與穀/以爲賞邑/昔吾先君桓公有管仲恤勞齊國/身老/賞之以三歸/澤及子孫//今夫子亦相寡人/欲爲夫子三歸/澤及子孫///合觀內外篇所云/則三歸亦出於桓公所賜//內篇言以共宗廟之鮮/而外篇言賞以三歸/則三歸爲以三牲獻無疑//晏子以三歸爲管仲之一惡/亦謂其侈擬於君///案/評議溫故錄二說/雖與此注異/亦頗近理/當並箸之//若翟氏灝考異/梁氏玉繩瞥記/據管子輕重丁篇以三歸爲地名/則管子明言/五衢之民/樹下談語/專務淫遊/終日不歸///歸是民歸其居/豈得爲管仲所有/而遂附會爲地名耶//說苑善說篇/桓公謂管仲/政卒歸子矣//政之所不及/唯子是匡///仲故築三歸之臺/以自傷於民///此劉向誤解東周策之文//毛氏奇齡稽求篇謂/國策有宋子罕齊管仲掩蓋君非二事//宋君之非在築臺/故子罕以扑築掩之//齊桓之非在女市女閭之多/故管仲以三娶掩之//若齊桓非在多女/而仲以築臺掩之/是遮甲而障乙///其說極辨//解者不察/而舉魯莊公取孟任/築臺臨黨氏/衛宣公納伋之妻/作新臺河上/以昏禮有築臺迎女事/雜舉亂制/人之古典/殊爲不倫//若秦穆姬登臺而哭/則天子諸侯本有觀臺在雉門上/故曰臺門//左傳所載崔杼季平子孔悝宮內之臺/皆是僭禮//故郊特牲言/大夫僭臺門///不及管仲//而雜記言/管仲旅樹反坫///又不及臺門/則管仲未僭臺門/而三歸之非臺明矣//癸巳類稿云/管子權脩云/地闢而國貧者/舟輿飾/臺榭廣/賦斂厚也///八觀云/臺榭相望/上下相怨也///臣乘馬篇/諫立扶臺//則管仲實不築臺以傷於民///此辯致確/足以正說苑之誤, ‘「東周策」에 “齊나라 桓公은 궁에 7개의 市가 있었고, 女閭는 700개나 있어, 나라 사람들이 비난하였다. 이에 管仲은 일부러 三歸之家를 갖추어서, 桓公의 잘못을 가려 주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고, 《列子》 「楊朱」에는 “管仲이 齊나라를 다스리면서, 군주가 음란하게 굴면 자신도 음란하게 굴었고, 군주가 사치하면 자신도 사치했다”라는 말이 있다. 모두 管仲이 여자를 취한 일을 뜻하니, 包咸이 이 글들에 근거해 주장했을 것이다. 선친 典簿君은 《秋槎雜記》에서 “天子와 제후가 결혼하는 처는 품계에 따라 세 가지가 있으니, 정실, 조카, 동생이다. 天子가 장가를 가면, 세 나라에서 媵妾을 보내는데, 나라마다 세 사람을 보내니, 后가 본국에는 모두 12명이 된다. 제후가 夫人을 맞을 때는, 두 나라에서 媵妾을 보내니, 부인들이 본국에는 모두 9명이 된다. 본국의 媵妾들은 부인을 따라 남편의 집으로 歸한다. 두 나라의 媵妾들은, 부인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다. 《春秋》 「成」 8년에, ‘겨울에 衛나라 사람들이 媵妾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 있고, 9년에는 ‘봄 2월에 伯姬가 宋나라로 시집을 갔다’라는 말이 있으니, 바로 이 말이다. 나중에 부인이 가는 경우도 있다. 9년에 ‘여름, 晉나라 사람들이 媵妾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 있고, 10년에는 ‘여름에 齊나라 사람들이 媵妾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 있으니, 바로 이 말이다. 아마 본국에서 시집을 보내니 한 차례이고, 다른 두 나라에서 각각 한 번씩 보내니, 그래서 三歸라고 한 것이다. 《左傳》에는 ‘같은 姓끼리 媵妾을 보낸다. 다른 姓에서 媵妾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包咸은 ‘세 가지 姓의 여자’라고 하였으니, 틀렸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은 이렇다. 《白虎通》에 “卿과 大夫는 처 1명, 첩 2명을 두고, 조카나 동생까지 들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는 정실을 들일 때 함께 데려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첩들은 처와 같아서, 혼인하는 날 함께 오니, 三歸의 禮가 없다. 俞正燮은 《癸巳類稿》에서 “諸侯는 宮이 세 개 있다. 「祭義」에 ‘세 宮의 부인들을 점친다’라는 말이 있고, 《公羊傳》에는 ‘西宮이 있기 때문에, 제후들이 宮을 세 개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卿, 大夫, 士는 宮이 한 개 있다. 《禮》에 ‘命을 받은 士 이상의 사람들은 아비와 아들이 다른 宮에 산다’라는 말이 있으니, 바로 이 말이다. 《左傳》에는 ‘衛나라의 大叔 疾은 사람을 시켜 자기 처음 처의 동생을 꾀어 내게 하여, 犁에 두고는, 하나의 宮인 것처럼 하였으니, 처가 두 사람 있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 있다. 管子는 세 사람을 모두 처라고 하였던 것이다. 《列女傳》에는 ‘衛나라 군주가 죽자, 동생이 즉위했는데, 부인에게 말했다. “衛나라는 작은 나라다. 二庖를 容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管子는 三庖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에는 남편 집안에서 장남 외의 자식들의 경우, 受田하는 양이 현격하게 달랐다. 처 한 명을 들이면, 단지 하나의 室家에 대한 예절 비용을 들였다. 管子는 宮 3개 만큼의 비용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孔子가 ‘어떻게 검소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俞正燮의 이 말은 선친의 설과 서로 잘 맞아 들어간다. 그런데 《雜》에서는 鄭나라 文公이 芊과 姜江蘇에게 장가를 간 일, 魯나라 文公의 두 妃들 사례, 齊나라 桓公의 세 부인들의 사례를 인용하여 설명해 두었는데, 이 사건들은 곧 열국의 제후들이 음란하게 굴었던 일들이다. 이 제후들은 姓이 다른 여자들에게 장가를 들었으니, 제후가 다시 장가를 들지 않는다는 禮法에 서로 위반된다. 그래서 左氏는 글을 통하여 이들을 비판했지만, 援하여서 昏制를 說할 수는 없었다. 三歸에 대한 풀이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다. 包咸의 주석 말고 다른 글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하겠다. 俞樾은 《羣經平議》에서 “《韓非子》 「外儲說」에 ‘管仲父는 나갈 때 朱로 덮고, 青으로 입었는데, 북을 置하면서 돌아 왔다. 뜰에는 늘어서 있는 솥이 있었고, 집에는 三歸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다. 앞에서는 置鼓而歸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家有三歸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歸라고 한 말은 곧, 管仲에 대하여, 管仲이 조정에서부터 歸하는 집이 세 곳 있다고 한 뜻이다. 집이 세 곳 있는데, 종이나 북, 휘장들이 옮겨지지 않았으나, 구비되어 있으니, 管仲이 사치하였다는 점을 알 만하다. 또, 미녀로 下陳을 채운 점 역시 분명 세 곳이 같았을 것이므로, 女閭가 700개 있었기에, 桓公이 받는 비난을 나누어 받았다고 볼 만할 것이다. 세 姓 집안의 여자들에게 장가를 갔다는 설 역시 아마 이런 점에서 생겨난 것 같다. 《晏子春秋》 「雜篇」에 ‘옛날, 우리 옛 군주였던 桓公은 管仲이 齊나라에 대해 노력하였던 일이 있었기에, 管仲이 늙자 三歸로 포상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글에서도 三歸를 桓公이 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아마도 漢代에, 상으로 甲第 한 채를 준 일과 같은 일로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晏子春秋》에서는 晏子가 邑을 사양하자, 景公이 管仲과 桓公의 일화를 들어서 晏子가 사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管仲이 나이가 든 뒤에 상을 받았다면, 세 姓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설이 틀렸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다. 이 다음에 官事不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시 이 句의 의미를 이어 받아 한 말이다. 管仲의 집은 세 곳에 있으니, 한 곳마다 한 곳에 대한 관리가 있을 것이요, 각 집의 관리들끼리 업무를 겸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不攝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包愼言은 《溫故錄》에서, “《韓非子》에 ‘管仲이 齊나라를 다스릴 때, “臣은 貴하다. 그러나 臣은 가난하다”라고 하자, 桓公은 “니가 三歸의 家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孔子는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너무 사치하여서 윗사람을 범할 정도다.”’라는 말이 있다. 《漢書》 「公孫弘傳」에는 ‘管仲은 桓公을 보좌할 때 三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치가 군주에 상당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禮樂志」에는 ‘신하인 管仲이나 季氏는 三歸를 갖고 있었고, 제사지낼 때는 「雍」을 연주하며 철상했으며, 뜰에서는 八佾을 춰 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몇 가지 글을 가지고 추론해 보건대, 三歸는 분명 주제 넘게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옛날에 歸는 饋와 통용되었다. 《公羊注》에는 《逸禮》를 인용해서, ‘天子는 四祭와 四薦을 지내고, 제후들은 三祭와 三薦을 지내며, 大夫와 士는 再祭와 再薦을 지낸다’라고 한 말이 있고, 또 ‘天子와 제후, 卿, 大夫는 소, 양, 돼지의 세 가지 동물들을 희생으로 쓰니, 이를 大牢라고 한다. 天子의 元士와, 제후의 卿, 大夫는 양, 돼지의 두 가지 동물들을 희생으로 쓰니, 이를 少牢라고 한다. 제후의 士는 돼지만 쓴다’라고 한 말이 있다. 그러한 즉, 三歸라는 것은 아마도 세 가지 희생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班氏가 季氏와 佾을 춘 일이나, 「雍」을 연주한 일과, 管仲의 三歸를 함께 언급한 것이다. 《晏子春秋》 「內篇」에 ‘公이 말했다. “옛날 옛 군주였던 桓公은 管子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여 狐와 穀을 분봉해 주어, 종묘의 鮮을 바치도록 하였으니, 忠臣에게 상으로 내린 것이다. 지금은 니가 忠臣이니, 寡人이 너에게 州를 주려 한다.” 晏子가 사양하며 말했다. “管子는 좋은 일을 하나 했었지만, 嬰은 그조차 하지 못한다. 또, 管子는 나쁜 짓을 하나 했었는데, 嬰은 그런 짓을 하기를 참아내지 못하니, 종묘에 대한 鮮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고는 결국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外篇」에는 또, ‘晏子가 늙어서도 邑을 사양하자, 公이 말했다. “桓公은 管仲에게 狐와 穀을 賞으로 내렸다. 또, 옛날 우리 옛 군주였던 桓公은 管仲이 齊나라를 위해 노고를 다하였기에, 管仲이 늙자 三歸로 상을 내렸던 것이다. 그 은택은 자손에까지 미쳤다. 지금 선생 역시 寡人을 보좌하였으니, 선생에게 三歸를 내려서 은택이 자손에까지 미치게 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있다. 「內篇」과 「外篇」에 나온 말들을 종합해 보면, 三歸은 桓公이 상으로 내린 것이다. 「內篇」에는 ‘종묘의 鮮을 바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外篇」에는 ‘三歸를 상으로 내린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즉, 三歸가 세 가지 희생을 이르는 말임에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것이다. 晏子는 三歸를 管仲이 잘못한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시 管仲의 사치가 군주와 대등했다는 점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생각해 보건대, 《評議》와 《溫故錄》에 나온 두 설들은 기존의 주석과는 다르지만, 꽤 말이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두 인용하여 밝혔다. 翟灝의 《考異》나 梁玉繩의 《瞥記》에서는 《管子》 「輕重 丁」에 근거하여, 三歸를 지명으로 보았다. 《管子》에는 “五衢의 백성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며, 오로지 멋대로 노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歸하지 않았다”는 말이 분명하게 있다. 여기서 歸는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 간다는 뜻이니, 어떻게 管仲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며, 또 지명이라고 끼워 맞출 수가 있겠느냐. 《說苑》 「善說」에는 “桓公이 管仲에게 말했다. ‘정무는 모두 너에게 歸하겠다. 만약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만 니가 바로잡아라.’ 管仲은 일부러 三歸의 臺를 쌓아, 백성들에게서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劉向이 「東周策」의 글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毛奇齡은 《稽求篇》에서, “《國策》에는 宋나라의 子罕과 齊나라의 管仲이 자기 군주의 잘못을 가려 주는 두 가지 일이 기재되어 있다. 宋나라 군주의 잘못은 臺를 쌓은 일이었다. 그래서 子罕은 扑築하여서 군주의 잘못을 가렸다. 齊나라 桓公의 잘못은 女市와 女閭가 많았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管仲은 세 번 장가를 가서 군주의 잘못을 가렸다. 만약 齊나라 桓公의 잘못이 여자가 많은 것이 아니었는데 管仲이 臺를 쌓아서 군주의 잘못을 가렸다면, 이는 甲을 가리면서 乙을 드러낸 꼴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설이 아주 타당하다. 풀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 魯나라 莊公은 孟任을 취할 때 臺를 쌓아 黨氏의 집을 내려다 보았었고, 衛나라 宣公은 伋의 처를 들일 때에, 黃河에다가 새롭게 臺를 지었는데, 이로써 혼례를 올릴 때 臺를 쌓아 여자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사례를 뒤섞어서 들어 제도를 어지럽혔으니, 옛 사람들의 글을 참고할 때 조리가 없다. 秦나라의 穆姬는 臺에 올라 곡을 하였던 즉, 天子와 제후들은 본래 雉門 위에서 臺를 바라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臺門이라고 한 것이다. 《左傳》에는 崔杼, 季平子, 孔悝가 宮 안에 臺를 갖춰 놓았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주제 넘은 짓이다. 그래서 「郊特牲」에 “大夫가 참람되게도 臺門을 세웠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管仲에는 及하지 않는다. 그런데 「雜記」에는 “管仲은 길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反坫을 썼다”라고 되어 있으니, 역시 臺門에 及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즉, 管仲은 臺門을 주제 넘게 쓴 것이 아닐 것이니, 三歸가 臺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癸巳類稿》에서는 “《管子》 「權脩」에 ‘땅이 개간되었는데도 나라가 가난한 까닭은, 배와 수레가 화려하고, 臺와 정자가 넓으며, 세금이 무겁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고, 「八觀」에는 ‘臺와 정자가 서로 바라 볼 지경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또, 「臣乘馬」에는 管仲이 臺를 세우는 일에 대해 간언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한 즉, 管仲은 실제로 臺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논증이 아주 분명하니, 《說苑》의 오류를 바로 잡을 만하겠다’라고 하였다. 「東周策」은 《戰國策》의 편이다. 先考典簿君은 劉寶楠의 부친인 劉履恂을 이른다. 先考는 ‘선친’을 뜻한다. 典簿는 劉履恂이 역임했던 國子監의 典簿를 이른다. 《秋槎雜記》는 劉履恂의 저술이다. 《秋槎札記》라고도 한다. 媵妾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렇다. 周나라의 天子가 장가를 가면, 정실과, 정실의 조카, 정실의 여동생이 오게 되고, 또, 제후국 세 나라에서 媵妾을 보내는데, 그 각 媵妾들이 자신들의 조카, 여동생을 데리고 온다. 그러므로 총 12명이 되는 것이다. 제후의 경우는 두 나라에서 媵妾을 보내므로, 총 9명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天子든, 제후든, 媵妾을 보내 오는 나라는 同姓이어야 한다. 衛나라 제후가 장가를 간다면, 魯나라나 鄭나라에서는 媵妾을 보내도 禮에 맞겠지만, 齊나라에서 媵妾을 보내면 禮에 맞지 않게 된다. 고대의 관습이 그랬나 보다. 《春秋》 「成」은 「成公」이다. 《春秋》 「成公」 9년에는 伯姬歸于宋이라고 되어 있다. 《左傳》은 《春秋左氏傳》이다. 同姓媵之/異姓則否는 「成公」 8년에 있다. 《白虎通》은 《白虎通義》다. 인용문은 「嫁娶」에 나온다. 俞正燮는 道光 연간의 학자다. 安徽 사람이다. 「祭義」는 《禮記》의 편이다. 《公羊傳》은 《春秋公羊傳》이다. 以有西宮/亦知諸侯之有三宮也는 「僖公」 20년에 나온다. 命士以上/父子異宮이 인용된 《禮》는, 《禮記》 「內則」이다. 「內則」에는 命士以上/父子皆異宮이라고 되어 있다. 衛太叔疾使人誘其初妻之娣 운운하는 《左傳》은 《春秋左氏傳》 「哀公」 11년이다. 「哀公」 11년에는 衛大叔疾出奔宋/初疾娶于宋子朝/其娣嬖/子朝出/孔文子使疾出其妻而妻之/疾使侍人誘其初妻之娣/寘於犁/而爲之一宮/如二妻, ‘衛나라의 大叔 疾이 宋나라로 도망갔다. 처음에 疾은 宋나라의 子朝에게 장가를 갔는데, 정작 子朝의 동생이 사랑을 받았다. 子朝가 도망치자, 孔文子는 疾이 자기 처를 내치게 만들고, 그 처에게 장가를 갔다. 疾은 侍人에게 자기 처음 처의 동생을 꾀어 내게 하여, 犁에 두고는, 하나의 宮인 것처럼 하였으니, 처가 두 사람 있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다. 《列女傳》 인용문은 「貞順 衛宣夫人」에 나온다. 「衛宣夫人」에는 畢/弟立/請曰/衛小國也/不容二庖, ‘제후가 죽자, 동생이 즉위했는데, 청하였다. “衛나라는 작은 나라이니, 二庖를 容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雜》이란, 아마 劉履恂의 《秋槎雜記》를 이르는 듯하다. 左氏는 左丘明을 이른다. 《羣經平議》는 《群經平議》와 같다. 劉寶楠이 인용한 《群經平議》는 전문이 아니다. 전문은 앞에 내가 인용해 두었다. 包愼言이 《溫故錄》에서 인용한 《韓非子》는 「外儲說 左下」로, 원문에는 管仲相齊/曰/臣貴矣/然而臣貧///桓公曰/使子有三歸之家///曰/臣富矣/然而臣卑///桓公使立於高國之上//曰/臣尊矣/然而臣疏///乃立爲仲父//孔子聞而非之曰/泰侈偪上, ‘管仲이 齊나라를 다스릴 때 말했다. “臣은 貴하다. 그러나 가난하다.” 桓公이 말했다. “니가 三歸의 家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管仲이 말했다. “臣은 부유하다. 그러나 비천하다.” 桓公이 管仲을 高氏와 國氏의 윗자리로 올려 주었다. 管仲이 말했다. “臣은 존귀하다. 그러나 疏하다.” 이에 管仲을 仲父로 대우하였다. 孔子가 이를 듣고, 비판했다. “너무 사치하여, 윗사람을 범할 정도다.”’라고 되어 있다. 《漢書》 「公孫弘傳」은 「公孫弘卜式兒寬傳」을 이른다. 원문에는 管仲相齊/有三歸/侈擬於君이라고 되어 있다. 「禮樂志」는 《漢書》 「禮樂志」다. 원문에는 陪臣管仲季氏之屬/三歸雍徹/八佾舞廷이라고 되어 있다. 《公羊注》은 《春秋公羊傳》이다. 天子四祭四薦 이하 인용문은 《春秋公羊傳》 본문이 아니다.「桓公」 8년에 冬曰烝, ‘겨울에 지내는 제사를 烝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何休의 주석에 들어 있다. 《晏子春秋》 「內篇」 인용문은 「內篇 諫上」에 나온다. 원문은 公曰/昔吾先君桓公/以管子爲有力/邑狐與穀/以共宗廟之鮮/賜其忠臣/則是多忠臣者//子今忠臣也/寡人請賜子州款///辭曰/管子有一美/嬰不如也//有一惡/嬰不忍爲也/其宗廟之養鮮也///終辭而不受라고 되어 있다. 包愼言이 歸와 통용되었다고 한 饋는 ‘음식’을 이르는데, 아마 ‘제사에 쓰는 음식’을 뜻하는 말 같다. 《評議》는 《群經平議》다. 翟灝는 乾隆 연간의 학자다. 浙江 사람이다. 《考異》는 아마 《四書考異》를 이를 것이다. 梁玉繩 역시 乾隆 연간의 학자로, 浙江 사람이다. 《管子》 「輕重 丁」에는 五衢之民/男女相好/往來之市者/罷市/相睹樹下/談語終日不歸, ‘五衢의 백성들 중에서, 남녀는 서로 좋아하여 놀고, 시장을 왕래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나무 아래에서 서로 睹하며, 이야기나 하면서 하루종일 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毛奇齡은 江熙 연간의 학자다. 《稽求篇》은 《論語稽求篇》을 이른다. 《國策》은 《戰國策》이다. 魯나라 莊公과 孟任의 일은 《春秋左氏傳》 「莊公」 32년에 나온다. 衛나라 宣公 이야기는 《詩》 「國風 邶風」의 「新臺」에 나와 있다. 穆姬의 일은 아마 《春秋左氏傳》 「僖公」 15년의 일을 이르는 듯하다. 「郊特牲」은 《禮記》의 편이다. 「郊特牲」에 臺門而旅樹/反坫/繡黼/丹朱中衣/大夫之僭禮也, ‘臺에 문을 세우거나, 길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反坫을 쓰거나, 繡黼를 쓰거나, 옷에다 丹朱를 쓰는 짓들은 大夫의 僭禮로다’라는 말이 있다. 「雜記」는 《禮記》의 편으로, 인용문은 「雜記 下」에 나온다. 「雜記 下」에는 管仲鏤簋而朱紘/旅樹而反坫, ‘管仲은 簋를 꾸미고, 朱紘을 썼으며, 길에다가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反坫을 썼다’라고 되어 있다. 「權脩」는 「權修」와 같다. 「權修」에는 地辟而國貧者/舟輿飾/臺榭廣也//賞罰信而兵弱者/輕用眾/使民勞也//舟車飾/臺榭廣/則賦斂厚矣, ‘땅이 개간되었는데도 나라가 가난한 까닭은 배와 수레가 화려하고, 臺와 정자가 넓기 때문이다. 상벌이 믿을 만한데도 군대가 약한 까닭은, 사람들을 함부로 동원하여 백성들을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배와 수레가 화려하고, 臺와 정자가 넓으면, 세금이 무거워진다’라고 되어 있다. 「八觀」에는 臺榭相望者/其上下相怨也, ‘臺와 정자가 서로 바라 볼 지경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臣乘馬」에는 今君立扶臺/五衢之眾皆作/君過春而不止/民失其二十五日/則五衢之內阻棄之地也, ‘그런데 니가 扶臺를 세우면, 五衢의 백성들이 모두 일을 할 텐데, 너는 봄이 지나도 작업을 멈추지 않을 테니, 백성들은 25일을 낭비하게 될 것이요, 그러한 즉 五衢 안의 땅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劉寶楠은 三歸가 臺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며, 지명도 아니라고 보았다. 劉寶楠은 자기 의견을 내는 대신, 俞樾과 包愼言의 설에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결혼설 역시 아주 부정하지는 않은 듯하다. ◈ 反坫은 체언으로, 군주 두 사람이 禮를 갖추어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되돌려 놓는 흙단’을 이른다. 나는 ‘반점’이라고 음역하였다. 《禮記》 「郊特牲」에 臺門而旅樹/反坫/繡黼/丹朱中衣/大夫之僭禮也, ‘臺에 문을 세우거나, 길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反坫을 쓰거나, 繡黼를 쓰거나, 옷에다 丹朱를 쓰는 짓들은 大夫의 僭禮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反坫/反爵之坫也//蓋在尊南/兩君相見/主君旣獻/於反爵焉, ‘反坫은 술잔을 되돌려 두는 흙단이다. 대개 술그릇 남쪽에 있다. 두 군주가 서로 보면서, 주군이 이미 술을 올렸다면, 反坫에 술잔을 되돌려 둔다’라고 하였다. 孔穎達은 反爵之坫也/若兩君相享/則設尊兩楹間/坫在其南//坫以土爲之, ‘술잔을 되돌려 놓는 흙단이라는 말은 이렇다. 두 군주가 함께 술을 올린다면, 술그릇을 두 기둥 사이에 설치해 두는데, 坫은 그 남쪽에 둔다. 坫은 흙으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論語》 「八佾」에 邦君爲兩君之好/有反坫/管氏亦有反坫, ‘군주들이 군주들의 우호를 위해서 反坫을 두는데, 管氏 역시 反坫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鄭玄은 反坫/反爵之坫/在兩楹之間, ‘反坫은 술잔을 되돌려 놓는 흙단으로, 두 기둥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였고, 또 若與鄰國爲好會/其獻酢之禮更酌/酌畢則各反爵於坫上, ‘만약 이웃나라와 우호를 다진다고 해 보자. 술잔을 올리는 禮를 이행하고, 다시 술을 붓는데, 술을 다 부으면 각자 흙단 위에 술잔을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였다. 朱熹의 경우에는 《論語》에 대해 坫/丁念反, ‘坫은 丁과 念의 반절로 읽는다’라고 하였고, 坫/在兩楹之間/獻酬飲畢/則反爵於其上, ‘坫은 두 기둥 사이에 있다. 술을 올리고, 다 마시면, 술잔을 坫 위에 되돌려 둔다’라고 하였다. ◈ 齊人은 ‘齊나라 사람들’이다. 齊는 관형어로, ‘齊나라의’다. 人을 한정한다. 人은 체언으로, ‘사람’이다. ◈ 不以爲侈의 不은 부정어다. 爲를 한정한다. ◈ 以爲는 ‘~를 ~하게 생각하다’는 말이다. ‘~를’ 부분을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를’에 해당하는 ‘管仲’이 생략되어 있다. 爲는 侈를 받는다. ◈ 侈는 체언으로, ‘사치스러운 사람’이다. 즉, 爲侈는 ‘사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다’는 말이 된다. ◈◈ 强亞知案 : 三歸 부분에 인용하였듯, 《戰國策》 「東周策」에 齊桓公宮中七市/女閭七百/國人非之/管仲故爲三歸之家/以掩桓公/非自傷於民也, ‘齊나라 桓公의 궁에는 市가 7개 있었고, 女閭가 700개 있었다. 나라 사람들이 桓公을 비난했다. 이에 管仲은 일부러 三歸之家를 爲해서 桓公의 잘못을 가려 주고, 스스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근거해 생각해 보면, 桓公의 비난을, 管仲이 일부러 三歸를 갖추어서 대신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管仲이 사치스러웠지만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다는 이 문장의 내용과 정합된다고 할 수 있을까. 司馬遷은 아마 管仲이 정무를 잘 처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만족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기술하였을 것이다.) 관중이 죽고서도 제나라는 관중의 정책을 따랐으니, [제나라는] 언제나 [다른] 제후들 보다 강성했다. [관중이 죽고] 100여 년 뒤에, [제나라에는] 안자가 있었다.(管仲卒/齊國遵其政/常彊於諸侯//後百餘年而有晏子焉, ◈ 卒은 용언으로, ‘죽다’는 말이다. 管仲이 ‘죽었다’는 뜻이다. ◈ 齊國은 체언으로, ‘齊나라’다. ◈ 遵은 용언으로, ‘좇다’, ‘따르다’는 말이다. 其政을 받는다. ◈ 其政의 其는 管仲을 가리킨다. ‘管仲의’처럼 해석된다. 政을 받는다. ◈ 政은 체언으로, ‘정치’, ‘정책’을 이른다. ◈ 常은 부사어로, ‘언제나’다. ◈ 彊은 용언으로, ‘강성하다’는 말이다. 주어는 齊國이다. ◈ 彊於諸侯의 於는 ‘~보다’다. 諸侯를 받는다. ◈ 彊於諸侯의 諸侯는 체언으로 ‘제후들’이라고 보면 좋겠다. 齊나라 외의 다른 ‘제후들’을 이른다. ◈ 後는 아마 용언으로, 시간이 ‘지나다’는 말일 것이다. 百餘年을 받는다. ◈ 而는 ‘~하고서’처럼 해석된다. ◈ 有는 용언으로, 아마 ‘보유하다’는 말 같다. 주어는 齊國이다. 晏子를 받는다. 본래 의미는 齊나라가 晏子를 재상으로 ‘보유했다’는 말 같은데, 여기서는 晏子有처럼 보고, ‘晏子가 있었다’라고 의역하였다. ◈ 焉은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 張守節은 括地志云/管仲冢在靑州臨淄縣南二十一里牛山之阿//說苑云/齊桓公使管仲治國/管仲對曰/賤不能臨貴///桓公以爲上卿/而國不治/曰/何故///管仲對曰/貧不能使富///桓公賜之齊巿租/而國不治//桓公曰/何故///對曰/疏不能制近///桓公立以爲仲父/齊國大安/而遂霸天下///孔子曰/管仲之賢而不得此三權者/亦不能使其君南面而稱伯, ‘《括地志》에는 “管仲의 무덤은 靑州 臨淄縣에서 남쪽으로 21리 지점 牛山의 언덕에 있다. 《說苑》에는 ‘齊나라 桓公이 管仲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管仲이 대답했다. “신분이 천하면 귀한 자들을 내려다 볼 수가 없다.” 그러자 桓公은 管仲을 上卿이 임명했다. 그러나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桓公이 말했다. “왜 이런가.” 管仲이 대답했다. “가난해서는 부유한 자들을 부릴 수가 없다.” 그러자 桓公은 管仲에게 齊나라 시장의 세금을 내렸다. 그래도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桓公이 말했다. “왜 이런가.” 管仲이 대답했다. “군주에게서 멀어서는 군주와 가까운 자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桓公은 管仲을 仲父로 모셨다. 이에 齊나라는 크게 안정되어, 마침내 天下를 제패했다. 孔子가 말했다. “管仲은 현명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權을 얻지 못했다면, 그 군주를 남면시켜서 伯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括地志》는 唐 太宗 때 濮王泰 등이 639년을 기준으로 만든 지리서다. 지금은 원본이 없고, 淸代의 孫星衍이 인용된 글을 모아 놓은 판본만 남아 있다. 《說苑》 인용문은 「尊賢」에 나온다. 「尊賢」에는 桓公賜之齊巿租가 公賜之齊國市租一年으로 되어 있고, 疏不能制近이 疏不能制親으로 되어 있으며, 亦不能使其君南面而稱伯가 亦不能使其君南面而霸矣로 되어 있다. 伯는 霸와 통용되었다. ◈◈ 强亞知案 : 桓公이 처음으로 패권을 잡은 이후, 齊나라는 대체로 강국으로 명성을 날렸다. 桓公이 죽은 뒤 후계 문제 때문에 한 번 휘청였고, 田氏에게 찬탈당한 뒤에는 威王과 宣王을 거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일시적으로나마 秦나라와 함께 帝를 참칭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湣王 때 宋나라를 합병하고, 주변 나라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燕, 秦, 楚와 三晉의 협공을 받아 박살이 나고, 燕나라에게 莒와 卽墨, 두 개의 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모조리 빼앗겨 버렸다. 이후 본래 영토를 회복하였지만, 이후 다시는 위세를 떨치지 못했다. 桓公이 즉위했을 때가 기원전 685년이었고, 湣王이 여섯 나라에게 협공을 받았을 때가 기원전 284년이니, 거의 400여 년 동안의 번영을 管仲이 이루어 냈던 것이다. 아마도 管仲의 정책은 《管子》에 그 대체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管子》가 비록 管仲의 저술은 아닐지라도, 齊나라에 계속 이어졌을 管仲의 정책을 반영하여 齊나라의 학자들이 기술한 책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管子》를 참고하면, 管仲은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중시하였을 것이며, 이에 齊나라는 부유해졌을 것이다. 전쟁을 해도 돈이 필요하고, 도로를 닦으려 해도 돈이 필요하며,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돈이 모이니, 국력 역시 신장되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였겠다.)

 

 

 

안평중 영은 내나라 이유 사람이다.(晏平仲嬰者/萊之夷維人也, ◈ 晏平仲嬰은 晏子다. 司馬貞의 말에 근거하면, 字가 仲이고, 이름이 嬰이다. 平은 시호라고 한다. 시호가 平이라면 晏平子라고도 불렀을 법한데, 晏平子라는 말은 찾아 볼 수가 없다. 晏平仲, 晏嬰, 혹은 晏子라고만 하였다. ▼ 司馬貞은 名嬰/平謚/仲字//父桓子名弱也, ‘이름은 嬰이고, 平은 시호다. 仲은 字다. 부친은 桓子로, 이름은 弱이었다’라고 하였다. 晏嬰의 부친은 《春秋左氏傳》에 晏弱 또는 晏桓子로 등장한다. 晏弱은 「宣公」, 「襄公」 연간에 몇 차례 나온다. 「襄公」 17년에는 齊晏桓子卒, ‘齊나라의 晏桓子가 죽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때가 기원전 556년이다. 아들에 대한 기록도 있다. 《春秋左氏傳》 「哀公」 6년에 國人追之/國夏奔莒/遂及高張晏圉弦施來奔, ‘나라 사람들이 추격하니, 國夏는 莒나라로 도망갔다가, 결국 高張, 晏圉, 弦施와 함께 魯나라로 도망쳐 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杜預는 圉/晏嬰之子, ‘圉는 晏嬰의 자식이다’라고 하였다. ◈ 者는 ‘~라는 사람’이다. 관형어구인 晏平仲嬰이 者를 한정한다. 여기서는 주격 조사처럼 번역하였다. ◈ 萊는 지명이다. ‘萊나라’를 뜻한다. 《春秋》에 萊나라에 대한 기록이 몇 개 남아 있다. 「宣公」 7년에 夏/公會齊侯伐萊, ‘여름에 宣公이 齊侯와 회합해서 萊나라를 정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杜預는 萊國/今東萊黃縣, ‘萊나라는 지금의 東萊 黃縣이다’라고 하였다. 「宣公」 9년에는 齊侯伐萊, ‘齊侯가 萊나라를 정벌했다’라는 말이 있다. 또, 「襄公」 6년에 十有二月/齊侯滅萊, ‘12월에 齊侯가 萊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말이 있다. 이 때는 기원전 567년이다. 그런데 「襄公」 6년에 대한 《春秋左氏傳》에는 晏弱圍棠/十一月/丙辰/而滅之/遷萊于郳//高厚崔杼/定其田, ‘晏弱이 棠을 포위했고, 11월 병진일에 멸망시켰다. 萊 사람들을 郳로 옮겼다. 高厚와 崔杼가 토지의 경계를 정했다’라는 말이 있다. 이를 보면 齊나라측에 晏弱이라는 大夫가 있는데, 이를 보면 晏氏는 본래 萊나라 출신이 아니라, 齊나라 출신이었던 듯하다. 晏弱은 바로 晏嬰의 부친인 晏桓子다. 이 시기 萊나라는 본거지만 남아 있었을 것이므로, 晏嬰의 출생지가 萊나라의 옛 땅이라는 점에 모순이 있지는 않다. 한편, 상기하였듯 杜預는 萊가 東萊의 黃縣이라고 했는데, 《漢書》 「地理志 上」에 東萊郡이 있고, 그 아래에 黃이라는 縣이 있다. 黃에 대해 顏師古는 有萊山松林萊君祠//莽曰意母, ‘萊山과 松林, 萊君祠가 있다. 王莽은 意母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다. 주석에서, 裴駰은 東萊라고만 하였다. 한편, 張守節이 인용한 《晏氏齊記》에서는 夷安을 晏嬰의 邑이라고 했는데, 《漢書》 「地理志 下」에 高密國이 있고, 그 아래에 夷安이라는 縣이 있다. 夷安에 대해 顏師古는 莽曰原亭//應劭曰/故萊夷維邑, ‘王莽은 原亭이라고 불렀다. 應劭는 “옛 萊나라 夷維邑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黃縣으로 본다면, 지금의 山東省 龍口市라고 할 수 있겠다. 煙台 서쪽이다. ▼ 裴駰은 劉向別錄曰/萊者/今東萊地也, ‘劉向은 《別錄》에서 “萊는 지금의 東萊 땅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 萊之夷維의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처럼 해석된다. ◈ 夷維는 지명이다. 萊 부분에 인용한 《漢書》 「地理志 下」에 나오는 高密國 夷安縣인 듯하다. ▼ 張守節은 晏氏齊記云齊城三百里有夷安/卽晏平仲之邑//漢爲夷安縣/屬高密國///應劭云故萊夷維邑, ‘《晏氏齊記》에 “齊나라의 성 300리 중 夷安이라는 곳이 있는데, 곧 晏平仲의 읍이다. 漢나라 때는 夷安縣으로 삼았는데, 高密國에 속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應劭는 “옛 萊나라의 夷維邑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晏氏齊記》는 어떤 책인지 모르겠다. 南朝의 沈約이 《齊記》라는 책을 지었다는데, 아마 다른 책일 것이다. ◈ 人는 체언으로, ‘사람’이다. 관형어구 萊之夷維가 人을 한정한다. ◈ 也는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 强亞知案 : 萊나라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67년이고, 晏嬰의 부친인 晏弱이 죽은 때가 기원전 556년이다. 그런데 기원전 567년에 萊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晏弱이었다. 齊나라가 萊나라를 병합해 갈 때 晏弱을 비롯한 晏氏들이 공을 세웠고, 이에 萊나라의 옛 땅들을 봉분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晏嬰이 萊나라 땅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영은] 제나라의 영공, 장공, 경공을 섬겼는데, 검소하게 처신하고, [직무를] 열심히 처리하였기 때문에 제나라에서 중용되었다.(事齊靈公莊公景公/以節儉力行重於齊, ◈ 事는 용언으로 ‘섬기다’, ‘모시다’는 말이다. 齊靈公, 莊公, 景公을 받는다. ◈ 齊靈公의 齊는 관형어로, ‘齊나라의’다. 靈公, 莊公, 景公을 한정한다. ◈ 靈公, 莊公, 景公은 모두 齊나라의 제후들이다. 靈公은 이름이 環이고, 기원전 581년에서 554년까지 재위했다. 莊公은 이름이 光이며, 기원전 553년에서 548년까지 재위했다. 景公은 이름이 杵臼이며, 기원전 547년에서 490년까지 재위했다. 《史記》 「齊太公世家」에 十七年/頃公卒/子靈公環立, ‘頃公 17년에 頃公이 죽고, 아들인 靈公 環이 즉위했다’라는 말이 있고, 같은 글에 靈公疾/崔杼迎故太子光而立之/是爲莊公, ‘靈公이 아프자, 崔杼가 옛 태자 光을 맞이해 와서 즉위시키니, 이 사람을 莊公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으며, 또 같은 글에 丁丑/崔杼立莊公異母弟杵臼/是爲景公, ‘정축일에 崔杼가 莊公의 異母弟 杵臼를 옹립했으니, 이 사람을 景公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다. ▼ 司馬貞은 按/系家及系本/靈公名環/莊公名光/景公名杵臼也, ‘살펴 보니, 《系家》와 《系本》에 靈公의 이름은 環이고, 莊公의 이름은 光이며, 景公의 이름이 杵臼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系家》는 《世家》와 같으니, 아마 《史記》 「齊太公世家」를 이르는 말이 아닐까 하다. 《系本》은 어떤 책인지 모르겠다. ◈ 以節儉力行의 以는 ‘~하였기 때문에’처럼 해석된다. 以는 ‘~로써’이므로, ‘~ 덕분에’, ‘~하였기 때문에’처럼 해석될 수 있다. 節儉과 力行을 받는다. ◈ 節儉은 용언으로, 아마 ‘검소하게 처신하다’는 말일 것이다. 節과 儉은 모두 ‘검약하다’, ‘절약하다’는 말이다. ◈ 力은 부사어로, ‘힘껏’, ‘열심히’다. 行을 한정한다. ◈ 行은 용언으로, ‘하다’는 말이다. 아마 직무를 ‘하다’, ‘처리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 重는 용언으로, ‘중용되다’는 말이다. ◈ 於齊의 於는 ‘~에서’다. 齊를 받는다. ◈ 於齊의 齊는 체언으로, ‘齊나라’다. ◈◈ 强亞知案 : 晏嬰이 정무를 잘 처리했다는 점을 이른다.) [재상으로서] 제나라를 보좌[하기 시작]한 뒤에도 먹을 때는 고기를 두 끼 이상 먹지 않았고, 첩에게는 비단옷을 입히지 않았다.(旣相齊/食不重肉/妾不衣帛, ◈ 旣는 ‘~한 뒤로’다. 相齊를 받는다. ◈ 相은 용언으로, ‘다스리다’, ‘보좌하다’는 말이다. 齊를 받는다. ◈ 食은 부사어로, ‘먹을 때’다. ◈ 不重의 不는 부정어다. 重을 한정한다. 不衣의 不도 그렇다. 衣를 한정한다. ◈ 重은 아마 용언인 듯한데, ‘거듭 먹다’, ‘여러 번 먹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肉을 받는다. 重은 본래 ‘거듭’, ‘여러 번’이라는 말인데, 이 句에서는 용언으로 사용된 듯하고, 목적어는 肉, 즉 ‘고기’이므로, 이렇게 추측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세 번 식사하는데, 그 중 두 차례 이상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말 같다. 鄭範鎭은 ‘한 가지 육류만을 먹었다’처럼 번역하였다. ◈ 肉은 체언으로, ‘고기’, ‘육류’다. ◈ 妾은 부사어로, ‘妾에게’다. ◈ 衣는 용언으로, 옷가지를 ‘입히다’는 말이다. 帛을 받는다. ◈ 帛은 체언으로, ‘비단옷’이다. ◈◈ 强亞知案 : 晏嬰이 검소했다는 점을 이른다.) 안영은 조정에 있을 때, 군주의 지시가 내려 오면 힘껏 진언하였고, 지시가 내려 오지 않으면 [자기 일을] 힘껏 처리하였다.(其在朝/君語及之/卽危言//語不及之/卽危行, ◈ 其在朝의 其는 아마도 晏嬰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같다. 若으로 보고, ‘만약’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 君은 관형어로, ‘군주의’다. 語를 한정한다. ◈ 語는 체언으로, ‘말’, ‘말씀’이다. 여기서는 ‘지시 사항’이나 ‘질문’처럼 해석하면 좋겠다. 鄭範鎭은 ‘下問’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역시 좋다. ◈ 及은 용언으로, ‘이르다’, ‘미치다’는 말이다. 나는 지시가 ‘내려 오다’처럼 의역하였다. ◈ 及之의 之는 아마 晏嬰을 가리킬 것이다. ◈ 卽은 則과 같다. ‘~하면’처럼 해석된다. ◈ 危言의 危는 부사어로, 아마 ‘힘껏’이라는 말일 것이다. 危行의 危도 그런 듯하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節儉力行, ‘검소하게 처신하고, 직무를 열심히 처리하였다’라고 한 말과도 합치된다. 旣相齊/食不重肉/妾不衣帛에서는 節儉을, 이 節과 뒤의 節에서는 力行을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論語》 「憲問」에 邦有道/危言危行, ‘나라에 道가 있으면, 危하게 말하고, 危하게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危가 본문의 危와 의미가 같다. 包咸은 危/厲也//邦有道/可以厲言行也, ‘危는 厲라는 뜻이다. 나라에 道가 있으면, 厲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邢昺 역시 危/厲也, ‘危는 厲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厲는 ‘힘껏’이라는 의미로, 勵와 같다. 朱熹는 危/高峻也, ‘危는 고고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따르지 않았다. ▼ 주석을 참고하면, 張守節은 危를 謙讓이나 畏처럼, ‘조심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역시 타당하다. 危는 본래 ‘두려워하다’는 말이므로, ‘조심하다’는 말과 통한다. 그러나 危를 ‘조심하다’처럼 해석하면, 앞의 節儉力行과 잘 맞지 않게 된다. ◈ 言은 용언으로, 아마 ‘진언하다’는 말일 것이다. 語를 ‘下問’처럼 해석한다면, ‘대답하다’처럼 해석할 수 있겠다. ◈ 不及之의 不은 부정어다. 及을 한정한다. ◈ 行은 용언으로, 아마 자기 일을 ‘하다’, ‘처리하다’는 말일 것이다. ▼ 張守節은 行/下孟反, ‘行은 下와 孟의 반절로 읽는다’라고 하였다. ◈◈ 張守節은 君語及之/卽危言에 대해 謂己謙讓/非云功能, ‘겸손하게 처신하여, 자신의 공적이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고, 語不及之/卽危行에 대해서는 謂君不知己/增修業行/畏責及也, ‘군주가 자신을 알아 주지 않더라도, 더욱 행실을 갈고 닦아서, 질책을 당할까 조심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晏嬰이 직무를 열심히 처리하였다는 뜻이다.) [또,] 나라에 도가 있으면 명령을 따랐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명령을 헤아렸다.(國有道/卽順命//無道/卽衡命, ◈ 國有道와 無道는 원래 어순대로라면, ‘國이 道를 有하다’, ‘道를 無하다’처럼 해석해야 한다. 이 때 有는 ‘소유하다’, ‘품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無는 ‘소유하지 않다’처럼 해석된다. 나는 道有, 道無처럼 어순을 바꾸고, 有, 無를 ‘있다’와 ‘없다’로 해석하였다. 이 편이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면 國은 부사어로 해석해야 한다. ◈ 國은 부사어로, ‘나라에’다. ◈ 有는 용언으로, ‘있다’, ‘존재하다’는 말이다. 道를 받는다. ◈ 道는 체언으로, ‘이치’, ‘도리’다. ◈ 卽은 則과 같다. ‘~하면’처럼 해석된다. ◈ 順은 용언으로, ‘좇다’, ‘따르다’는 말이다. 命을 받는다. ◈ 命은 체언으로, ‘명령’이다. ◈ 無는 용언으로, ‘없다’, ‘존재하지 않다’는 말이다. 道를 받는다. ◈ 衡은 용언으로, 아마 ‘저울질하다’, ‘헤아리다’, 타당한지 ‘살펴 보다’, 옳은지 ‘판단하다’라는 말 같다. 張守節은 秤, ‘저울질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衡은 晏嬰의 행적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魯나라 襄公 25년은 기원전 548년인데, 이 때 齊나라에서는 崔杼의 정변이 일어났다. 《春秋》 「襄公」 25년에, 夏五月乙亥/齊崔杼弑其君光, ‘여럼 5월 乙亥일에, 齊나라의 崔杼가 자기 군주 光을 시해했다’라는 말이 있으니, 바로 이 사건이다. 이 때 崔杼는 齊나라 莊公을 시해하고, 景公을 옹립하였는데, 이 때 晏嬰의 행적이 《春秋左氏傳》에 기록되어 있다.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에는 晏子立於崔氏之門外/其人曰/死乎///曰/獨吾君也乎哉/吾死也///曰/行乎///曰/吾罪也乎哉/吾亡也///曰/歸乎///曰/君死安歸//君民者/豈以陵民/社稷是主//臣君者/豈爲其口實/社稷是養//故君爲社稷死/則死之//爲社稷亡/則亡之//若爲己死而己亡/非其私暱/誰敢任之//且人有君而弒之/吾焉得死之/而焉得亡之//將庸何歸///門啟而入/枕尸股而哭/興/三踊而出//人謂崔子必殺之//崔子曰/民之望也/舍之得民, ‘사건이 일어나자, 晏子는 崔氏의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종자가 말했다. “죽을 것이냐.” 晏子가 대답했다. “莊公이 나 혼자만의 군주던가. 내가 죽어야 하겠느냐.” 종자가 말했다. “도망하겠느냐.” 晏子가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더냐. 내가 도망을 가야 하겠더냐.” 종자가 말했다. “돌아가겠느냐.” 晏子가 말했다. “군주가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욕보이고서 사직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군주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입만 채우고서는 사직을 보좌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군주가 사직을 위해 죽으면, 신하도 군주를 위해 죽고, 사직을 위해 도망가면, 신하도 군주를 위해 도망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군주가 자신을 위해 죽거나 자신을 위해 도망간다면, 군주에게 가까운 자가 아닌들, 누가 감히 사직을 사수하려 하겠느냐. 또, 崔杼는 莊公을 세웠다가 莊公을 시해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직을 위해 죽을 수가 있겠으며, 사직을 위해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어디로 돌아 가야 할 것인가.” 문이 열리자 들어갔는데, 莊公 시체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곡을 하다가, 일어나서 세 번 발을 구르고 나가 버렸다. 사람들이 崔子에게 晏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자, 崔子가 말했다. “백성들이 晏子를 우러러 보니, 내버려 두어야 민심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莊公이 崔杼에게 시해된 상황에서, 晏嬰은 莊公을 위해 禮를 갖추되 따라 죽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崔杼에게 가서 꼬리를 치지도 않았다. 晏嬰은 스스로의 기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무를 처리했던 것이다. 군주가 명령을 내리더라도, 옳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간언하였다. 스스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 張守節은 衡/秤也//謂國無道制秤量之/可行卽行, ‘衡은 저울질하다는 뜻이다. 나라가 무도하면, 制에 대해 저울질하여, 이행할 만하면 이행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晏嬰이 확고한 원칙을 세워 정무를 대했다는 뜻이다. ◈◈ 强亞知又案 : 이런 일도 있었다. 《春秋左氏傳》 「昭公」 3년에 及晏子如晉/公更其宅/反則成矣/旣拜乃毀之/而爲里室/皆如其舊/則使宅人反之/且/諺曰/非宅是卜/唯鄰是卜//二三子先卜鄰矣/違卜不祥//君子不犯非禮/小人不犯不祥/古之制也//吾敢違諸乎///卒復其舊宅//公弗許/因陳桓子以請/乃許之, ‘晏子가 晉나라에 가기에 이르자, 景公은 晏子의 집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晏子가 돌아 오니 완성되어 있었다. 晏子는 감사하고서 새집을 헐어 버리고는, 마을의 가옥들을 모두 옛날처럼 복구해 버렸다. 그리고 옛날에 그 집들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와서 살게 하고는 말했다. “속담에, 집을 점치지 않고, 다만 이웃을 점친다는 말이 있다. 너희들이 먼저 이웃을 점쳐 여기에 살았으니, 그 점괘를 어기는 짓은 상서롭지 않을 것이다. 君子는 禮法에 맞지 않는 짓을 범하지 않고, 小人도 상서롭지 못한 일을 범하지 않으니, 이것이 옛 제도다. 내가 감히 어길 수가 있겠느냐.” 결국 晏子는 옛 집을 복원해 버렸다. 景公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陳桓子를 통하여 부탁하자, 허락해 주었다’라는 말이 있다. 且諺曰의 且는 曰의 오기로 보고 번역하였다. 晏嬰은 이처럼 원칙에 맞지 않다면, 제후의 명령이더라도 받지 않았고, 끝끝내 원칙 대로 이행해 버렸다. 이 역시 晏嬰이 衡命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자세 덕분에 [안영은] 세 대[의 제후들을 모시는] 동안 제후들에게 명망을 떨쳤다.(以此三世顯名於諸侯, ◈ 以此의 以는 ‘~ 덕분에’, ‘~ 때문에’처럼 해석된다. 此를 받는다. ◈ 此는 晏嬰의 節儉力行한 태도, 즉 ‘검소하고 직무에 힘껏 일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앞에 나왔던 旣相齊/食不重肉/妾不衣帛이나, 其在朝/君語及之/即危言//語不及之/即危行, 國有道/即順命//無道/即衡命을 모두 이른다. ◈ 三世는 부사어로, ‘세 代 동안’이라는 말이다. 晏嬰이 섬겼던 靈公, 莊公, 景公의 치세를 뜻한다. 世는 代와 같다. ◈ 顯은 용언으로, ‘드러내다’는 말이다. 名을 받는다. 여기서는 명성을 ‘떨쳤다’라고 의역하였다. ◈ 名은 체언으로, ‘명성’, ‘명망’이다. ◈ 於諸侯의 於는 ‘~에게’다. 諸侯를 받는다. ◈◈ 强亞知案 : 晏嬰이 당대의 명사였다는 점을 이른다. 孔子 역시 晏嬰과 동시대 사람으로, 晏嬰을 칭찬하였다. 《論語》 「公冶長」에 子曰/晏平仲善與人交/久而敬之, ‘孔子가 말했다. “晏平仲은 다른 사람과 잘 사귄다. 관계가 오래 되어도 상대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있다. 「八佾」 등에서 孔子가 管仲을 비난했던 태도와는 상반된다.)

 

 

 

월석보는 현명하였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다.(越石父賢/在縲紲中, ◈ 越石父는 사람 이름이다. 父는 아마 ‘보’로 읽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읽었다. ◈ 賢은 용언으로 볼 수도 있고, 체언으로 볼 수도 있다. 용언으로 본다면 ‘현명하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 체언으로 본다면 ‘賢人’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용언으로 보았다. ◈ 在는 용언으로, ‘있다’는 말이다. ◈ 縲紲中은 아마 ‘감옥 안’일 것이다. 縲紲는 아마 ‘감옥’을 뜻하는 말 같다. 여기서는 관형어로, ‘감옥의’처럼 해석된다. 中을 한정한다. 中은 체언으로, ‘속’, ‘안’이다. 이제 縲紲을 살펴 보자. 縲紲은 縲絏과 같다. 紲과 絏은 서로 통용되던 글자다. 문헌을 보면, 縲紲이라는 말도 나오고, 縲絏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같은 말이다. 《論語》 「公冶長」에 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 ‘縲絏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문맥상 縲絏은 ‘감옥’처럼 해석된다. 孔安國, 邢昺, 朱熹는 모두 縲/黑索//絏/攣也, ‘縲는 까만 줄이고, 絏은 메이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 따라 본다면 縲絏은 ‘까만 줄로 묶여 있다’는 뜻이 된다. 邢昺은 古獄以黑索拘攣罪人, ‘옛날에는 감옥에서 까만 줄로 붙잡아, 죄인을 묶어 두었다’라고 하였고, 朱熹는 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 ‘옛날 감옥에서는 까만 줄로 붙잡아, 죄인을 묶어 두었다’라고 하였다. 朱熹가 邢昺을 베낀 듯하다. 그래서 縲絏은 곧 ‘감옥에 잡혀 있다’, 혹은 ‘감옥’이라는 말이 된다. 한편, 《史記》 「魯仲連鄒陽列傳」에는 故管子不恥身在縲紲之中而恥天下之不治, ‘그래서 管子는 縲紲 안에 있었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天下가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를 부끄러워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史記》 「太史公自序」에도 七年而太史公遭李陵之禍/幽於縲紲, ‘7년에 太史公은 李陵 사건을 당하여 縲紲에 유폐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縲紲은 모두 체언으로, ‘감옥’을 뜻한다. 한편, 《後漢書》 「朱景王杜馬劉傅堅馬列傳」에도 蕭樊且猶縲紲, ‘蕭何와 樊噲는 오히려 縲紲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縲紲은 용언으로, ‘감옥에 갇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다. ▼ 張守節은 縲音力追反//縲/黑索也, ‘縲는 力과 追의 반절로 발음한다. 縲는 검은색 줄이다’라고 하였고, 또 紲/系也, ‘紲은 메여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따라서 在縲紲中은 ‘감옥 안에 있었다’처럼 해석된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처럼 의역하였다. ◈◈ 張守節은 晏子春秋云/晏子之晉/至中牟/睹獘冠反裘負薪/息於途側//晏子問曰/何者///對曰/我石父也//苟免飢凍/爲人臣僕///晏子解左驂贖之/載與俱歸///按/與此文小異也, ‘《晏子春秋》에는 이런 말이 있다. “晏子가 晉나라에 가다가, 中牟에 이르렀는데, 다 떨어진 관을 쓰고, 갖옷은 거꾸로 입었으며, 땔나무를 진 사람이 길 옆에서 쉬고 있는 꼴을 보았다. 晏子가 물었다. ‘누구냐.’ 대답했다. ‘나는 石父다. 구차하게 굶주림과 추위를 피해 보려고, 나의 종이 되었다.’ 晏子는 石父의 주인에게, 왼쪽 말을 풀어서, 石父와 바꾸고, 수레를 타고 함께 돌아 왔다.” 살펴 보건대, 본문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였다. 내가 위에서 인용하였듯, 이 글은 《晏子春秋》 「內篇 雜篇」의 「雜上」에 나온다. 원문은 내가 인용한 글과 같다. ◈◈ 强亞知案 : 越石父는 《晏子春秋》, 《呂氏春秋》, 《說苑》에 등장한다. 司馬遷은 아마 《晏子春秋》와 《呂氏春秋》의 이야기를 저본으로, 이 부분을 기술하였을 듯하다. 먼저 《晏子春秋》에는 「內篇 雜篇」의 「雜上」에 등장한다. 좀 길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모두 인용해 보겠다. 「雜上」에는 晏子之晉/至中牟/睹敝冠反裘負芻/息于塗側者/以爲君子也/使人問焉//曰/子何爲者也///對曰/我越石父者也///晏子曰/何爲至此///曰/吾爲人臣僕于中牟/見使將歸///晏子曰/何爲之僕///對曰/不免凍餓之切吾身/是以爲僕也///晏子曰/爲僕幾何///對曰/三年矣///晏子曰/可得贖乎///對曰/可///遂解左驂以贈之/因載而與之俱歸//至舍/不辭而入/越石父怒而請絕/晏子使人應之曰/吾未嘗得交夫子也/子爲僕三年/吾迺今日睹而贖之/吾于子尚未可乎//子何絕我之暴也///越石父對之曰/臣聞之/士者詘乎不知己/而申乎知己/故君子不以功輕人之身/不爲彼功詘身之理//吾三年爲人臣僕/而莫吾知也//今子贖我/吾以子爲知我矣//嚮者子乘/不我辭也/吾以子爲忘//今又不辭而入/是與臣我者同矣//我猶且爲臣/請鬻于世///晏子出/見之曰/嚮者見客之容/而今也見客之意//嬰聞之/省行者不引其過/察實者不譏其辭/嬰可以辭而無棄乎//嬰誠革之///迺令糞灑改席/尊醮而禮之//越石父曰/吾聞之/至恭不脩途/尊禮不受擯//夫子禮之/僕不敢當也///晏子遂以爲上客//君子曰/俗人之有功則德/德則驕/晏子有功免人于厄/而反詘下之/其去俗亦遠矣//此全功之道也, ‘晏子가 晉나라에 가다가 中牟에 이르렀는데, 다 떨어진 관을 쓰고, 갖옷은 뒤집어 입었으며, 꼴을 진 사람이 길가에서 쉬고 있는 꼴을 보았다. 晏子는 그 사람이 君子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물었다. “너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越石父다.” 晏子가 말했다. “너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越石父가 말했다. “나는 中牟에서 다른 사람의 臣僕이 되었었다. 그런데 使를 당하여서 돌아 가려 한다.” 晏子가 말했다. “왜 종이 되었느냐.” 越石父가 대답했다. “나에게 닥친 추위와 기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 晏子가 말했다. “종이 된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越石父가 대답했다. “3년이 되었다.” 晏子가 말했다. “다른 것과 교환하여 해방될 수 있느냐.” 越石父가 말했다. “된다.” 마침내, 왼쪽 말을 풀어서 주인에게 보내고, 越石父를 풀어 주었다. 이에 越石父를 수레에 태우고, 함께 돌아 왔다. 집에 도착하자, 晏子는 越石父에게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 버렸다. 越石父는 화가 나서, 절교하기를 청했다. 晏子가 사람을 보내 대답했다. “나는 원래 선생과 교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너는 3년 동안 종으로 지내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내가 목격하고, 값을 지불해서 풀어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하였느냐. 너는 왜 나와 절교하겠다면서 못되게 구느냐.” 越石父가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 선비는 자신을 알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굽히고, 자신을 알아 주는 사람에게는 뜻을 편다고 한다. 그래서 君子는 자기 공적을 가지고 남을 경시하지도 않고, 남의 공적을 가지고 자신을 굽히지도 않는 것이다. 나는 3년 동안 남의 臣僕으로 있었지만, 나를 알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니가 나를 풀어 주었으니, 나는 니가 나를 알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까 내가 수레에 탔을 때, 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나는 니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또 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으니, 이런 짓은 나를 너의 臣僕으로 취급하는 짓과 같다. 내가 또 臣僕이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팔려 나가길 바란 것이다.” 晏子가 나와서 越石父를 만나 말했다. “아까는 선생의 겉모습을 보았다면, 지금은 선생의 뜻을 보았도다. 嬰이 듣기로, 행동을 반성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끌어 오지 않고, 사실을 살피는 사람은 말을 헐뜯지 않는다고 한다. 嬰이 말을 해 줄 테니,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 嬰은 진정 고치겠다.” 이에, 청소하고 자리를 고치라고 영을 내리고, 尊醮하여 禮를 갖추었다. 越石父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공경스러운 태도를 다할 때에는 방법을 상관하지 않고, 禮를 갖출 때에는 거절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생이 禮를 갖추니, 내가 감히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晏子가 마침내 越石父를 上客으로 대우했다. 君子가 말했다. “세속 사람들은 공이 있으면 덕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덕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진다. 그런데 晏子는 다른 사람을 곤란에서 구제해 주는 공을 세우고도, 도리어 자신을 숙였으니,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또한 심원하다. 이것이 공을 보존하는 방법이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呂氏春秋》 「先識覽 觀世」에는 晏子之晉/見反裘負芻息於塗者/以爲君子也/使人問焉/曰/曷爲而至此///對曰/齊人累之/名爲越石父///晏子曰/譆///遽解左驂以贖之/載而與歸//至舍/弗辭而入//越石父怒/請絕//晏子使人應之曰/嬰未嘗得交也/今免子於患/吾於子猶未邪也///越石父曰/吾聞君子屈乎不己知者/而伸乎己知者/吾是以請絕也///晏子乃出見之曰/嚮也見客之容而已/今也見客之志//嬰聞/察實者不留聲/觀行者不譏辭//嬰可以辭而無棄乎///越石父曰/夫子禮之/敢不敬從///晏子遂以爲客//俗人有功則德/德則驕//今晏子功免人於阨矣/而反屈下之/其去俗亦遠矣//此令功之道也, ‘晏子가 晉나라에 갔다가, 갖옷을 거꾸로 입고 있고, 꼴을 지고서는 길 옆에서 쉬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晏子는 그 사람이 君子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물었다. “무슨 짓을 하였길래 이 꼴이 되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齊나라 사람들에게 묶였다. 이름은 越石父다.” 晏子가 말했다. “아아.” 이에 왼쪽 말을 풀어서 보내고, 越石父를 석방해 주었다. 그리고는 越石父를 수레에 싣고 함께 돌아 왔다. 집에 왔는데, 晏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越石父가 화가 나서 절교하자고 하였다. 晏子가 사람을 보내 말했다. “嬰은 원래 너와 교분을 맺은 적이 없다. 지금 너를 곤란한 상황에서 구제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이냐.” 越石父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君子는 자신을 몰라 주는 자에게는 굽히고, 자신을 알아 주는 자에게는 뜻을 편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절교하자고 한 것이다.” 이에 晏子가 나가서 越石父를 만나서 말했다. “아까는 너의 겉모습을 보았고, 지금은 너의 뜻을 보았다. 嬰이 듣기로, 실제를 살피는 사람은 소리를 留하지 않고, 행위를 살피는 사람은 말을 가지고 트집 잡지 않는다고 한다. 嬰은 말을 할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말라.” 越石父가 말했다. “선생이 禮를 갖추니, 감히 공경스럽게 따르지 않을 수가 없도다.” 晏子가 마침내 越石父를 客으로 대우했다. 세상 사람들은 공적이 있으면 덕이 있다고 생각하고,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진다. 그런데 晏子는 다른 사람을 곤란에서 구해 준 공을 세우고서도, 도리어 자신을 낮추었으니, 세속과 다른 모습 역시 심원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공을 세우는 길이로다’라고 되어 있다. 《晏子春秋》와 《呂氏春秋》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로 같고, 세세한 부분만 다르다. 《說苑》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說苑》 「雜言」에는 越石父曰/不肖人/自賢也//愚者/自多也//佞人者/皆莫能相其心/口以出之/又謂人勿言也//譬之/猶渴而穿井/臨難而後鑄兵/雖疾從而不及也, ‘越石父가 말했다. “불초한 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멍청한 놈들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아첨이나 해 대는 놈들은 모두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한 채, 주둥이로 생각을 내뱉는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갈증이 나고서야 우물을 파고, 문제가 생기고서야 무기를 주조하는 꼴과 같으니, 재빠르게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說苑》에는 越石父가 남긴 격언만 실려 있다. 晏嬰이 越石父를 풀어 준 이야기는 전혀 실려 있지 않다. 이 글들 외에는 越石父라는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 안자는 외출하였다가 길가에서 월석보를 만났다. [안자는 월석보가 군자라고 생각하였기에] 좌측의 곁말을 풀어 월석보를 해방시켜 주고는,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 왔다.(晏子出/遭之塗/解左驂贖之/載歸, ◈ 出은 용언으로, ‘외출하다’는 말이다. 《晏子春秋》와 《呂氏春秋》에서는 晏嬰이 晉나라에 가다가 中牟에서 越石父를 만났다고 하였다. ◈ 遭는 용언으로, ‘만나다’, ‘조우하다’는 말이다. ◈ 遭之塗의 之는 之於와 같다. 之於로 본다면, 之는 越石父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於는 ‘~에서’처럼 해석된다. 《禮記》 「少儀」에 仆者右帶劍/負良綏/申之面/拖諸幦, ‘仆者는 오른쪽으로 검을 차고, 良綏를 지며, 얼굴 之 申하고, 幦으로 拖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申之面/拖諸幦는 의미상 대구를 이루고 있다. 즉, 申之面의 之는 拖諸幦의 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孟子》 「滕文公 上」에는 禹疏九河/瀹濟漯/而注諸海//決汝漢/排淮泗/而注之江, ‘禹는 九河를 틔었으니, 濟와 漯을 터서 바다로 흘러가게 했고, 汝와 漢을 터서 淮와 泗를 통해 江 之 흘러가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에서 역시 而注諸海와 而注之江은 의미상 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諸와 之의 역할은 동일해야 한다. 이 사례들이 之가 諸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들이다. 王引之는 之/猶諸也//諸之/一聲之轉, ‘之는 諸와 같게 사용된다. 諸와 之는 소리가 동일해서 전용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之가 於를 대신하여 사용된 경우도 있다. 《大戴禮記》 「曾子事父母」에 養之內/不養於外/則是越之也//養之外/不養於內/則是疏之也, ‘안으로만 養하고 밖으로 養하지 않으면, 이는 越하는 것이다. 밖으로만 養하고 안으로 養하지 않으면, 이는 疏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養之內와 不養於外, 그리고 養之外와 不養於內는 모두 의미상 대구를 이루고 있고, 之가 於의 의미라고 해석되고 있다. 《荀子》 「勸學」에 目好之五色/耳好之五聲/口好之五味, ‘눈으로는 五色 보다 더 좋아하고, 귀로는 五聲 보다 더 좋아하고, 입으로는 五味 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도 之는 於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王引之는 之/猶於也//諸之/一聲之轉//諸訓爲於/故之亦訓爲於, ‘之는 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諸와 之는 소리가 동일하여 전용되었다. 諸가 於의 뜻으로 사용되므로, 之 또한 於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였다. 이 예시와 설명들은 《荀子》의 예를 제외하면 모두 王引之의 《經傳釋詞》 「之」에 기술되어 있다. ◈ 塗는 체언으로, ‘길’, ‘길가’다. ◈ 解는 용언으로, ‘풀다’는 말이다. 멍에에서 ‘풀다’는 뜻이다. 左驂을 받는다. ◈ 左驂은 ‘왼쪽에 있는 곁말’이다. 左는 관형어로, ‘왼쪽의’, ‘좌측의’다. 驂을 한정한다. 驂은 체언으로, ‘곁말’이다. 그러면 驂이란 무엇일까. 수레를 끄는 말 네 마리 중, 가장 ‘왼쪽에 있는 곁말’을 뜻한다. 《說文解字》 「馬部」에 騑/驂/㫄馬, ‘騑는 驂이다. 곁말이다’라는 말이 있다. 바로 이 뜻이다. 「馬部」에는 驂/駕三馬也, ‘驂은 말 세 마리에 멍에를 씌운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驂은 본문의 驂이 아니다. 《詩》 「國風 秦風」의 「小戎」에 騧驪是驂, ‘騧와 驪는 驂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驂/兩騑也, ‘驂은 양쪽 곁말이다’라고 하였다. 또, 《詩》 「國風 鄭風」의 「大叔于田」에는 兩驂如舞, ‘兩驂가 춤추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在旁曰驂, ‘옆에 있는 말을 驂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朱熹는 車衡外兩馬曰驂, ‘수레의 가로대 바깥쪽 양측에 있는 말을 驂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정리해 보면 이렇다. 수레는 말 네 필이 가로로 한 줄을 이루어서 끈다. 이 중 양측 바깥쪽에 있는 말 두 마리를 驂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말은 뭐라고 할까. 服이라고 한다. ‘驂服服驂’과 같다. 《康熙字典》 「驂」에서는 車中兩馬曰服/兩馬驂其外小退曰驂, ‘수레의 중간에 있는 두 말을 服이라고 하고, 그 두 마리 말 곁 바깥의 小退를 驂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같은 의미일 것이다. ◈ 解左驂贖之는 解左驂而贖之나 解左驂以贖之처럼 해석해야 하겠다. ‘解左驂하여서 贖之하였다’는 말이다. ◈ 贖은 용언으로, ‘대신 재물을 내서 해방시켜 주다’, ‘속바쳐 주다’는 말이다. 그러나 직역하면 어감이 영 와닿지 않아서, 越石父를 ‘해방시켜 주다’처럼 의역하였다. 옛날 중국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돈으로 죄를 대신하는 풍습이 있었다. 司馬遷 역시 사형을 면하기 위해 돈을 바칠 수 있었으나, 司馬遷은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宮刑을 받았었다. 晏嬰은 越石父를 군자라고 생각하여 자기 말을 보내서 越石父를 종 신세에서 풀어 주었으니, 이를 贖이라고 하였다. 蕭梁의 顧野王이 저술한 《玉篇》에는 贖에 대해 市燭切/又市注切//質也/以財拔罪也, ‘市와 燭의 반절로 읽는다. 市와 注의 반절로 읽기도 한다. 質이라는 뜻이다. 재물을 가지고 죄를 없애 버리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質은 아마 ‘저당잡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다. ◈ 贖之의 之는 越石父를 가리킨다. ◈ 載歸 역시 載而歸나 載以歸처럼 해석하면 좋겠다. ◈ 載는 용언이다. 본래는 짐을 ‘싣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수레를 타다’, ‘수레에 올라 타다’는 말이다. ◈ 歸는 용언으로, ‘돌아 오다’는 말이다. 晏嬰의 집으로 ‘왔다’는 말이다. ◈◈ 强亞知案 : 晏嬰이 越石父를 君子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晏子春秋》와 《呂氏春秋》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그런데 안영은] 아무 말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월석보는 안영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안영이 끝내 나오지 않자, 안영에게] 절교하자고 청하였다.(弗謝/入閨//久之/越石父請絕, ◈ 弗은 부정어다. 不 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말 같다. 謝를 한정한다. ◈ 謝는 용언으로, ‘말하다’, ‘알려 주다’는 말이다. 晏嬰과 越石父가 수레를 타고 晏嬰의 집에 왔는데, 晏嬰이 越石父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알려 주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뜻이다. 禮가 아니다. 《晏子春秋》와 《呂氏春秋》에는 辭라고 되어 있는데, 이 辭 역시 ‘말하다’는 뜻이다. 《漢書》 「張耳陳餘傳」에 有廝養卒謝其舍曰, ‘어떤 廝養卒이 其舍에게 謝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顏師古는 晉灼曰/以辭相告曰謝, ‘晉灼은 “말로 서로에게 알리는 일을 謝라고 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 入은 용언으로, ‘들어 가다’는 말이다. 閨를 받는다. ◈ 閨는 체언으로, ‘안방’이다. ‘집 안’을 이른다. ◈ 久는 용언으로, ‘오래 기다리다’, ‘기다리다’는 말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24년에 寡君以爲盟主之故/是以久子, ‘寡君은 맹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너를 久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久는 ‘기다리게 하다’, ‘오래 붙잡아 두다’는 뜻이다. ◈ 久之의 之는 晏嬰을 가리킨다. ◈ 請은 용언으로, ‘요청하다’는 말이다. 絕을 받는다. ◈ 絕은 체언으로, ‘절교’다. ◈◈ 强亞知案 : 晏嬰은 越石父를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이에 越石父는 晏嬰이 禮를 지킬 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절교하자고 한 것이다.) 안자가 깜짝 놀라서, 의관을 정돈하고는 [사람을 시켜서] 고하였다.

 

“영이 어질지 않기는 하지만, 너를 곤란한 상황에서 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절교하려고 하느냐.”(晏子戄然/攝衣冠謝曰/嬰雖不仁/免子於戹/何子求絕之速也, ◈ 戄然은 ‘깜짝 놀란 모습’ 같다. 戄는 ‘깜짝 놀라다’는 말이고, 然은 말 뒤에 붙어서 형용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글자다. 이 戄은 懼에서 파생되어 사용된 글자 같다. 아니면, 懼를 잘못 썼다가 굳어져 버린 글자일 수도 있겠다. 용례는 많지 않다. 《說苑》 「敬慎」에 四國相輔/期戰於鞍/大敗齊師/獲齊頃公/斬逢丑父/於是戄然大恐,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鞍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기약하고는, 齊나라 군대를 크게 패배시키고, 齊나라 頃公을 사로잡았으며, 逢丑父를 참했다. 이에 戄然하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고, 《後漢書》 「李杜列傳」에 昔秦欲謀楚/王孫圉設壇西門/陳列名臣/秦使戄然/遂爲寑兵, ‘옛날 秦나라가 楚나라를 도모하려 할 때, 王孫圉가 西門에 단을 세워 두고는, 名臣들을 늘어 놓으니, 秦나라의 사신은 戄然하여 마침내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으며, 《後漢書》 「逸民列傳」에 太守戄然/不敢復言, ‘태수가 戄然하여, 감히 다시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戄然들은 모두 ‘깜짝 놀라다’라고 해석된다. ‘두려워하다’나 ‘삼가다’처럼 보아도 말은 된다. ▼ 張守節은 戄/床縛反, ‘戄는 床과 縛의 반절로 읽는다’라고 하였다. ◈ 攝은 용언으로, ‘바로잡다’, ‘정돈하다’는 말이다. 衣冠을 받는다. 《儀禮》 「士冠禮」에 再醮攝酒/其他皆如初, ‘두 번 醮하고, 술을 攝하며, 그 외에는 모두 처음과 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攝/猶整也//整酒/謂撓之//今文攝爲聶/撓謂更/益整頓之示新也, ‘攝은 정돈하다는 말과 같다. 술을 정돈한다는 말은, 술을 돌린다는 뜻이다. 今文에는 攝이 聶으로 되어 있고, 撓는 更으로 되어 있다. 다시 정돈하여,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衣冠은 ‘옷과 관’이다. ◈ 攝衣冠謝는 攝衣冠而謝, ‘攝衣冠하고 謝하였다’처럼 보아야 하겠다. ◈ 謝는 용언으로, ‘말하다’, ‘알리다’는 말이다. 告와 같다. 《晏子春秋》와 《呂氏春秋》에는 晏嬰의 이 말에 대해 모두 使人應之, ‘사람을 시켜서 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 때문에 謝라고 한 듯하다. 나는 이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하였다. ◈ 嬰은 晏嬰의 이름이다. ◈ 雖는 부사어로, ‘비록’, ‘~하다고는 하나’처럼 해석된다. ◈ 不仁의 不은 부정어다. 仁을 한정한다. ◈ 不仁의 仁은 용언으로, ‘어질다’는 말이다. ◈ 免은 용언으로, ‘면해 주다’, ‘풀어 주다’는 말이다. 子를 받는다. ◈ 子는 2인칭 대명사로, 越石父를 가리킨다. ◈ 於戹의 於는 ‘~에서’다. 戹을 받는다. ◈ 戹은 체언으로, ‘고생’, ‘재난’, ‘곤란한 상황’이다. 厄과 같다. ◈ 何는 의문사다. ‘왜’처럼 해석된다. ◈ 求는 용언으로, ‘요구하다’, ‘원하다’, ‘바라다’는 말이다. 絕之速을 받는다. ◈ 絕之速은 아마 速絕이 도치된 표현인 것 같다. 이 때 之는 도치를 표현하는 글자다. 速은 부사어로, ‘빨리’다. 絕은 용언으로, ‘절교하다’는 말이다. 즉, 絕之速은 ‘빨리 절교하는 것’, ‘빨리 절교하기’처럼 해석된다. 速과 絕을 각각 관형어와 체언으로 보고, ‘빠른 절교’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다. ◈ 也는 邪와 통용된다. 의문형으로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 强亞知案 : 晏嬰은 越石父를 풀어 주었으니 선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텐데, 越石父가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월]석보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자신을 알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뜻을] 굽히고, 자신을 알아 주는 사람에게는 [뜻을] 편다고 한다.(石父曰/不然//吾聞君子詘於不知己而信於知己者, ◈ 石父는 越石父다. 越이 氏였나 보다. ◈ 曰은 따옴표 같은 역할을 한다. ◈ 不然은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다. 晏嬰은 越石父를 풀어 준 일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越石父를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아마 그 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 듯하다. 不은 부정어다. 然을 한정한다. 然은 용언으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 吾는 1인칭 대명사로, 越石父 자신을 이른다. ◈ 聞은 용언으로, ‘듣다’는 말이다. ◈ 詘과 信은 屈, 伸과 같으니, 각각 ‘굽히다’, ‘펴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뜻을 ‘굽히다’, 뜻을 ‘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詘과 屈, 信과 伸은 각각 고대에 통용되었다. 《荀子》 「不苟」에 與時屈伸, ‘때에 따라 屈하고 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郝懿行은 屈伸/當作詘信//荀書皆然/俗妄改之//此言君子屈伸隨時之宜, ‘屈伸은 마땅히 詘信이 되어야 한다. 荀子의 글엔 모두 이렇게 되어 있으니, 屈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망령되게 고친 것이다. 이 말은 君子가 시의적절할 때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王先謙은 이에 대해 信即伸字, ‘信은 곧 伸이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詘信이 屈伸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많다. 《荀子》 「樂論」에 治俯仰詘信/進退遲速, ‘숙이고, 처들며, 詘하고, 信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며, 천천히 하고, 빨리 하는 것을 治한다’는 말이 있고, 《管子》 「戒」에는 與百姓詘信/然後能以國寧, ‘백성들과 詘하고 信하여야 하니, 그러한 뒤에야 나라가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며, 《史記》 「樂書」에는 詘信俯仰級兆舒疾/樂之文也, ‘詘하고, 信하며, 숙이고, 처들며, 級하고, 兆하며, 느릿하게 하고, 빠르게 하는 것은 樂의 文이다’라는 말이 있고, 《漢書》 「王貢兩龔鮑傳」에는 俛仰詘信以利形, ‘구부리고 처들며, 詘하고 信함으로써 形을 이롭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례들에서 詘信은 屈伸과 같다. ▼ 司馬貞은 信讀曰申/古周禮皆然也, ‘信은 申으로 읽는다. 옛 《周禮》에는 모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였다. 申 역시 伸과 같이, ‘펴다’는 말이다. ◈ 於不知己의 於는 ‘~에게’다. 不知己를 받는다. 於知己의 於도 그렇다. 이 於는 知己를 받는다. ◈ 不知己는 명사절로, ‘자신을 알아 주지 않는 사람’이다. 不는 부정어다. 知를 한정한다. 知는 용언으로, ‘알아 주다’, ‘이해하다’는 말이다. 己를 받는다. 己는 체언으로, ‘자신’이다. 이 己는 君子를 뜻한다. 知己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다. ◈ 而는 ‘그리고’, ‘~하고’처럼 해석된다. ◈ 者는 也와 같다.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論語》 「陽貨」에 惡紫之奪朱也/惡鄭聲之亂雅樂也/惡利口之覆邦家者, ‘紫가 朱를 奪하는 것이 싫고, 鄭나라의 음악이 雅樂을 어지럽힌다는 점이 싫으며, 달변으로 나라를 뒤집는 짓이 싫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者는 다른 句의 也와 대구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쓰임 역시 也와 같이 조사다. 王引之는 《皇侃本》에는 者가 也라고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論語集解義疏》, 즉 《皇侃本》에는 也로 되어 있다. 《國語》 「鄭語」에는 公曰/周其弊乎///對曰/殆於必弊者, ‘公이 말했다. “周나라는 망하겠느냐” 그러자 “거의 분명히 망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에서의 者 역시 也처럼 조사로 사용되었다. 金在烈은 《四部備要本》에 者也라고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四部備要本》을 펴낸 사람이 者가 也의 역할을 하는 줄 모르고 문장을 끝내려고 也를 더 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예들은 모두 王引之의 《經傳釋詞》 「者諸」에 수록되어 있다. ◈◈ 司馬貞은 申於知己謂以彼知我而我志獲申, ‘자신을 알아 주는 사람에게 편다는 말은, 상대방에 나를 알아 줌으로써, 내 뜻이 펴질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晏嬰이 越石父를 구제해 주었을 때, 越石父는 晏嬰이 자신을 알아 주었다고 생각하였으나, 晏嬰이 집에 와서 越石父를 客으로 대우해 주지 않자, 越石父는 晏嬰이 자신을 몰라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저들은 나를 알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선생은 [나에게] 느낀 바가 있어서 나를 풀어 주었으니, 이는 나를 알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선생이] 나를 알아 주었다 한들, [내게] 예를 갖추지 않았으니, 진정 감옥에 있느니만 못하도다.”(方吾在縲紲中/彼不知我也//夫子旣已感寤而贖我/是知己//知己而無禮/固不如在縲紲之中, ◈ 方은 아마 ‘~였을 때’, ‘~하였을 동안’이라는 말 같다. 吾在縲紲中을 받는다. 용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宋史》 「列傳第一百九十五儒林六」에 方南渡之初/君臣上下痛心疾首, ‘남쪽으로 처음 건너 갔을 때, 君臣과 上下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方은 ‘~하였을 때’처럼 해석된다. 趙宋 사람 周密의 「觀潮」에 方其遠出海門/僅如銀線, ‘그것이 멀리 海門에서 나왔을 때는 겨우 銀線 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方 역시 ‘~하였을 때’처럼 해석된다. 이 사례들은 金元中의 《한문 해석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 吾는 1인칭 대명사로, 越石父 자신을 이른다. ◈ 在는 용언으로, ‘~에 있다’는 말이다. ◈ 縲紲中은 ‘감옥 안’이다. 縲紲은 관형어로, ‘감옥의’다. 中을 한정한다. 中은 체언으로, ‘안’, ‘속’이다. 나는 ‘감옥’으로 번역하였다. ◈ 彼는 ‘저 사람들’로, 《晏子春秋》와 《呂氏春秋》에 근거해 보면, 中牟에서 越石父를 臣僕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이른다. 《晏子春秋》에는 越石父가 3년 동안 종노릇을 했다고 되어 있다. ◈ 不知는 ‘알아 주지 않다’, ‘알아 주지 못했다’는 말이다. 不는 부정어다. 知를 한정한다. 知는 용언으로, ‘알아 주다’는 말이다. 我를 받는다. ◈ 不知我의 我는 1인칭 대명사로, 越石父 자신을 이른다. 贖我의 我도 그렇다. ◈ 夫子는 상대에 대한 경칭이다. 晏嬰을 이른다. ◈ 旣已는 부사어로, 아마 ‘나중에’라는 말일 것이다. 旣와 已는 모두 ‘나중에’, ‘이윽고’처럼 해석된다. ‘이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본문의 旣已에는 어울리지 않을 듯하다. 《荀子》 「子道」에 小人者/其未得也/則憂不得/旣已得之/又恐失之, ‘小人은 얻지 못하였을 때는 얻지 못하였다고 걱정하고, 旣已 얻는다 하더라도 또 잃고 말까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고, 《史記》 「孫子吳起列傳」에 魏將龐涓聞之/去韓而歸/齊軍旣已過而西矣, ‘魏將 龐涓이 이를 듣고는 韓나라를 떠나 돌아가니, 齊나라 군대는 旣已 過하여 서쪽으로 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旣已는 모두 ‘이윽고’, ‘나중에’처럼 해석된다. 이 사례들은 金元中의 《한문 해석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金元中은 이 예문들의 旣已를 ‘이미’처럼 해석하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感寤는 용언으로, ‘깨닫다’, ‘느끼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느낀 바가 있다’처럼 번역하였다. 感은 ‘깨닫다’, ‘느끼다’는 말이다. 寤는 ‘잠에서 깨다’는 말인데, 이 역시 ‘깨닫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悟와 같다. 《漢書》 「楚元王傳」에 昔高皇帝旣滅秦/將都雒陽/感寤劉敬之言/自以德不及周/而賢於秦/遂徙都關中/依周之德/因秦之阻, ‘옛날 高皇帝는 秦나라를 멸망시키고서 雒陽에 수도를 정하려 했는데, 劉敬의 말에 感寤하여, 자신의 德이 周나라만 못하고, 秦나라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였으니, 마침내 關中에 도읍하고, 周나라의 德에 의지하며, 秦나라의 阻에 근거하였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 感寤가 ‘깨닫다’라고 사용되었다. 옛날에 가끔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 感寤而贖我의 而는 ‘하여서’, ‘~해서’처럼 해석된다. ◈ 贖은 용언으로, ‘속바치다’, 돈이나 물건을 내고 ‘풀어 주다’는 말이다. 我를 받는다. ◈ 是知己의 是는 晏嬰이 越石父를 풀어 준 일을 가리킨다. ◈ 是知己의 知는 용언으로, ‘알아 주다’는 말이다. 己를 받는다. ◈ 己는 체언으로, ‘자신’이다. 越石父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己는 대화 속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晏嬰이 된다. 그러나 의미를 따져 볼 때 己는 越石父가 분명하다. 그러한 즉, 己가 꼭 대화 속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 보다. ◈ 知己而無禮의 而는 ‘~한들’, ‘~하더라도’처럼 해석된다. ◈ 無禮의 無는 不 같은 부정어로 보아야 하겠다. 禮를 한정한다. ◈ 無禮의 禮는 용언으로, ‘禮를 갖추다’, ‘禮에 따라 대우하다’는 말이다. ◈ 固는 부사어로, ‘진정’, ‘정말’이다. ◈ 不如는 ‘~만 못하다’는 말이다. 在縲紲之中을 받는다. 즉, 不如在縲紲之中은 ‘감옥에 있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된다. ◈◈ 强亞知案 : 禮는 인간 관계의 기본이다. 晏嬰은 越石父를 구해 주었지만, 客으로서의 禮를 갖추지 않았으니, 이는 越石父를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안자는 [월석보를 집 안으로] 들여서 상객으로 대우하였다.(晏子於是延入爲上客, ◈ 於是는 ‘이에’다. ◈ 延入은 용언으로, ‘들이다’는 말이다. 越石父를 집 안으로 ‘들이다’는 말일 것이다. 入은 본래 ‘들이다’는 말이다. 延 역시 그렇다. 《漢書》 「公孫弘卜式兒寬傳」에 開東閤以延賢人/與參謀議, ‘東閤을 열어서 현명한 사람들을 延하고, 함께 논의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延이 안으로 ‘들이다’는 뜻이다. ◈ 爲는 용언으로, 아마 ‘~로 삼다’, ‘~라고 여기다’, ‘~라고 생각하다’는 말일 것이다. 여기서는 ‘대우하다’라고 의역하였다. ◈ 上客은 체언으로, ‘지위가 높은 손님’을 이른다. ◈◈ 强亞知案 : 晏嬰이 마침내 越石父를 알아 보고, 그에 걸맞게 대우하였다는 말이다.)

 

 

 

안자가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안자가] 외출하[려 하]는데, 마부의 처가 대문까지 따라 나와서 남편[의 품행]을 살폈다.(晏子爲齊相/出/其御之妻從門閒而窺其夫, ◈ 爲齊相의 爲는 용언으로, ‘~가 되다’는 말이다. 齊相을 받는다. ◈ 齊相은 ‘제나라의 재상’이다. 齊는 관형어로, ‘齊나라의’처럼 해석된다. 相을 한정한다. 相은 체언으로, ‘재상’이다. ◈ 出은 용언으로, ‘외출하다’는 말이다. ◈ 其御之妻의 其는 晏子, 즉 晏嬰을 가리키는 말이다. ‘晏嬰의’처럼 해석된다. 御를 받는다. ◈ 御는 체언으로, ‘마부’다. 晏嬰의 ‘마부’를 이른다. 본래 御는 ‘말을 몰다’는 말이다. ◈ 其御之妻의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처럼 해석된다. ◈ 妻는 체언으로, ‘처’, ‘아내’다. ◈ 從은 용언으로, ‘쫓아 가다’, ‘따라 가다’는 말이다. ◈ 從門閒은 ‘門閒을 從하다’가 아니라, 從于門閒, ‘門閒에 從하다’처럼 해석해야 하겠다. ◈ 門閒은 체언으로, ‘문간’이다. 門間과 같다. 대문이나 重門이 있는 곳을 ‘문간’이라 한다. 여기서는 ‘대문’이라고 번역하였다. ◈ 從門閒而窺其夫의 而는 ‘~하고서’처럼 해석된다. ◈ 窺는 용언으로, ‘엿보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살피다’처럼 의역하였다. 其夫를 받는다. ◈ 窺其夫의 其는 其御之妻, 즉 마부의 처를 가리킨다. ◈ 窺其夫의 夫는 체언으로, ‘남편’이다. 즉, 마부의 처의 ‘남편’이므로, 마부를 뜻한다. ◈◈ 强亞知案 : 이 이야기는 《晏子春秋》와 《列女傳》에 등장한다. 다만, 《晏子春秋》는 戰國時代의 문헌이고, 《列女傳》은 司馬遷 이후 사람인 劉向의 저작이므로, 司馬遷이 참고한 책은 《晏子春秋》일 것이다. 《晏子春秋》 「內篇 雜篇」의 「雜上」에는 晏子爲齊相//出/其御之妻從門閒而闚//其夫爲相御/擁大蓋/策駟馬/意氣揚揚/甚自得也//旣而歸/其妻請去//夫問其故/妻曰/晏子長不滿六尺/相齊國/名顯諸侯//今者妾觀其出/志念深矣/常有以自下者//今子長八尺/迺爲人僕御//然子之意/自以爲足/妾是以求去也///其後/夫自抑損//晏子怪而問之/御以實對//晏子薦以爲大夫, ‘晏子가 齊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외출하려 하였는데, 마부의 아내가 대문으로 쫓아 나와 살펴 보았다. 그 남편은 재상의 마부가 되어, 커다란 일산을 차지하고, 사마를 채찍질했는데, 의기가 양양하여 아주 우쭐해 하였다. 나중에 돌아 왔는데, 마부의 처가 이혼하기를 요청했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묻자 처가 대답했다. “晏子는 키가 여섯 尺도 되지 않지만, 齊나라를 다스리고, 그 명성은 제후들에게 떨쳐졌다. 오늘 妾이 晏子가 외출하는 모습을 살펴 보니, 품고 있는 뜻도 깊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기색이 있었다. 그런데 너는 키가 여덟 尺이나 되지만, 남의 마부나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妾은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 뒤로 남편은 자신을 겸양하였다. 晏子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부에게 물었는데, 마부는 사실 대로 대답하였다. 이에 晏子는 마부를 천거해 大夫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다. 《列女傳》 「賢明 齊相御妻」에는 齊相晏子僕御之妻也//號曰命婦//晏子將出/命婦窺//其夫爲相御/擁大蓋/策駟馬/意氣洋洋/甚自得也//旣歸/其妻曰/宜矣子之卑且賤也///夫曰/何也///妻曰/晏子長不滿三尺/身相齊國/名顯諸侯//今者吾從門間觀其志氣/恂恂自下/思念深矣//今子身長八尺/乃爲之僕御耳/然子之意洋洋若自足者/妾是以去也///其夫謝曰/請自改何如///妻曰/是懷晏子之智/而加以八尺之長也//夫躬仁義/事明主/其名必揚矣//且吾聞寧榮於義而賤/不虛驕以貴///於是其夫乃深自責/學道謙遜/常若不足//晏子怪而問其故/具以實對//於是晏子賢其能納善自改/升諸景公/以爲大夫/顯其妻以爲命婦, ‘齊나라 재상 晏子의 마부의 처로, 命婦라고 한다. 晏子가 외출하려 하였는데, 命婦가 그 모습을 살펴 보았다. 그 남편은 재상의 마부가 되어, 커다란 일산을 차지하고, 사마를 채찍질하였는데, 의기가 양양하여 심히 우쭐해 하였다. 나중에 돌아 오자, 처가 말했다. “니가 비루하고 비천한 것은 마땅하도다.” 남편이 말했다. “왜 그런가.” 처가 말했다. “晏子는 키가 세 尺도 되지 않는데, 직접 齊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 명망은 제후들에게 떨쳐졌다. 오늘 내가 대문으로 쫓아 나가 그 마음가짐을 살펴 보았는데, 공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었고, 뜻도 아주 깊었다. 그런데 너는 키가 여덟 尺이나 되면서, 남의 마부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니 마음은 양양하여, 스스로 만족하기나 하니, 이에 妾은 이혼하려 하는 것이다.” 남편이 사과하였다. “내 태도를 고친다면 어떻겠느냐.” 처가 말했다. “晏子 같은 식견을 품고, 거기에다 여덟 尺의 키를 더 갖추어야 한다. 대저, 직접 仁義를 실천하고, 명철한 주인을 섬긴다면, 명망은 분명 드날릴 것이다. 또, 내가 듣기로, 차라리 의로운 태도로 영예를 누리고 비천하게 살지언정, 헛되이 교만하게 굴면서 부귀를 누려서는 안 될 것이라 하였다.” 이에 남편이 자신을 깊이 질책하여, 도리를 배우고, 겸양하게 굴었으며, 언제나 모자란 듯 행동하였다. 晏子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유를 물으니, 모두 사실 대로 대답하였다. 이에 晏子는 마부가 좋은 말을 받아 들여서 자신을 고칠 수 있었다는 점을 아껴, 景公에게 마부를 추천하여 大夫로 삼았고, 그 처도 높게 평가하여 命婦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다. 《列女傳》에는 이 뒤에 劉向의 論評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인용하지는 않았다.) 그 남편은 재상의 마부가 되어, 커다란 일산을 차지하고, 사마를 채찍질하였는데, 의기가 양양하여 심히 우쭐해 하였다.(其夫爲相御/擁大蓋/策駟馬/意氣揚揚甚自得也, ◈ 其夫의 其는 앞 節의 其御之妻, 즉 마부의 처를 가리킨다. ◈ 其夫의 夫는 체언으로, ‘남편’이다. 마부를 이른다. ◈ 爲는 용언으로, ‘~가 되다’는 말이다. 相御를 받는다. ◈ 相御는 ‘相의 御’, 즉 ‘재상의 마부’를 뜻한다. 相은 관형어로, ‘相의’, ‘재상의’처럼 해석된다. 御를 한정한다. 御는 체언으로, ‘마부’다. ◈ 擁은 용언으로, 아마 ‘쥐다’ 혹은 ‘차지하다’는 말 같다. 大蓋를 받는다. 大蓋는 아마 ‘커다란 일산’, ‘커다란 양산’일 것이다. 그렇다면 擁大蓋는 ‘커다란 일산을 쥐다’, 혹은 ‘커다란 일산을 차지하다’는 뜻이 된다. 둘 다 그럴 듯하다. 그런데 策駟馬는 ‘駟馬를 채찍질하다’는 말이므로, 擁이 ‘쥐다’는 말이면, 마부가 한 손으로는 커다란 일산을 받쳐 들고, 한 손으로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한다. 내 생각에, 일산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그 자리를 마부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할 듯하다. 아래의 두 사례에서 擁은 모두 持, ‘쥐다’라고 해석되는데, 持는 곧 堅持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차지하다’처럼 해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漢書》 「高帝紀 下」에 太公擁彗, ‘太公이 빗자루를 擁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顏師古는 李竒曰/爲恭也//如今卒持帚也, ‘李竒는 “공손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요즘 사졸들이 빗자루를 쥐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擁에 대한 풀이는 아니지만, 擁이 持와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漢書》 「谷永杜鄴傳」에 擁天下之樞, ‘天下의 중추를 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顏師古는 擁/持也, ‘擁은 쥐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大는 관형어로, ‘커다란’, ‘큰’이다. 蓋를 한정한다. ◈ 蓋는 체언으로, 아마 ‘일산’, ‘양산’일 듯하다. 蓋는 본래 ‘덮다’는 말이다. ‘덮는 것’이므로, 곧 ‘양산’이나 ‘일산’이 된다. ◈ 策은 용언으로, ‘채찍질하다’는 말이다. 駟馬를 받는다. 策은 본래 ‘채찍’을 뜻한다. 《論語》 「雍也」에 策其馬, ‘자기 말을 策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策이 바로 ‘채찍질하다’는 뜻이다. ◈ 駟馬는 체언으로, ‘수레를 끄는 네 마리의 말’을 뜻한다. 여기서는 ‘사마’라고 음역하였다. 《詩》 「國風 鄘風」의 「干旄」에 良馬五之, ‘좋은 말이 다섯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毛亨은 驂馬五轡, ‘곁말까지 고삐가 다섯 개다’라고 하였다. 孔穎達은 이에 대해 王肅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였는데, 王肅은 古者一轅之車駕三馬則五轡/其大夫皆一轅車//夏后氏駕兩謂之麗/殷益以一騑謂之驂/周人又益一騑謂之駟, ‘옛날에는 하나의 끌채에 말 세 마리를 맸으니, 고삐가 다섯이라고 한 것이다. 아마 大夫들은 모두 끌채가 하나인 수레를 탔을 것이다. 夏后氏는 두 마리에 멍에를 씌웠으니, 麗라고 하였다. 殷나라 때는 곁말 한 마리를 더했으니, 이를 驂이라고 했다. 周나라 사람들은 곁말 한 마리를 또 더했으니, 이를 駟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周나라 때는 수레 한 대를 말 네 마리가 끌었는데, 이 말들을 駟라고 하였던 것이다. ◈ 意氣는 체언으로, 사람의 ‘기세’나 ‘뜻’을 이른다. 나는 ‘의기’라고 음역하였다. ◈ 揚揚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모양’, ‘넘쳐서 휘날리는 모양’을 형용하는 표현이다. 나는 ‘양양하다’처럼 음역하였다. 《列女傳》에는 揚揚이 洋洋으로 되어 있다. 洋洋은 ‘아주 큰 모양’이다. ◈ 甚은 부사어로, ‘아주’, ‘심하게’라는 말이다. ◈ 自得은 ‘우쭐해 하다’는 말이다. ◈◈ 强亞知案 : 여우가 호랑이에 빌붙어 위세를 부리는 꼴과 같다. 晏嬰의 마부는 자신이 재상을 섬기고 있으므로, 스스로 재상이나 된 듯 우쭐해 했다.) [집에] 돌아 온 뒤에, 마부의 처가 이혼하자고 청하였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물었다.(旣而歸/其妻請去//夫問其故, ◈ 旣而는 ‘나중에’, ‘이윽고’, ‘~한 뒤에’다. ◈ 歸는 용언으로, 집에 ‘돌아 오다’는 말이다. 외출했다가 ‘돌아 왔다’는 말이다. ◈ 其妻의 其는 마부를 가리킨다. ◈ 妻는 체언으로, ‘처’, ‘아내’다. ◈ 請은 용언으로, ‘요청하다’는 말이다. 去를 받는다. ◈ 去는 체언으로, ‘떠나는 것’, 즉 ‘이혼’이다. ◈ 夫는 체언으로, ‘남편’이다. ◈ 問는 용언으로, ‘묻다’는 말이다. 其故를 받는다. ◈ 其故의 其는 請去를 가리킨다. 故를 받는다. ◈ 故는 체언으로, ‘까닭’, ‘이유’다.) 처가 말했다.

 

“안자는 키가 여섯 자도 되지 않지만, 몸소 제나라를 다스리며, [그] 명성은 제후들에게 퍼져 있다. 오늘 내가 [안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살펴 보니, [안자의] 생각은 심원하였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품고 있었다.(妻曰/晏子長不滿六尺/身相齊國/名顯諸侯//今者妾觀其出/志念深矣/常有以自下者, ◈ 曰는 ‘말하다’는 말로, 여기서는 따옴표와 같다. 晏子長不滿六尺부터 妾是以求去也까지가 妻의 말이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다. ◈ 長은 체언으로, ‘길이’, 즉 ‘키’다. ◈ 不滿은 ‘채우지 못한다’는 말이다. 六尺을 받는다. 六尺을 ‘채우지 못한다’는 말이니, 곧 六尺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不은 부정어다. 滿을 한정한다. 滿은 용언으로, ‘채우다’는 말이다. ◈ 身은 부사어로, ‘직접’, ‘몸소’라는 말이다. ◈ 相은 용언으로, ‘보좌하다’, ‘다스리다’는 말이다. 齊國을 받는다. ◈ 名은 체언으로, ‘명성’, ‘명망’이다. ◈ 顯은 용언으로, ‘드러나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퍼지다’처럼 의역하였다. ◈ 顯諸侯는 顯於諸侯처럼 해석해야 하겠다. ◈ 今者는 아마 ‘오늘’이라는 말일 것이다. 今은 今日처럼, ‘오늘’이다. 者는 昔者, 古者, 今者처럼, 시간을 표현하는 말 뒤에 붙는 표현이다. ◈ 妾은 여자가 자신을 낮출 때 쓰는 표현이다. 남자는 臣이나 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나’처럼 1인칭 대명사로 번역하였다. ◈ 觀은 용언으로, ‘살펴 보다’, ‘관찰하다’는 말이다. 其出을 받는다. ◈ 其出의 其는 晏子, 즉 晏嬰을 가리킨다. ◈ 出은 체언으로, ‘외출’이다. 따라서 其出은 ‘晏子의 외출’이 된다. ‘晏子가 외출하는 모습’처럼 번역하면 좋겠다. ◈ 志念은 체언으로, ‘뜻’, ‘의지’, ‘생각’이라는 말일 것이다. 志와 念은 모두 ‘뜻’, ‘품고 있는 생각’을 뜻한다. ◈ 深은 용언으로, ‘깊다’, ‘심원하다’는 말이다. ◈ 常은 부사어로, ‘언제나’, ‘항상’이다. ◈ 有는 용언으로, ‘있다’는 말이다.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다. 以自下를 받는다. ◈ 以는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所以와 같다. 自下를 받는다. ◈ 自는 체언으로, ‘자신’이다. 下의 목적어다. 自가 1인칭 대명사이므로, 下와 도치되어 있다. ◈ 下는 용언으로, ‘낮추다’는 말이다. 自를 받는다. ◈ 有以自下는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기색을 품고 있다’는 말이 된다.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곧 겸손하다는 뜻이므로, 나는 ‘겸손한 태도를 품고 있다’처럼 의역하였다. ◈ 者는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也와 같다. 이 점은 앞에 나온 吾聞君子詘於不知己而信於知己者의 者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너는 키는 여덟 자나 되는데, 도리어 남의 마부나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 때문에 이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今子長八尺/乃爲人僕御/然子之意自以爲足/妾是以求去也, ◈ 今은 ‘그런데’처럼 해석된다. ◈ 子는 2인칭 대명사로, ‘너’다. 마부를 이른다. ◈ 長은 체언으로, ‘키’다. ◈ 乃는 역접으로, ‘그런데도’, ‘하지만’, ‘도리어’처럼 해석된다. ◈ 爲는 용언으로, ‘~를 하다’는 말이다. 어떠한 일을 ‘하다’는 뜻이다. 人僕御를 받는다. ◈ 人僕御는 人之僕御처럼 해석해야 하겠다. ‘남의 마부’다. 人은 ‘다른 사람’, ‘남’을 뜻한다. 여기서는 관형어로, ‘남의’라는 말이다. 僕御를 한정한다. 僕御는 체언으로, ‘마부’다. 御는 상기하였듯 ‘마부’다. 僕 역시 ‘마부’를 이른다. 《論語》 「子路」에 子適衛/冉有僕, ‘孔子가 衛나라에 갔는데, 冉有가 僕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孔安國은 孔子之衛/冉有御, ‘孔子가 衛나라에 갔는데, 冉有가 말을 몰았다’라고 하였다. 또, 朱熹는 僕/御車也, ‘僕은 수레를 몰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곧, 僕은 御와 같다. 御와 같으니, 곧 ‘마부’라고 할 수 있겠다. ◈ 然은 ‘그러나’, ‘그러한데도’처럼 해석된다. ◈ 子之意는 ‘너의 뜻’, ‘너의 마음’이다. 子는 2인칭 대명사로, 마부를 이른다. 之는 관형격 조사로, ‘~의’처럼 해석된다. 意는 ‘뜻’, ‘의지’, ‘마음’이다. ◈ 自는 체언으로, ‘자신’이다. 내 생각에, 이 自는 마부가 아니라, 子之意를 뜻하는 말 같다. ◈ 以는 ‘~를’이다. 自를 받는다. ◈ 爲는 용언으로, ‘~라고 생각하다’는 말이다. 足을 받는다. ◈ 足은 ‘만족하다’는 말이다. ◈ 子之意自以爲足은 따라서, ‘너의 마음는 자신을 만족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곧 마부가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의역하였다. ◈ 妾은 여자가 자신을 낮출 때 쓰는 표현이다. 남자는 臣이나 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나’처럼 1인칭 대명사로 번역하였다. ◈ 是以는 ‘이로써’, ‘이 때문에’라고 해석된다. ◈ 求는 용언으로, ‘~하기를 원하다’는 말이다. 去를 받는다. ◈ 去는 체언으로, ‘떠나는 것’, 즉 ‘이혼’이다. ◈◈ 强亞知案 : 晏嬰은 외견이 별로인데도 제후들에게 명망을 떨치고 있는데, 남편인 마부는 키가 훤칠한데도 남의 마부나 하며,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말이다.)

 

그 뒤로 마부는 겸손하게 처신하였다. [마부의 태도가 바뀌자,] 안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마부는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안자는 [이에 마부를] 천거하여 대부로 삼았다.(其後夫自抑損//晏子怪而問之/御以實對//晏子薦以爲大夫, ◈ 其後는 ‘그 뒤로’다. 其는 ‘그’처럼 가리키는 말이다. 처가 마부를 질책한 일을 가리킨다. ◈ 夫는 체언으로, ‘남편’이다. 마부를 이른다. 나는 ‘마부’라고 번역하였다. ◈ 自는 1인칭 대명사로, ‘자신’이다. 마부 ‘자신’을 이른다. 이 自는 抑損의 목적어다. 본래 같으면 抑損自라고 해야 하겠으나, 自가 1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용언과 도치된 듯 보인다. 自를 부사어로 보고, ‘스스로’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다. ◈ 抑損은 용언으로, ‘낮추다’, ‘삼가다’, ‘겸양하다’는 말이다. 自를 받는다. 즉, 自抑損은 ‘자신을 낮추었다’, ‘자신을 삼갔다’, 곧 ‘겸양하게 처신하였다’는 뜻이다. 나는 ‘겸손하게 처신하였다’라고 의역하였다. 抑은 ‘낮추다’, ‘조심하다’는 말이고, 損 역시 ‘낮추다’, ‘겸양하다’는 말이다. 抑은 본래 ‘누르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신을 누르면, 곧 ‘굽히다’는 뜻이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파생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史記》 「劉敬叔孫通列傳」에 諸侍坐殿上/皆伏抑首, ‘侍들이 殿 위에 앉아 있다가, 모두 엎드려 머리를 抑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裴駰은 如淳曰/抑/屈, ‘如淳은 “抑은 굽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이 말은 《漢書》 「酈陸朱劉叔孫傳」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顏師古는 抑/屈也//謂依禮法不敢平坐而視, ‘抑은 굽히다는 뜻이다. 예법에 따라 감히 平坐하여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損 역시 ‘겸양하다’, ‘낮추다’는 말이다. 《晉書》 「列傳第七 宗室」 중, 司馬孚 부분에, 常自退損, ‘언제나 자신을 退損하였다’는 말이 있다. 退는 ‘물리다’, ‘물러나다’는 말이므로, 곧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양하였다’는 뜻이고, 損 역시 그러할 것이다. ◈ 怪는 용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다’는 말이다. ◈ 怪而問之의 而는 ‘~하고’, ‘그리고’처럼 해석된다. ◈ 問之의 問은 용언으로, ‘묻다’는 말이다. 之를 받는다. ◈ 問之의 之는 夫自抑損, 즉 ‘마부가 겸양하게 처신한 일’을 가리킨다. 나는 ‘그 까닭’이라고 의역하였다. ◈ 御는 체언으로, ‘마부’다. ◈ 以實은 ‘사실대로’다. 以는 ‘~로써’, ‘~를 가지고’다. 實을 받는다. 實은 체언으로, ‘사실’이다. ◈ 對는 용언으로, ‘대답하다’는 말이다. ◈ 薦은 용언으로 ‘천거하다’, ‘추천하다’는 말이다. 마부를 ‘추천했다’는 뜻이다. ◈ 以爲는 ‘~를 ~로 삼다’는 말이다. ‘~를’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마부를 大夫로 삼았다’는 뜻이다. ◈ 大夫는 체언으로, ‘대부’다. 大夫는 周나라 봉건 체제에서 자기 영지를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다. ◈◈ 裴駰은 皇覽曰/晏子冢在臨菑城南淄水南桓公冢西北, ‘《皇覽》에 “晏子의 무덤은 臨菑城 남쪽에 있는 淄水 남쪽, 桓公의 무덤 서북쪽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皇覽》은 曹魏의 文帝가 정리한 책을 이르는 듯하다. 臨菑城은 아마 臨淄城을 이를 것이다. ◈◈ 張守節은 注皇覽云/晏子冢在臨淄城南菑水南桓公冢西北///括地志云/齊桓公墓在靑州臨淄縣東南二十三里鼎足上///又云/齊晏嬰冢在齊子城北門外//晏子云/吾生近市/死豈易吾志//乃葬故宅後/人名曰淸節里///按/恐皇覽誤/乃管仲冢也, ‘裴駰은 주석에서 “《皇覽》에 ‘晏子의 무덤은 臨災城 남쪽에 있는 淄水 남쪽, 桓公의 무덤 서북쪽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括地志》에는 “齊나라 桓公의 묘는 靑州 臨淄縣 동남쪽 23리 지점에 있는 鼎足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고, 또 “齊나라 晏嬰의 무덤은 齊子城 북문 밖에 있다. 晏子가 ‘나는 시장 근처에 사는데, 죽는다고 내 뜻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였기에, 옛 집 뒤에 장사지냈으니, 사람들이 이 곳을 淸節里라고 불렀다”라는 말이 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 《皇覽》이 틀렸을 것이다. 《皇覽》에 나와 있는 위치는 管仲의 무덤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마부는 妻의 말을 듣고 자기 태도를 고칠 줄 알았고, 晏嬰은 그 점을 높이 사서 마부를 大夫에까지 추천하였다. ◈◈ 强亞知又案 : 裴駰과 張守節은 갑자기 晏嬰의 무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 말로 晏嬰의 列傳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뒤로는 司馬遷의 평이 이어진다.)

 

 

 

태사공이 평한다. 나는 관씨가 지은 「목민」, 「산고」, 「승마」, 「경중」, 「구부」와, 《안자춘추》를 읽어 보았는데, 그 말들은 [아주] 상세하였다.(太史公曰/吾讀管氏牧民山高乘馬輕重九府及晏子春秋/詳哉其言之也, ◈ 太史公은 司馬遷을 이른다. ◈ 曰은 용언이다. 본래 ‘말하다’는 말이다.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에도 사용한다. 그러나 《史記》에 나오는 太史公曰의 曰은 評처럼, ‘평론한다’, ‘논한다’는 말이다. 太史公曰 이후에는 司馬遷이 列傳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평하다’처럼 의역하였다. ◈ 吾는 1인칭 대명사로, 司馬遷 자신을 이른다. ◈ 讀은 용언으로, ‘읽다’는 말이다. ◈ 管氏는 管仲을 이른다. 여기서는 관형어로, ‘管氏의’, ‘管氏가 지은’처럼 해석된다. ◈ 牧民, 山高, 乘馬, 輕重, 九府는 모두 《管子》의 편 이름일 것이다. 「牧民」, 「乘馬」, 「輕重」은 현전한다. 「輕重」의 경우, 甲부터 庚까지 일곱 편으로 나뉘어 있다. 「山高」, 「九府」라는 편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裴駰은 劉向이 「山高」가 「形勢」와 같다고 하였고, 또 「九府」는 민간에 전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였다. 「形勢」는 현전한다. 劉向은 전한 말기 사람으로, 기원전 77년에 태어나 기원전 6년에 죽었다. 「九府」라는 편은 司馬遷이 살아 있을 때는 전하였으나, 수십 년 뒤인 劉向의 시대에는 이미 망실되었던 것이다. ▼ 裴駰은 劉向別錄曰/九府書民閒無有//山高一名形勢, ‘劉向은 《別錄》에서 “「九府」라는 글은 민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山高」는 「形勢」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 司馬貞은 皆管氏所著書篇名也//按/九府/蓋錢之府藏/其書論鑄錢之輕重/故云輕重九府//餘如別錄之說, ‘모두 管氏가 저술한 책의 편 이름들이다. 생각해 보건대, 「九府」는 아마 돈을 보관해 두는 창고일 것이니, 그 내용은 돈을 주조하는 일에 대한 輕重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司馬遷이 輕重九府라고 하였을 것이다. 나머지는 《別錄》의 설과 같다’라고 하였다. ▼ 張守節은 七略云/管子十八篇/在法家, ‘《七略》에서는 “《管子》는 열 여덟 편이며, 法家에 속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七略》은 劉向의 아들인 劉歆이 지은 책이다. 책의 목록을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 及은 ‘~와’다. 쉼표처럼 나열할 때 사용한다. 與와 같다. ◈ 晏子春秋는 晏嬰이 저술했다고 하는 책인데, 아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戰國時代 때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 司馬貞은 按/嬰所著書名晏子春秋//今其書有七篇/故下云/其書世多有///也, ‘생각해 보건대, 晏嬰이 저술한 책이기에 《晏子春秋》라고 명명하였을 것이다. 지금 그 책은 일곱 편이다. 그래서 司馬遷이 밑에서 “그 책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아래에 至其書/世多有之, ‘그 책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晏子春秋》가 일곱 편인 것과, 세상에 《晏子春秋》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 張守節은 七略云/晏子春秋七篇/在儒家, ‘《七略》에서는 “《晏子春秋》는 일곱 편이다. 儒家에 속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七略》은 劉向의 아들인 劉歆이 지은 책이다. 책의 목록을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 詳哉其言之也는 ‘詳하도다, 其言이여’처럼 해석될 것이다. 《莊子》 「人間世」에 善哉問乎, ‘좋도다, 질문이여’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말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표현 같다. 여기서는 ‘其言이 詳하였도다’처럼 도치하여 번역하였다. A哉B乎는 ‘A하구나, B여’와 같은 표현이다. A 자리에는 용언, 특히 형용사가, B 자리에는 체언이 온다. 여기서 哉는 감탄사이고, 乎는 ‘~여’, ‘~야’처럼 남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문헌에 따라서 A哉B乎의 형식이 아니라, A哉B之, A哉B也, A哉B之也처럼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맥락상 의미는 A哉B乎와 동일하다. 之와 也가 乎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乎나 之, 也 없이, A哉B처럼만 사용된 경우도 있다. 의미는 동일하다. 《莊子》 「在宥」에도 「人間世」와 같이 善哉問乎라는 말이 있다. 《說苑》 「政理」에는 善哉說之, ‘善하도다, 說이여’라는 말이 있다. 《論語》 「子路」에 野哉由也, ‘野하도다, 由여’라는 말이 있다. 《史記》 「管晏列傳」에 詳哉其言之也, ‘詳하구나, 其言이여’라는 말이 있다. 《論語》 「子罕」에 大哉孔子, ‘大하도다, 孔子여’라는 말이 있다. 《論語》 「先進」에 孝哉閔子騫, ‘孝하도다, 閔子騫이여’라는 말이 있다. 《莊子》 「大宗師」에 偉哉造物, ‘偉하도다, 造物이여’라는 말이 있다. ◈ 詳은 용언으로, ‘상세하다’, ‘자세하다’는 말이다. ◈ 哉는 감탄사다. ◈ 其言은 ‘그 말’이다. ‘《管子》와 《晏子春秋》에 기재되어 있는 말들’을 뜻한다. 其는 《管子》와 《晏子春秋》를 가리킨다. 言을 받는다. 言은 체언으로, ‘말’이다. ◈ 其言之也의 之也는 아마 乎와 같은 표현 같다. ‘~여’처럼 다른 대상을 부르는 표현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이 之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다. ◈◈ 强亞知案 : 司馬遷이 「管晏列傳」을 저술할 때, 《管子》와 《晏子春秋》를 참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저서들을 읽어 본 뒤엔 그 행적을 살펴 보고 싶어졌고, 이에 그 열전을 엮었다.(旣見其著書/欲觀其行事/故次其傳, ◈ 旣는 ‘~한 뒤에’, ‘이윽고’, ‘나중에’처럼 해석된다. ◈ 見은 용언으로, ‘보다’는 말이다. 其著書를 받는다. 여기서는 ‘읽다’라고 의역하였다. ◈ 其著書의 其는 管氏와 晏子, 즉 管仲과 晏嬰을 가리킨다. 著書를 받는다. 其行事, 其傳의 其도 모두 그렇다. 이 其들은 각각 行事와 傳을 받는다. ◈ 著書는 ‘저서’다. ‘저술한 글’을 이른다. 著는 관형어로, ‘저술한’이다. 書를 한정한다. 書는 체언으로 ‘글’, ‘책’이다. ◈ 欲은 ‘~를 하고 싶다’는 말이다. ‘하고 싶어졌다’처럼 보면 좋겠다. 觀其行事를 받는다. ◈ 觀은 용언으로, ‘살펴 보다’는 말이다. 其行事를 받는다. ◈ 行事는 체언으로, 아마 ‘사적’, ‘행적’일 것이다. ◈ 故는 ‘이에’, ‘그래서’처럼 해석된다. ◈ 次는 용언으로, ‘엮다’는 말이다. 자료를 모아서 글로 ‘엮었다’는 뜻이다. 其傳을 받는다. 《漢書》 「楚元王傳」에 元王亦次之詩傳/號曰元王詩/世或有之, ‘元王은 또 이러한 詩傳들을 次하였는데, 이를 《元王詩》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顏師古는 次謂綴集之, ‘次는 그것들을 엮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次에는 본래 머리카락을 ‘엮다’, ‘땋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를 확장시켜서 자료를 ‘엮다’, 책을 ‘엮다’, 책을 ‘편찬하다’처럼 사용한 듯하다. 실제로 글을 ‘엮다’고 사용된 사례는 본문의 次와, 《漢書》 「楚元王傳」의 次 외에 더 있는지 모르겠다. 머리카락을 ‘엮다’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儀禮》 「士昏禮」에 女次純衣纁袡, ‘여자는 次하고 純衣와 纁袡을 갖춘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次/首飾也/今時髲也, ‘次는 머리 장식으로, 요즘의 髲다’라고 하였다. 髲는 ‘다리’로, 숱이 많아 보이도록 머리카락을 땋아서, 즉 엮어서 만든 장식이다. 《周禮》 「天官冢宰」에 追師/掌王后之首服/爲副編次追衡笄, ‘追師는 王后의 머리와 복식을 담당하는데, 副, 編, 次, 追衡, 笄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次 역시 같은 것일 것이다. ◈ 傳은 체언으로, ‘전기’, ‘이야기’다. 이 글은 「管晏列傳」이니까, ‘列傳’이라고 해석해도 좋겠다.) [다만] 그 책들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책에 대해] 따지지 않았고, [다만] 두 사람의 일화만을 논하였다.(至其書/世多有之/是以不論/論其軼事, ◈ 至는 ‘~에 이르러서는’, ‘~에 대해서는’처럼 해석된다. 其書를 받는다. ◈ 其書의 其는 管氏와 晏子, 즉 管仲과 晏嬰을 가리킨다. 其軼事의 其도 그렇다. ◈ 書는 체언으로, ‘책’, ‘글’이다. ◈ 世는 체언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른다. ◈ 多는 부사어로, ‘대부분’, ‘대다수’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分財利多自與의 多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有는 용언으로,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 有之의 之는 아마 其書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일 듯하다. 그러나 至其書에서 其書가 이미 한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나는 번역문에 之를 밝혀 적지는 않았다. ◈ 是以는 ‘이런 까닭에’, ‘이리하여’, ‘그래서’처럼 해석된다. ◈ 不論의 不은 부정어다. 論을 한정한다. ◈ 不論의 論은 용언으로, ‘따지다’, ‘논하다’는 말이다. 論其軼事의 論도 그렇다. 이 論은 其軼事를 받는다. ◈ 軼事는 체언으로, ‘일화’를 이른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軼은 逸과 같다. 고대에 軼은 逸과 통용된 듯하다. 《春秋左氏傳》 「隱公」 9년에 懼其侵軼我也, ‘장차 우리를 侵軼할까 걱정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陸德明은 軼/直結反/又音逸, ‘軼은 直과 結의 반절로 읽는다. 逸이라고 읽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또, 《春秋左氏傳》 「僖公」 32년에 將有西師過軼我, ‘장차 西師가 우리를 過軼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陸德明은 軼/直結反/又音逸, ‘軼은 直과 結의 반절로 읽는다. 逸이라고 읽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다른 예도 있다. 《莊子 雜篇》 「徐無鬼」에 超軼絕塵, ‘軼을 앞지르고 먼지를 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軼에 대해 陸德明은 李音逸, ‘李頤는 逸이라고 읽는다’라고 하였다. 앞의 「伯夷列傳」에 睹軼詩可異焉, ‘軼詩를 보면 다르게 생각할 만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司馬貞은 軼音逸, ‘軼은 逸이라고 읽는다’라고 하였다. ▼ 張守節은 軼音逸, ‘軼은 逸이라고 읽는다’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을 현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관중을 낮게 평가하였다.(管仲世所謂賢臣/然孔子小之, ◈ 管仲世所謂賢臣은 ‘管仲은 世所謂賢臣이다’, ‘管仲은 世가 賢臣이라고 謂한 바이다’처럼 해석된다. 나는 한국어 어순에 맞게, ‘世가 管仲을 賢臣이라고 謂하였다’처럼 의역하였다. ◈ 世는 체언으로, ‘세상 사람들’이다. ◈ 所는 ‘~한 바’다. 여기서는 ‘~한 사람’처럼 해석된다. 謂를 받는다. ◈ 謂는 용언으로, ‘말하다’, ‘이르다’는 말이다. 賢臣을 받는다. ◈ 然은 ‘그러나’처럼 해석된다. ◈ 小는 용언으로, 아마 ‘낮게 평가하다’, ‘경시하다’, ‘얕잡아 보다’는 말일 것이다. 之를 받는다. 《春秋左氏傳》 「桓公」 13년에 將自用也/必小羅,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고, 분명 羅나라를 小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小는 ‘경시하다’, ‘얕잡아 보다’는 말이다. ◈ 小之의 之는 管仲을 가리킨다.) [그 까닭은 관중이] 주나라의 도리가 쇠락한 상황에서, 환공이 이미 현명하였음에도, 환공이 [덕정을 펴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는 않고, 도리어 패주를 칭하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豈以爲周道衰微/桓公旣賢/而不勉之至王/乃稱霸哉, ◈ 이 문장에서 司馬遷은 ‘孔子가 管仲을 저평가한 까닭이 周道衰微한 상황에서, 桓公旣賢하였음에도 而不勉之至王하고는, 乃稱霸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곧, 이는 管仲을 저평가한 까닭이 이와 같다는 뜻이다. 나는 그에 맞게 평서문으로 의역하였다. 그대로 직역하자니, 문장도 복잡할 뿐더러, 오히려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 豈는 ‘어찌’다. 뒤의 哉와 호응한다. ‘어찌 ~가 아니겠느냐’처럼 반문할 때 주로 사용한다. ◈ 豈以의 以는 아마 의미 없는 조사 같다. 以가 없어도 잘 해석되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아마도 豈를 사용할 때 관습적으로 붙여 쓰는 말이 아닐까. 의미를 굳이 따지려면, 爲와 같다고 보고, ‘때문이다’처럼 해석할 수야 있지만, 너무 작위적일 뿐더러, 바로 뒤에 爲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풀이하지 않았다. ◈ 爲는 용언으로, ‘~하기 때문이다’처럼 해석된다. 周道衰微/桓公旣賢/而不勉之至王/乃稱霸를 전부 받는다. ◈ 衰微는 용언으로, ‘약해지다’, ‘쇠락하다’는 말이다. ◈ 旣는 ‘이미’처럼 해석된다. ◈ 賢은 용언으로, ‘현명하다’는 말이다. ◈ 而不勉之至王의 而는 ‘그러나’처럼 해석된다. ◈ 不勉의 不은 부정어다. 勉을 한정한다. ◈ 勉은 용언으로,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 ‘힘쓰다’는 말이다. ◈ 勉之의 之는 아마 桓公을 가리키는 말 같다. ◈ 至는 용언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다’는 말이다. 王을 받는다. 나는 ‘되다’처럼 의역하였다. ◈ 王은 체언으로, 德政을 펴는 ‘王’을 이른다. 霸와 대조되는 말이다. 孟子가 王道라고 운운할 때의 王과 같다. ◈ 乃는 ‘도리어’처럼 해석된다. ◈ 稱은 용언으로, 아마 ‘칭하게 하다’는 말일 것이다. 桓公에게 霸를 ‘칭하게 하다’는 뜻이다. ◈ 霸는 체언으로, ‘霸’다. 여기서는 ‘霸主’라고 번역하였다. 威勢로 列國을 제패하는 일을 모두 ‘霸’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儒家의 德政을 펴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융성했다면 모두 ‘霸’라고 부르는 것 같다. ▼ 주석을 참고하면, 張守節은 霸主, ‘패주’라고 풀이하였다. ◈ 哉는 반문하는 의문사다. 앞의 豈와 호응한다. ◈◈ 張守節은 言管仲世所謂賢臣/孔子所以小之者/蓋以爲周道衰/桓公賢主/管仲何不勸勉輔弼至於帝王/乃自稱霸主哉//故孔子小之云//蓋爲前疑夫子小管仲爲此, ‘管仲은 세상 사람들이 賢臣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만, 孔子는 管仲을 저평가하였는데, 이는 아마 周나라의 道가 쇠락한 상황에서, 桓公이 현명한 군주였음에도 管仲이 왜 桓公을 보좌하여 桓公이 帝王이 되도록 하지는 않고, 도리어 霸主를 칭하게 하였냐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孔子가 管仲을 저평가했다는 말이다. 아마도 앞 부분의 의문에 대해, 선생이 管仲을 저평가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孔子는 제후들이 周나라의 질서를 따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管仲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桓公을 보좌해서 제후들의 우두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管仲을 저평가하고 말았다는 뜻이다. ◈◈ 强亞知又案 : 司馬遷은 아마 「八佾」의 글을 보고, 이렇게 언급하였을 것이다. 《論語》에서 孔子는 管仲을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八佾」에서는 管仲之器小哉, ‘管仲의 그릇은 작도다’라고 하면서, 管仲이 검소하지도 않고, 禮法도 모른다고 비난하였다. 「憲問」에서는 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如其仁/如其仁, ‘桓公은 아홉 번 제후들을 회합하면서, 군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는 管仲의 힘이다. 누가 管仲이 어진 만큼 어질겠느냐, 누가 그러하겠느냐’라고 하며, 管仲이 어질다고 칭찬하였다. 또, 「憲問」에는 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 ‘管仲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머리카락을 左衽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管仲을 칭찬하였다. 《禮記》 「禮器」에는 管仲鏤簋/朱紘山節藻梲/君子以爲濫矣, ‘管仲은 簋에 조각하고, 朱紘, 山節, 藻梲을 썼는데, 君子들은 管仲을 濫하다고 하였다’라고 했다. 濫은 僭濫의 濫으로, ‘건방지다’, ‘주제 넘다’는 말이다. 이처럼, 管仲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까닭은 무엇일까. 管仲의 잘못도 분명하지만, 그에 비해 공적도 컸기 때문이 아닐까. 王道를 걷지 않는다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중은 군주와 백성들을 조율하며 제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런 말이 있다.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는] 군주의 장점은 행하여 좇아야 하며, 군주의 단점은 바로잡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해질 수가 있다.’(語曰/將順其美/匡救其惡/故上下能相親也, ◈ 語는 체언으로, ‘옛 말’ 같은 표현일 것이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처럼 해석할 수 있겠다. ◈ 曰은 인용을 표현하는 글자다. 將順其美/匡救其惡/故上下能相親也가 인용문이다. 출전은 《孝經》 「事君」이다. 《孝經》에 대해서는 李隆基가 남긴 주석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겠다. ◈ 將順其美와 匡救其惡는 將以順其美, 匡以救其惡처럼 보아야 할 듯하다. 將, 順, 匡, 救는 모두 용언이다. ◈ 將은 용언으로, ‘행하다’, ‘실천하다’는 말이다. 行과 같다. 《書》 「夏書 胤征」에 今予以爾有衆/奉將天罰, ‘지금 나는 니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天罰을 奉將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孔安國과 蔡沈은 將/行也, ‘將은 행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또, 《書》 「周書 泰誓 上」에 肅將天威, ‘엄숙하게 天威를 將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孔安國은 이를 命文王敬行天罰, ‘文王에게 命하여 天罰을 敬하게 行하도록 했다’라고 풀이하였다. 곧, 將은 行이다. ▼ 李隆基는 將/行也, ‘將은 행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順은 용언으로, ‘따르다’, ‘좇다’는 말이다. 其美를 받는다. ◈ 其美의 其는 君主를 가리킨다. 其惡의 其도 그렇다. ◈ 美는 체언으로, ‘장점’, ‘훌륭한 점’, ‘좋은 점’이다. ◈ 匡은 용언으로, ‘바로잡다’는 말이다. 正과 같다. ▼ 李隆基는 匡/正也, ‘匡은 바로잡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救는 용언으로, ‘고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멈추게 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글의 출전은 《孝經》 「事君」으로,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모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고치다’ 보다는 ‘멈추게 하다’가 보다 적절하다 하겠다. 其惡를 받는다. 救가 각각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呂氏春秋》 「孟夏紀 勸學」에 是救病而飲之以堇也, ‘병을 救하고 그 사람에게 堇을 마시게 하는 짓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高誘는 救/治也, ‘救는 다스리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병을 ‘다스리니’, 곧 ‘고치다’는 말이다. 《論語》 「八佾」에 女弗能救與, ‘너는 救할 수가 없었더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馬融과 邢昺은 救/猶止也, ‘救는 멈추다는 말과 같다’라고 하였다. 또, 《周禮》 「地官司徒」에 司救에 대한 말이 있는데, 司救의 救에 대해 鄭玄은 救猶禁也/以禮防禁人之過者也, ‘救는 금지하다는 말과 같다. 禮에 따라 사람들의 잘못을 막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禁 역시 止와 의미가 통한다. ▼ 李隆基는 救/止也, ‘救는 멈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惡는 체언으로, ‘오점’, ‘단점’, ‘잘못’, ‘나쁜 점’이다. ‘오’라고 읽는다. ▼ 주석을 참고하면, 李隆基는 過惡, ‘과오’라고 해석하였다. ◈ 故는 ‘그러면’처럼 해석된다. 則과 같다. ◈ 上下는 체언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이른다. 이 글에서는 君臣을 뜻한다. ◈ 能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親을 받는다. ◈ 相은 부사어로, ‘서로’다. ◈ 親은 용언으로, ‘가까이 지내다’, ‘친밀하게 지내다’, ‘화목해지다’는 말이다. ◈◈ 李隆基는 將順其美에 대해 君有美善/則順而行之, ‘군주에게 훌륭한 점이 있다면, 따르고 행해야 한다’라고 풀이하였고, 匡救其惡에 대해 君有過惡/則正而止之, ‘군주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풀이하였다. 또, 故上下能相親也에 대해, 下以忠事上/上以義接下/君臣同德/故能相親,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윗사람은 의로운 태도로 아랫사람을 接해야 한다. 君臣이 모두 德을 갖추어야 서로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풀이하였다. ◈◈ 强亞知案 : 司馬遷은 管仲이 桓公, 大夫, 백성들을 조율하면서 齊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이 글을 인용하였다.) [이] 어찌 관중을 이르는 말이 아니겠느냐.(豈管仲之謂乎, ◈ 豈는 ‘어찌’다. 뒤의 乎와 호응하는데, ‘어찌 ~가 아니겠느냐’처럼 해석된다. 즉, 이 節은 ‘어찌 管仲之謂이겠느냐’가 아니라, ‘어찌 管仲之謂가 아니겠느냐’처럼 해석해야 한다. 《孝經》의 글처럼 管仲이 齊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뜻이다. ◈ 管仲之謂의 之는 도치를 표현하는 글자다. 원래는 謂管仲이어야 한다. ◈ 謂는 용언으로, ‘이르다’, ‘표현하다’는 말이다. 管仲을 받는다. ◈ 乎는 반문하는 의문사다. 앞의 豈와 호응한다. ◈◈ 張守節은 言管仲相齊/順百姓之美/匡救國家之惡/令君臣百姓相親者/是管之能也, ‘管仲은 齊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장점을 따랐고, 나라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君臣과 백성들이 서로 화목해지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管仲의 능력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상기하였듯, 孔子는 《論語》 등에서 管仲을 호평하기도 하고, 악평하기도 하였다. 司馬遷은 孔子의 지적에 일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管仲이 齊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管仲을 호평하고 있다.)

 

안자가 장공의 시체에 엎드려서 곡하였을 때, [안자는 장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고, 다만] 예를 갖춘 뒤에 떠나 버렸으니, [이 때 안자의 모습은]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비겁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方晏子伏莊公尸哭之/成禮然後去/豈所謂見義不爲無勇者邪, ◈ 方은 아마 ‘~하였을 때’, ‘~하는 동안’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方吾在縲紲中의 方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伏은 용언으로, ‘엎드리다’는 말이다. 莊公尸를 받는다. 伏莊公尸는 ‘莊公尸에 엎드리다’는 말이다. ◈ 莊公은 齊나라의 莊公을 이른다. 이 節에서 莊公은 관형어로, ‘莊公의’처럼 해석된다. 尸를 한정한다. 晏嬰은 靈公, 莊公, 景公을 섬겼다. ◈ 尸는 체언으로, ‘시체’, ‘주검’이다. ◈ 哭之의 哭은 용언으로, ‘곡하다’는 말이다. ◈ 哭之의 之는 莊公尸, 혹은 莊公을 가리킨다. ◈ 成禮는 아마 ‘禮를 갖추다’는 표현 같다. 成은 용언으로, 아마 ‘갖추다’는 말일 것이다. 成禮는 고대에 자주 사용하였던 표현 같다. 《荀子》 「大略」에 審節而不和/不成禮, ‘절차를 살피더라도 유연하지 않면 禮를 成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고, 《國語》 「周語 上」에는 敬王命/順之道也//成禮義/德之則也, ‘王命을 敬하는 일은 순종의 도리이고, 禮義를 成하는 일은 德의 준칙이다’라는 말이 있다. 成은 모두 ‘갖추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사례는 많다. ◈ 然後는 ‘그러한 뒤에’다. ◈ 去는 용언으로, ‘떠나다’는 말이다. ◈ 豈는 ‘어찌’다. 뒤의 邪와 호응한다. ◈ 所謂의 所는 ‘~한 바’다. 謂를 받는다. ◈ 謂는 용언으로, ‘이르다’, ‘표현하다’는 말이다. ◈ 見은 용언으로, ‘보다’는 말이다. ◈ 義는 체언으로, ‘義’, ‘옳은 일’이다. ◈ 不爲의 不은 부정어다. 爲를 한정한다. ◈ 爲는 용언으로, ‘하다’, ‘행하다’는 말이다. 行과 같다. ◈ 無勇은 ‘용기가 없다’, 즉 ‘비겁하다’는 말이다. 無는 용언으로,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勇을 받는다. 勇은 체언으로, ‘용기’다. ◈ 見義不爲無勇은 ‘義를 見하고서 爲하지 않으면 勇이 無한 것이다’라는 말이다. 출전은 《論語》 「爲政」이다. ▼ 孔安國은 義所宜爲而不能爲/是無勇, ‘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해, 행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비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邢昺은 若齊之田氏弒君/夫子請討之/是義所宜爲也/而魯君不能爲討/是無勇也, ‘齊나라의 田氏가 군주를 시해하자, 夫子는 田氏를 토벌하자고 청하였으니, 이것이 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그런데 魯나라의 군주는 토벌을 이행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비겁한 것이다. 이 사례와 같다’라고 하였다, ▼ 朱熹는 知而不爲/是無勇也,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비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者는 ‘~하는 모습’이다. 所謂見義不爲無勇을 받는다. ◈ 邪는 반문하는 의문사다. 이 때 邪는 ‘야’라고 읽는다. ◈ 豈所謂見義不爲無勇者邪는 ‘어찌 見義不爲無勇라고 할 만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대로 직역하면 문장이 너무 복잡하므로, 나는 ‘이 모습은 見義不爲無勇이라는 말과 같다’처럼 의역하였다. ◈◈ 司馬貞은 按/左傳/崔杼弒莊公/晏嬰入/枕莊公尸股而哭之/成禮而出/崔杼欲殺之//是也, ‘살펴 보건대, 《左傳》에, 崔杼가 莊公을 시해하자, 晏嬰이 들어가 莊公 시체의 다리를 베고 곡을 하고는, 예를 갖춘 뒤 나갔는데, 崔杼가 晏嬰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 있으니, 바로 본문의 이 내용이다’라고 하였다. 《左傳》은 《春秋左氏傳》이다. 이 내용은 「襄公」 25년에 나온다. ◈◈ 强亞知案 : 齊나라의 大夫였던 崔杼는 반역을 일으켜, 자기 집에서 莊公을 시해했다. 이 때 晏嬰은 崔杼의 집에 찾아가, 莊公의 시체에 곡을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晏嬰은 莊公에게 곡을 하여 신하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이행했지만, 莊公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져 보자면, 晏嬰이 신하로서, 군주인 莊公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으므로, 이 사례는 見義不爲無勇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 司馬遷은 晏嬰을 비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목숨을 보전하였기 때문에 晏嬰은 景公을 보좌할 수 있었고, 春秋時代 齊나라의 마지막 중흥기를 선도할 수 있었다. 司馬遷 역시 漢나라 武帝에게 항변하다가 형벌을 받았지만, 치욕을 감내하고 목숨을 보전하였기 때문에 《史記》 같은 대작을 남길 수 있었다. ◈◈ 强亞知又案 : 이 사건은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에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앞에 나온 無道/卽衡命의 衡 부분에 인용해 두었다. 본문 내용에 대한 부분은 門啟而入/枕尸股而哭/興/三踊而出로, 이는 ‘문이 열리자 들어갔는데, 莊公 시체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곡을 하다가, 일어나서 세 번 발을 구르고 나가 버렸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안자는 비겁하지 않았다.] 안자가 간언하거나 유세할 때에는 군주의 안색조차 거슬렀으니, 이러한 모습은 “[조정에] 나아가서는 [군주에게] 충절을 다할 일을 생각하고, [조정에서] 물러나서는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을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至其諫說/犯君之顏/此所謂進思盡忠退思補過者哉, ◈ 至는 ‘~에 이르다’는 말이다. 其諫說를 받는다. 여기서는 ‘~하기에 이르러서는’처럼 해석된다. 나는 ‘~할 때는’처럼 의역하였다. ◈ 其는 아마 晏子, 즉 晏嬰을 가리키는 말 같다. 일반적으로 其는 ‘~의’처럼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이’처럼 해석되는 듯하다. ◈ 諫은 용언으로, ‘간언하다’는 말이다. 윗사람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말을 하는 행위를 이른다. ◈ 說는 용언으로, ‘유세하다’는 말이다. 윗사람에게 자기 뜻을 펴는 행위를 이른다. ◈ 諫과 說 모두 신하가 윗사람에게 말을 올리는 행위를 이르므로, 司馬遷이 諫說를 한 단어로 사용하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각각 풀이하였다. ◈ 犯은 용언으로, ‘범하다’, ‘저촉하다’, ‘어기다’, ‘거스르다’는 말이다. 君之顏을 받는다. ◈ 君之顏은 ‘군주의 안색’이다. 君은 체언으로, ‘군주’다. 之는 관형격 조사다. ‘~의’처럼 해석된다. 顏은 체언으로, ‘안색’이다. ◈ 此는 지시하는 말로, ‘이 것’, ‘이러한 모습’이다. 至其諫說/犯君之顏, 즉 ‘晏嬰이 간언하거나 유세할 때, 군주의 안색마저 거슬렀다’는 점을 가리킨다. ◈ 所謂의 所는 ‘~한 바’다. 謂를 받는다. ◈ 謂는 용언으로, ‘이르다’, ‘표현하다’는 말이다. ◈ 進은 부사어로, ‘나아가서는’이다. 조정에 ‘나아가서는’이라는 뜻이다. ◈ 進思盡忠의 思는 용언으로, ‘생각하다’는 말이다. 盡忠을 받는다. 退思補過의 思도 그렇다. 이 思는 補過를 받는다. ◈ 盡은 용언으로, ‘다하다’는 말이다. 忠을 받는다. ◈ 忠은 체언으로, ‘충성’, ‘충절’이다. ◈ 退는 부사어로, ‘물러나서는’이다. 조정에서 ‘물러나서는’, 집으로 ‘물러나서는’이라는 뜻이다. ◈ 補는 용언으로, ‘보완하다’, ‘고치다’, ‘수선하다’는 말이다. 잘못을 고치니, 곧 ‘바로잡다’는 말이다. 過를 받는다. ◈ 過는 체언으로, ‘과오’, ‘잘못’이다. 아마 군주의 ‘잘못’을 이를 것이다. 이 過는 신하의 ‘잘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至其諫說/犯君之顏은 晏嬰이 군주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소신을 지키면서 군주를 섬겼다는 말이므로, 過를 군주의 ‘잘못’이라고 보는 편이 의미상 더 낫겠다. ◈ 進思盡忠/退思補過는 《春秋左氏傳》 「宣公」 12년에 나오는 말로, 林父之事君也/進思盡忠/退思補過, ‘荀林父는 군주를 모실 때, 나아가서는 충절을 다할 일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바로잡을 일을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晉나라의 大夫 士貞子가 한 것이다. 魯나라 宣公 12년은 기원전 597년이다. 《孝經》 「事君」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孝經》에는 孔子의 말로 되어 있다. 孔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다. 즉, 《春秋左氏傳》이 원래 출전일 것이다. ▼ 《孝經》의 글에 대해 李隆基는 進見於君/則思盡忠節//君有過失/則思補益, ‘나아가서 군주에게 보일 때는 충절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군주에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고칠 일을 생각한다’라고 풀이하였다. ◈ 者는 ‘~하는 모습’이다. 所謂進思盡忠退思補過를 받는다. ◈ 哉는 감탄사다. ◈◈ 强亞知案 : 莊公 시해 사건만 보면 晏嬰은 자기 죽음이 두려워서 崔杼에게 반항하지 못한 겁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군주에게 간언하거나 유세할 때 晏嬰의 모습을 살펴 보면, 晏嬰은 소신을 지키면서 군주를 섬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司馬遷은 晏嬰이 자기 소신을 지키며 군주를 섬겼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가령 안자가 [지금] 만약 살아 있다면, 나는 안자를 위해서 채찍이라도 잡을 것이니, 이는 [내가 안자를 그 정도로] 흠모하고 있기 때문이로다.(假令晏子而在/余雖爲之執鞭/所忻慕焉, ◈ 假令은 ‘가령’, ‘~라고 해 보자’라는 뜻이다. 가정하는 말이다. ◈ 晏子而在의 而는 아마 ‘만약’ 같다. 若과 같다. 즉, 假令晏子而在는 ‘가령 晏子가 만약 在하다면’처럼 해석된다. 그러면 而를 어떻게 若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春秋左氏傳》 「昭公」 26년에 後世若少惰/陳氏而不亡/則國其國也已, ‘후손이 만약 少惰해지고, 陳氏가 而 망하지 않으면, 齊나라는 陳氏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若과 而는 대구를 이루며, 또 의미도 같다. 《書》 「周書 康誥」에 若有疾, ‘疾이 有한 것처럼 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荀子》 「富國」에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而有疾이라고 인용해 두었다. 而와 若이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詩》 「國風 齊風」의 「甫田」에 突而弁兮, ‘갑작스레 모자를 썼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孔穎達은 이 말을 突若弁兮이라고 인용해 두었고, 또 定本云突而弁兮/不作若字, ‘定本에는 突而弁兮라고 되어 있으니, 若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어떤 판본에는 突若弁兮라고 되어 있고, 어떤 판본에는 突而弁兮라고 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또, 《詩》 「國風 齊風」의 「猗嗟」에 頎而長兮, ‘풍채가 좋고 키도 크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孔穎達은 今定本云頎而長兮//而與若義並通也, ‘지금 定本에는 頎而長兮라고 되어 있다. 而와 若은 의미가 서로 통한다’라고 하였다. 이 사례들은 王引之의 《經傳釋詞》 「而」에 수록되어 있다. ◈ 在는 용언으로, ‘존재하다’,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살아 있다’는 뜻이다. 《論語》 「學而」에 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 ‘부친이 在한다면 자식의 뜻을 살핀다. 부친이 沒하였다면 자식의 행실을 살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때 在는 沒과 대비되는 표현이다. 沒은 ‘죽었다’는 말이므로, 在는 ‘살아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 余는 1인칭 대명사로, 司馬遷 자신을 이른다. ◈ 雖는 ‘비록’, ‘~하더라도’다. ◈ 爲之의 爲는 ‘~를 위하여’다. 之를 받는다. ◈ 爲之의 之는 晏子, 즉 晏嬰을 가리킨다. ◈ 執鞭은 ‘채찍을 잡다’라는 말이다. 執은 용언으로, ‘잡다’는 말이고, 鞭은 체언으로, ‘채찍’이다. 천한 일을 이른다. 「伯夷列傳」에 執鞭之士라는 표현이 있었다. ◈ 所忻慕焉의 所는 ‘이것’이다. 余雖爲之執鞭의 의미를 받는다. 所는 두 節 사이에 있으면서, 앞의 節 내용을 받는 일종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是와 같다. 예를 들어, A/所B와 같은 문장이 있다면, 所는 앞의 節인 A를 받는다. 그러면 A/所B는 ‘A한데 이는 B다’, ‘A한데 이는 B기 때문이다’처럼 해석된다. 所는 본래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본래 의미에서 파생하여 대명사로 사용한 듯하다. 《呂氏春秋》 「審應覽 審應」에 齊亡地而王加膳/所非兼愛之心也, ‘齊나라는 땅을 잃었는데, 왕은 膳을 더해 주었으니, 所는 兼愛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所는 齊亡地而王加膳의 의미를 받고, ‘이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의미는 金元中의 《한자 해석 사전》에 기재되어 있다. 《呂氏春秋》 사례 역시 《한자 해석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 忻慕는 용언으로, ‘흠모하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흠모하기 때문이다’처럼 번역하였다. 慕는 ‘그리워하다’, ‘흠모하다’는 말이다. 상대방을 존경해 따르는 모습을 뜻한다. 忻은 아마 欣, 欽과 통용되는 글자일 것이다. 이는 모두 ‘기뻐하다’, ‘좋아하다’는 말로, 이 역시 상대방을 ‘좋아하다’는 뜻이다. ▼ 주석을 참고하면, 司馬貞은 忻慕를 ‘기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 焉은 문장을 끝내는 조사다. 단정하거나 의미를 강조할 때 보통 사용한다. ◈◈ 司馬貞은 太史公之羨慕仰企平仲之行/假令晏生在世/己雖與之爲僕隸/爲之執鞭/亦所忻慕//其好賢樂善如此//賢哉良史/可以示人臣之炯戒也, ‘太史公은 平仲의 행실을 흠모하고, 우러러 보았다. 그래서 晏生이 세상에 살아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비록 晏生과 함께 종이 되거나, 채찍을 잡게 되더라도, 역시 기쁠 것이라는 말이다. 太史公이 현인을 따르고, 善을 좋아하는 모습이 이와 같았다. 현명하도다, 良史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만하도다’라고 하였다. 司馬貞이 司馬遷을 칭찬한 까닭에는 司馬遷이 자신의 선조였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 司馬貞은 「述贊」에서, 夷吾成霸/平仲稱賢//粟乃實廩/豆不掩肩//轉禍爲福/危言獲全//孔賴左衽/史忻執鞭//成禮而去/人望存焉, ‘夷吾는 패업을 이루었고, 平仲은 현명함을 드날렸다. 이에 곡식은 창고를 가득 채웠고, 제기는 肩으로 덮이지 않게 되었다. 禍를 바꾸어 福이 되도록 하였고, 힘껏 간언하여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도다. 이에 孔子는 左衽에 의지할 수 있었고, 太史公은 흔쾌히 채찍을 잡겠다 하였다. 禮를 갖추고 떠났으니, 그 인망은 지금도 이어지는도다’라고 하였다. ◈◈ 强亞知案 : 管仲과 晏嬰은 모두 齊나라의 재상들이었다. 管仲은 桓公을 보좌하여 패업을 이루었다. 管仲 덕분에 齊나라는 거의 언제나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晏嬰은 靈公, 莊公, 景公을 보좌하였는데, 齊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에도 변함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고, 景公이 즉위한 뒤로는 정치에 전면에 나서서 다시 한 번 齊나라를 중흥시켰다. 司馬遷은 이 列傳에서 특히 晏嬰을 흠모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晏嬰이 군주에게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간언한 점, 어려운 상황에도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자기 소신을 견지한 점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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