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주석> 논어 - 1 - 학이 - 5 - 도천승지국

2024. 4. 2. 00:03논어 이야기/원문 번역(하단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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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서를 읽을 때는 아무 주석(특히 철학적 의미에 관한 주석)도 읽지 않고 원문 또는 번역문을 읽어 보길 추천드립니다. 저자의 의도도 있고, 주석자의 의도도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느낌과 의견입니다. 아무 의견도 없이 남의 주석을 읽으면 그것은 주석자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덧씌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먼저 스스로 이해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 본문 중 (음영)은 내용에 대해 제가 달아 놓은 주석입니다. 음영 처리가 안 돼 있는 [괄호]는 본문에 생략되어 있을 만한 말을 자연스럽게 읽게 하기 위해 제가 임의로 집어 넣은 말입니다. (음영)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 또는 내용을 파고 들고 싶을 때 읽으면 좋고, 음영 없는 [괄호]는 본문과 이어 읽으면 좋습니다. 간혹 대화체에 있는 <괄호>는 한 사람의 말이 길게 이어질 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석)이나 [보충하는 말] 없이 하려 했지만, 고대 한문이 현대 한국어 어법과 상이하고, 논증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논어》 번역에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정태현(鄭泰鉉)의 2013년 번역을 참고해서 직접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번역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번역에 참고한 서적을 제가 밝혔듯이,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사용하실 때는 그 출처인 이 블로그를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 이 글을 작성할 때는 皇侃의 《論語集解義疏》, 陸德明의 《經典釋文》, 韓愈의 《論語筆解》, 邢昺의 《論語註疏》, 朱熹의 《論語集註》, 阮元의 《十三經注疏校勘記》, 劉寶楠의 《論語正義》, 俞樾의 《群經平議》, 그리고 주석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何晏의 《論語集解》를 참고하였습니다. 본래 《논어》의 주석으로는 朱熹의 《集註》가 유명하지만, 皇侃의 《義疏》에는 南北朝 시대 학자들의 견해가 수록되어 있고, 邢昺의 《註疏》에는 唐代까지의 정통 官學적 관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經典釋文》과 《校勘記》에는 판본에 따라 글자가 어떻게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가 소개되어 있고, 劉寶楠의 《正義》에는 이전까지의 연구 성과들이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고, 또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俞樾의 《群經平議》에는 여러 가지 이설들이 논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모두 참고하여, 이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택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본문은 몰라도, 주석에 대한 번역문에는 아마 오역이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는 주석 안에서 내용이 나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나 단어, 구를 설명하다가, B라는 글자, 단어, 구로 바뀌는 지점에 ◈를 넣었습니다. 구, 절 단위로 주석을 재편하면서, 주석 하나에 설명해야 할 점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를 넣어서 구별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 한 글자에 대한 풀이인데, 학자들의 설을 각각 구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韓을 풀이하는데, 劉寶楠의 설을 소개하고, 또 俞樾의 설을 소개한다면, 그 사이에 ▼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주석 중, 구나 절 전체를 총괄하는 주석들은 대체로 전부 주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일괄 넣어 두었습니다.
 
* 《괄호》는 책이나 문집 이름을 뜻합니다. 《논어》, 《장자》, 《순자》, 《한비자》, 《문선》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판본을 표기할 때도 《괄호》를 사용하였습니다. 《足利本》처럼 표기하였습니다. 「괄호」는 단편 산문이나 시, 편 이름을 뜻합니다. 「학이」, 「위정」, 「벽옹」, 「子虛賦」처럼 표기하였습니다. ≪괄호≫는 옛날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표기할 수 없는 한자를 쓸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信이라면 ≪亻言≫처럼 표기했습니다.
 
* 《논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최범규, 유형주, 홍용현, 박정현과 상의한 것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읽으셨다면, 혹은 유익하다면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로그인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4년 4월 1일에 처음 작성되었습니다.

 

 

 

주석을 함께 보시려면 다음 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philosophistory.tistory.com/270

 

논어 - 1 - 학이 - 5 - 도천승지국

* 철학서를 읽을 때는 아무 주석(특히 철학적 의미에 관한 주석)도 읽지 않고 원문 또는 번역문을 읽어 보길 추천드립니다. 저자의 의도도 있고, 주석자의 의도도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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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공자가 말했다.[각주:1]

 

“천승지국을 다스릴 때에는”[각주:2]

 

<공자의 말 이어짐>

 

“[천자를] 공경스럽게 섬겨서 신의를 보이고,”[각주:3]

 

<공자의 말 이어짐>

 

“씀씀이를 절약해서 백성들을 아끼며,”[각주:4]

 

<공자의 말 이어짐>

 

“알맞은 시기에 맞추어 백성들을 동원해야 한다.”[각주:5]

 

 

  1. 子曰, ◈ 子는 孔子를 이른다. ◈ 曰은 용언으로, ‘말하다’는 말이다.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지금의 따옴표처럼 사용된다. [본문으로]
  2. 道千乘之國, ◈ 道는 용언으로, ‘다스리다’, 혹은 ‘이끌어 주다’, ‘이끌다’는 말이다. 그러나 올바른 도리로 ‘이끌어 주다’는 말은 곧 ‘다스리다’는 뜻과 같으므로, 다를 바가 없겠다. 千乘之國을 받는다. 道는 본래 ‘이치’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용언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치에 맞게 하다’, 즉 ‘바로잡다’ 혹은 ‘다스리다’, ‘이끌다’는 말이 된다. 이 道는 導와 같다. 導는 ‘이끌다’는 뜻이다. 皇侃의 《論語集解義疏》에는 이 道가 아예 導로 되어 있고, 다른 판본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陸德明과 阮元이 소개해 두었다. 馬融은 ‘다스리고 교화한다’라고 풀이했는데, 이 역시 위의 풀이와 같은 말이다. 《莊子》 「齊物論」에 道昭而不道, ‘道가 분명히 드러나면 만물을 道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중 뒤의 道가 바로 ‘바로잡다’, ‘다스리다’는 뜻이다. ▼ 馬融은 道/謂爲之政敎, ‘道는 다스리고 교화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이 주석에 대해 以下篇/子曰/道之以政///故云/道/謂爲之政敎, ‘뒤의 편에 子曰/道之以政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馬融이 “道는 政敎를 펴는 일을 이른다”라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子曰/道之以政은 《論語》 「爲政」에 나온다. 劉寶楠은 이 주석에 대해, 說文云/政/正也//從攴從正//正亦聲//敎/上所施/下所效也///政敎/即敬信諸端//注此言者/明敬事云云/即所以道國也//道/本道路之名/人所循行//此政敎/亦是示人以必行//故得曰道, ‘《說文》에는 “政은 바로잡다는 말이다. 攴과 正이 들어 있다. 正은 그 발음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敎는 위로는 施하는 바요, 아래로는 效하는 바이다”라는 말이 있다. 政敎는 곧 敬과 信의 단초다.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한 까닭은, 본문에 나와 있는 敬事而信 등의 사항들이 곧 나라를 道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道는 본래 도로를 이르는 말이었으니, 사람이 따라서 다니는 바이다. 이와 같이 政敎도 사람들에게 보여서 꼭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바이니, 그러므로 道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政은 「攴部」에 기재되어 있다. 敎는 「敎部」에 기재되어 있다. ▼ 包咸은 道/治也, ‘道는 다스리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이 주석에 대해, 包曰/道/治也者/以治國之法/不惟政敎而已//下云/道之以德///謂道德/故易之/但云/道/治也, ‘包咸이 道/治也라고 한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정치나 교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글에 “德을 가지고 道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道德을 이른다. 따라서 여기에서 글자를 바꾸어서, 단지 “道는 다스리다는 뜻이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下云은 아마 下文의 오기인 듯하다. 이 점은 阮元도 지적해 두었다. 劉寶楠은 이 주석에 대해, 包云/治者/謂治之以政敎/義與馬不異也, ‘包咸은 道를 治라고 풀이했는데, 政敎를 가지고 治한다는 뜻이니, 그 의미가 馬融의 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다. ▼ 皇侃은 導/猶治也/亦謂爲之政敎也, ‘導는 다스리다는 말과 같으니, 마찬가지로 정치와 교화를 이행하는 일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 陸德明은 道音導/本或作導//包云/治也///注及下同, ‘道는 導라고 읽는다. 판본에 따라 導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 包咸은 “다스리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주석 및 아래의 글에서도 그렇다’라고 하였다. ▼ 邢昺은 馬融以爲/道謂爲之政敎, ‘馬融은 道를 政敎를 편다는 뜻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包氏以爲/道/治也, ‘包咸은 道를 다스리다는 의미라고 풀이하였다’라고 하였다. ▼ 朱熹는 道乘/皆去聲, ‘道와 乘은 모두 去聲으로 읽는다’라고 하였고, 또 道/治也, ‘道는 다스리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阮元은 皇本高麗本/道作導//案/釋文出道字云/音導/本或作導, ‘《皇侃本》과 《高麗本》에는 道가 導로 되어 있다. 살펴 보면, 《釋文》에서는 道에 대해, “音은 導다. 판본에 따라 導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釋文》은 陸德明의 《經典釋文》이다. ▼ 劉寶楠은 道/皇本作導, ‘道는 《皇侃本》에 導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千乘之國은 일반적으로 ‘제후국’을 이르는 말이다. 乘은 전쟁할 때 사용했던 ‘兵車’를 이르는 동시에, 兵車의 수를 세는 단위이기도 하다. 之는 관형격 조사다. 國은 ‘나라’다. 따라서 千乘之國은 ‘병거 천 승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萬乘之國은 ‘병거 만 승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로, 곧 天子의 나라를 이른다. 그런데 이 千乘之國의 의미에 대해 예로부터 이견이 있었다. 馬融은 《周禮》와 《司馬法》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包咸은 《孟子》와 《禮記》 「王制」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두 설이 구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 何晏은 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皇侃과 邢昺도 어느 하나가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朱熹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劉寶楠은 여러 설을 비교해 볼 때, 金鶚의 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金鶚은 각 서적들에 언급된 제도가 아주 일률적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 표현과 내용의 차이를 고려해서 종합해 볼 때, 包咸의 설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면 누가 맞을까. 金鶚의 설처럼 包咸이 맞을까. 내가 볼 때는, 金鶚의 논증이 가장 상세하고, 또 논증 내용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孔子가 이 글에서 千乘之國이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도 아닌데, 千乘之國이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각 서적에 소개된 설들을 모두 번역해 이 글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설들에 그 만큼 공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 ▼ 馬融은 司馬法/六尺爲步/步百爲畝/畝百爲夫/夫三爲屋/屋三爲井/井十爲通/通十爲成/成出革車一乘///然則千乘之賦/其地千成/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唯公侯之封乃能容之/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 ‘《司馬法》에 “여섯 자를 步라고 하고, 步가 백이면 畝라고 하고, 畝가 백이면 夫라고 하고, 夫가 셋이면 屋이라 하고, 屋이 셋이면 井이라고 하고, 井이 열이면 通이라 하고, 通이 열이면 成이라 한다. 成에서 革車 한 乘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즉, 천 乘이 거둬지려면, 그 땅이 천 成이어야 하니, 316里의 땅에다가, 또 짜투리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직 公侯의 봉토여야 감당할 만하니, 비록 큰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畸는 ‘짜투리 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邢昺이 설명해 두었다. 皇侃은 이 주석 전체에 대해, 此明千乘法也, ‘이 주석에서는 천 승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司馬法/六尺爲歩에 대해, 司馬法者/齊景公時司馬穰苴爲軍法也//其法中/有此千乘之說也//凡人一舉足爲跬/跬三尺也//兩舉足曰歩/歩六尺也, ‘《司馬法》은 이렇다. 齊나라 景公 때 司馬穰苴가 軍法을 만들었다. 그 法 중에, 千乘에 대한 말이 나온다. 사람이 발을 한 번 들어서 가는 거리를 跬라고 하는데, 跬는 세 자다. 발을 두 번 들어서 가는 거리를 歩라고 하는데, 歩는 여섯 자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歩百爲畆에 대해, 廣一歩長百歩謂爲一畝也//畝/母也//既長百歩/可種苖稼有母養之功見也, ‘너비가 한 歩, 길이가 백 歩인 지역의 넓이를 畝라고 한다. 畝는 母라는 뜻이다. 畝는 그 길이가 이미 백 歩이니, 畝에 모종을 심고, 또 보살펴 효험을 볼 만하다’라고 하였다. 땅의 넓이가 畝 정도는 되어야 작물을 재배해 수확할 만하다는 말 같다. 皇侃은 이 주석 중 畆百爲夫에 대해, 每一畝/則廣六尺長百歩//今云畝百爲夫/則是方百歩也//謂爲夫者/古者賦田以百畆地/給一農夫也//夫所養人自隨地肥墽及其家人多少耳//故王制云/制農田百畝/百畝之分上農夫食九人///是也, ‘한 畝는 너비는 여섯 자, 길이는 백 歩다. 이 글에서는 畝가 백 개면 夫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사방 100歩다. 夫라고 한 까닭은, 고대에는 100畝 크기의 밭을 農夫 한 명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夫는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그리고 가족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이에 대해 「王制」에서는 “제도는 이렇다. 농부는 백 畝의 땅을 경작한다. 백 畝로 나눈 까닭은, 좋은 농부가 백 畝로 아홉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뜻이다’라고 하였다. 한 畝인 땅을, 가로로 100개 배열하면 가로 100歩, 세로 100歩가 된다. 이 땅이 1夫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夫三爲屋에 대해, 每夫方百歩//今云夫三/則是方百歩者是三也//若竝而言之/則廣一里/一里長三百歩也/而猶長百歩也//謂爲屋者/義名之也//夫一家有夫婦子三者具/則屋道乃成/故合三夫目爲屋也, ‘夫는 사방 백 歩의 땅이다. 이 글에서는 夫가 셋이라고 하였으니, 사방 백 歩인 땅이 셋이 된다.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너비가 1里가 된다. 1里는 길이로, 300歩다. 그러나 세로 길이는 100歩다. 이를 屋이라고 한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한 집에는 남편과 처, 자식의 세 명이 갖춰져 있으니, 屋이라고 도리에 따라 정하였다. 따라서 夫를 세 개 합하여 屋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300歩를 1里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360歩를 1里라고 정의하는 것 같은데, 척관법의 단위 길이는 시대에 따라 변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하겠다. 1夫는 가로, 세로 모두 100步인 땅이었으므로, 이를 가로로 세 개 나열하면 가로, 즉 너비 300步, 세로 100步가 된다. 이는 곧 너비 1里, 세로 100步다. 이 땅이 1屋이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屋三爲井에 대해, 向屋廣一里長百歩//今三屋竝方之/則方一里也//名爲井者/因夫閒有遂水縱橫相通成井字也//何者//畝廣六尺長百歩/用耜耕之/耜廣五寸/方兩耜爲耦/長沮桀溺耦而耕/是也//是耦伐廣一尺也//畝廣六尺/以一尺耕伐地爲㴼/通水流//水流畝畝然因名曰畝也//而夫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爲遂//九夫爲井/井閒廣深四尺謂之爲溝//取其遂水相通如井字//故鄭玄曰/似井字故謂爲井也//遂取其水始遂也/溝取其漸深有溝洫也//釋名云/田閒之水曰溝/溝/搆也//縱橫相交搆也, ‘앞에서 屋은 너비가 1里, 길이가 100步였다. 지금은 3屋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이를 方하면, 사방 1里가 된다. 井이라고 부르는 것은, 夫가 한가로울 때, 물길을 따라 종횡으로 길을 뚫으니, 그 모습이 글자 井의 모양 같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畝는 너비가 6尺, 길이가 100步인 땅이었다. 쟁기를 써서 경작하는데, 耜는 너비가 5寸이며, 사방 2耜를 耦라고 한다. 長沮와 桀溺이 耦하고 耕하였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 耦의 伐은 너비가 1尺이다. 畝는 너비가 6尺이었는데, 1尺을 耕하여서 伐한 땅을 㴼이라고 하여, 물이 흘러 가게 했다. 물이 흘러 가는 모습이 畝畝然하니, 이에 근거해서 畝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대체로, 입구 부분에는 수로를 두 배로 만든다. 너비 2尺, 깊이 2尺으로 하여, 이를 遂라고 한다. 9夫를 井이라 하는데, 井에서 너비, 깊이 4尺 부분을 閒하여서, 이를 溝라고 한다. 물이 흘러 가는 모습이 글자 井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井이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鄭玄은 “글자 井의 모양과 비스하니, 그래서 井이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遂의 경우, 물이 비로소 遂한다는 데에서 이름을 정했다. 溝의 경우, 점차 깊어져서 도랑이 된다는 점에서 이름을 정했다. 《釋名》에서는 “밭 사이로 흐르는 물을 溝라고 한다. 溝는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물들이 종횡으로 서로 만나고,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1屋은 너비 1里, 길이 100步인 땅이었다. 이를 세로로 세 개 나열하면, 너비 1里에 길이는 300步, 곧 1里가 된다. 즉, 사방 1里인 땅이 된다. 이 땅이 1井이다. 《釋名》 인용문은 「釋水」에 나온다. 「釋水」에는 水注谷曰溝//田間之水亦曰溝//溝/搆也//縱橫相交搆也, ‘물이 흐르는 谷을 溝라고 한다. 밭 사이로 흐르는 물 역시 溝라고 한다. 溝는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물들이 종횡으로 서로 만나고,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皇侃은 이 주석 중 井十爲通에 대해, 此十井之地竝之/則廣十里長一里也//謂爲通者/其地有三十屋/相通共出甲士一人/徒卒二人也, ‘10井의 땅을 합하면, 너비 10里에 길이 1里가 된다. 通이라고 한 까닭은 이렇다. 이 만한 땅에는 30屋이 있는데, 이 屋들에서 甲士 1명, 徒卒 2명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通十爲城에 대해, 其城地方十里也//謂爲城者/兵賦法一乘成也//其地有三百屋/出革車一乘/甲士十人/徒卒二十人也, ‘城이 있는 땅이 사방 10里라는 뜻이다. 城이라고 한 까닭은, 병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한 乘을 동원할 수 있는 단위가 成이기 때문이다. 이 만한 땅에는 300屋이 있는데, 이 屋들에서 革車 1乘, 甲士 10명, 徒卒 20명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城出革車一乘에 대해, 出一乘是賦一成/故謂城也, ‘1乘은 1成에서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城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千乘之賦/其地千乘也에 대해, 有地方千里者/千即是千城也/則容千乘也, ‘사방 천 里의 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千이란 곧 천 城이니, 병거 천 乘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竒에 대해, 方百里者有方十里者百//若方三百里//三三爲九/則有方百里者九/合成方十里者九百也//是方三百里唯有九百乘也//若作千乘猶少百乘/百乘是方百里者一也//今取方百里者一/而六分破之/每分得廣十六里長百里/引而接之/則長六百里/其廣十六里也//今半斷各長三百里/設法特埤前三百里南西二邊/是方三百十六里也//然西南角猶缺方十六里者一//方十六里者一/有方十里者二/又方一里者五十六里也//是少方一里者二百五十六里也//然則向割方百里者爲六分/埤方三百里兩邊/猶餘方一里者四百//今以方一里者二百五十六埤西南角/猶餘方一里者一百四十四/又設法破而埤三百十六里兩邊/則每邊不復得半里/故云方三百十六里有竒也, ‘사방 100里인 땅에는 사방 10里인 땅 100개가 들어 있다. 만약 사방 300里인 땅이 있다고 하면, 3 곱하기 3은 9이므로, 사방 100里인 땅 9개가 되니, 이 9개의 땅을 합하면 사방 10里인 땅 900개가 된다. 즉, 사방 300里인 땅에서 병거 900乘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1000乘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100乘이 적은데, 병거 100乘은 사방 100里인 땅 한 개와 같다. 이제, 사방 100里인 땅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이를 6개로 나누면, 각각 너비 16里에 길이는 100里인 땅이 될 텐데, 이를 재조립하면 길이 600里에 너비 16里인 직사각형 땅이 될 것이다. 이를 반으로 나누면, 각각 길이 300里의 땅이 될 텐데, 이를 앞에 언급했던 300里 땅 남쪽과 서쪽 두 귀퉁이에 더하면, 사방 316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남쪽 귀퉁이에 오히려 사방 16里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사방 16里인 땅 하나는, 사방 10里인 땅 두 개와, 사방 1里인 땅 5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작게 보면 사방 1里인 땅 256개가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사방 100里인 땅을 6개로 나누어서 사방 300里인 땅에 더했을 때, 사방 1里인 땅 400개가 남았었다. 이제 이 사방 1里짜리 땅 256개를 서남쪽 귀퉁이에 더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방 1里짜리 땅 144개를 또 316里짜리 땅의 양측 가쪽에 더하자. 그러면 각 가장자리마다 반 里가 모자라다. 그래서 “사방 316里의 땅에다 또 짜투리 땅”이라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했다. 又方一里者五十六里也와 是少方一里者二百五十六里也에서, 앞의 五十六里, 뒤의 二百五十六里의 里들은 내용을 따져 볼 때, 아마 개수를 세는 ‘개’라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唯公侯之封乃能容之에 대해, 周制/上公方五百里/侯方四百里/伯方三百里/子方二百里/男方百里//今千乘用地/方三百十六里有竒/故伯地不能容//所以唯公侯封乃能容也, ‘周나라 제도에서는, 上公이 사방 500里, 侯가 사방 400里, 伯이 사방 300里, 子가 사방 200里, 男이 사방 100里의 땅을 다스렸다. 병거 천 乘을 동원하려면, 사방 316里에다가 짜투리 땅이 더 필요하므로, 伯의 땅에서는 천 乘을 동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오직 公이나 侯의 봉지는 되어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에 대해, 雖魯方七百/而其地賦稅亦不得過出千乘也//故明堂位云/賜魯革車千乘也, ‘魯나라만 하더라도 사방 700里인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賦稅도 병거 천 乘을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 「明堂位」에 “魯나라에 革車 천 乘을 내렸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明堂位」는 《禮記》의 편이다. 「明堂位」에 저런 말은 없고, 다만 是以封周公於曲阜/地方七百里/革車千乘, ‘이에 周公을 曲阜에 봉분하였는데, 땅은 사방 700리였고, 革車 천 승을 동원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다. 陸德明은 馬融의 주석 중 司馬法에 대해, 司馬法/齊景公時有司馬田穰苴/善用兵//周禮/司馬掌征伐///六國時/齊威王使大夫追論古者兵法/附穰苴於其中//凡一百五十篇/號曰司馬法, ‘司馬法은 이렇다. 齊나라 景公 때, 司馬로 田穰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를 운용했다. 《周禮》에서 司馬는 정벌하는 일을 관장한다고 했다. 육국시대 때, 齊나라의 威王이 大夫에게 시켜서, 옛 사람들의 병법에 대해 논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穰苴가 포함되었다. 모두 150篇이다. 이를 《司馬法》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 畸에 대해 畸/居宜反/田之殘也, ‘畸는 居와 宜의 반절로 읽는다. 밭의 짜투리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또 封에 대해 封/甫用反/又如字, ‘封은 甫와 用의 반절로 읽는다. 글자 그대로 읽기도 한다’라고 하였고, 雖大賦에 대해 雖大賦/絶句//一本或云/雖大國之賦, ‘雖大賦에서 句를 끊는다. 雖大賦는 어떤 판본에는 雖大國之賦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주석 중 司馬法에 대해, 史記/齊景公時有司馬田穰苴善用兵//周禮/司馬掌征伐//六國時/齊威王使大夫追論古者兵法/附穰苴於其中/凡一百五十篇/號曰司馬法//此六尺曰步/至成出革車一乘/皆彼文也//引之者以證千乘之國爲公侯之大國也, ‘《史記》에는 齊나라 景公 때 司馬로, 田穰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를 잘 다루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周禮》에서는 “司馬는 征伐을 관장한다”라는 말이 있다. 육국 시대 때, 齊나라 威王이 大夫에게 옛 사람들의 兵法을 추론하라고 시켰는데, 穰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덧붙였으니, 모두 150편이었고, 《司馬法》이라고 하였다. 馬融의 이 주석에서, 六尺曰步나 成出革車一乘 같은 말들은 모두 《司馬法》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글들을 인용하여, 천 승의 나라가 公侯의 大國임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史記》는 《史記》 「司馬穰苴列傳」을 이른다. 《周禮》 인용문은 출전을 찾을 수가 없다. 아마 「夏官司馬」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듯한데, 그 문구를 찾지 못하였다. 邢昺은 주석 중 然則千乘之賦/其地千成에 대해, 以成出一乘/千乘故千成, ‘成에서 병거 한 승을 낼 수 있으니, 천 승은 곧 천 成의 지역이 된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주석 중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에 대해, 以方百里者一/爲方十里者百//方三百里者/三三而九/則爲方百里者九/合成方十里者九百/得九百乘也//計千乘猶少百乘方百里者一也//又以此方百里者一/六分破之/每分得廣十六里/長百里/引而接之/則長六百里/廣十六里也//半折之/各長三百里/將埤前三百里南西兩邊/是方三百一十六里也//然西南角猶缺方十六里者一也//方十六里者一/爲方一里者二百五十六/然曏割方百里者爲六分/餘方一里者四百/今以方一里者二百五十六埤西南角/猶餘方一里者一百四十四/又復破而埤三百一十六里兩邊/則每邊不復得半里/故云三百一十六里有畸也, ‘馬融이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라고 한 말은 이렇다. 한 변이 100리인 정사각형 땅 1개를 가지고, 한 변이 10리인 정사각형 땅 100개를 만들 수 있다. 한 변이 300리라면, 3 곱하기 3이 9이므로, 한 변이 100리인 정사각형 땅 9개와 같고, 이 9개의 땅을 합하면 한 변이 10리인 정사각형 땅 900개가 될 테니, 병거 900승이 나온다. 병거 천 승을 고려하면, 천 승을 낼 수 있는 땅에서 오히려 병거 100승, 즉 직경 100리인 땅 한 개가 적다. 또, 한 변이 100리인 정사각형 땅 한 개를 여섯 개로 나누면, 각각 너비 16리에, 길이는 100리의 직사각형 땅들이 될 텐데, 이를 합치면 길이 600리에, 너비 16리인 직사각형 땅이 될 것이다. 반으로 나누면, 각각 길이 300의 땅이 될 텐데, 이를 앞서 이야기했던 300리 땅의 서남방 가쪽에 더하면, 사방 316리의 정사각형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남쪽 끝에 오히려 한 변 16리의 정사각형 땅 하나가 부족하다. 한 변이 16리인 정사각형 땅 하나는, 한 변이 1리인 정사각형 땅 256개다. 그런데 앞에서 한 변이 100리인 정사각형 땅을 6개로 나누었을 때, 한 변이 1리인 정사각형 땅 400개가 남았으므로, 지금 이 중 256개를 서남쪽 귀퉁이에 더하자. 그러나 그래도 한 변이 1리인 정사각형 땅 144개가 남는다. 다시 이를 나누어서, 316리짜리 땅의 양측 가쪽에 더하면, 각 가장자리마다 반 리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馬融이 “316리에다 짜투리 땅”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넓이는 반경 혹은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직경 100리의 땅은 직경 10리의 땅 100개와 크기가 같다. 邢昺은 주석 중 唯公侯之封/乃能容之에 대해, 案/周禮/大司徒云/諸公之地/封疆方五百里//諸侯之地/封疆方四百里//諸伯之地/封疆方三百里//諸子之地/封疆方二百里//諸男之地/封疆方百里///此千乘之國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伯子男自方三百而下則莫能容之/故云/唯公侯之封/乃能容之, ‘馬融이 唯公侯之封/乃能容之라고 한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周禮》 「大司徒」에 “公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500리이다. 侯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400리이다. 伯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300리이다. 子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200리이다. 男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100리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글의 千乘之國은 사방 316리의 땅에다가 짜투리 땅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伯, 子, 男의 봉토는 사방 300리 이하이므로, 병거 천 승을 동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公侯의 봉토만이 천 승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司徒」는 《周禮》 「地官司徒」의 한 부분이다. 「地官司徒」에는 諸公之地/封疆方五百里/其食者半//諸侯之地/封疆方四百里/其食者參之一//諸伯之地/封疆方三百里/其食者參之一//諸子之地/封疆方二百里/其食者四之一//諸男之地/封疆方百里/其食者四之一, ‘公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500리이고, 食은 그 중 반이다. 侯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400리이고, 食은 그 중 3분의 1이다. 伯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300리이고, 食은 그 중 3분의 1이다. 子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200리이고, 食은 그 중 4분의 1이다. 男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100리이고, 食은 그 중 4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다. 食이란, 아마 그 지역에서 징수하는 세금 중, 제후가 자기 몫으로 가져 가는 비율을 이를 것이다. 邢昺은 주석 중 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에 대해, 坊記云/制/國不過千乘///然則地雖廣大/以千乘爲限/故云/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司馬法/兵車一乘/甲士三人/步卒七十二人///計千乘有七萬五千人/則是六軍矣//周禮/大司馬/序官/凡制軍/萬有二千五百人爲軍//王六軍/大國三軍/次國二軍/小國一軍///魯頌/閟宮云/公車千乘///明堂位云/封周公於曲阜/地方七百里/革車千乘///及坊記與此文/皆與周禮不合者//禮/天子六軍/出自六鄉//萬二千五百家爲鄉/萬二千五百人爲軍//地官/小司徒云/凡起徒役/無過家一人///是家出一人/鄉爲一軍/此則出軍之常也//天子六軍/既出六鄉/則諸侯三軍/出自三鄉//閟宮云/公徒三萬者/謂鄉之所出/非千乘之眾也//千乘者/自謂計地出兵/非彼三軍之車也//二者不同/故數不相合//所以必有二法者/聖王治國/安不忘危/故今所在皆有出軍之制//若從王伯之命/則依國之大小/出三軍二軍一軍也//若其前敵不服/用兵未已/則盡其境內皆使從軍/故復有此計地出軍之法//但鄉之出軍是正/故家出一人/計地所出則非常/故成出一車//以其非常/故優之也, ‘馬融이 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이라고 한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坊記」에 “제도에, 國은 천 승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즉, 땅이 비록 광대하더라도, 병거 천 승을 동원할 정도를 한도로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馬融이 “비록 큰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司馬法》에 “병거 한 승, 甲士 세 명, 보병 72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병거를 천 승으로 계산하면, 75000명이니, 바로 六軍이 된다. 《周禮》 「大司馬序官」에는 “대체로, 군대를 편제할 때는, 12500명을 1軍으로 둔다. 王은 六軍, 큰 나라는 三軍, 그 다음은 二軍, 작은 나라는 一軍을 조직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魯頌」 「閟宮」에는 “公은 병거 천 승이다”라는 말이 있으고, 「明堂位」에는 “周公을 曲阜에 봉분하였는데, 땅은 사방 700리였고, 革車 천 승을 동원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과 「坊記」, 그리고 馬融의 말은 모두 《周禮》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周禮》에 따르면, 天子의 六軍은 六鄉에서 나오는데, 12500家를 鄉이라고 하고, 12500명을 軍이라고 하였다. 「地官 小司徒」에는 “대체로, 徒役을 일으킬 때는, 家마다 한 사람을 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家에서는 한 사람을 내어, 鄉은 一軍을 내게 되니, 이는 당시에 군대를 동원하였던 일반적인 규칙이었던 것이다. 天子의 六軍이 六鄉에서 동원된다고 이미 말하였으니, 제후의 三軍은 三鄉에서 동원될 것이다. 「閟宮」에서는 “公은 三萬을 徒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鄉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병거 천 승 만큼 많지 않다는 뜻이다. 즉, 여기서 천 승이라는 말은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스스로 헤아려 하는 말로, 저 三軍에서 이야기하는 병거가 아니다. 이 두 가지 千乘이라는 표현은 같지 않다. 그래서 숫자가 서로 들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야 했던 까닭은, 聖王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안정되어 있을 때도 위태롭게 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니, 이에 지금 군대를 동원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만약 王이나 패자의 명을 따라, 나라가 크고 작은지에 근거해서 三軍이든, 二軍이든, 一軍이든, 군대를 동원한다고 해 보자. 그런데 만약 적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니, 경내의 백성들은 모조리 군대에 종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땅을 가지고 가늠해서 군대를 동원할 방법을 이렇듯 다시 만든 것이다. 다만, 鄉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家에서 한 사람을 내는 것이요, 땅을 가지고 가늠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成에서 一車을 내는 것이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방법에 비해 넉넉하게 동원하였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坊記」는 《禮記》의 편이다. 지금 《司馬法》에는 兵車一乘 이하의 말이 없다. 다만 《漢書》 「刑法志」에 甸/六十四井也//有戎馬四匹/兵車一乘/牛十二頭/甲士三人/卒七十二人/干戈備具/是謂乘馬之法, ‘甸은 64井이다. 戎馬 네 필, 병거 한 승, 소 열 두 마리, 甲士 세 명, 보병 72명을 갖추고 있고, 창과 방패도 갖추고 있다. 이를 乘馬에 대한 法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 「大司馬序官」은 「夏官司馬」의 한 부분이다. 「閟宮」은 《詩》 「頌 魯頌」의 「閟宮」이다. 「明堂位」는 《禮記》의 편이다. 「地官 小司徒」는 《周禮》 「地官司徒」의 부분이다. 「地官司徒」에는 無過家一人이 毋過家一人이라고 되어 있다. 의미는 같다. 伯은 霸와 같다. ▼ 包咸은 千乘之國者/百里之國也//古者井田/方里爲井//十井爲乘/百里之國/適千乘也, ‘千乘之國이라는 말은 100里의 나라라는 말이다. 고대의 井田에서는, 사방 1里인 땅을 井이라고 했다. 10井을 乘이라고 하니, 100里의 나라가 千乘이라는 말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이 주석의 千乘之國/百里之國也에 대해, 謂夏之公侯/殷周上公之國也, ‘이 말은 夏나라 때의 公侯, 殷나라와 周나라 때의 上公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이 주석의 古者井田/方里爲井에 대해, 孟子云/方里而井/井九百畝///是也, ‘《孟子》에 “사방 1리를 井이라고 한다. 井이 9개면, 100畝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인용구는 《孟子》 「滕文公 上」에 나온다. 邢昺은 이 주석의 十井爲乘/百里之國適千乘也에 대해, 此包以古之大國不過百里/以百里賦千乘/故計之每十井爲一乘/是方一里者十爲一乘/則方一里者百爲十乘/開方之法/方百里者一爲方十里者百//每方十里者一爲方一里者百/其賦十乘//方十里者百/則其賦千乘//地與乘數適相當/故曰/適千乘也, ‘包咸은 고대의 大國이 100리 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100리 땅에서 병거 천 승이 동원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10井마다 1승이 나온다고 계산하였다. 이렇게 보면 사방 1리인 땅이 10개 있으면 1승이 나오고, 이에 사방 1리인 땅이 100개 있으면 10승이 나오게 된다. 계속 이 방법 대로 계산해 보면, 사방 100리인 땅 1개는 사방 10리인 땅 100개가 된다. 그리고 사방 10리인 땅 하나는 사방 1리인 땅 100개가 되니, 병거 10승이 나올 것이다. 사방 10리인 땅이 100개면, 병거 천 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듯 땅의 면적과, 동원될 수 있는 수레의 수가 서로 들어 맞으니, 그래서 包咸이 “千乘이라는 말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千乘之國者/百里之國에 대해, 此夏殷法也//夏殷大國百里/次國七十里/小國五十里/故方百里國中令出千乘也, ‘이는 夏나라와 殷나라 때의 법도다. 夏나라와 殷나라 때는 큰 나라가 100里, 그 다음은 70里, 작은 나라는 50里였다. 그래서 100里의 나라 중에서도 병거 천 乘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古者井田/方里爲井에 대해, 此亦與周同也//云井十爲乘者/此則與周異也//周家十井爲通/通十爲城/城出一乘//今此一通使出一乘/則一城出十乘也, ‘이 역시 周나라의 제도와 같다. 그러나 “井이 열 개면 乘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周나라의 제도와 다르다. 周家에서는 10井을 通이라 하고, 通이 10개면 城이라 하는데, 城에서 병거 한 乘이 나온다고 했다. 지금 이 말처럼 1通에서 병거 한 乘이 나온다고 하면, 1城에서는 병거 10乘이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百里之國者/適千乘에 대해, 方百里者有方十里者百//方十里者有方一里者百//今制方一里者十出一乘/則方十里者出十乘/方百里者故出千乘也, ‘사방 100里인 땅은 사방 10里인 땅 100개로 구성돼 있다. 사방 10里인 땅은 사방 1里인 땅 100개로 구성돼 있다. 제도적으로 사방 1里인 땅 10개에서 병거 한 乘이 나온다면, 사방 10里인 땅에서는 병거 열 乘이 나올 것이다. 사방 100里인 땅에서는, 따라서, 병거 천 乘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 何晏은 融依周禮/包依王制孟子/義疑/故兩存焉, ‘馬融은 《周禮》에, 包咸은 「王制」, 《孟子》에 근거하였으나, 타당한지 의뭉스럽다. 그래도 두 설을 남겨 두었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이 주석의 融依周禮/包依王制孟子에 대해, 馬融依/周禮/大司徒文/以爲諸公之地方五百里/侯四百里以下也//包氏依王制云/凡四海之內九州/州方千里/州建百里之國三十/七十里之國六十/五十里國百有二十/凡二百一十國也//又孟子云/天子之制地方千里/公侯之制皆方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包氏據此以爲大國不過百里/不信周禮有方五百里四百里之封也//馬氏言名/包氏不言名者/包氏避其父名也, ‘馬融은 《周禮》 「大司徒」의 글에 근거해서, 公들의 땅이 사방 500리요, 侯들의 땅은 사방 400리 이하라고 보았다. 包咸은 「王制」의 “대체로, 四海 안에는 九州가 있는데, 州들은 사방 천 리이다. 州에는 100리의 나라가 30개, 70리의 나라가 60개, 50리의 나라가 120개 세워져 있으니, 모두 210개국이다”라는 말과, 또 《孟子》의 “天子의 制는 사방 천 리이고, 公侯의 制는 모두 사방 100리이며, 伯은 70리, 子와 男은 50리다”라는 말에 근거하였다. 包咸은 이에 근거하여서 大國이라도 100리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周禮》에서 “사방 4, 500리의 봉토”라고 한 말을 믿지 않았다. 또, 이 주석에서 何晏이 馬融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하고, 包咸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包咸의 경우, 何晏이 자기 부친의 이름을 피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司徒」는 《周禮》 「地官司徒」의 한 부분이다. 「王制」는 《禮記》의 편이다. 五十里國百有二十은 五十里之國百有二十으로 보아야 한다. 百里之國三十, 七十里之國에는 里와 國 사이에 모두 之가 들어가 있다. 阮元은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 禮記王制/里下有之字, ‘《禮記》 「王制」에는 里 다음에 之가 있다’라고 하였다. 나 역시 이를 따라 之를 넣어서 번역하였다. 《孟子》 인용문은 「萬章 下」에 나온다. 「萬章 下」에는 天子之制地方千里/公侯皆方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凡四等, ‘天子의 制는 땅이 사방 천 리요, 公侯는 모두 사방 100리, 伯은 70리, 子와 男은 50리로, 모두 네 등급이다’라고 되어 있다. 融依周禮/包依王制孟子에서, 馬融은 融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包咸의 경우 包라고 했지, 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邢昺은 아마 何晏이, 자기 부친의 이름이 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피하기 위해 包咸을 咸이라 부르지 않고 包라고만 불렀다고 한 것이다. 다만, 何晏의 부친의 이름이 직접 나와 있는 사료는 없다. 邢昺은 이 주석의 義疑/故兩存焉에 대해, 以周禮者/周公致太平之書/爲一代大典//王制者/漢文帝令博士所作//孟子者/鄒人也/名軻/師孔子之孫子思/治儒術之道/著書七篇/亦命世亞聖之大才也//今馬氏包氏各以爲據/難以質其是非/莫敢去取/於義有疑/故兩存其說也, ‘《周禮》는 周公이 太平의 뜻을 다해 기술한 책으로, 一代의 大典이다. 「王制」는 漢나라 文帝가 박사들에게 명령해서 지은 글이다. 孟子는 鄒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軻다. 孔子의 손자인 子思에게 배웠고, 儒術에 대한 도리를 다루었으며, 지은 글이 일곱 편이다. 세상에는 聖人에 버금가는 위대한 재목이라고 알려져 있다. 馬融과 包咸은 각각 이 글들에 근거하였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가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何晏은 어느 설을 취하고, 버릴지를 감히 택하지 않고, 그 해석에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서, 두 설을 모두 기재해 둔 것이다’라고 하였다. 《周禮》는 戰國時代 중기나 후기에 기술되었다고 추측된다. 「王制」는 《禮記》의 편이다. 皇侃은 이 주석 중 馬融依周禮에 대해, 馬氏所說是周禮制法也, ‘馬融의 설 내용은 《周禮》에 기재되어 있는 제도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이 주석 중 苞氏依王制孟子에 대해, 孟子及王制之言皆如苞氏所說也, ‘《孟子》와 「王制」의 글이 모두 苞咸의 설과 같다’라고 하였다. 「王制」는 《禮記》의 편이다. 皇侃은 이 주석 중 義疑/故兩存焉에 대해, 此何平叔自下意也//言馬及苞兩家之說竝疑未知誰是/故我今注兩録存之也, ‘이 말은 何平叔이 스스로 下意하였다는 말이다. 馬融과 苞咸 양측의 설이 모두 의심스러워,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 자신은 두 주석을 모두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何平叔은 何晏이다. ▼ 皇侃은 千乘/大國也//天子萬乘/諸侯千乘//千乘尙式則萬乘可知也, ‘千乘은 大國을 이른다. 天子는 만 승, 제후는 천 승을 동원한다. 오히려 천 승을 갖추고 있으니, 만 승에 대해서는 알 만하다’라고 하였다. ▼ 陸德明은 乘/繩證反/注同, ‘乘은 繩과 證의 반절로 읽는다. 주석에서도 그렇다’라고 하였고, 또 千乘/大國之賦也, ‘천 乘은 큰 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 包依王制孟子/王制及孟子皆以百里爲大國, ‘包咸은 「王制」와 《孟子》에 근거하였다. 「王制」와 《孟子》에서는 모두 100里의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邢昺은 千乘之國謂公侯之國/方五百里四百里者也, ‘千乘之國은 公侯의 나라를 이르니, 사방 4, 5백 리이다’라고 하였다. 方은 정사각형을 뜻한다. 方五百里四百里, 즉 사방으로 4, 500리라는 말은, 각 변의 길이가 4~500리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라는 뜻이다. 邢昺은 또 包咸의 설을 인용해서 千乘之國/百里之國也/夏即公侯/殷周惟上公也//餘同, ‘千乘之國에 대해서 包咸은 백 리의 나라라고 하였다. 夏나라 때는 公侯들이 병거 천 승을 동원할 수 있었고, 殷나라와 周나라 때는 오직 上公들이 병거 천 승을 동원할 수 있었다. 公侯, 上公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 시대에 상관 없이 천 승을 동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 朱熹는 乘을 去聲으로 읽는다고 했다. 이는 道에 대한 주석에 기재되어 있다. 朱熹는 또, 千乘/諸侯之國/其地可出兵車千乘者也, ‘千乘이라는 말은, 제후의 나라를 이른다. 그 땅에서 병거 천 乘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劉寶楠은 千에 대해, 千者/數名//說文/千/十百也, ‘千은 수의 명칭이다. 《說文》에서는 “千은 百의 열 배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乘에 대해서는 乘/本作椉//說文云/椉/覆也//從人桀///覆者/加乎其上之名/故人所登車亦謂之乘//三蒼云/椉/載也///左隱元年傳杜注/車曰乘///車駕馬/多用四//故儀禮聘禮注/乘/四馬也, ‘乘은 판본에 따라 椉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 《說文》에는 “椉은 覆이라는 뜻이다. 人과 桀이 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覆은 위에 더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레에 탄다는 말도 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三蒼》에는 “椉은 싣다는 뜻이다”라는 말이 있다. 《左》 「隱」 원년의 傳에 대해 杜預는 “車를 乘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車에는 말을 매는데, 많으면 네 마리를 쓴다. 이에 대해 《儀禮》 「聘禮」에 대한 주석에는 “乘은 말 네 마리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千은 「十部」에 나온다. 椉은 《說文解字》 「桀部」에 나온다. 覆은 ‘덮다’는 말이다. 《三蒼》은 《蒼詰篇》, 《爰歷篇》, 《博學篇》을 이른다고 하는 설도 있고, 《蒼詰篇》, 《訓纂篇》, 《滂喜篇》을 이른다고 하는 설도 있다. 모두 자서의 이름이다. 《左》 「隱」은 《春秋左氏傳》 「隱公」을 이른다. 車曰乘은 具卒乘, ‘卒과 乘을 갖추다’에 달려 있다. 《儀禮》의 주석은 鄭玄의 주석이다. 이 주석은 庭實/設馬乘, ‘庭實에는 馬乘을 設한다’에 달려 있다. 또, 千乘에 대해, 趙岐/孟子/梁惠王篇注/千乘/兵車千乘/謂諸侯也, ‘《孟子》 「梁惠王」에 대해 趙岐는 “千乘은 병거 천 승으로, 제후를 이른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梁惠王」은 「梁惠王 上」을 이른다. 「梁惠王 上」에 萬乘之國弒其君者/必千乘之家, ‘萬乘之國에서 자기 군주를 시해할 놈은 분명 千乘之家다’라는 말이 있고, 이에 대해 趙岐는 萬乘/兵車萬乘/謂天子也//千乘/諸侯也, ‘萬乘은 병거 만 승으로, 天子를 이른다. 千乘은 제후다’라고 하였는데, 아마 劉寶楠이 인용한 주석은 이 주석인 것 같다. 또, 國에 대해, 國者/說文云/國/邦也///周官/太宰鄭注/大曰邦/小曰國///此對文有異/若散文亦通稱, ‘國에 대해, 《說文》에서는 “國은 邦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周官》 「太宰」에 대해 鄭玄은 “크면 邦이라고 하고, 작으면 國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對文에 다른 점이 있지만, 散文과 같이 통용된다’라고 하였다. 國은 《說文解字》 「囗部」에 나온다. 《周官》 「太宰」는 《周禮》 「天官冢宰」의 일부분이다. 저 주석은 以佐王治邦國, ‘王을 보좌함으로써 邦國을 다스린다’에 붙어 있다. 此對文有異/若散文亦通稱은 아마 邦과 國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통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말 같다. 또, 劉寶楠은 馬融과 包咸의 설을 비교하였는데, 金鶚의 설을 인용해서 包咸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劉寶楠은 鄭此注云/司馬法云/步百爲畝/畝百爲夫/夫三爲屋/屋三爲井/井十爲通/通十爲成/成方十里/出革車一乘/甲士三人/步卒七十二人///公侯之封乃能容之//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鄭此注與馬同//又公羊/哀十年傳疏/引云/公侯方百里井十/則賦出革車一乘///亦此注文//井十當作井百//邢疏云/史記/齊景公時/有司馬田穰苴善用兵//周禮司馬掌征伐//六國時/齊威王使大夫追論古者兵法/附穰苴於其中/凡一百五十篇/號曰司馬法//此六尺曰步至成出革車一乘/皆彼文也//引之者/以證千乘之國爲公侯之大國也///皇疏云/凡人一舉足爲跬//跬/三尺也//兩舉足曰步//步/六尺也//廣一步/長百步/爲一畝//畝百爲夫/是方百步也//謂爲夫者/古者賦田/以百畝地給一農夫也//夫三爲屋/則是方百步者三也//並而言之/則廣一里//一里/三百步也/而猶長百步也//謂爲屋者/一家有夫婦子三者具/則屋道乃成//故合三夫目爲屋也//屋三爲井/三屋並方之/則方一里也//名爲井者/因夫間有遂水縱橫相通成井字也//井十爲通/十井之地並之/則廣十里/長一里也//謂之通者/其地有三十屋相通/共出甲士一人/徒卒二人也//通十爲成/則方十里也//謂爲成者/兵賦法一乘成也//其地有三百屋/出革車一乘/甲士十人/徒卒二十人也//方十里者千/即是千成/則容千乘也//方百里者/有方十里者百//若方三百里/三三爲九/則有方百里者九//合成方十里者九百也//是方三百里/唯有九百乘也//若作千乘/猶少百乘/是方百里者一也//今取方百里者一/而六分破之/每分得廣十六里/長百里/引而接之/則長六百里/其廣十六里也//今半斷各長三百里/設法特埤前三百里/南西二邊/是方三百十六里也//然西南角猶缺方十六里者一/方十六里者一/有方十里者二/又方一里者五十六/是少方一里者二百五十六也//然則向割方百里者爲六分/埤方三百里在/兩邊猶餘方一里者四百//今以方一里者二百五十六/埤西南角猶餘方一里者一百四十四/又設法破而埤三百十六里兩邊/則每邊不復得半里//故云方三百十六里有奇也///邢疏申馬說云/案/周禮大司徒云/諸公之地/封疆方五百里//諸侯之地/封疆方四百里//諸伯之地/封疆方三百里//諸子之地/封疆方二百里//諸男之地/封疆方百里///此千乘之國/居地方三百十六里有畸/伯子男自方三百而下/則莫能容之///故云唯公侯之封/乃能容之///坊記云/制國不過千乘///然則地雖廣大/以千乘爲限//故云/雖大國之賦/亦不過焉///又申包說云/云千乘之國百里之國也者/謂夏之公侯/殷周上公之國也//云古者井田方里爲井者/孟子云/方里爲井/井九百畝///是也//云十井爲乘百里之國適千乘也者/此包以古之大國不過百里/以百里賦千乘/故計之每十井爲一乘//是方一里者十爲一乘/則方一里者百爲十乘//開方之法/方百里者一/爲方十里者百//每方十里者一/爲方十里者百/其賦十乘/方十里者百/則其賦千乘也//與乘數適相當/故云適千乘也//云融依周禮包依王制孟子者/馬融依周禮大司徒文/以爲諸公之地方五百里/侯四百里以下也//包氏依王制云/凡四海之內九州/州方千里/州建百里之國三十/七十里之國六十/五十里之國百有二十//凡二百一十國也///又孟子云/天子之制/地方千里/公侯之制/皆方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包氏據此以爲大國不過百里/不信周禮有方五百里四百里之封也///案/注包馬異說/皇邢疏如文釋之/無所折衷/後人解此/乃多轇轕//從馬氏/則以千乘非百里所容/從包氏/則以周禮爲不可信//紛紛詰難/未定一是//近人金氏鶚求古錄說/此最明最詳/故備錄之//其說云/孟子言/天子千里/大國百里/次國七十里/小國五十里///又言/萬乘之國/千乘之家/千乘之國/百乘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是千里出車萬乘/百里出車千乘/十里出車百乘也//子産言/天子一圻/列國一同///圻方千里/同方百里//亦如孟子之說//以開方之法計之/方里而井/百里之國計有萬井/萬井而出車千乘/則十井出一乘矣//若馬氏說/百井出一乘/則百里之國/止有百乘/必三百一十六里有奇乃有千乘/與孟子不合//包氏合於孟子/是包氏爲可據矣//哀十二年/公羊傳注/軍賦十井/不過一乘///此一證也//馬氏之說/則據司馬法//鄭注小司徒亦引司馬法云/井十爲通/通三十家/爲匹馬/士一人/徒二人//通十爲成/成百井/三百家/出革車一乘/士十人/徒二十人//十成爲終/終千井/三千家/革車十乘/士百人/徒二百人//十終爲同/同方百里/萬井/三萬家/革車百乘/士千人/徒二千人///賈疏/通/九十夫之地/宮室塗巷/三分去一/又不易/一易/再易//通率三夫/受六夫之地/是三十家也///案/司馬法一書/未必眞周公之制/所言與孟子子産皆不合//信司馬法/何如信孟子耶//坊記云/制/國不過千乘/家富不過百乘///今謂大夫百乘/地方百里/等於大國諸侯/必不然矣//或謂司馬法車乘有兩法/一云兵車一乘/士十人/徒二十人//一云兵車一乘/甲士三人/步卒七十二人//賈公彥以士十人徒二十人爲天子畿內采地法/以甲士三人/步卒七十二人爲畿外邦國法//此言千乘之國/是畿外邦國也//一乘車/士卒共七十五人/又有炊家子十人/固守衣裝五人/廄養五人/樵汲五人/共一百人//馬牛芻茭具備/此豈八十家所能給哉//不知天子六軍/出於六鄉/大國三軍/出於三鄉/蓋家出一人爲兵也//又三遂亦有三軍/三鄉爲正卒/三遂爲副卒/鄉遂出軍而不出車/都鄙出車而不出兵//孔仲達成元年丘甲疏云/古者天子用兵/先用六鄉/六鄉不足/取六遂/六遂不足/取都鄙及諸侯//若諸侯出兵/先盡三鄉三遂/鄉遂不足/然後徧徵境內///賈公彥小司徒疏亦云/大國三軍/次國二軍/小國一軍/皆出于鄉遂/猶不止/徧境出之/是爲千乘之賦///然則都鄙固不出兵也//江愼修云/七十五人者/丘乘之本法/三十人者/調發之通制//魯頌/公車千乘/公徒三萬///正與司馬法合///此說得之//然則都鄙即至出兵/而調發之數/惟用三十人/豈八十家所不能給哉//至於丘乘之法/八十家而具七十五人/無過家一人耳//此但備而不用/惟蒐田講武乃行//又何不給之有//農隙講武/正當人人訓練/家出一人/不爲厲民也//若夫車馬之費/亦自不多//古者材木取之公家山林而無禁/則造車不難//馬牛畜之民間/可給民用/不過暫出以供蒐田之用耳//芻茭則尤野人所易得者也//且以八十家而出一車四馬/又何患其不給乎//或又謂百里之國/山川林麓/城郭宮室/塗巷園圃/三分去一//三鄉三遂/又不出車/又不易/一易/再易/通率三夫/受六夫之地/則三百乘且不足/安得有千乘乎//不知百里之國以出稅之田言/非以封域言也//孟子言頒祿/正是言田/其曰/地方百里者/地與田通稱/故井地即井田也//百里以田言/則山川林麓/以及塗巷園囿等/固已除去矣//頒祿必均/若不去山川/山川天下不同/則祿不均矣//苟境內山川甚多/而封域止百里/田稅所出/安足以給用乎//故知大國百里/其封疆必不止此//周禮所以有五百里四百里之說/蓋兼山川附庸而言也//孟子則專言穀土耳//城郭宮室塗巷等/雖有定數/然亦非穀土/則亦不在百里之內也//先儒三分去一之說/亦未必然//孟子言方里而井/百里七十里五十里/皆以井計數//方里不必其形正方/以方田之法算之/有九百畝則曰方里/地方百里等方字/皆如是也//然則百里之國/不謂封疆/其里亦非廣長之里矣//孟子言一夫百畝/而周禮有不易百畝/一易二百畝/再易三百畝之說/蓋孟子言其略/周禮則詳言之也//分田必均/周禮以三等均之/其說至當//左傳/井衍沃/牧隰皋///鄭氏謂/隰皋/九夫爲牧/二牧而當一井///是也//是則一井不必九百畝/百里之國亦不必九百萬畝/以通率二井當一井/當有一千八百萬畝矣//孟子但舉不易之田/故曰/一夫百畝///大國百里也//鄉遂之民皆受田/則亦有車乘/但其作之之財受于官府/故曰/不出車///非無車也//夫如是/百里之國/豈不足於千乘哉//包氏之說/可無疑矣, ‘이 글에 대해 鄭玄은 “《司馬法》에 ‘步가 백이면 畝라고 하고, 畝가 백이면 夫라고 하며, 夫가 셋이면 屋이라고 하고, 屋이 셋이면 井이라고 하며, 井이 열이면 通이라고 하고, 通이 열이면 成이라고 한다. 成은 사방으로 10里인데, 革車 1乘과, 甲士 세 명, 步卒 72명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公侯의 봉토라면 이를 감당할 수 있다. 大國의 賦라도, 이를 넘지는 못한다”라고 하였다. 鄭玄의 이 주석은 馬融의 주석과 같다. 또, 《公羊》 「哀」 10년의 疏에서는 “公侯는 사방 100里의 井이 열이니, 賦로 革車 1乘을 낸다”라는 말을 인용했는데, 이 글 역시 鄭玄의 바로 이 주석이다. 井十은 마땅히 井百이 되어야 한다. 邢昺은 “《史記》에는 齊나라 景公 때 司馬로, 田穰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를 잘 다루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周禮》에서는 ‘司馬는 征伐을 관장한다’라는 말이 있다. 육국 시대 때, 齊나라 威王이 大夫에게 옛 사람들의 兵法을 추론하라고 시켰는데, 穰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덧붙였으니, 모두 150편이었고, 《司馬法》이라고 하였다. 馬融의 이 주석에서, 六尺曰步나 成出革車一乘 같은 말들은 모두 《司馬法》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글들을 인용하여, 천 승의 나라가 公侯의 大國임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皇侃은 “사람이 발을 한 번 들어서 가는 거리를 跬라고 하는데, 跬는 세 자다. 발을 두 번 들어서 가는 거리를 歩라고 하는데, 歩는 여섯 자다. 너비가 한 歩, 길이가 백 歩인 지역의 넓이를 畝라고 한다. 畝가 백 개면 夫라고 하는데, 이는 곧 사방 100歩다. 夫라고 한 까닭은, 고대에는 100畝 크기의 밭을 農夫 한 명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夫가 셋이면 屋이라고 하는데, 사방 백 歩인 땅이 셋이 된다.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너비가 1里가 된다. 1里는 길이로, 300歩다. 그러나 세로 길이는 100歩다. 이를 屋이라고 한 것은 한 집에는 남편과 처, 자식의 세 명이 갖춰져 있으니, 屋이라고 도리에 따라 정하였다. 따라서 夫를 세 개 합하여 屋이라고 한 것이다. 屋이 셋이면 井이라 한다. 3屋을 모두 方하면, 사방 1里가 된다. 井이라고 부르는 것은, 夫가 한가로울 때, 물길을 따라 종횡으로 길을 뚫으니, 그 모습이 글자 井의 모양 같기 때문이다. 井이 열이면 通이라 한다. 10井의 땅을 합하면, 너비 10里에 길이 1里가 된다. 通이라고 한 까닭은 이렇다. 이 만한 땅에는 30屋이 있는데, 이 屋들에서 甲士 1명, 徒卒 2명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通이 열이면 成이라 하는데, 곧 사방 10里다. 成이라고 한 까닭은, 병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한 乘을 동원할 수 있는 단위가 成이기 때문이다. 땅에 300屋이 있다면, 革車 1乘, 甲士 10명, 徒卒 20명을 동원할 수 있다. 사방 10里인 땅이 1000개 있다면, 곧 1000成이니, 병거 1000乘을 동원할 역량이 된다. 사방 100里인 땅은 사방 10里인 땅이 100개다. 만약 사방 300里라면, 3 곱하기 3이 9이므로, 사방 100里인 땅이 9개가 된다. 이 9개의 땅을 합하면 사방 10里인 땅 900개가 된다. 즉, 사방 300里인 땅에서 병거 900乘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1000乘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100乘이 적은데, 이는 사방 100里인 땅 한 개와 같다. 이제, 사방 100里인 땅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이를 6개로 나누면, 각각 너비 16里에 길이는 100里인 땅이 될 텐데, 이를 재조립하면 길이 600里에 너비 16里인 직사각형 땅이 될 것이다. 이를 반으로 나누면, 각각 길이 300里의 땅이 될 텐데, 이를 앞에 언급했던 300里 땅 남쪽과 서쪽 두 귀퉁이에 더하면, 사방 316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남쪽 귀퉁이에 오히려 사방 16里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사방 16里인 땅 하나는, 사방 10里인 땅 두 개와, 사방 1里인 땅 5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작게 보면 사방 1里인 땅 256개가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사방 100里인 땅을 6개로 나누어서 사방 300里인 땅에 더했을 때, 사방 1里인 땅 400개가 남았었다. 이제 이 사방 1里짜리 땅 256개를 서남쪽 귀퉁이에 더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방 1里짜리 땅 144개를 또 316里짜리 땅의 양측 가쪽에 더하자. 그러면 각 가장자리마다 반 里가 모자라다. 그래서 ‘사방 316里의 땅에다 또 짜투리 땅’이라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邢昺은 馬融의 설을 다시 확인하였다. 邢昺은 “《周禮》 「大司徒」에 ‘公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500리이다. 侯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400리이다. 伯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300리이다. 子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200리이다. 男들의 땅은 봉토가 사방 100리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글의 千乘之國은 사방 316리의 땅에다가 짜투리 땅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伯, 子, 男의 봉토는 사방 300리 이하이므로, 병거 천 승을 동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公侯의 봉토만이 천 승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坊記」에 ‘제도에, 國은 천 승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즉, 땅이 비록 광대하더라도, 병거 천 승을 동원할 정도를 한도로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馬融이 ‘비록 큰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包咸의 설을 다시 확인하였다. 邢昺은 “包咸이 千乘之國/百里之國也라고 한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말은 夏나라 때의 公侯, 殷나라와 周나라 때의 上公을 이른다. 包咸이 古者井田/方里爲井이라고 한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孟子》에 ‘사방 1리를 井이라고 한다. 井이 9개면, 100畝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이른다. 包咸이 十井爲乘/百里之國/適千乘也라고 한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包咸은 고대의 大國이 100리 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100리 땅에서 병거 천 승이 동원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10井마다 1승이 나온다고 계산하였다. 이렇게 보면 사방 1리인 땅이 10개 있으면 1승이 나오고, 이에 사방 1리인 땅이 100개 있으면 10승이 나오게 된다. 계속 이 방법 대로 계산해 보면, 사방 100리인 땅 1개는 사방 10리인 땅 100개가 된다. 그리고 사방 10리인 땅 하나는 사방 1리인 땅 100개가 되니, 병거 10승이 나올 것이다. 사방 10리인 땅이 100개면, 병거 천 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듯 땅의 면적과, 동원될 수 있는 수레의 수가 서로 들어 맞으니, 그래서 包咸이 ‘千乘이라는 말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 것이다. 何晏이 融依周禮/包依王制孟子라고 한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馬融은 《周禮》 「大司徒」의 글에 근거해서, 公들의 땅이 사방 500리요, 侯들의 땅은 사방 400리 이하라고 보았다. 包咸은 「王制」의 ‘대체로, 四海 안에는 九州가 있는데, 州들은 사방 천 리이다. 州에는 100리의 나라가 30개, 70리의 나라가 60개, 50리의 나라가 120개 세워져 있으니, 모두 210개국이다’라는 말과, 또 《孟子》의 ‘天子의 制는 사방 천 리이고, 公侯의 制는 모두 사방 100리이며, 伯은 70리, 子와 男은 50리다’라는 말에 근거하였다. 包咸은 이에 근거하여서 大國이라도 100리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周禮》에서 ‘사방 4, 500리의 봉토’라고 한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은 이렇다. 주석에 기재된 包咸과 馬融의 설은 서로 다른데, 皇侃과 邢昺은 위에 인용한 글과 같이 풀이하였지만, 절충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글들을 이해할 때 산만한 점이 많게 되었다. 馬融의 설을 따른다면, 병거 천 乘은 100里의 땅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게 된다. 包咸의 설을 따른다면, 《周禮》를 믿지 못하게 된다. 난잡하여 한 가지로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사람인 金鶚이 《求古錄》에서 이 점을 풀이한 설이 가장 명쾌하고, 또 가장 상세하기 때문에, 이에 인용해 둔다. 그 설은 다음과 같다. “《孟子》에 ‘天子의 나라는 천 里, 大國은 백 里, 그 다음 나라는 70里, 小國은 50里다’라는 말이 있고, 또 ‘萬乘之國, 千乘之家, 千乘之國, 百乘之家, 萬이 千을 취하고, 千이 百을 취한다’라는 말도 있다. 이 글은 천 里의 나라가 병거 만 乘을 동원할 수 있고, 백 里의 나라가 병거 천 乘을 동원할 수 있으며, 십 里의 나라가 병거 백 乘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子産은 ‘天子의 1圻는 列國의 1同이다’라고 하였다. 圻는 사방 천 里요, 同은 사방 백 里다. 이는 《孟子》에 나오는 설과 같다. 開方法을 가지고 계산해 본다면, 方里가 井이니, 백 里의 나라는 만 井을 가지고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만 井에서는 병거 천 乘이 나온다. 그러한 즉, 10井에서는 병거 1乘이 나올 것이다. 만약 馬融이 맞다면, 백 井에서 1乘이 나올 것이므로, 백 里의 나라에서도 백 乘이 나오는 데 그칠 것이니, 316里와 짜투리 땅에서는 천 乘이 나올 것이다. 이는 《孟子》와 정합되지 않는다. 包咸의 설은 《孟子》와 정합된다. 그러므로 包咸의 설을 따를 만하다. 哀公 12년에 대한 《公羊傳》의 주석에는 ‘10井에 대한 軍賦는 1乘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 말이 증거다. 馬融은 《司馬法》에 근거하였다. 「小司徒」에 대한 鄭玄의 주석에서도 《司馬法》을 인용해서 ‘井이 열이면 通이라 하는데, 通에는 30家가 있고, 匹馬, 士 1명, 徒 2명을 爲한다. 通이 열이면 成이라고 하는데, 成에는 100井이 있고, 300家가 있으니, 革車 1乘, 士 10명, 徒 20명을 낸다. 10成을 終이라 하는데, 終에는 1000井이 있고, 3000家가 있으며, 革車 10乘, 士 100명, 徒 200명을 낸다. 10終을 同이라 하는데, 同은 사방 100里로, 만 井이 있고, 3만 家가 있어서, 革車 100乘, 士 1000명, 徒 2000명을 낸다’라고 하였다. 賈公彦은 疏에서 ‘通은 90夫의 땅으로, 宮室이나 塗巷인 3분의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不易하기도 하고, 一易하기도 하며, 再易하기도 한다. 3夫를 통솔하고, 6夫의 땅을 受하니, 30家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은 이렇다. 《司馬法》이란 책이 周公의 제도를 꼭 완전히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孟子》에 실려 있는 말이나 子産의 말과 모두 합치되지 않는다. 《司馬法》을 믿는다면, 《孟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坊記」에 ‘제도에, 國은 천 乘을 넘지 않는다. 家가 부유하더라도 백 乘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大夫를 100乘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100里요, 大國의 제후와 같게 되니,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車乘에 대해 《司馬法》에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다. 어떤 설에서는, 병거 1乘, 士 10명, 徒 20명이라고 하였다. 다른 설에서는 병거 1乘, 甲士 3명, 步卒 72명이라고 하였다. 賈公彦은 士 10명, 徒 20명을 天子 畿內의 지역에서 동원하는 수량이라고 하였고, 甲士 3명, 步卒 72명을 畿外의 邦國에 대한 규범이라고 하였다. 《論語》 본문에 사용된 千乘之國이라는 표현은, 바로 畿外의 邦國을 이르는 말이다. 1乘의 병거와 士卒은 75명을 共하고, 또 炊家子 10명, 固守衣裝 5명, 廄養 5명, 樵汲 5명이 있으니, 모두 100명이다. 말이나 소가 먹을 꼴까지 생각하면, 이 만한 규모의 병력을 어떻게 80家에서 공급할 수가 있겠느냐. 天子의 6軍이 6鄉에서 나오고, 大國의 3軍이 3鄉에서 나온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家에서 내는 1명을 병사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또, 3遂 역시 3軍을 有하고, 3鄉 正卒을 爲하며, 3遂는 副卒을 爲하니, 鄉이나 遂에서는 軍을 내지, 병거를 내지 않고, 都와 鄙에서는 병거를 내지, 兵을 내지는 않는 것이다. 孔仲達은 成公 원년에 나오는 丘甲에 대해, “옛날 天子가 兵을 用할 때는, 먼저 6鄉을 用하고, 6鄉으로 부족하면 6遂를 取하였다. 6遂로 부족하면 都, 鄙나 제후의 병력을 取했다. 만약 제후가 출병하면, 먼저 3鄉, 3遂의 병력을 소진하며, 鄉, 遂로 부족하면, 그런 뒤에 境內의 병력을 두루 징집한다”라고 하였다. 「小司徒」에 대해 賈公彦은 이와 마찬가지로, ‘大國은 3軍, 그 다음 나라는 2軍, 小國은 1軍을 쓰는데, 모두 鄉과 遂에서 나오고, 여전히 止하지 않으면, 境에서 두루두루 동원한다. 이것을 千乘之賦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한 즉, 都나 鄙에서는 원래 兵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江愼修은 ‘75명은 丘乘에 대한 본래 法이다. 30인은 調發시 통용되었던 제도다. 「魯頌」에 “公은 병거 천 승이요, 公은 徒 3만 명이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司馬法》과 합치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설이 괜찮다. 그러한 즉, 都와 鄙에서 극진하게 兵을 낸다면, 調發하는 수가 30명밖에 되지 않을 테니, 어찌 80家에서 공급하지 못할 정도이겠는가. 丘乘에 대한 法에까지 생각해 보면, 80家에서 75명을 구비하게 될 것이니, 家당 1명을 넘지 않게 된다. 이는 다만 준비하고 用하지는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니, 다만 蒐田에서 수렵한 뒤에 行한다. 그러니 어찌 공급하지 못할 까닭이 있겠는가. 농한기에 수렵하는 일은 바로 개개인에 대한 훈련이니, 家에서 1명을 내면, 가혹한 처사가 아니로다. 그런데 수레나 말의 비용 역시 많지 않다. 옛날에는 재목을 公家의 산림에서 취했고, 금지하지 않았으니, 수레를 만들기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나 소는 민간에서 길렀으니, 백성들이 사용하던 것들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잠시 동원함으로써 蒐田에 사용하는 데 불과하였을 따름일 것이다. 꼴은 들에서 사람이 더욱 구하기 쉽다. 또, 80家에서 수레 한 대와 말 네 마리가 나오니, 또 어찌 공급하지 못하리라 걱정할 바가 있겠는가. 혹시 또, 百里之國에서 山川과 林麓, 성곽과 궁실, 塗巷과 園圃인 3분의 1을 제외한다고 해 보자. 3鄉과 3遂에서 또한 병거를 내지 않으며, 또 不易하기도 하고, 一易하기도 하며, 再易하기도 한다. 3夫를 통솔하고, 6夫의 땅을 받으니, 300乘이 또 모자라다. 어찌 천 乘을 낼 수 있다 하겠는가. 百里之國이 田으로 세금을 낸다는 말이지, 封域으로 낸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孟子》에 나오는 頒祿이라는 말이 바로 이 田을 뜻한다. 《孟子》에 ‘地方百里’라는 말이 나오는데, 地는 田과 통용되는 말이니, 井地는 곧 井田과 같다. 百里를 가지고 田을 표현하였으니, 山川과 林麓, 塗巷, 園囿 등의 것들은 원래 이미 빠져 있었던 것이다. 頒祿은 반드시 균등해야 한다. 그러한 즉, 만약 山川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山川이 天下에 같지 않게 될 것이요, 그러면 祿이 균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境內에 山川이 심하게 많다면, 封域도 백 里에 그칠 것이니, 田稅 소출을 내기에 어찌 충분하다 하겠는가. 따라서 大國의 크기가 백 里이더라도, 그 封疆은 절대 이런 식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周禮》에 있는 500里, 400里 설들은 아마 山川이나 附庸을 포함한 말일 것이다. 《孟子》의 설은 오직 농지만을 의미할 것이다. 성곽, 궁실, 塗巷 등의 경우, 비록 일정한 수가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는 아니니, 백 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옛 학자들이 3분의 1이 제외됐다는 설 역시 꼭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孟子》에는 方里를 井이라고 했는데, 100里, 70里, 50里 같은 말들은 모두 井을 가지고 계산한 수치들이다. 方里는 형태가 꼭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다. 方田法으로 계산하면, 900畝가 있으면 方里라고 하니, 地方百里 같은 표현에 사용된 方은 모두 이와 같은 方일 것이다. 그러한 즉, 百里之國은 封疆에 대한 표현이 아니요, 그 里가 또한 너비나 길이를 이르는 里인 것도 아닌 것이다. 《孟子》에서는 1夫를 100畝라고 했는데, 《周禮》에는 不易하는 땅 100畝, 一易하는 땅 200畝, 再易하는 땅 300畝에 대한 설이 있으니, 아마 《孟子》에 있는 말은 이 제도를 약술한 표현이고, 《周禮》에 있는 말은 같은 제도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말일 것이다. 分田은 반드시 균등해야 한다. 《周禮》에서는 세 등급을 통해 균등하게 만들었으니, 그 설이 아주 타당하다. 《左傳》에 ‘衍沃을 井하고, 隰皋를 牧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鄭玄은 ‘隰皋는 9夫를 牧이라 하는데, 2牧은 1井에 상당한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말이다. 이러한 즉, 1井은 꼭 900畝라 할 수가 없고, 百里之國도 꼭 900만 畝라고 할 수가 없다. 2井을 통솔하지만 1井에 상당하니, 마땅히 1800만 畝가 있어야 한다. 《孟子》에서는 다만 不易하는 田을 들었을 뿐이요, 그래서 1夫를 100畝라고 하였던 것이요, 大國을 백 里라고 하였던 것이다. 鄉과 遂의 백성들은 모두 田을 받으니, 역시 車乘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은 재물을 생산해서 官府에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車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병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즉, 百里之國이 어찌 병거 천 乘을 내기에 부족하다 할 수 있겠는가. 包咸의 말이 맞다는 점을 의심할 바 없다.”’라고 하였다. 《公羊》 「哀」는 《春秋公羊傳》 「哀公」이다. 疏는 徐彦의 주석이다. 劉寶楠이 인용한 邢昺의 주석 중, 則其賦千乘也//與乘數適相當은 본래 則其賦千乘//地與乘數適相當이고, 의미상으로도 則其賦千乘//地與乘數適相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번역하였다. 金鶚은 浙江 臨海 사람으로, 淸나라 嘉慶帝 때의 학자다. 金鶚이 인용한 天子千里/大國百里/次國七十里/小國五十里는 아마 《孟子》 「萬章 下」의 天子之制/地方千里/公侯皆方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凡四等, ‘天子는 제도상 땅이 사방 천 里요, 公侯는 모두 사방 백 里요, 伯은 70里요, 子와 男은 50里다. 모두 네 개 등급이 있다’인 듯하다. 또, 萬乘之國/千乘之家/千乘之國/百乘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은 아마 《孟子》 「梁惠王 上」의 萬乘之國弒其君者/必千乘之家//千乘之國弒其君者/必百乘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不爲不多矣, ‘萬乘之國에서 군주를 시해할 놈은 반드시 千乘之家요, 千乘之國에서 군주를 시해할 놈은 반드시 百乘之家다. 또, 萬이 千을 취하고, 千이 百을 취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일 것이다. 金鶚이 인용한 天子一圻/列國一同은 아마 《孔子家語》 「正論解」의 且昔天子一圻/列國一同/自是以衰/周之制也//今大國多數圻矣//若無侵小/何以至焉, ‘옛날 天子의 1圻는 列國의 1同이었다. 그런데 이 때부터 周나라의 제도가 쇠퇴하고 말았다. 지금은 大國의 경우, 몇 圻나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작은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러겠느냐’를 이르는 듯하다. 《公羊傳》은 《春秋公羊傳》이다. 주석은 何休의 주석이다. 「小司徒」는 《周禮》를 이른다. 不易, 一易, 再易은 각각 매년 경작하는 땅, 1년 묵히고 경작하는 땅, 2년 묵히고 경작하는 땅을 이른다. 「坊記」는 《禮記》의 편이다. 孔仲達은 孔穎達을 이른다. 孔穎達의 疏는 《春秋左氏傳》 「成公」 원년의 丘甲에 달려 있다. 江愼修는 淸代의 학자인 江永을 이른다. 康熙帝 때 사람이다. 「魯頌」이라고 인용된 글은 《詩》 「頌 魯頌」의 「閟宮」이다. 蒐田은 사냥터를 이른다. 《左傳》은 《春秋左氏傳》이다. 井衍沃/牧隰皋는 「襄公」 25년에 나오는 말로, 《春秋左氏傳》 본문에는 牧隰皋/井衍沃으로 어순이 바뀌어 있다. ◈◈ 皇侃은 此章明爲諸侯治大國法也, ‘이 장에서는 제후가 大國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또 其法在下/故此張本也, ‘그 방법들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 이 句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은 此章論治大國之法也, ‘이 장에서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또 此其爲政治國之要也, ‘이 점이야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이행하는 요체라 하겠다’라고 하였다. ◈◈ 阮元은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 다음과 같이 교정하였다. ▼ 馬融의 주석 중 道謂爲之政敎에 대해, 皇本作/導者爲之政敎也, ‘道謂爲之政敎가 《皇侃本》에는 導者爲之政敎也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馬融의 주석 중 司馬法에 대해, 攷文引足利本/法下有曰字, ‘《攷文》에는 《足利本》엔 法 다음에 曰이 있다는 점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馬融의 주석 중 通十爲成/成出革車一乘에 대해, 皇本/成作城, ‘《皇侃本》에는 成이 城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馬融의 주석 중 其地千成에 대해, 皇本/千城下有也字, ‘《皇侃本》에는 千城 다음에 也가 있다’라고 하였다. ▼ 馬融의 주석 중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에 대해, 皇本/畸作奇//案/釋文出有畸云/田之殘也///則當作畸, ‘《皇侃本》에는 畸가 奇로 되어 있다. 살펴 보면, 《釋文》에서는 畸에 대해 “밭의 짜투리다”라고 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마땅히 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奇는 畸의 가차자일 것이다. 《釋文》은 陸德明의 《經典釋文》이다. ▼ 馬融의 주석 중 雖大國之賦에 대해, 釋文出雖大賦云/一本或云/雖大國之賦, ‘《釋文》에서는 雖大賦에 대해, “어떤 판본에는 雖大國之賦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釋文》은 陸德明의 《經典釋文》이다. ▼ 包咸의 주석 중 十井爲乘에 대해, 攷文引足利本/十井作井十, ‘《攷文》에는 《足利本》엔 十井이 井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何晏의 주석 중 融依周禮/包依王制孟子에 대해, 皇本/融上有馬字/包作苞氏, ‘《皇侃本》에는 融 앞에 馬가 있고, 包는 苞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陸德明의 주석 중 號曰司馬法에 대해, 葉林宗影鈔本號作号, ‘《葉林宗影鈔本》에는 號가 号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謂公侯之國에 대해, 閩本北監本毛本/謂誤爲, ‘《閩本》, 《北監本》, 《毛本》에는 謂가 爲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一爲方千里者百에 대해, 毛本/作千/乃十字之誤, ‘《毛本》에는 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十의 오기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글은 지금 《論語註疏》에도 一爲方十里者百이라고 되어 있다. ▼ 邢昺의 주석 중 方十里者九百/得九百乘也에 대해, 閩本北監本毛本/十誤千/得誤謂, ‘《閩本》, 《北監本》, 《毛本》에는 十이 千으로, 得이 謂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不以此方百里者一에 대해, 毛本作/不乃又字之誤, ‘《毛本》에는 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又의 오기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論語註疏》에도 又以此方百里者一이라고 되어 있다. ▼ 邢昺의 주석 중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에 대해, 各本一竝誤二, ‘각 판본들에는 一이 전부 二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司馬法/兵車一乘의 司馬法에 대해, 閩本北監本毛本/法誤注, ‘《閩本》, 《北監本》, 《毛本》에는 法이 注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步卒七十二人에 대해, 毛本/二誤一, ‘《毛本》에는 二가 一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下云/道之以德에 대해, 閩本北監本毛本/云作文, ‘《閩本》, 《北監本》, 《毛本》에는 云이 文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云과 文은 모양이 비슷해서 잘못되었을 것이다. ▼ 邢昺의 주석 중 州建百里之國三十에 대해, 閩本北監本毛本/三誤二, ‘《閩本》, 《北監本》, 《毛本》에는 三이 二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五十里國에 대해, 禮記王制/里下有之字, ‘《禮記》 「王制」에는 里 다음에 之가 있다’라고 하였다. ◈◈ 蜀虎案 : 제후의 입장에서 제후국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는 말이다. 뒤에 나오는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가 바로 그 방법들이다. [본문으로]
  3. 敬事而信, ◈ 敬事而信은 아마 ‘敬하게 事하여서 信한다’라는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敬事를 ‘事를 敬하게 하다’ 혹은 ‘事를 敬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 敬은 부사어로, ‘공경스럽게’, ‘신중하게’라는 말일 것이다. 事를 한정한다. 包咸과 邢昺은 ‘신중하게 하다’라고 풀이하였다. 朱熹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옮겨 가지 않는다’라고 풀이했다. 아마 위정자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 같다. ▼ 주석을 참고하면, 包咸은 敬을 敬愼, ‘신중하게 하다’라고 풀이하였다. ▼ 皇侃은 爲人君者/事無小大悉須敬/故云敬事也//曲禮云/毋不敬///是也, ‘군주는 작은 일, 큰 일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敬해야 한다. 그래서 “敬하게 처리한다”라고 한 것이다. 「曲禮」에 “敬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으니, 바로 이 뜻이다’라고 하였다. 「曲禮」는 《禮記》의 편이다. 「曲禮」 인용문은 「曲禮 上」 가장 첫 부분에 나온다. 그런데 「曲禮 上」에는 曲禮曰/毋不敬/儼若思/安定辭///安民哉, ‘《曲禮》에는 “敬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思하는 것처럼 儼해야 하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즉, 「曲禮 上」에 기재되어 있는 이 말은 다른 《曲禮》에서 인용해 온 말인 것이다. 孔穎達은 案下文安民哉/是爲君上所行/故記人引儀禮正經//毋不敬以下三句而爲實驗也, ‘아랫쪽 글의 安民哉를 감안할 때, 이 글은 군주가 행해야 할 바일 것이다. 그래서 《儀禮》의 正經을 인용한 것이다. 毋不敬 이하 세 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였다. 孔穎達이 맞다면, 이 《曲禮》는 아마 옛 《儀禮》의 일부였을 것이다. ▼ 주석을 참고하면, 邢昺은 敬을 敬愼, ‘신중하게 하다’라고 풀이하였다. ▼ 朱熹는 敬者/主一無適之謂, ‘敬이라는 말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 옮겨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 阮元이 敬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 원문을 판독할 수 없어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아마 《宋石經》에서는 廟諱를 避諱하기 위해 敬을 欽으로 바꾸어 기재해 두었고, 이후로도 그렇다는 말 같다. 지금은 그 부분이 기재된 다른 책을 구할 수 없어서 언급만 해 둔다. 北宋 翼祖의 이름이 趙敬이므로, 아마 이 敬을 避諱했다는 말 같다. 劉寶楠 역시 《宋石經》에서 敬을 避諱하였다고 언급해 두었다. ▼ 劉寶楠은 宋石經/避諱敬作欽/後仿此, ‘《宋石經》에는 避諱 때문에 敬이 欽으로 되어 있다. 이후로도 그렇다’라고 하였다. 또, 劉寶楠은 包咸의 주석 중 敬愼을 받으면서, 劉寶楠은 이 주석의 敬愼에 대해, 說文/敬/肅也//從攴苟///釋名/釋言語/敬/警也//恒自肅警也///此注言敬愼者/愼亦肅警意也//下篇執事敬事思敬訓並同//荀子/議兵篇/慮必先事/而申之以敬/愼終如始/終始如一/夫是之謂大吉//凡百事之成也/必在敬之/其敗也/必在慢之, ‘《說文》에서는 “敬은 엄숙하다는 뜻이다. 攴과 苟가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 《釋名》 「釋言語」에는 “敬은 警이라는 뜻이다. 언제나 스스로 엄숙하게 경계한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다. 주석의 敬愼에서, 愼 역시 엄숙하게 경계한다는 뜻이다. 뒷편에 나오는 執事, 敬事, 思敬의 敬도 의미가 모두 같다. 《荀子》 「議兵」에 “반드시 일에 앞서 숙고하고, 敬함으로써 거듭 조심하며, 마지막도 처음처럼 愼하게 하고, 시작이나 끝이나 한 결 같아야 한다. 이를 大吉이라고 한다. 온갖 사안들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꼭 일을 敬하는지에 달려 있고,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교만하게 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敬은 「茍部」에 들어 있다. 執事는 「子路」에, 敬事는 바로 이 부분에, 思敬은 「季氏」와 「子張」에 나온다. ◈ 事는 용언으로, 아마 天子를 ‘모시다’, ‘섬기다’는 말일 것이다. 事는 ‘일을 처리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天子를 ‘섬기다’, ‘모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孔子는 이 장에서 千乘之國, 즉 제후가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후는 자기 봉지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天子에게 잘 복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卿과 大夫는 자기 봉지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제후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는 孔子가 이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주석을 참고하면, 包咸은 事를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풀이하였다. ▼ 劉寶楠은 事/謂政事, ‘事는 政事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 而는 ‘~하여서’, ‘~함으로써’라고 해석된다. 以와 같다. 敬事를 받는다. 즉, 敬事而信은 敬事以信이니, ‘敬하게 事함으로써 信한다’는 말이다. 즉, 이렇게 보면 敬事와 信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게 된다. 而를 而 그대로 보고, ‘그리고’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朱熹는 孔子가 이 장에서 敬事, 信, 節用, 愛人, 使民以時의 다섯 가지 덕목을 들고 설명하였는데, 而를 及이나 與처럼 ‘그리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孔子는 ‘敬事함으로써 信할 것’, ‘節用함으로써 愛人할 것’, ‘使民以時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敬事와 信, 節用과 愛人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그러면 而를 어떻게 以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墨子》 「尙賢 下」에 使天下之爲善者可而勸也/爲暴者可而沮也, ‘온세상의 善한 사람들을 더욱 권면할 수 있고, 暴한 사람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같은 편에 上可而利天/中可而利鬼/下可而利人, ‘위로는 하늘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중간으로는 鬼를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아래로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呂氏春秋》 「孟春紀 去私」에는 南陽無令/其誰可而爲之, ‘南陽에 令이 없는데, 누가 맡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다. 이 사례들에서 可而는 모두 可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而가 以와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것이다. 또, 《荀子》 「成相」에는 進諫不聽/剄而獨鹿/棄之江, ‘간언을 올려도 듣지 않으니, 獨鹿을 가지고 목을 베어 강에 버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剄而獨鹿의 而는 以, 즉 ‘獨鹿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사례들은 王引之의 《經傳釋詞》 「而」에 수록되어 있고, 또 《荀子》 「成相」의 剄而獨鹿에 대한 王念孫의 주석에도 들어 있다. ◈ 信은 용언으로, ‘미쁘게 하다’, ‘믿음을 주다’, ‘신의를 보인다’는 말이다. 공경스럽게 섬겨서 天子에게 ‘신의를 보인다’라는 뜻이다. 敬事를 백성들에 대한 사안을 처리한다고 풀이한다면, 이 信을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 주석을 참고하면, 包咸은 信을 誠信, ‘신실하다’라고 풀이하였다. ▼ 皇侃은 又與民必信/故云信也, ‘또, 백성들과 어울릴 때는 반드시 믿음을 주어야 하니, 그래서 “미쁘게 한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劉寶楠은 包咸의 誠信을 받으면서, 誠者/實也/言舉事必誠信也//事是政令/政令所以敎民/故注以與民言之//晉語/箕鄭曰/信於君心/則美惡不踰/信於民/則上下不干/信於令/則時無廢功/信於事/則民從事有業, ‘誠은 신실하다는 뜻이니, 온갖 일들에 반드시 신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事는 政令을 이른다. 政令은 백성들을 교화하는 수단이니, 주석에서 “與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晉語」 중에, 箕鄭이 “군주를 신실하게 대하면, 美惡도 지나치지 않게 될 것이요,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본분을 지킬 것이다. 令을 내릴 때 신실하면, 공적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요, 사안을 처리할 때 신실하면, 백성들이 복종하여서 사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라고 했다. 「晉語」는 《國語》 「晉語 四」를 이른다. ◈◈ 包咸은 爲國者/舉事必敬愼/與民必誠信,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일을 벌일 때는 반드시 敬愼해야 하며, 백성들과 지낼 때에는 반드시 誠信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包咸은 敬事而信을 敬事以信으로 보지 않고, 敬事와 信으로 풀이했다. 그리고 敬事는 공무를 처리하는 태도로, 信은 백성들과 어울릴 때 취해야 할 태도로 해석하였다. ◈◈ 皇侃은 此以下皆導千乘之國法也, ‘이 문장 이하에서는 모두 千乘之國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은 爲政敎以治公侯之國者/舉事必敬愼, ‘정치와 교화를 이행함으로써 제후의 나라를 다스릴 경우에,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敬愼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邢昺은 包咸의 주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朱熹는 敬事而信者/敬其事而信於民也, ‘敬事而信이라는 말은, 사무에 집중하여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胡寅은 凡此數者/又皆以敬爲主, ‘이 몇 마디에서도 모두 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敬이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 楊時는 上不敬則下慢/不信則下疑/下慢而疑/事不立矣//敬事而信/以身先之也, ‘윗사람이 敬하지 않다면 아랫사람이 게을러질 것이요,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은 의심할 것이다. 아랫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의심한다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敬事而信하여서 직접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蜀虎案 : 周나라 때는, 가장 위에 王, 즉 天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었으며, 제후 다음에는 卿과 大夫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士가 있었으며, 그 아래에 바로 庶人, 즉 평민들이 있었다. 여기서 제후는 다시 公, 侯, 伯, 子, 男으로 나뉜다. 이를 ‘다섯 등급의 작위’라는 뜻에서 五等爵이라고 한다. 적어도 春秋時代가 끝날 때까지는 제후들이 형식적으로라도 天子에게 복종해야 했다. 그러나 기사도가, 기사들의 패악질 때문에 생긴 규율이듯, 이러한 ‘복종의 덕목’들이 생긴 까닭도, 하극상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孔子 생전의 魯나라만 하더라도, 公族이었던 三桓이 제후 보다 실권이 높았으며, 大夫놈들이 제후였던 昭公과 전쟁을 벌여 昭公을 국외로 축출하기까지 하였다. 晉나라에서는 卿들인 智氏, 范氏, 中行氏, 魏氏, 韓氏, 趙氏들이 내전을 벌이다가 아예 智氏, 范氏, 中行氏는 망해 버리고, 魏氏, 韓氏, 趙氏들이 각각 魏, 韓, 趙를 세워서 독립하고, 스스로 제후라고 칭했다. 齊나라에서는 陳氏, 즉 田氏가 스멀스멀 세력을 키우더니, 國氏, 鮑氏, 晏氏, 高氏 같은 大夫들을 제치고, 齊나라 제후를 잡아 죽였으며, 자기들이 나라를 찬탈해 버렸다. 이처럼, 당시 중국은 눈 뜨고 봐 주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孔子가 敬事而信, ‘공경스럽게 섬겨서 天子에게 신의를 보여라’고 한 것이다. [본문으로]
  4. 節用而愛人, ◈ 節은 용언으로, ‘아끼다’, ‘절약하다’, ‘검약하다’는 말이다. 用을 받는다. 節電, 節水, 節稅의 節이 모두 이런 뜻이다. ▼ 包咸은 節用에 대해, 節用/不奢侈, ‘節用이란, 사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陸德明은 이 주석 중 侈에 대해, 侈/尺紙反/又尺氏反, ‘侈는 尺과 紙의 반절로 읽는다. 尺과 氏의 반절로 읽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劉寶楠은 이 주석 중 奢侈에 대해, 奢/張也//侈/汰也//大戴禮/子張問人官云/奢侈者/財之所以不足也///管子/八觀篇/國侈則用費/用費則民貧/民貧則姦智生/姦智生則邪巧作//故姦邪之所生/生於匱不足之所生/生於侈//侈之所以生/生於無度//故曰審度量/節衣服/儉財用/禁侈泰/爲國之急也, ‘奢는 크게 한다는 뜻이다. 侈는 지나치다는 뜻이다. 《大戴禮》 「子張問人官」에는 “奢侈는 재물이 모자라게 되는 까닭이다”라는 말이 있다. 《管子》 「八觀」에는 “나라가 侈하면 비용을 쓰게 되고, 비용을 쓰면 백성들이 가난해진다.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못된 생각이 생겨나고, 못된 생각이 생겨나면 못된 짓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못된 생각이나 못된 짓은 재물이 다하여 부족하게 되어 생겨나고, 이는 侈에서 생겨난다. 侈는 헤아리지 않는 데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度量을 살피고, 의복을 아끼며, 씀씀이를 검약하고, 侈泰를 금지하는 일이 나라를 위한 급선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 皇侃은 節用에 대해, 雖富有一國之財/而不可奢侈/故云節用也, ‘한 나라의 재물이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사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씀씀이를 절약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劉寶楠은 說文云/節/竹約也///引申爲節儉之義//賈子/道術云/費弗過適謂之節///易彖傳/節以制度/不傷財/不害民///是人君不知節用/必致傷財/且害民也, ‘《說文》에는 “節은 대나무 마디다”라고 되어 있다. 이 의미를 확장해서 검약하다는 말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賈子》 「道術」에는 “씀씀이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한 모습, 이를 節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다. 節에 대한 《易》 「彖傳」에는 “節함으로써 정도를 다스리면, 재물도 낭비하지 않고, 백성도 해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는 군주가 節用할 줄 모르면, 반드시 재물도 낭비하고, 백성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節은 「竹部」에 나온다. 《賈子》는 賈誼의 《新書》다. ◈ 用은 체언으로, ‘쓰는 것’, 즉 ‘씀씀이’를 이른다. 따라서 節用은 ‘씀씀이를 절약하다’, ‘씀씀이를 아끼다’는 말이 된다. 곧, ‘절약’이다. ▼ 劉寶楠은 用/謂財用也, ‘用은 재화를 사용하는 일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 而는 以와 같다. ‘~하여서’, ‘~함으로써’다. 節用을 받는다. 즉, 節用而愛人은 ‘節用함으로써 愛人한다’는 말이 된다. 而가 以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앞의 敬事而信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愛는 용언으로, ‘아끼다’, ‘소중하게 여기다’는 말이다. 貴愛의 愛와 같다. 人을 받는다. 《呂氏春秋》 「孟冬紀 節喪」에 慈親之愛其子也, ‘자애로운 부모가 자식을 愛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高誘는 愛/心不能亡也, ‘愛는 마음에서 잊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이 바로 愛이다. ▼ 주석을 참고하면, 包咸은 愛를 愛養이라고 풀이하였다. 愛養은 ‘아끼고 기른다’는 말일 것이다. 劉寶楠은 이에 대해, 養謂制民之産/有以養民/乃爲愛也//說苑/政理篇/武王間於太公曰/治國之道若何//太公對曰/治國之道/愛民而已//曰/愛民若何//曰/利之而勿害/成之勿敗/生之勿殺/與之勿奪/樂之勿苦/喜之勿怒//此治國之道/使民之誼也//民失其所務/則害之也//農失其時/則敗之也//有罪者重其罰/則殺之也//重賦斂者/則奪之也//多徭役以罷民力/則苦之也//勞而擾之/則怒之也///是皆言治國者當愛民也, ‘愛養에 대한 풀이다. 養은 백성들의 생업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을 養하니, 이에 愛한다는 말이 된다. 《說苑》 「政理」에는 “武王이 太公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어떤 것이냐.’ 太公이 대답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백성을 愛하는 일일 뿐이다.’ 武王이 말했다. ‘백성을 愛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太公이 말했다.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공하게 해 주고, 실패하게 하지 않으며, 낳아 주고, 죽이지 않으며, 내려 주고, 빼앗지 않으며, 즐겁게 해 주고, 괴롭게 만들지 않으며, 기쁘게 해 주고, 빡치게 만들지 않는 일이다. 이렇듯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백성들이 적당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다. 백성들이 노력해야 할 바를 잃으면, 이것이 해치는 짓이요, 농사가 시기를 놓친다면, 이것이 실패하게 만드는 짓이요, 죄를 지은 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린다면, 이것이 죽이는 짓이요, 무거운 세금을 내린다면, 이것이 빼앗는 짓이요, 요역을 많이 일으켜서 백성들을 녹초로 만든다면, 이것이 괴롭게 만드는 짓이요, 일을 시켜서 백성들을 어지럽힌다면, 이것이 빡치게 하는 짓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들에서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마땅히 백성들을 愛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皇侃은 愛人에 대해, 雖貴居民/上不可驕慢/故云愛人也, ‘비록 거주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윗사람은 교만하게 굴어선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劉寶楠은 愛/說文作𢜤/行貌//別一義//本字作㤅/惠也//從心/旡聲///今經典皆叚愛爲㤅, ‘愛는 《說文》에는 𢜤라고 되어 있고,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다른 뜻도 있다. 본래 이 글자는 㤅였고, 이에 대해서는 “은혜롭다는 뜻이다. 心이 들어 있고, 旡라고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경전들에는 愛가 모두 㤅의 가차자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愛, 즉 𢜤는 「夊部」에 있다. 㤅는 「心部」에 있다. ◈ 人은 체언으로, ‘백성’을 이른다. ‘보통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문맥에도 맞지 않고, 내용도 이상해진다. 제후의 입장에서, 앞에서는 天子에 대해 취해야 할 도리를 설명하였고, 이 句에서는 ‘백성’에 대해 취해야 할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劉寶楠은 劉逢祿이 이 人을 ‘신하’라고 풀이한 설을 소개해 두었다. 이 역시 참고할 만하다. 劉逢祿은 뒤의 使民以時에 民이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節用而愛人의 人은 ‘백성’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석을 참고하면, 包咸은 人을 民, ‘백성’이라고 풀이하였다. ▼ 劉寶楠은 劉氏逢祿/論語述何篇/解此文云/人謂大臣羣臣//易/訟/二爻/邑人三百戶//舉大數/謂天子上大夫受地視矦也///此以下文言民/則人非民//故解爲/大臣羣臣///於義亦通, ‘劉逢祿은 《論語述何篇》에서 이 글을 풀이하면서, “人은 大臣이나 신하들을 뜻한다. 《易》에 訟의 二爻에 대해 ‘마을 사람 300戶’라는 말이 있는데, 큰 수를 들었다. 이는 天子와 上大夫가 땅을 受하여 矦를 살핀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民들은 人을 뜻하지, 民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大臣이나 신하들이라고 풀이했던 것이다. 이 풀이 역시 일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劉逢祿은 江蘇 武進 사람으로, 淸나라 嘉慶帝 때의 학자다. ◈◈ 包咸은 國以民爲本/故愛養之,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따라서 아껴 주고, 길러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劉寶楠은 이 주석의 國以民爲本에 대해, 注以愛人/人指民言//避下句民字/故言人耳//穀梁桓十四年傳/民者/君之本也///君主乎國/故國以民爲本, ‘주석의 愛人에서, 人은 民을 가리킨다. 다음 句의 民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人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穀梁》 「桓」 14년의 傳에 “民은 군주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다. 군주는 나라의 주인이므로, 나라에게 백성은 근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穀梁》 「桓」은 《春秋穀梁傳》 「桓公」이다. 「僖公」 26년에도 같은 말이 나온다. ◈◈ 邢昺은 與民必誠信/省節財用/不奢侈/而愛養人民/以爲國本,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는 반드시 誠信해야 하며, 재물을 아껴 쓰고, 사치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니, 이를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楊時는 易曰/節以制度/不傷財/不害民///蓋侈用則傷財/傷財必至於害民/故愛民必先於節用//然使之不以其時/則力本者不獲自盡/雖有愛人之心/而人不被其澤矣//然此特論其所存而已/未及爲政也//苟無是心/則雖有政/不行焉, ‘《易》에 “절용하여서 다스리면, 재물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요, 백성들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체로, 사치를 부리면 재물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재물을 낭비하면 반드시 백성들을 해치게 되기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물자를 아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을 사역하되, 적당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근본에 힘쓰는 자라도 자기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서는 그에 대해 存한 바를 따로 논하였을 뿐이니, 말의 함의가 정치 행위에 미치지는 않았다. 진정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비록 정사를 보더라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易》 인용문은 《易》 「節」에 대한 彖傳이다. ◈◈ 阮元은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 다음과 같이 교정하였다. ▼ 包咸의 주석 중 節用/不奢侈에 대해, 皇本作/節用者/不奢侈也, ‘節用/不奢侈가 《皇侃本》에는 節用者/不奢侈也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包咸의 주석 중 故愛養之에 대해, 皇本/之下有也字, ‘《皇侃本》에는 之 다음에 也가 있다’라고 하였다. ◈◈ 蜀虎案 : 앞에서는 天子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였다. 이 句에서는 백성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예산을 지출해야 할 곳은 많지만,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어딘가에서 낭비하면, 반드시 예산이 부족한 분야가 생긴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기왕이면 지출을 아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립해 두는 편이 좋겠다. 광해군과 흥선대원군은 왜 욕을 먹었을까. 궁궐을 재건한다고 하다가 지출이 비대해져서 경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궁궐을 짓지 않고, 백성들을 구휼했다면 평가가 바뀌었을 것이다. 또, 사치를 부리지 않고 제후의 위엄을 보일 정도로만 돈을 쓰면, 백성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풍속도 전체적으로 개선되니, 돌 하나에 새 여러 마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節用하여서 愛人,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한 것이다. 또, 상기하였듯 劉寶楠은 人을 ‘신하’로 보아야 한다는 劉逢祿의 설을 소개해 두었는데, 이 설을 따른다면 이, 句는 제후가 신하들, 즉 卿이나 大夫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를 이르는 말이 된다. 이 설 역시 타당하다. [본문으로]
  5. 使民以時, ◈ 使는 용언으로, ‘부리다’, ‘사역하다’는 말이다. 民을 받는다. 여기서는 賦役을 이른다. 나는 ‘동원하다’라고 번역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皇侃과 邢昺이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다. ▼ 皇侃은 使民에 대해, 使民謂治城及道路也//以時謂出不過三日而不妨奪民農務也//然人是有識之目愛人/則兼朝廷也//民是瞑闇之稱/使之則唯指黔黎也, ‘使民은 성채나 도로를 보수하는 일을 이른다. 以時는 백성들을 동원하되 3일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백성들의 농삿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이 직무를 맡고 있어서, 백성들을 아껴야 한다면, 이 사람은 조정의 직무도 아우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民은 몽매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使民의 民은 오직 보통의 백성들만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然人是有識之目愛人/則兼朝廷也는 아마 使民以時의 民이 직위가 없는 일반 백성을 가리킨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술한 말 같다.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 ▼ 邢昺은 使民에 대해, 謂築都邑城郭也//以都邑者/人之聚也/國家之藩衞/百姓之保障/不固則敗/不脩則壞/故雖不臨寇/必於農隙備其守禦/無妨農務//春秋莊二十九年/左氏傳曰/凡土功/龍見而畢務/戒事也///注云/謂今九月/周十一月//龍星角亢/晨見東方/三務始畢/戒民以土功事///火見而致用/注云/大火/心星/次角亢見者致築作之物///水昏正而栽/注云/謂今十月/定星昏而中/於是樹板幹而興作///日至而畢/注云/日南至/微陽始動/故土功息///若其門戶道橋城郭牆塹有所損壞/則特隨壞時脩之/故僖二十年/左傳曰/凡啓塞從時///是也, ‘이 말은, 都邑의 성곽을 축성하는 일을 이른다. 都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이요, 국가의 울타리이며, 백성들의 장벽이다. 그러니 견고하지 않으면 망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도적들을 臨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농삿일이 빌 때 그에 대한 방비를 갖추어,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春秋》 「莊」 29년에 대한 左氏의 傳에 “대저, 토목공사의 경우, 龍이 나타나면 務를 끝내고, 事를 경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서는 “지금의 9월, 周나라의 11월에는 龍星인 角과 亢이 새벽에 동쪽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三務가 비로소 끝나니, 토목 공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경계한다”라고 하였다. 또, “火가 나타나면 도구를 보내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서는 “大火는 心星으로, 角과 亢 다음이다. 大火가 나타나면 築作할 물건들을 보내 준다”라고 하였다. 또, “水가 저녁에 正하면 세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서는 “지금의 10월에 定星이 저녁이 되어서 남중하면, 이에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하였다. 또, “해가 至하면 마친다”라고 하였는데, 주석에서는 “해가 南至하면 미세한 양기가 비로소 태동하니, 이에 토목 공사를 쉰다”라고 하였다. 문, 호, 길, 다리, 성벽, 성곽, 담장, 해자에 보수해야 할 곳이 있다면, 곧 손상된 때를 좇아서 즉시 보수해야 한다. 그래서 「僖」 20년에 대한 《左傳》에서 “모든 啓와 塞은 무너진 때를 좇아 수리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다’라고 하였다. 「莊」은 「莊公」이다. 左氏의 傳이란, 《春秋左氏傳》이다. 《春秋左氏傳》의 주석이란 杜預의 의견이다. 南至는 冬至를 이른다. 「僖」는 「僖公」이다. 《左傳》은 《春秋左氏傳》이다. 「僖公」 20년의 凡啓塞從時에 대해, 杜預는 門戶道橋謂之啓/城郭牆塹謂之塞//皆官民之開閉/不可一日而闕/故特隨壞時而治之, ‘문과 호, 길, 다리, 이를 啓라고 하고, 성벽과 성곽, 담, 해자, 이를 塞이라고 한다. 모두 官民이 여닫는 것들인지라, 하루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곧 무너진 시기를 좇아서 보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劉寶楠은 使者/令也/敎也, ‘使는 어떤 일을 하게 하다는 말이고, 교화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民은 체언으로, ‘백성’이다. ▼ 皇侃은 使에 대한 주석에서, 民是瞑闇之稱/使之則唯指黔黎也, ‘그러나 본문의 民은 몽매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使民의 民은 오직 보통의 백성들만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 阮元은 唐石經/避太宗諱/民作≪民에서 대각선획이 빠짐≫/後放此, ‘《唐石經》에서는 太宗을 避諱하면서, 民을 ≪民에서 대각선획이 빠짐≫으로 써 놓았다. 이후로도 그렇다’라고 하였다. 唐나라의 太宗 이름이 世民이다. ▼ 劉寶楠은 民者/說文/民/衆氓也//從古文之象///書多士序/鄭注/民/無知之稱///呂刑注及詩靈台序注並云/民者/冥也///冥亦無知之義, ‘民에 대해, 《說文》에서는 “民은 氓들이다. 옛 글자의 모습을 따랐다”라고 하였다. 《書》 「多士」의 「序」에 대해 鄭玄은 “民은 아는 게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呂刑」의 주석과 《詩》 「靈台」의 「序」 주석에도 모두 “民은 冥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冥 역시 아는 게 없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民은 「民部」에 나오고, 民/眾萌也//从古文之象//凡民之屬皆从民, ‘民은 萌들이다. 옛 글자의 모습을 따랐다. 民의 부류에는 모두 民이 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多士」는 「周書」에 속해 있다. 그런데 無知之稱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毛詩正義》 중, 「國風 王風」의 「序」에 대한 疏에 書序云/成周既成/遷殷頑民///注云/此皆士也/周謂之頑民//民/無知之稱, ‘《書》 「序」에 “成周가 이미 成하여서, 殷나라의 頑民들을 옮겼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서는 “이는 모두 士들을 이른다. 周나라에서는 士를 頑民이라고 불렀는데, 民은 無知之稱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成周既成/遷殷頑民은 「多士」에 나오는 말이다. 「呂刑」은 「周書」에 속해 있다. 그런데 「呂刑」에는 民이 冥이라는 주석이 없다. 《尙書正義》에도 없고, 《尙書大傳》에도 없다. 다만 「周書 君陳」에 대한 孔穎達의 疏 중에 民者/冥也, ‘民은 冥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이 있다. 「靈台」는 곧 「靈臺」로, 《詩》 「大雅 文王之什」에 속해 있다. ◈ 以는 ‘~로써’, ‘~를 가지고’다. 뒤의 時를 받는다. ◈ 時는 체언으로, ‘적당한 시기’, ‘알맞은 시기’를 이른다. 즉, 以時는 ‘알맞은 시기로써’라는 말이 된다. 나는 ‘알맞은 시기에 맞추어’라고 의역하였다. 그럼 ‘알맞은 시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를까. 아마 농한기를 이를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농사 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 어쨌거나 제후든, 庶人이든, 먹어야 살 텐데,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역을 일으키더라도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는 백성들을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 朱熹는 時/謂農隙之時, ‘時는 농사일이 없을 때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 包咸은 作使民/必以其時/不妨奪農務, ‘공사를 일으켜 백성을 부리더라도, 반드시 때에 맞춰서 해야 하니, 농삿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 주석에 대해 劉寶楠은 作/如動作之作//邢疏云/作使民必以其時者/謂築都邑城郭也//春秋/莊二十九年左氏傳/凡土功/龍見而畢務/戒事也///注云/謂今九月/周十一月//龍星角亢/晨見東方//三務始畢/戒民以土功事///火見而致用///注云/大火/心星/次角/亢見者/致築作之物///水昏正而栽///注云/謂今十月/定星昏而中/於是樹板幹而興作///日至而畢///注云/日南至/微陽始動/故土功息///若其門戶道橋城郭牆塹/有所損壞/則特隨壞時修之//故僖二十年/左傳曰/凡啓塞/從時///是也///案/邢疏謂損壞隨時修之/是動小工/不必須農隙也//左隱/五年傳/言治兵振旅/蒐苗獮狩/皆於農隙以講事/謂講武事/此使民之大者//春秋時/兵爭之禍亟/日事徵調/多違農時/尤治國所宜戒也, ‘作은 動作이라고 할 때의 作과 같다. 邢昺은 “作使民/必以其時都邑은 都邑의 성곽을 축성하는 일을 이른다. 《春秋》 「莊」 29년에 대한 左氏의 傳에 ‘대저, 토목공사의 경우, 龍이 나타나면 務를 끝내고, 事를 경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서는 ‘지금의 9월, 周나라의 11월에는 龍星인 角과 亢이 새벽에 동쪽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三務가 비로소 끝나니, 토목 공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경계한다’라고 하였다. 또, ‘火가 나타나면 도구를 보내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서는 ‘大火는 心星으로, 角과 亢 다음이다. 大火가 나타나면 築作할 물건들을 보내 준다’라고 하였다. 또, ‘水가 저녁에 正하면 세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서는 ‘지금의 10월에 定星이 저녁이 되어서 남중하면, 이에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하였다. 또, ‘해가 至하면 마친다’라고 하였는데, 주석에서는 ‘해가 南至하면 미세한 양기가 비로소 태동하니, 이에 토목 공사를 쉰다’라고 하였다. 문, 호, 길, 다리, 성벽, 성곽, 담장, 해자에 보수해야 할 곳이 있다면, 곧 손상된 때를 좇아서 즉시 보수해야 한다. 그래서 「僖」 20년에 대한 《左傳》에서 ‘모든 啓와 塞은 무너진 때를 좇아 수리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은 이렇다. 邢昺은 損壞隨時修之에 대해, 자주 있는 작은 공사이므로, 꼭 농한기에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左》 「隱」 5년의 傳에는 治兵, 振旅, 蒐, 苗, 獮, 狩를 전부 농한기에 하기로 계획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武事를 계획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성들을 동원하는 큰 일이었다. 春秋時代에는 전쟁의 폐단이 극심해서, 날마다 일이 있으면 징발하여, 농기를 그르치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점을 마땅히 주의해야 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莊」은 「莊公」이다. 左氏의 傳이란, 《春秋左氏傳》이다. 《春秋左氏傳》의 주석이란 杜預의 의견이다. 南至는 冬至를 이른다. 「僖」는 「僖公」이다. 《左傳》은 《春秋左氏傳》이다. 「僖公」 20년의 凡啓塞從時에 대해, 杜預는 門戶道橋謂之啓/城郭牆塹謂之塞//皆官民之開閉/不可一日而闕/故特隨壞時而治之, ‘문과 호, 길, 다리, 이를 啓라고 하고, 성벽과 성곽, 담, 해자, 이를 塞이라고 한다. 모두 官民이 여닫는 것들인지라, 하루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곧 무너진 시기를 좇아서 보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邢昺은 作事使民/必以其時/不妨奪農務, ‘작업을 벌여 백성들을 부릴 때에는, 반드시 시기를 맞추어, 농삿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王制云/用民之力/歲不過三日///周禮/均人職云/凡均力政/以歲上下//豐年則公旬用三日焉/中年則公旬用二日焉/無年則公旬用一日焉///是皆重民之力而不妨奪農務也, ‘「王制」에 “백성들의 힘을 이용할 때는, 한 해당 사흘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고, 《周禮》 「均人職」에는 “대체로, 부역을 고르게 일으키되, 해의 수확량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부린다. 풍년이면 公旬으로 사흘을 부리고, 보통이면 旬用으로 이틀을, 수확량이 없으면 旬用으로 하루를 부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 글들은 모두 백성들의 힘을 소중히 여겨, 농삿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王制」는 《禮記》의 편이다. 「均人職」은 「地官司徒」의 한 부분이다. 公旬은 부역을 이르는 말 같다. 《周禮》에 대해 鄭玄과 賈公彦은 公/事也//旬/均也, ‘公은 부역이라는 뜻이고, 旬은 고르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아마 백성들이 고르게 수행해야 할 부역을 이르는 말이 아니었나 하다. ◈◈ 程氏는 此言至淺/然當時諸侯果能此/亦足以治其國矣//聖人言雖至近/上下皆通//此三言者/若推其極/堯舜之治亦不過此//若常人之言近/則淺近而已矣, ‘이 말은 아주 쉽다. 그러나 당시의 제후들이 이 말을 진정 이행할 수 있었다면, 또한 자기 나라를 다스릴 만하였을 것이다. 聖人의 말이 비록 아주 쉽다고 하더라도, 앞뒤의 의미가 모두 통한다. 이 세 마디 말의 의미를 만약 극단까지 유추해 본다면, 堯舜의 정치 역시 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말이 쉽다면, 그 말은 천근할 뿐, 거기에서 끝이겠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朱熹의 《論語集註》에 程子의 말로 인용되어 있다. 程顥와 程頤 중 누구의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이에 성만 밝혀 둔다. ◈◈ 朱熹는 言治國之要/在此五者/亦務本之意也, ‘나라를 다스리는 요지가 이 다섯 가지에 달려 있으며, 또 근본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또 愚謂五者反復相因/各有次第/讀者宜細推之, ‘내 생각에, 이 다섯 가지 말들은 서로 반복적으로 근거하고 있는데, 각자 순서가 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점을 마땅히 상세하게 유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熹가 五者라고 한 까닭은, 敬事, 信, 節用, 愛人, 使民以時를 분리하여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阮元은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 다음과 같이 교정하였다. ▼ 包咸의 주석 중 作事使民에 대해, 皇本十行本/無事字//案/作作事使民/文義較明/䟽中亦有事字, ‘《皇侃本》과 《十行本》에는 事가 없다. 살펴 보건대, 作事使民이라고 하는 편이 의미의 측면에서 더 분명하다. 䟽에도 事가 붙어 있다’라고 하였다. 作使民은 作事使民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阮元의 설처럼, 事가 있는 편이 의미도 나을 뿐더러, 네 글자로 句도 맞다. 나도 이를 따랐다. ▼ 包咸의 주석 중 不妨奪農務에 대해, 皇本/務下有也字, ‘《皇侃本》에는 務 다음에 也가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百姓之保障에 대해, 十行本/障作鄣//案/說文/鄣/紀邑也///障/隔也///保障/字亦當作障, ‘《十行本》에는 障이 鄣으로 되어 있다. 살펴 보건대, 《說文》에는 “鄣은 紀나라의 邑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障은 장해물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保障의 障 역시 마땅히 障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 邢昺의 주석 중 水昏正而栽에 대해, 十行本閩本/栽誤裁, ‘《十行本》과 《閩本》에는 栽가 裁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於是樹板幹而興作, 十行本/幹誤斡, ‘《十行本》에는 幹이 斡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邢昺의 주석 중 城郭牆塹에 대해, 十行本/塹作壍//案/依說文/當作塹, ‘《十行本》에는 塹이 壍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 보건대, 《說文》에 근거하여 마땅히 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說文》은 《說文解字》다. 《說文解字》에서는 塹/阬也, ‘塹은 구덩이다’라고 되어 있고, 壍에 대해서는 풀이되어 있지 않다. ◈◈ 蜀虎案 : 孔子는 이 句에서 제후가 백성들에 취해야 할 태도를 하나 더 설명하고 있다. 옛날에는 토목공사를 일으킬 때, 지금처럼 민간에 ‘수주’하지 않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했다. 궁궐을 짓기도 하고, 군사 시설을 보수하기도 했으며, 길이나 도랑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손질하기도 했다. 이를 賦役이라고 한다. 賦役은 국가를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賦役에 나가는 동안 백성들이 원래 하던 일을 누가 대신 해 주지는 않았으므로, 王이나 제후들은 가급적 백성들이 한가로운 시기에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당시 백성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또 가장 중요했던 일은 바로 농사였다. 어쨌건 먹지 않으면 살아 갈 수가 없는데, 농사를 망치면 먹을 식량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후의 입장에서든, 백성들의 입장에서든,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해야 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늘의 뜻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만, 賦役에 동원하더라도, 농사일이 바쁠 시기는 가급적 피해 줄 수 있었다. 그 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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